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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8 09:34:00
Name LAOFFICE
Subject [정치] 왜 횡령은 무죄가 되었을까 feat. 정경심, 조범동, 조국 등
얼마 전 정경심 1심 판결이 나왔죠. 그 판결문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국이 트위터에 쓴 "검찰수사의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입니다" 라는 글을 읽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1심 판결문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크리스마스 연휴에 심심해서 예전에 사두었던 "조국 흑서"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 한 나라)를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다른 분들은 사모펀드 부분이 지루해서 대충 넘겨 읽었다고 들었는데, 저는 사모펀드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랑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매우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횡령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부족해 보여서, 이참에 정교수님 1심 판결문을 찾아서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 페이지가 571페이지여서 다 읽어보진 않았고 횡령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읽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수긍하면서도 재판부가 매우 고민했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였습니다. 이하에서는 횡령혐의에 관한 법원의 사실 인정과 판단을 간단히 요약 서술하고 그에 대한 저의 의견을 추가해보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어느 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관점에서 저의 의견을 개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한 설명은 오히려 집중을 방해할 것 같아서 하지 않았습니다.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1.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범동(조국 5촌 조카)이다.
- 조국과 조범동은 원래 왕래가 없다가, 조국이 TV에 나오는 등 유명해지자 조범동이 조국에게 이메일등을 보내 접근한다.
- 정경심 역시 원래 조범동과는 제사때 얼굴 보는 사이였는데, 2015년경 조범동이 정경심에게 본인의 책 2권을 선물하면서 가까워진다 (본인을 주식 및 선물투자 전문가로 소개함). 2015. 11. 26. 집안 제사에서 조범동과 정경심은 자산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얼마 후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자산관리를 문의한다.

2. 정경심 (조국 부인)이 조범동에게 준 돈 10억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코링크PE에 대한 투자금이다.
- 정경심은 본인이 주는 돈과 본인 동생의 돈이 코링크PE를 통한 투자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조범동에게 돈을 지급했다.

3. 정경심이 조범동 처와 체결한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대여계약)은 정경심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조국의 민정수석 취임당시 정경심이 대여금 채권을 신고하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증빙자료제출을 요구했고, 이에 대해 정경심이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4. 정경심 동생과 코링크 PE가 체결한 경영컨설팅계약은 허위이고, 이 계약은 정경심의 지시와 요구로 체결된 것이다.
- 본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다. 정경심이 투자금의 수익을 배당이나 이자로 받을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조범동에게 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조범동이 정경심의 동생 (정경심의 동생도 정경심과 함께 코링크PE에 투자를 함)과 코링크PE가 경영컨설팅계약을 체결한 뒤 그 컨설팅 수수료를 코링크PE가 정경심 동생에게 지급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5. 먼저 횡령행위 (피해자인 코링크PE의 자금을 빼돌려서 정경심등에게 지급한 행위)의 본범인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성립하는지 본다. 참고로, 1심 법원은 허위의 경영컨설팅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 (=횡령행위)을 1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한 부분과 2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한 부분을 각각 나누어서 판단한다.

6. 먼저 1차 투자금 5억원에 관한 것은, 이미 조범동의 사건에서 조범동이 자백을 하였고 1심 판결 (유죄)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정경심 사건의 1심 법원도 동일하게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인정된다고 판단한다.

7. 한편 2차 투자금 5억원에 관한 것은,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다음의 이유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업무상 횡령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 2차 투자금 5억원은 실제로 코링크PE에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이 되어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되었다.
- 따라서, 경영컨설팅계약 수수료로 정경심 동생에게 지급된 돈은 (그 방법자체야 허위이지만) 투자금의 수익으로서 어차피 지급되어야 할 돈으로 볼 수 있고 (즉, 코링크PE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수수료의 수준이 현저히 불합리하지도 않다.

[사견: 1차 투자금 5억원은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투자금으로 준 것인데 조범동은 개인적으로 유용해버립니다. 따라서 코링크PE는 투자받지도 않은 것이니 이에 대해 수익을 나눠줄 의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2차 투자금 5억원은 실제로 코링크PE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받은 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을 나눠줄 수 있는 것이니 방법이 구리기는 하지만 (=허위의 컨설팅계약을 통해서기는 하지만) 어쨌든 줄 수 있는 돈을 준 것이다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 같습니다. 저는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로 2차 투자금에 대해서도 법리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횡령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언급을 했구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분명 항소심에서 강하게 다퉈볼 여지가 충분해 보입니다.]

**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의 경우 정경심의 1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인정,  2차 투자금 5억원에 대해서는 부정입니다.

8. 다음으로,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정경심의 공동정범여부를 판단한다. 중요한 법리는 과연 정경심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을 종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 가담하였는지다.

[사견: 업무상 횡령의 공동정범 이슈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형사/소송 변호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이후로 엄격하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제 분야가 기업과 관련한 부분이라 대략의 트렌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비신분자 (회사의 자금담당이 아닌 사람=여기서는 정경심)가 업무상 (회사의 자금담당자=여기서는 조범동) 횡령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 가담으로는 부족하고 (위에 언급하였듯이) "적극 가담"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1심 법원은 굉장히 고심을 하였고 내부 이견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은 엄격하게 판단하였다는 느낌입니다.]

9. 먼저 2차 투자금 5억원의 경우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정경심에게도 당연히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견: 이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슈가 있지만, 간단히 말하면 공동정범은 법리상 정범의 범죄성립을 전제합니다. 이 부분 역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 성립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정경심의 공동정범 성립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입니다.]

10. 1차 투자금 5억원의 경우 조범동에게 업무상 횡령이 적용되었는데, 정경심에게도 공동정범의 성립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의 사실인정을 고려할 때 무죄라고 판단한다.

[사견: 이하의 내용이 핵심입니다.]

(1) 정경심은 조범동의 횡령행위가 횡령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 했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정경심은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받는 것만 관심이 있지, 코링크PE의 운영 및 수익금 분배 등에 관심을 가지면서 관여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사견: 일단 매우 매우 까다롭게 판단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하면, 정경심은 쩐주로서 조범동에게 돈만 주고 다시 수익금을 갖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코링크PE의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잘 몰랐을 것이다라는 것인데, 아마도 정경심 변호인단이 "나쁜놈이 되느니 바보가 되겠다"는 방향으로 변호를 했을 것 같고, 실제로 법원이 보기에도 정경심은 코링크PE와 같은 자산운용회사가 자금을 어떻게 집행하고 운영하는지 몰랐을 것이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글쎄요. 공동정범을 판단하는 것에 이렇게까지 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형사/소송 변호사님이 계시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2) 정경심은 경영컨설팅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허위의 계약에 의해 코링크PE가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본인은 그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사견: 불법영득의사가 정범 조범동뿐만 아니라 공동정범 정경심도 가져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공부할 때도 이 부분이 참 어려웠는데, 그냥 불법적인 것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있으면 되는지, 권한이 없는데도 받는다는 인식이 꼭 필요한 것인지 등등.. 여러 논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은 정경심이 투자자로서 설령 불법적인 방법이든 수수료를 받을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을 수 있기 때문에 (=권한없이 돈을 받는다는 인식은 없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정경심은 그 근거가 되는 계약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고, 따라서 코링크PE자체가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사실인정이 되었어요. 이 점을 좀 더 부각한다면 항소심에서 불법영득의사도 인정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나 형사/소송 변호사님이 계시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3) 정경심은 이러한 허위 계약을 통한 수수료 지급을 요청하였고 그 허위 계약의 체결을 지시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것 만으로 횡령을 주선하고 적극적으로 종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견: 사실인정만으로 "적극 가담"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정경심의 횡령에 대한 공동정범 여부는 (1) 1차 투자금 5억원과 관련한 경영컨설팅 수수료의 경우,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불법영득의사가 없고 조범동의 업무상 횡령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므로, 부정된다고 봤고, (2) 2차 투자금 5억원과 관련한 그 수수료의 경우, 정범 조범동이 업무상 횡령이 아니므로,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니 제가 언론기사를 통해 접했던 이야기들과 다른 사실인정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와 관련하여 "정경심이 준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대여금이다" "코링크PE는 조국 5촌 조카 조범동 것이 아니다" 등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정부나 여당에서는 횡령은 무죄를 받았는데"!!!" 표창장따위로 유죄를 받았다니 말도 안된다는 입장이던데, 글세요. 제 느낌은 그렇게 "무죄!!!!"를 강조하면서 말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아마 검찰이나 정경심측 변호인들은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판결문을 읽고 정리하게 된 첫번째 이유는 개인적인 공부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 나도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어려워 하지 않을까"란 생각에, 관련 기사나 게시판 글들을 찾아보았는데 솔직히 횡령에 관하여 자세히 다룬 기사나 게시판 글을 찾지 못 하여서 이참에 PGR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정리한 부분도 어려우실 수 있는데, 질문을 달아주시면 최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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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오늘
20/12/28 09:50
수정 아이콘
정리 감사드립니다. 복잡한 이슈가 명쾌하게 정리되는것 같습니다.
리얼포스
20/12/28 09:56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합니다.
다리기
20/12/28 10:00
수정 아이콘
오 법잘못한테도 쏙쏙 들어오네요.
무죄지만 당당하게 무죄라고 외칠 상황은 아닌걸로..
20/12/28 10:03
수정 아이콘
무죄 유죄 떠나서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도들도들
20/12/28 10:04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수낮바다
20/12/28 10:14
수정 아이콘
정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퀴즈노스
20/12/28 10:16
수정 아이콘
되게 당당한 무죄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보군요. 저렇게 안해도 충분한 재력을 가진 것 같은데 굳이 왜 저러는걸까요. 재력을 좀 채웠으면 명예욕을 채울 생각을 해야지 참...
20/12/28 10:23
수정 아이콘
강남 건물주가 되는게 꿈이니까요..
둘다 교수니 여기서 더 채울 명예욕이라는게 장관+@(대선진로좋은데이)였는데
내세상이다 하고 날뛰다가 발목잡힌거죠. 정경심의 경우 약간 무지했을 수도 있다고 봐요. 다들 하는건데 이게 큰일 되겠어?

사실 참 재밌긴 합니다. 조국일가가 꼼꼼하게 머리를 풀회전해서 하나씩 집안의 골치꺼리 문제들을 해결해오긴 했어요.
상속문제라던지 자식문제라던지. 그걸 일반적인 사람은 탈 수 없는 해결방식으로 처리했고.
이제 노후대비(정경심)하면서 대선진로(조국) 닦고 있는 중이었는데... 덜커덕.
진샤인스파크
20/12/28 10:25
수정 아이콘
이 나라에 살고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좋은 결과라고 생각하네요
저런 사람이 그대로 코스 밟아서 대통령까지 갔다면... 아이고...
20/12/28 10:35
수정 아이콘
어찌보면 조국은 좀 짠한 측면도 있긴 합니다.
문재인정권의 1등공신이었는데 대선진로좋은데이 사진 올리고나서 집안이 통째로 박살나고 있죠.
(뭐 자업자득인게 가장 크지만 이정도 잘못은 주변에서 다들 하는걸로 생각했을껍니다,)

그래서 도저히 트위터를 하지 않으면 못견디는 상황인 것 같긴해요.
근데 그 트위터를 애초에 하지 않았다면 이정도로 국민적 비호감을 얻지는 않았을 것 같긴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20/12/28 10:44
수정 아이콘
사실 그 트윝질은 양날의 검이었을 뿐이죠.
한편으로는 그 트윝질로 수많은 빠를 양산 했으니까요
크라상
20/12/28 10:47
수정 아이콘
이정도 잘못을 주변에서 한다구요?
누가 표창장 위조까지 하나요?
그깟 표창장이라고 하지만
왠만큼 파렴치한 사람 아니면 저런 짓은 절대 못하죠
20/12/28 10:55
수정 아이콘
그렇게 의대 치의대로 진학한 테크트리가 많습니다.
부모가 대신 논문써주는 경우도 있었구요. 뉴스에도 나왔던 경우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암암리에 많이들 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코로나온다는 이낙연 아들도 부산대의대 출신이죠.
로스쿨도 대놓고 부모님 이름 검사,판사라는 직업 명시하고 부정했던 사례도 있구요.
크라상
20/12/28 11:39
수정 아이콘
논문을 써주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경우랑 문서를 위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20/12/28 11:45
수정 아이콘
논문이 sci급 저널인거랑 동양대 표창장이랑 음 차원이 다르다고 할만은 하네요.
크라상
20/12/2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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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증거인멸 무죄 나온 것도 본인 증거 인멸이어서 무죄더군요
만사여의
20/12/28 10:21
수정 아이콘
세력이 작전주 시세 조종 들어갔다가 걸려도 쩐주는 처벌받지 않는 이유랑 비슷하네요 크크
왕십리독수리
20/12/28 10:44
수정 아이콘
실제로 WFM이 태양광 작전주였죠
만사여의
20/12/28 10:48
수정 아이콘
헐.. 그렇네요
karlstyner
20/12/28 10: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범동과 관련해서 1차 투자금 5억원은 조범동이 코링크에 입금하지 않고 꿀꺽했는데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교수에게 수익금(형식상 컨설팅 수수료)을 지급해서 코링크에 대한 횡령죄가 됐고, 2차 투자금 5억원은 어쨌든 코링크에 넣었기 때문에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수익금(형식상 컨설팅 수수료)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코링크에 대한 횡령은 아니다라고 나온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판단해보면

2차 투자금의 경우
재판부에서 정경심 교수가 받은 돈의 성질이 투자금에 대한 수익분배이고 단지 그 형식만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컨설팅 수수료라는 외형으로 받은 것이므로 조범동에게도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크게 무리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정경심교수가 지급받은 돈이 코링크로부터 원래 받기로 한 수익금을 분배받은 돈보다 큰 액수도 아니기 때문에요.

즉 장부에 허위계상해서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없는 돈을 지급했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원래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돈을 그 형식만 달리해서 지급했다고 해서 횡령까지 성립하기는 어렵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요.

즉 원래 받기로 한 수익분배금 형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횡령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래 받을 권한이 있는 돈을 그 형식만 조금 다르게 받았다고 해서 횡령까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이 크게 무리라는 생각은 안드네요.

1차 투자금의 경우

조범동은 5억원을 코링크에 입금하지도 않았으면서 코링크 돈으로 정경심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코링크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정경심 측에서는 조범동이 5억원을 코링크에 입금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고, 조범동이 코링크에 5억원을 입금했고, 코링크에서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았다면 조범동의 횡령죄 성립과는 별개로 여기에 대해서 정경심에게 공동정범의 죄책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건 횡령은 무죄로 하고 조세범 처벌법 상 조세포탈죄로 의율하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LAOFFICE
20/12/28 10:46
수정 아이콘
의견 감사합니다. 주신 의견보니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보이네요.
나래를펼쳐라!!
20/12/28 13:19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과 동일합니다.
크라상
20/12/28 10:30
수정 아이콘
이런 글 좋아요~
왕십리독수리
20/12/28 10:30
수정 아이콘
간단히 말하면 코링크에서 받은 돈이 정경심 본인 돈이기에 횡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점이 있죠. 이 사건이 안 밝혀지고 조국이 대선후보가 됐다면,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은 조국 테마주가 됐을 겁니다. 정경심과 조범동이 노린 진짜 투자 목적도 이것이었을 게죠. 결국 조국은 자기 테마주에 스스로 투자한 셈이죠
뜨와에므와
20/12/28 10:31
수정 아이콘
한국의 사모펀드들의 일반적 행태랑 크게 다르지 않았던게 무죄이유겠죠
괴물군
20/12/28 10:45
수정 아이콘
잘 읽었습니다. 당당하게 무죄는 아닌거군요 법원도 협의의 의미로 접근을 한 거였네요
시니스터
20/12/28 11:04
수정 아이콘
법조문상 죄가 아닐 뿐이지 구린놈이 당당히 무죄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외치니 양형에도 자비가 없어야...
20/12/28 10:54
수정 아이콘
법 관련 글이 이리 술술 잘 읽히다니 !!
덕분에 많은 정보 얻어 갑니다. 감사드립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8 11:02
수정 아이콘
저는 법알못입니다만..

간단하게 보면, 정경심은 코링크PE에 차명으로 투자한 셈이라 투자에 대한 이익금을 수취한 것이므로 정경심은 우야동동 투자했을 뿐... 죄가 없는 것인데(왜냐면 돈을 꿔주고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익금을 받는다면 횡령인데 이건 단순투자가 되므로),
이러면 조국은 투자하면 안되는 곳에 투자한 것이 되므로 조국에게는 불리한 것이다.. 라는 시각이 있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LAOFFICE
20/12/28 11:28
수정 아이콘
이 부분은 아마 공직자윤리 관련법 이슈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만 알려드리면, 공직자가 어느 조건의 투자를 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을 해야 할건데, 판례는 그 공직자 본인(즉, 조국 본인에 한정되고, 부인 정경심은 제외)의 투자로 제한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의 법원 판단에는 조국 본인이 투자를 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조국 본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있을텐데 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8 11:39
수정 아이콘
공직자 본인의 투자.. 에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나요? (솔직히 배우자가 빠지면 무슨 의미가 있지 싶은데.. )
LAOFFICE
20/12/28 11:44
수정 아이콘
현행법상 재산공개대상에는 배우자등도 포함이 되지만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백지위임(생각해보니 백지신탁이었던것 같네요)하지 않아 처벌하는 대상에는 공직자 본인만으로 제한해석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형법 해석의 원칙때문인데요. 결국 입법으로 배우자등도 포함되게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
20/12/28 12:02
수정 아이콘
설명 감사합니다
20/12/28 11: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에서 핫한 조국/정경심 이슈를 전문가의 견해로 잘 설명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상해문제와, 그리고 전 직장 문제로 각각 개인 변호사를 고용하여 잘 했결했던 경험에 비춰, 조국/정경심측에서 이 사건의 defense를 위해 열명도 넘는 변호사들을 고용했다고 하는데, 고작 저런 방어 논리를 만들어는데 그 많은 인원들이 다 필요했었는지 궁굼하네요.

답변 주신 두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20/12/28 12:02
수정 아이콘
구체적인 내부 사정이야 알기 어렵습니다만.. 보통 사이즈가 크거나 여론의 관심을 받는 사건의 경우
법정 출석해서 실제 증인신문을 하고, 논쟁을 벌이는 파트너 급 변호사
방어논리를 준비하고, 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할 파트너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는 주니어(?)급 변호사,
위 계급의 지시에 따라 자료수집을 전담하는 어쏘 변호사 이렇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주니어나 어쏘가 1명 이상 들어갔을 수 있겠고요.

그러한 개별 팀을... 공소 제기된 혐의가 많았으니 세 팀 정도 동원하고,
대표변호사가 명목상 정점에서 지휘했다..고 보면 열 명쯤이 되겠네요.
LAOFFICE
20/12/28 12:04
수정 아이콘
변호사들이 사실을 바꾸지는 못 합니다 (물론 나쁜 변호사는 그 사실을 가리거나 다른 사실로 만들려고 하죠 ^^). 대신 법률적 관점에서 죄가 되지 않거나 형을 감경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야죠. 이번 건의 경우 혐의만 15개니 여러가지로 신경쓸 것이 많았을겁니다. 어쨌든 횡령 건은 무죄가 나왔으니 고객으로부터 칭찬 받았을 것 같습니다.
20/12/28 12:08
수정 아이콘
음.... 경험칙상...
고갱님들께서는 이거 무죄는 당연한 거고 왜 4년에 법정구속까지 되느냐... 는 이야기가 나올 법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까였으면 까였지... 칭찬받을 상황은 아니라는데 만 원 쯤은 걸 수 있습니다. 쿨럭;;;;
LAOFFICE
20/12/28 12:14
수정 아이콘
아 맞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까였을겁니다. 일반적인 경우랑 이번 건을 혼동했네요. ^^
나선꽃
20/12/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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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인데, 강사휴게실 pc를 집에 가져갔다는 걸 뒷받침한 증거가 게임 마비노기 였더군요 크크
20/12/2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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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건 잘모르겠는데 분배금이 아니라 컨설팅수수료로 지급한건 단순히 세금문제가 아니라, 수익이 본격발생전 출금을 위해 사용한 스킴일거란 생각이드네요.. 이익이 안나면 배당으로 못빼가거든요..지분은 유지하면서 원금은 단기간에 회수하기 위한 목적인디, 광범위하게 쓰이는 스킬이긴합니다만 조국선생님이 쓸 방법인긴 싶네요
돌돌이지요
20/12/2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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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징역 4년'에 엇갈린 여론..."합당" vs "부당"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2105167&isYeonhapFlash=Y&rc=N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최근 전국 성인 1천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 교수에 대한 선고가 합당하다는 응답이 전체의 60.5%였다고 28일 밝혔다. 선고가 부당하다는 응답은 32.2%, 모름·무응답은 7.2%였다.

참고로 여론조사는 위와 같네요
노둣돌
20/12/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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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떠나서 유죄라는 '표창장 위조'를 검찰 주장대로 해보니까 안되던데, 판사가 국민적 관심사인 이런 재판을 하면서 직접 시연해보면 쉽게 확인 가능한데 그걸 애써 피하고 그냥 검찰 주장대로 유죄를 인정해 버렸네요.

https://drive.google.com/file/d/1Z6XxAXmJL4ziZelYsJUTEVlXbYAV4v_H/view

여기에 올려진 양식을 이용해서 직접해보니까 검찰 기소내용대로 하면 위조가 안됩니다.
검찰이 시연한 것처럼 미리 이미지편집 프로그램으로 조정해서 붙이면 이는 공소장과 다른 방식이라 입증이 안되는 겁니다.

아래의 검찰 기소내용대로 직접 위조해 보세요.

① 아들 상장 이미지의 전체 파일을 MS워드로 옮긴다.
② MS워드에서 상장 하단부인 “동양대학교 총장 최 성 해 (직인)” 부분을 캡처한다.
③ 캡처한 부분을 ‘총장님 직인.jpg’로 저장한다.
④ 상장 서식에 ‘표창장’ ‘일련번호’ ‘인적사항’ ‘본문’ ‘날짜’ 등을 입력한다.
⑤ ‘총장님 직인.jpg’를 서식 하단 부분에 삽입한다.
NoGainNoPain
20/12/28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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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 옹호논리는 옛날버전인데 왜 아직까지 수정없이 꾸준히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https://www.scribd.com/document/489060128/%EC%A1%B0%EA%B5%AD%EB%B6%80%EC%9D%B8-%EC%A0%95%EA%B2%BD%EC%8B%AC%ED%8C%90%EA%B2%B0%EB%AC%B8-20201223

여기 1심 판결문 243페이지부터 표창장 위조부분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
고기반찬
20/12/28 19:0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재판부에서도 검찰이 시연하는 방식으로 공소사실과 동일한 표창장이 생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1심재판부가 조사하여 인정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른 사정들을 고려하면 유죄인정에는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1. 변호인이 해당 주장을 한 이유는 정경심의 문서위조 능력이 없다는 점, 즉 '문서2.docx' 파일이나 '총장님 직인.png' 파일에서 1072*371 픽셀값으로 캡처하면 [상장 하단의 노란 줄과 상단의 상장 압인이 함께 캡처되므로, 노란 줄과 상장 압인이 보이지 않게 '총장님 직인.jpg 파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토샵과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즉 포토샵을 동원해야 위조가 가능하다)]을 위한 것이었고, 검사의 시연도 MS워드만으로도 해당 작업의 시연이 가능하다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2. 재판부는 표창장을 인출에 사용한 해당 파일이 '강사 휴게실 PC 1호'에서 나왔고, 해당 파일에 날인된 ['총장님 직인'이 실제 최성해 총장의 직인이 아니라는 사실, 그 '총장님 직인' 이미지파일이 표창장을 인출된 해당파일의 하단 이미지 파일과 일치하는 이미지인 사실] 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사실에 적시한 사실이나, 시연방식과 다소 다른 방식으로 위조행위가 이루어졌어도 위조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위조 직인이 표창장 문서 파일에 들어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냐가 중요한게 아닌거죠(예컨대 마약사범 체내에서 마약성분이 검출되었다면, 주사로 투약하였는지, 경구로 투약하였는지 등 투약 방법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요)

3. 변론과정에서 위조에 관한 공방이 진행되었므로, 공소사실과 다소 다른 방법으로 위조가 이루어졌어도 방어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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