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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2/27 00:05:21
Name 강변빌라1호
Subject [정치] 사법개혁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번 글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드렸고, 사법개혁의 최종 형태로 민주주의 3.0이 출현할 수 있다는 점을 이미 주지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많은 분들께서 도대체 사법개혁의 실체가 무엇이냐를 두고 지적을 해주셨고 저 역시 배움이 짧고 경험이 적어 어떤 추상적인 개념으로밖에는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님께서 저 같은 사람의 고민을 속시원히 해결해줄 만한 대담한 구상을 많이 보여주셨더군요.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ㅜ.ㅜ 기성 언론들 상당수는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원본을 보실 분은 이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16

요약하자면

1. 지금의 사법 농단, 즉 '성적'으로 얻은 권력이 '민의'로 얻은 권력을 역전하고 앞지른 상황에 대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점을 같이 인식하고 있고 이제 정말 전투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있는 거 같습니다.

2. 이 부분이 사실 핵심인데 김 의원님께서 미국식 배심원제 도입을 주창하셨군요.
일부 발언을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또 사법개혁과 관련 김 최고위원은 판결은 전문 영역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상식적 판단이라며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배심원제를 보고 ‘참 이상하다, 전문가의 영역인데 일반인들을 불러놓고 유무죄를 판단하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판결이 전문 영역이 아니다,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 핵심”이라며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는 “‘12명의 성난 사람들’이란 영화를 보면 12명이 상식에 근거해 사실에 대한 얘기만 한다”며 “그래서 모아진 어떤 공감대는 엘리트 한 사람의 개인적인 판단보다는 상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저는 민주주의 3.0으로 어떤 새로운 제도를 생각하였는데 이미 미국에 이런 제도가 있었지요.
배심원제를 두는 것은 법이 법공학이 아닌 법민주주의로 기능하기 위한 것입니다.
살인, 성범죄, 공직자 비리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배심원제가 도입된다면 예컨대 조두순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다시는 나오지 않겠지요?
민주당에서 정말 단단히 맘을 먹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3. 마지막으로는 언론 개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화력을 우선 사법개혁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물론 개혁은 뇌성벽력이 치듯이 둑에 물이 넘쳐 흐르듯이 정신 없이 몰아붙여야 하지만 검찰, 판사 등 사법부의 저항이 너무나도 거세기에 한 호흡 쉬어가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4.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이 제시된만큼 가능한 속도전으로 과제를 마무리 짓고, 경제 개혁 및 언론개혁 더 나아가 면허를 바탕으로 진입장벽을 만들고 저들의 울타리 속에서 국민들의 삶과 권리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기득권 층 전반에 대한 개혁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좌절은 있더라도 실패는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되뇌여 봅니다.


**이곳의 여론 지형이 일부 회원에 의해 크게 좌우되고 있어 저 역시 가능한 글을 자주 쓰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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