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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9 11:20:53
Name hey!
Link #1 http://naver.me/FNi6xAf6
Subject [일반] [스연] [단독] 김건모 기소의견 檢 수차례 반려에도 警 강행
https://pgr21.com/freedom/85343
: 3월 25일자 관련글

http://naver.me/FNi6xAf6
: 4월 9일 오늘자 기사

오늘자 뉴스를 보니 검찰 쪽에선 경찰의 혐의 입증이 부실하다고 두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했지만 경찰의 기소의견이 강력하고 관례상 세차례 재수사 지휘는 드물어 일단 사건을 받았다고 합니다.
검찰이 수사지휘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검경 두 기관의 일치된 생각인줄 알았는데 검경의 생각에 차이가 있네요.
기사에 따르면 뚜렷한 물증이 없지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근거로 경찰은 기소의견 송치를 강행했고 검찰은 증거가 불충분하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의견 송치에도 검찰판단으로 불기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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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언스
20/04/09 11:23
수정 아이콘
피지알링크 제일 위에 검경 의견이 다르면 송치못한다.라는 리플이 있는데
의견이 다른게 맞았네요;
뽀롱뽀롱
20/04/09 11:40
수정 아이콘
그 댓글 단 사람인데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벌어지긴 했네요

김건모씨에게는 대단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대법원 판례가 새로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피해자 진술 일관성으로 처벌한 사례들이 쌓여있는 상황에서 이정도 이목을 끄는 사건이 아니라면
그동안 확립된 태도를 재점검할 기회가 없을것 같기는 합니다

곰탕집사건도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를 다루는 것이 법감정과 판례가 굉장히 달라서 생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요슈아
20/04/09 11:24
수정 아이콘
왠지 무고의 기운이 팍팍 느껴지는데 말입니다....
공안9과
20/04/09 11:24
수정 아이콘
여기도 킹관된 갓술;;
루트에리노
20/04/09 12:03
수정 아이콘
검사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일관된 진술이라는게 앵무새같이 똑같은 소리를 한다는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다양한 형태의 노이즈를 포함한 심문을 했을 때, 지목하는 사실이 일치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물증으로 힘이 있냐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일종의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수사기법인데, 성폭행 관련으로는 물증이 나오기 힘드니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하더군요.
스토리북
20/04/09 12:14
수정 아이콘
재판에서는 본 바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파고 들어야 거짓인지 진실인지가 드러납니다.
검사가 맘 먹는 거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갈려요.
초록물고기
20/04/09 12:25
수정 아이콘
그걸 방지하기 위해 성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신문사항을 제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북
20/04/09 12:26
수정 아이콘
공격적으로 하는 걸 방지한다는 뜻인가요?
초록물고기
20/04/09 12:37
수정 아이콘
네 진술이 허위인지를 공격적으로 질문하면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될수 있으니까요
20/04/09 12:45
수정 아이콘
그러면 '일관된 진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의미아닌가요..?
스토리북
20/04/09 12:53
수정 아이콘
저도 해당연구 관련해서 몇 개 좀 읽어봤습니다만은, 뭐 어쩌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바를 질문하거나 성 취향을 묻는 등의 사례는 당연히 2차 피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 성범죄가 일어날 때 구체적인 묘사 요구는 모욕적이므로 하지 말 것
- 친구가 옆에 있는데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냐는 질문은 비난하는 것이므로 하지 말 것
- 반복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므로 하지 말 것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거 야매자료도 아니고 근래에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에서 나온 연구자료거든요.
요즘 성범죄에 대해 법원이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거면 '일관된 진술'이란 것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면 안 되죠.
사악군
20/04/09 13:23
수정 아이콘
그래서 지금같은 상황에서는 일관된 진술을 못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심지어 앞뒤안맞는 소리해도 그거 성인지감수성으로 이해해줍니다.
인간 기억의 착오가능성을 '유죄를 인정하는 쪽으로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크크크

하나의 판결문 앞뒤에서 피해자 진술 앞뒤 안맞는 거는 인간기억 착오가능성으로 뭉개고
피고인 진술 별 사소한 디테일다르다고 믿기 어렵다 그러고요.

피해자가 인간기억의 착오로 한 잘못된 진술로, 이걸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예
- 사건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목뒤로 손을 가져가 후크를 풀고 스스로 상의를 벗었다'는 말이 거짓말이라며
단추앞에 달렸다고 당일 옷 사진 제출함.. 피고인측 요구로 실물 옷 제출하자 앞에 달린 단추는 그냥 디자인 모양으로
풀어지는게 아니고 목뒤에 벨크로를 떼고 벗는 구조의 옷이었음.

피고인 진술을 못믿는 이유의 예
- 후크가 아니고 벨크로였는데 피고인이 후크라고 했으니 틀렸음 (?)
(아니 앞에서 스스로 옷 벗는 것만 봤는데 그게 후크인지 벨크로인지 남의 옷 구조를 어떻게 알고 있어야 함?
투시능력이 있어야 알지??)
- 피해자가 구토를 3번했는데 피고인 최초경찰진술에서는 구토를 했다고만 되어있음.
여러번했다고 안했다가 재판에서는 3번했다고 하니까 진술이 의심스럽다.
(아니 경찰이 구토 몇번했는지 물어본것도 아니고 구토했다고 했는데 3번이라고 안해서 거짓말??)

이딴 판결문이 나오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스토리북
20/04/09 13:35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검사가 증언의 헛점을 치고 들어가서 꽃뱀사기를 족족 잡아내는 걸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시절이면 남자 쪽이 다 잡혀 들어갔겠죠.
바른 원론 뒤에 악의 가득한 디테일이 숨어있다는 걸 사람들이 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초록물고기
20/04/09 14:51
수정 아이콘
같은 자료 보신거 같네요. 보신 그대로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2차피해 방지라는 이름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대법원 판시도 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서 재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대질, 공소제기, 증인신문,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중략)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모순,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 무죄를 판단하여야 한다(2010도16628)."

진술로 유죄를 할 때에 시금석과 같은 판시인데요, 이처럼 현재 대법원은 일관된 진술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잘 정리된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성범죄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스토리북
20/04/09 15:07
수정 아이콘
네. 그런데 윗 댓글에서도 느꼈습니다만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초록물고기
20/04/09 15:40
수정 아이콘
제가 좀 시니컬하게 달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동의한다는 취지입니다.
스토리북
20/04/09 15:47
수정 아이콘
너무 엄근진하셔서 조심스러웠어요....
세츠나
20/04/09 12:22
수정 아이콘
이의있소! 당신의 진술에는 큰 모순이 있습니다!
유료도로당
20/04/09 11:26
수정 아이콘
음.. 관례상 뭐가 잘못된건진 잘 모르겠는데, 그럼 검찰이 추가 수사해보고 기소/불기소 여부 최종 결정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경찰이 기소의견 달아서 올린다고 검찰이 무조건 말 들어야 하는것도 아닌데 ..
20/04/09 11:28
수정 아이콘
222
타카이
20/04/09 11:29
수정 아이콘
검찰쪽 입장은 경찰이 기소할 만한 증거가 부족한데 여론이 안좋으니 검찰한테 부담을 떠넘겼다는거죠
20/04/09 11:30
수정 아이콘
토오스죠...
최초의인간
20/04/09 11:50
수정 아이콘
폭탄돌리기죠 크크
스토리북
20/04/09 12:07
수정 아이콘
요즘 성인지감수성에 따르면, 성범죄 관련해서는 무죄 준 놈이 욕 먹는 거니까요.
경찰은 기소의견 내서 면피하고 검찰이 욕 먹어라 이거죠.
20/04/09 11:27
수정 아이콘
관례상 3번 반려는 못하나 보군요
사고라스
20/04/09 11:35
수정 아이콘
댓글 보니 변호사가 파워가 좀 쌘가 보네요...증거가 피해자의 진술 뿐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될런지..
DownTeamisDown
20/04/09 11:37
수정 아이콘
사건특성상 증거가 있는게 더 신기할 사건이라...
진술만있는건 특이한게 아닌데 진술의 신빙성에대해서는 직접 들은게 아니니 모르겠고요
20/04/09 11:37
수정 아이콘
언제는 3번 신청하든 4번 신청하든 거절 못했나?
희한하네,,,
20/04/09 11:44
수정 아이콘
그냥 단순하게 드는 생각은 저렇게 해서 무고인게 드러나면 공수처 문제도 불거지겠네요
Cazellnu
20/04/09 11:46
수정 아이콘
참 .. 관례 판례
바닷내음
20/04/09 17:56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거슬리네요
다람쥐룰루
20/04/09 11:52
수정 아이콘
피해자가 똑같은 진술만 반복하면 된다는거 아닙니까?
세츠나
20/04/09 12:20
수정 아이콘
레코드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소리를 '반복'했다면 증언의 가치가 없겠죠. 일관되는 것과 반복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고...차라리 역전재판이나 단간론파 게임처럼 피해자 진술을 요리조리 돌려가며 캐물었는데도 모순을 발견못했다 같은 의미로 보시는게 사실에 좀 더 부합할 듯. 질문자가 얼마나 잘하냐에 의존하는 부분도 있고 진술자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일관된 진술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맞기 때문에 저 역시 일관된 진술 단 하나로 유죄로 끌고간다면 오바라고 하겠지만 반대로 일관된 진술이 있는데 다른 증거가 없다고 무시하는 것도 꺼림칙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증거능력이 없는 단순반복적 진술행위는 아니거든요.
다람쥐룰루
20/04/09 12:4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피해자를 심문하는 능력은 판사나 변호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테니까요...이해했습니다.
20/04/09 13:24
수정 아이콘
2차가해 어쩌고 말 나올까봐 요리조리 물을 수나 있겠습니까.
세츠나
20/04/09 14:29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안되면 진술의 증거능력도 어느 정도는 감소된다고 보는게 맞긴 하죠.
그렇다고 2차 가해를 막아야된다는게 틀린 말도 아니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거믄별
20/04/09 11:53
수정 아이콘
수사권 조정으로 가뜩이나 사이가 좋지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알려지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김건모 사건을 경찰이 검찰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그렇게 수사를 했어도 피해자의 그놈의 일관된 진술외에는 증거가 없는 상황(기사등을 통한 추정)에서
그냥 혐의없다라고 하면 욕먹을 것 같으니 검찰에 넘겨버린 느낌이에요.
문제는 현재 수사권을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다는거죠.
검찰은 가뜩이나 이런저런 일로 검찰이 시끄러운데... 골치아프겠네요.
20/04/09 11:55
수정 아이콘
여론 폭탄때문에 그런것 같긴 하네요
니가가라하와��
20/04/09 12:25
수정 아이콘
아마 피해자 진술말고는 아무것도 없이 송치했겠죠.
검찰에서 기소하든 불기소하든 욕은 검찰이 알아서 먹고 우리는 기소의견으로 보내고 욕안먹겠다, 폭탄받아라.
20/04/09 12:30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론 업소에서 성폭행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업소 밖이면 성폭행이라 생각할텐데 성매매하는곳에서 강제로 하는게 성폭행인지를요
성폭행이 아니라 좀 다른말이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말이 뭔지를 모르겟고
20/04/09 13:09
수정 아이콘
업소가 유흥업소를 말하는거지 성매매업소를 말하는건 아닐겁니다
캬옹쉬바나
20/04/09 12:35
수정 아이콘
사실상 여론 폭탄 돌리기네요.;;
모데나
20/04/09 12:36
수정 아이콘
성인지감수성에 철저한 경찰. 경찰이 검찰보다 청와대지시에 잘 따르죠.
모쿠카카
20/04/09 12:42
수정 아이콘
김학의 사건보면 확실히 검찰이 경찰보단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긴 하죠
아웅이
20/04/09 13:11
수정 아이콘
학의스 골~드
부자손
20/04/09 13:0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키
20/04/09 13:24
수정 아이콘
빨갱이요??
천원돌파그렌라간
20/04/09 13:38
수정 아이콘
빨갱이??
쵸코하임
20/04/09 14:14
수정 아이콘
김건모요? 신고한 사람이요? 경찰이요? 검찰이요?
검은안경
20/04/09 14:11
수정 아이콘
무혐의 되어도 김건모는 TV에서 보기 힘들듯..
술집에서 논 건 팩트라서...
20/04/09 15:34
수정 아이콘
김건모가 처벌을 받아도 성매매로 처벌을 받아야지 유흥업소에서 성관계 맺었다고 성폭행이라니 이건 뭐 눈 가리고 아웅도 아니고...
동년배
20/04/09 17:48
수정 아이콘
보통 저정도 급이 노는 업소들 일하는 여성들은 직접적으로 업장에서 성매매는 안합니다. 알아서 업소에 딸린 룸이나 호텔로 이동하거나 (빅뱅 대성 건물처럼) 나가서 하는데 ... 눈맞아서 했다 연애다 이렇게 포장하는거죠. 우리나라는 어쨌든 성매매 불법입니다
박유천이나 김건모 처럼 저렇게 룸에서 강압적으로 하는건 업장도 불법이니 싫어하고 ... 진짜 강압적으로 하는거라고 알고 있네요.
내가뭐랬
20/04/09 19:56
수정 아이콘
진짜 진실이 뭔지는 두고서라도 일관된 진술이면 끝난거죠.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려고 질문하면 2차가해라고 하니 거의 답정너
데릴로렌츠
20/04/09 20:50
수정 아이콘
정작 가세연 측이 성매매한건 팩트로 드러났는데 시람들은 김건모 강간사건만 기억하죠.
이 사건이 무죄가 되어도 가세연은 아무렇지 않은 듯 빨아주는 사람들 등에 업고 활동할테구요.
뭔가 공정하지 않은 싸움 같습니다.
20/04/09 21:22
수정 아이콘
전에 모 여성 연예인이 성매매를 했을때는 이름 공개가 안되었는데
남자들은 얄짤없는거 보면서
성인지감수성의 위력을 실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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