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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04/09 09:53:37
Name VictoryFood
Subject [일반] 자동차 보험 한화 대신 DB 생각하시는 분들이 봐야 할 뉴스.gisa
얼마전 한화손보가 초등생에게 소송을 걸어서 큰 화제가 되고 결국 대표가 사과까지 했죠.
이번엔 DB손해보험입니다.

보험사 소송에…유족들 '억대 빚더미' 앉게 된 사연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35517

교통사고가 난지 13년이 지났는데 보험사가 소송을 걸었답니다.
소멸시효도 지났지만 유족이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재판에 나가지 못해 자동패소했나 봐요.
이자가 붙어 유족이 갚아야 할 돈은 4억4천만원이라는 군요.

대체 보험회사들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리고 아무리 권리 위에 잠자는 사람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지만 법원에서 재판 참석 등을 송달할 때 좀 더 상세하게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이용해서 등쳐먹으라고 법을 만든 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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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Be Goja
20/04/09 09:57
수정 아이콘
미국보험사들도 이야기 들어보니 악마같은 일화가 많더군요...
20/04/09 10:05
수정 아이콘
미국은 의료보험이 유명하죠... 식코였나요 제가 본 다큐영화에선 [자기는 사람들 죽이는 일을 했다. 보험에 해당 안되는 부분을 찾아 보험금을 미지급하면 미지급한 1순위로 뽑혀 인센티브를 받았다...] 라고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네요.
사악군
20/04/09 11:13
수정 아이콘
우리는 일단 사람을 살리게 한 뒤 돈은 뺏어가고 부정수급자라고 합니다. 다음 사람은..
게르아믹
20/04/09 09:58
수정 아이콘
어제 한문철변호사님이 올리신 영상 보고 화가 나더군요.
20/04/09 09:58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재판이 가능한건가요?
VictoryFood
20/04/09 10:00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돈 달라고는 할 수는 있죠.
유족이 소멸시효 지났으니 안 줄래요 라고 하면 되는데 법을 잘 모르시니까 그걸 못해서 재판에서 진겁니다.
(아마 재판에 참석도 안 하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재판에서 졌으니 다시 채권이 살아난 거구요.
20/04/09 10:17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났어도 돈 달라고는 할 수는 있죠.]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네요... 뭐 법이 그렇다고 하지만 소멸시효가 지난걸 억지를 부리면서 소송을 걸수있는것 자체부터 쓸데없는 행정력낭비라는 생각이듭니다. 이런 일이 가능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법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할수있겠지만 법모르는사람 등처먹는용도말곤 생각이 안나는데...
VictoryFood
20/04/09 10:23
수정 아이콘
돈 빌린 사람이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내가 빌린 돈이니 갚겠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었으면 재판에까지 오지도 않았을 테니 좀 말이 안되기는 하죠.
말씀하신 대로 법 모르는 사람 등쳐먹는 용도로 소송 제기한게 맞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04
수정 아이콘
법모르는 사람 등쳐먹은게 아니라 날릴돈을 상대방무지로 간신히 받아낸거라고 봐야죠. 보험사가 무슨 죄입니까.
VictoryFood
20/04/09 18:36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났으면 이미 보험사는 대손처리해 비용화했을 겁니다.
이번에 돈 받으면 잡이익 같은 걸로 들어가겠죠.
이미 비용처리했으면 끝이지 그걸 왜 상대방 무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나요.

그리고 소멸시효 전에 청구를 했으면 유족은 상속포기 등을 통해서 방법을 찾았을 수도 있죠.
왜 보험사는 무지에 대해서 손해를 보면 안되고 유족은 무지에 대해서 손해를 봐야 합니까.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21:36
수정 아이콘
회사라서 비용처리를 하면 다 끝나는건가요? 그건 주주에 대한 배임인데.
보험사가 상대방 무지를 인지한건 사실인가요? 상상이 아니라?
보험사가 돈을 버는게 사실인가요? 손실을 메꿀 기회를 얻은게 아니라?
둘다 무지하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하나요? 회사니까 무조건 개인 손을?
소멸시효 전 청구를 상속포기로 방법을 찾을수도 있었다구요? 소멸시효 주장한번만 하면 되는 쉬운 방법을 놓친 사람들이?
언제부터 무지가 선의가 되었죠?
유포늄
20/04/10 00:21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났습니다.
법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법의 헛점을 이용하여 개인에게 돈을 뜯어내는건 사기입니다.

월세 내면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무지가 무조건 옳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별거 아닌 인터넷 검색이.. 쉽다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다른 사람에겐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당연한 스마트폰 검색,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가 다른 사람에겐 생소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손실을 메꿀 기회가 있다면 메꾸고 배상할 능력이 되고 그 배상이 정당하다면 배상을 하는게 옳겠지만 이번엔 그렇지 않습니다.
지서님의 의견처럼 상대방의 무지로 인해 받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면 사기 당한 사람이 바보이고, 힘 없어서 맞는 사람이 멍청하고, 뺑소니를 쳐도 못잡는 사람이 잘못했다는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의견제출통지서
20/04/10 08:21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도 무작정 끝나는게 아니라 기산일, 기간, 중단사유등을 다투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겁니다. 법적으로 지불할 책임이 없다는건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자연채무가 되어, 채권은 존재하나 의무는 없는 상태가 되는겁니다.
심지어 법원에서 소멸시효 완성되어 갚을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도, 갚아도 됩니다. 채권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법의 허점인가요? 소멸시효는 권리자를 채찍질 하는법이지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닙니다.
유포늄
20/04/10 10:34
수정 아이콘
의견제출통지서 님//
그래서 소멸시효가 인정이 안된건가요? 아니죠? 인정되었습니다.
통지서님의 의견은 '채무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도 갚아도 됩니다.' 인데..
유식한 말로 길게 써도 반박이 안되잖아요 갚아도 되는걸 강조해봐야 저 행위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통지서님이 소멸시효에 대한 정의를 내려봐야 소멸시효는 인정되었고 상대의 무지를 기만하여 채권을 부활 시킨 일이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기분 내키는대로 적어보면 통지서님은 살면서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 적이 한번도 없으시겠습니다. 당한 사람의 잘못이니까요
VictoryFood
20/04/10 01:01
수정 아이콘
비용처리하면 손실이 난 걸로 끝입니다.
이미 회사 입장에선 못 받는 돈으로 처리한 거에요.
시효가 지나지 않아 채권이 살아있을 때에는 정당한 회사의 자산이니 청구안하면 배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시효가 끝나 비용처리된 채권은 회사의 자산이 아닙니다.
그걸 청구안한다고 배임에 걸리지도 않아요.
그게 배임이라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 소송하고 졌을 대에도 배임이죠.
괜히 소송해서 소송비용 들여서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그냥 배임과는 상관없이 보험사가 한놈만 걸려라 시전한 겁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4/10 10:14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도과되어도 채권 사라지는게 아닙니다. 자연채무가 되어 의무만 사라지는거지. 그상황에서 도의적으로 갚아도 됩니다.

회계처리하면 누구나 해피한 손실이 되는건가 의문이네요.

개인이 채권자인데 무지로 소멸시효 도과하였지만 기업에게 소송을 건 경우, 기업도 무지해서 시효완성 항변을 못했으면, 개인은 기업 삥뜯은 양아치인가요? 멍청한 기업 욕할건가요? 불쌍한 개인 보호를 위해 시효완성 알면서도 돈 줘야하나요? 돈주라고 그러실거죠? 불쌍하니까?

애초에 감정을 드러내는 타이밍이 틀렸습니다. 기업이라는 이름만 빼면 멍청해서 날릴돈 간신히 받은겁니다.

법을 악용해서 돈을 뜯어낸다고 표현할거면 존재하지도 않는 채권으로 편취판결받아 집행할 정도는 되어야죠. 시효 소멸되었다고 도덕적 의무감도 소멸되는건 아니잖아요. 엄연히 살아있는 권리인데.
유포늄
20/04/10 10:56
수정 아이콘
의견제출통지서 님//
날릴 돈이 아니고 날린 돈입니다.
갚아도 된다고 강조하시는데 제일 많이 버는 분이 한달에 210만원 벌어서 매월 생기는 이자 300만원을 갚지도 못하고 빚이 점점 늘어나는데 도덕을 논할 수 있나요? 계속 도덕적 의무감을 언급하시는데 누구의 도덕인가요? 몇년째 계좌 압류당해서 요즘 같은 세상에 계좌이체 카드 등을 일절 사용 못하면서 늘어만 가는 빚을 갚는게 도덕적 의무감인가요?
VictoryFood
20/04/10 17:47
수정 아이콘
의견제출통지서 님// 소멸시효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채권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잖아요.
이런 경우 소송을 하는게 공동체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정상적으로 채무자가 법정 대응하면 채권자는 소송비용 날리고, 채무자는 시간 날리고, 법원은 행정력 낭비하는 거잖아요.
채무자가 대응을 못해야 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대응을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취약계층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소송은 취약계층의 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뜯어내는 결과만 나타납니다.
공동체에 악영향만 끼치는 이런 소송을 법을 악용한다고 하는 겁니다.
20/04/09 10:4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제가 봤을때는 이건 소송을 받아 준쪽이 문제라고 보고있긴한데 소장을 어떻게 냈는지가 궁금하네요.
보통은 시효가 지나면은 각하 사항이거든요. 근데 소의 제기를 받아줬다는건 이 각하사항을 무력화시킬수있는 다른 증거나 이유가 있다는건데 이 부분이 이상합니다. 이게 만약 맞다면은 위의 기사에 문제가 있는거고 그게 아니라면 보험사랑 이 소송을 받아준 판사쪽이 의심이 가는수준이라서...

추가. 잘못된정보라서 삭제하려다가 댓글이상해질것같아서 추가로 답니다.
제가 잘못읽고 해석한 문제라서 이 댓글을 참고하시면 안됩니다
미 v.그라시엘
20/04/09 10:47
수정 아이콘
시효 지나도 각하 사항 아닙니다.
최초의인간
20/04/09 10:48
수정 아이콘
[전혀] 틀린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시효가 지났다고 각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소멸시효 도과사실은 피고가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을 지는 이른바 항변사항에 해당합니다..
보통은 10년 도과 사실이 뚜렷하면 원고도 소 제기 시에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주장하는게 일반적이고요, 입증 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내야겠지요. 완전히 틀린 정보로 애먼 판사 좀 그만 잡읍시다;
20/04/09 10: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아 조문을 제가 잘못읽었네요.. 그래서 잘못알고있었고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악군
20/04/09 11:13
수정 아이콘
형사 공소시효랑 헷갈리신듯..
20/04/09 10:08
수정 아이콘
많은 분들이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 판사가 모든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고 정의롭게 판결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소송법까지 공부할 일이 없으니 잘 모를 수 밖에 없지만) 그러나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신이 하고싶은 주장과 증명을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건의 경우도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문구 하나만 답변서에 제출했으면 원고(보험사)패소로 끝날 일인데 아마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출석도 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러면 재판장으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고승 판결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일말의 가능성을 노리고 소를 제기한 보험사는 파렴치한이구요. 아무튼 이 사건으로 불매대상이 하나 더 늘었네요. 뭐 보험사도 공론화가 된 이상 강제집행하기는 어려울 거고 유야무야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얀 로냐프 강
20/04/09 09:58
수정 아이콘
이자율이;;;
뽈락킹
20/04/09 10:01
수정 아이콘
동부화재는 예전에 성폭행인지 성추행인지때부터 광고만 나와도 돌려버리고 있어서..
20/04/09 10:02
수정 아이콘
글이 이동했나요?
아무튼 외우고 갑니다 진짜
VictoryFood
20/04/09 10:03
수정 아이콘
유게에 썼다가 자게로 옮겼습니다.
flowater
20/04/09 10:03
수정 아이콘
모든보험사가 저모양 저꼴이지 싶습니다. 이런경우 징벌적 배상금 때려버려야 하는데 나라가 워낙 친기업적이라 답이없네요
병장오지환
20/04/09 10:51
수정 아이콘
웃긴게 친기업적이어야 할 부분은 또 반기업적입니다. 회사(보험 아니고 다른업종) 에서 소송업무하다보면 빡치는 일이 한두개가 아닌데 다른 친기업적인 법원의 행태랑 묶여서 같이 까이곤 해요 -.-
20/04/09 10:07
수정 아이콘
차보험 DB인데 바꿔야겠네요.
비바램
20/04/09 10:12
수정 아이콘
진짜 열 받네요.
20/04/09 10:13
수정 아이콘
한화는 그래도 법을 어기진 않았는데....

DB는 그냥 법을 어겼네요?

시효도 모르는 판사도 마찬가지고;

총체적 난국입니다.
근로시간면제자
20/04/09 10:37
수정 아이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가 재판의 원칙인데.. 당사자가 시효의 완성을 주장안하는데 판사가 피고를 대신해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돼냥이
20/04/09 10:51
수정 아이콘
DB가 무슨 법을 어겼죠?

그리고 판사가 시효 모를리가요;
Lord of Cinder
20/04/09 12:27
수정 아이콘
법을 어긴 사람도 없고, 판사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현대의 민사소송은 옛날 원님 재판하듯이 원님이 일일이 다 알아서 따져보는 게 아닙니다.
20/04/09 12:30
수정 아이콘
애초에 민사를 재판자체가 성립안돠야 하는 건이라고 봅니다.

법적으로 대항하기 힘든 취약계층을 노리고 한놈만 걸려라 하고 민사 건 케이스 아닌가요?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7:55
수정 아이콘
그건 민사소송법을 통째로 부인하는 말씀이신데요.
그리고 떼어먹힐뻔한건 보험사이지 유족이 아닙니다. 유족은 줘야할걸 안줘도 되는 상황이 된걸 모르고 주게된거죠.
총체적 난국은 이럴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20/04/09 10:15
수정 아이콘
제발 kb는 저런일 없길..
이쥴레이
20/04/09 10:17
수정 아이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했는데.. 왜 재판은 안나간것인지..
법원 관련 서류 날라오면 무조건 참석및 확인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ㅠㅠ
사연이 안타깝네요. 이런거 악착같이 노리고 처리하는 보험사는 진짜..
FRONTIER SETTER
20/04/09 10:17
수정 아이콘
좀 더 봐야겠지만, 기사가 다 사실이라면 법망 안에서 약은 짓을 한 한화 vs 소멸 시효도 무시하고 법망을 넘어 돈을 뜯어낸 db 이러면 한화가 선녀처럼 보이게 되네요...?
20/04/09 10:18
수정 아이콘
한달 전에 DB 자동차보험 들었는데....
20/04/09 10:18
수정 아이콘
인그래도 보험갱신인데 DB는 거르는걸로
20/04/09 10:22
수정 아이콘
얼마전 한화 사태때 사족인것같아 삭제한 댓글인데, 보험쪽 잠깐이라도 발 담궜던 사람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어느 보험사던 그놈이 그놈.. 이죠. 뭐 업계 내 이직도 잦다고 하고..
20/04/09 10: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도 소비자보호 쪽은 아니고 다른 주제로 정부부처에서 진행하는 보험 TF에 소속되어 있는데, 보험협회 분들 얘기하는거 들어보면 진짜 복장 터집니다. 한두 보험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진짜 업계 전체가 말이 안통합니다.
OnlyJustForYou
20/04/09 10:32
수정 아이콘
어.. db인데.. 담에 바꿔야지..
뒹굴뒹굴
20/04/09 10:33
수정 아이콘
우선 걸린 순서로 걸러야겠네요.
한화 다음으로는 DB인가요..
20/04/09 10:39
수정 아이콘
판사는 법리에 의해 판결하는거고
법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해 판결하면 더 개판될겁니다.
기사 댓글에도 많이 나와있지만 권리위에 잠자는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하죠.

그 부분을 특수한경우 보완하거나 고쳐야하는거라 고쳐야한다고하는건데 자꾸 쿨병이라고 몰아붙이시면;;
솔직히 건전한 토론 막는거라고밖에 안보이네요.

뭐가 쿨병이라는거에요?
무조건 내가 원하는데로 같이 분노해야합니까?
강문계
20/04/09 10:44
수정 아이콘
왜 흥분하세요?
님이 쿨하면 무조건 같이 쿨해야합니까?
20/04/09 10:46
수정 아이콘
흥분한거 아니고 같이쿨하자는게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 가능한문제를 쿨병으로 몰아세우지 말자는거죠.
돼냥이
20/04/09 10:50
수정 아이콘
이게 맞죠. 도대체 판사 욕하는 댓글이 왜 달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20/04/09 11:13
수정 아이콘
쿨병은 쿨한 것과 쿨한 척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죠.
스웨트
20/04/09 10:41
수정 아이콘
네 꿈을 펼쳐라~
20/04/09 10:48
수정 아이콘
??? : 법대론데 뭐가 문제죠?나와라만능버업~!
20/04/09 10:49
수정 아이콘
올해가마지막이다 바이
냠냠주세오
20/04/09 10:49
수정 아이콘
한화손보는 안믿지만 업무상 어쩌고저쩌고 핑계대면서 사과하고 빠져나갈 구멍이라도 있었지만...
DB는 보면 대놓고 각잡고 들어간거라 빼박....
얼마전에 있었던 한회손보건도 십 몇년 후에 아이가 성인이 되면 이런식으로 청구하기 위한 빌드업이였는데 잘 풀린거고...
개인적으로 게시글의 DB건은 한화손보껀보다 더 악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4/09 10:52
수정 아이콘
사실 보험사들 다 악랄하고 쓰레기 같은짓 많이하죠.
최대보험사들도 마찮가지고 보험업 자체가 다 똑같은것 같아요.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07
수정 아이콘
전혀 악랄하지 않은듯 한데요. DB는 떼일뻔한 돈을 상대방 무지로 되찾은 겁니다.
님이 실수로 채권 날릴 상황에서 뭐라도 하다가 상대방이 돈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 님이 악랄한겁니까?
뒹굴뒹굴
20/04/09 10:50
수정 아이콘
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화보다 더 양아치네요.
안되는건데 상대의 실수를 노린거고 성공했네요.
진짜 쓰레기네 크크
미 v.그라시엘
20/04/09 10:55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처럼 저소득층을 위한 법률서비스 접근성이 좋은 국가는 전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저런 서류를 송달받고 법원에 가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을 목적으로 한 공공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변호사협회에서는 이와 별도로 법률구조재단을 운영해서 역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법원에 오라는 날 가기만 했다면 판사가 소송구조 결정을 내려서 변호사 비용을 법원에서 지불하는 제도를 사용해서 구제해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럼 저 사안은 왜 저런일이 발생했느냐? 법원에서 언제 법원에 오라는 서류를 받고도 변호사는 커녕 그날 법원에조차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고 안아키를 시전하면 답이 없습니다. 적어도 법원에는 갔어야죠. 그것조차 생업으로 어렵다? 그 서류에 법원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전화해서 생업으로 그날 그 시간이 어렵다고 하면 날짜시간도 바꿔줍니다. 우리말로 적혀있는 서류라 대응이 어렵다? 법원에 가면 번역해주시는 분들도 선정해서 도와드립니다. 아마 그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만 해도 허리가 휘어가고 있지만 더 대대적으로 돈을 들여서 홍보까지 했어야 하나 봅니다.
20/04/09 11:08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 같은곳이 없죠.
다만 법률무료상담 받고 이의신청까지해놓고 재판일에는 안갔다는게 안타깝네요.
아무리 시스템화해놔도 사각지대는 늘발생하니까요..
사악군
20/04/09 11:20
수정 아이콘
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오라는 서류에 상세히 써있긴한데..이게 저학력 취약계층은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를 수도 있어요.
작은 글씨 많으면 아이고 골치아프다 안보인다 자동스킵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요새 하도 법원 검찰 사칭하는 피싱얘기도 많다보니 거꾸로 진짜 법원서류를 사기인줄 알고 무시하는 사례도 자꾸 나옵니다.

개인적으로는 소장이나 변론기일통지서 송달시 정갈한 문장도 좋지만 첫번째 기일통지서 맨 앞장 정도는
글씨크기 40포인트 빨간 글씨로 [반드시 출석, 불출석시 피해발생가능!] 정도로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거 뭔가 그냥 넘어가면 안될거 같다 도대체 이게 뭔지 물어라도 봐야겠다 싶게 [무식하게] 표시해줬으면 합니다.
빠독이
20/04/09 10:55
수정 아이콘
저번 한화손보 일 터졌을 때 보험 회사 직원들은 한화손보가 왜 욕 먹는지 몰랐다고 들었는데 다 똑같은 게 맞나봐요.
콩심는한예슬
20/04/09 10:59
수정 아이콘
법이라는게 참 국민과의 접근성이 없네요. 법원이 저렇게 소극적으로 요건판단만 할거면 AI로 전부 대체하는게 차라리 낫겠네요. 저런 낚시같은 소송이 한두번 있었던거도 아니고 피고측에게 불참석시 겪게될사항에대한 경고문송달정도는 같이해줘도 될거같은데.
미 v.그라시엘
20/04/09 11:01
수정 아이콘
오라는 날 법원에 가기만 했으면 다 알려줍니다...
콩심는한예슬
20/04/09 11:15
수정 아이콘
위에 쓰신 댓글보니 취약계층을위한 다양한 구제시스템이 있었네요. 몰랐습니다. 이번케이스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로볼수도 있겠네요. 굉장히 특이한 경우까지 고려해서 구제할수있는 촘촘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감정적으로만 접근하면 안되겠네요.
최초의인간
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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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소송을 한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법원에서는 언제까지 답변서를 내 달라든지 언제 어디로 출석하라든지 하는 [서면상의] 고지를 제법 성실하게 해 주는 편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고지를 받고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항상 존재할 수밖엔 없어서.. [구두상의] 고지 등을 통해 이런 분들에 대한 배려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 v.그라시엘
20/04/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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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답답한게 법원 오라는 날 법원에 오면 구두로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근데 법원엘 아예 오질 않으니 구두로 고지를 할 방법이 없죠.
최초의인간
20/04/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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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요. 하다 못해 민원실이나 재판부에 전화해서 물어보기라도 하셨으면 좋았을텐데. 근데 법원에서 '꼭 오세요. 안 오시면 큰일나요.'라고 전화 한 통씩만 해주면 어떨지.. 뭐 그런 생각입니다 크크
미 v.그라시엘
20/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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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사실 그렇게 전화만 해놓으면 나중에 어 나 그런거 받은적 없다 내지는 그런 내용은 못들었다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기때문에 반드시 서면으로 만들어서 등기로 보내는 겁니다. 특히 소송진행되는 건 중에는 상대방 연락처 모르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구요. 그럼 법원도 어떻게 연락처 알아낼 방법이 없으니...
최초의인간
20/04/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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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많지요. 얘기가 좀 산으로장기적으로는 휴대전화 번호를 주소에 준하게 관리하는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개인이 지내는 물리적 공간보다 사회적 연결망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
초록물고기
20/04/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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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화번호가 없습니다.
초록물고기
20/04/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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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또 무보험차 사고네요. 엄밀히 말하면 DB보험의 가입자들이 DB보험에게 돈을 청구당해 손해본건 아니고, 오히려 가입자들로서는 DB보험이 보험재정을 늘려 가입자들의 이익을 보호한 셈이 됩니다. 이 건은 보험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소송이 들어왔는데 대응을 안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어느 누구나 저렇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이 보내는 소송안내서에 그런 사실이 매우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했다면 변론기일 통지서와 소송절차이행안내서가 도착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상대의 주장이 모두 인정되어 패소한다는 사실과 돈이 없으면 소송구조를 신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서 등이 함께 보내집니다. 그걸 들고 법원 민원실로 찾아가도 상세히 안내해주고 법원에 지방변호사회에서 마련한 상담창구에 가거나 법률구조공단에 가도 간단한 건 모두 안내해줍니다.
랍상소우총
20/04/09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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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 보험사 선택폭이 줄어가고 있네요.
20/04/0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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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법원서 뭐 날라오는데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건 좀.... 무료 상담도 신청만 하면 되는거 아니었나 싶은데...
Horde is nothing
20/04/09 11:07
수정 아이콘
[(법률 상담을 받았더니) 이거 별거 아니라고 이거 (소멸시효 3년이) 다 지난 사건이고 오래돼서, 이거 한 장(이의신청서)만 쓰면 된다고 해서.]
법률상담 하셧다는대 어떤상황인지 모르겠네요
20/04/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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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사를 봤을때는 지인에게 상담을 받았다라고 적혀있었는데 기사가 수정됬군요;
백년지기
20/04/09 11:10
수정 아이콘
DB가 크게 욕을 사건인지 모르겠네요..
기사를 읽어보니 13년 전에 남편이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나 재산이 없는 김씨 유족을 대신해
정부 위탁을 받아 DB손해보험이 숨진 동승자 유족들에게 1억8천만 원을 대신 내준 돈을 달라고 한거고..

근데, 유족들은 상담을 제대로한건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대응을 안하고 있다가 패소해서 지급명령이 떨어진거고.
법조계에선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만 했으면 이겼을거라고..
20/04/09 11:14
수정 아이콘
실비보험 가입때문에 고민하고 찾아보고 있는데 이런 뉴스계속나오니 어느회사를 선택해야할지 모르겠네요. ㅜㅜ
Chandler
20/04/09 11:14
수정 아이콘
법원에만 갔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상황이고 판사는 잘못없죠.
하지만 DB가 양아치란건 변함이 없습니다. 소멸시효 지난건도 이렇게 소송하는건 법모르고 어수룩한놈 한명만 걸려라 식으로 소송한거죠. 소멸시효지난건인데도 승소했다는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지난 건들도 찔러보다가 얻어걸렸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00
수정 아이콘
양아치가 아니라 허술한거죠. 받아야될 돈을 보험사 실수로 못받을 처지에 있자 찔러라도 본건데 돈이 나온 웃픈 상황인데요.
님같으면 채권 날릴 처지에 이거라도 안찔러보겠어요?
파수꾼
20/04/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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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뒤에 DB자동차보험 만료인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겠군요...
수박바
20/04/09 11:18
수정 아이콘
한화때도 느꼈지만 걍 아무나 한놈만 걸려라 하는거 같은데요
이렇게 화제되면 적법한데 뭐가 문제? 하면 되고
기사조련가
20/04/09 11:18
수정 아이콘
법원에서 뭐 날라오면 겁나서라도 오랄때 가면 되는데 왜 안갈까요...생계가 급했으면 전화하면 시간도 바꿔줄텐데 ㅜㅜ
킹리적갓심
20/04/09 11:21
수정 아이콘
그런데 DB에서 이제야 소 제기한 이유가 뭔가요?
결국 사고 당시에 운전자가 무보험이라 DB에서 동승자들에게 대신 보험금 지급했으면 그때 바로 돌려달라고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럼 유족들도 한정상속 등을 통해 피해를 받지 않아도 되엇을텐데요?
20/04/09 11:30
수정 아이콘
한놈만 걸려라에 걸려버린거죠;;
기본적으로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RED eTap AXS
20/04/0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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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법원등기(특별송달)은 집배원이 배달하고 생각보다 수령가능한 범위가 넓습니다. 본인이 아니어도 가족,동거인, 사용인 등에게 송달 가능하고 주소지 송달시 수령인의 신분증 확인등이 필수 사항도 아닙니다. 초등 저학년이 "중요한 편지니 부모님 줘야지" 정도의 인지 능력 있으면 송달 가능하고요.
특별송달은 매일 우체국에서 대법원으로 배달 결과가 전송됩니다. 수령하고 사인하면 그때부터 반론 기한 카운트됩니다. 법원에서 등기왔다그러면 잘 알아 보거나 당사자한테 후딱 전해줘야해요.
오늘우리는
20/04/09 11:23
수정 아이콘
이거 특별한정승인 대상은 안되나요?
공부한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 가물치네요.
The)UnderTaker
20/04/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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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양아치짓을 해도 무관련자들이 알아서 쉴드쳐주는 여론이 생기는데 안할리가요
라디오스타
20/04/09 12:00
수정 아이콘
이건이랑은 별개로 db가 보험금 제일 짜게 지급해준다던데..
강박관념
20/04/09 12:22
수정 아이콘
전 오히려 미성년자일때 소송걸엇으면 한화때처럼 더 난리났을거라고 봐서 청구소송을 아예 안했으면 모를까 청구시기 자체는 딱히 할말도 없네요. 대응만 했어도 이기는 소송이라고 하니 더더욱요.
박세웅
20/04/09 12:25
수정 아이콘
악마다 악마! 진짜 욕 나오네요
20/04/0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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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지났는데 소송하는거 자체가 한놈만 걸려라 하는 양아치짓 아닌가요?

설마 보험사가 시효를 모르고 소를 제기했을 거라고는 믿기 힘들고요
인자기공출신일
20/04/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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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럼 뭐 시효지났으면 손놓고 포기해야합니까;
네야님이 지인한테 1억 빌려주고 청구기한 도과하면, 그냥 아 시효지났네 말도 꺼내지 말아야겠다. 합니까?
오히려 내가 너한테 받아야할 돈이 있는데 주지않을래? 하겠죠.
심지어 이 건은 돈을 빌려줬다 까먹은 것도 아니고 대신 내준거네요.
20/04/09 14:22
수정 아이콘
개인 대 개인의 일이 아니고, 회사와 구상권 청구자의 상속권자 문제니 결이 다르죠.

저 분들은 애초에 인지하지 못하는 시효가 지난 상속받은 채무에 대해서 그 기간동안의 이자까지 다 청구받은 상황이에요.
인자기공출신일
20/04/0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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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대체 뭐가 결이 다른건지 잘 모르겠네요. 회사는 개인 상대로 받을 돈 받으면 안되는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제책이 없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 중대한 사무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과 성의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닌가요?
시민이 유치원생입니까? 수억원대 소송에 대한 고지를 다 받아놓고도 관심을 요만큼도 안줘놓고.
그러라고 의무교육을시키고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적 보호 시스템을 만들어두고 홍보하는겁니다.
사적 주체간의 분쟁에 대해 언제나 강자의 선의에 기대야합니까?
20/04/09 15:10
수정 아이콘
해당 소송자체가 정상적으로 대항하면 회사측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개인이 그냥 찔러보는게 아니고 보험회사가 시스템적으로 민사를 날리는데, 저런 소송을 필터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대항할 수 없는 케이스를 걸러내서 거기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겠다는건데...

해당 케이스에 해당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도 않을 거고 만약 해당한다면 아주 높은 확률로 사회적인 약자게 되겠죠.

이게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신다면야....
인자기공출신일
20/04/09 15:16
수정 아이콘
이길 수 없다고 해서 권리가 없는게 아닙니다.
청구를 받았을 때 상대방은 방어할 의무가 있구요.
본인 권리가 존재하는 한, 그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시스템이 어디가 부도덕하다는건가요?
위에서 많이들 언급해주셨지만 이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피고가 본인의 사무에 대해 아주 조금의 관심과 애정을 기울였으면 방어를 해낼 수 있었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사회적 약자에 대해 강자인 회사가 법을 악용해 받으면 안되는 돈을 뜯어낸 사건이라고 보는건 전형적인 언더도그마죠.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청구한 돈은 엄연히 받아내야 할 돈이고, 회사가 행사한 권리는 엄연히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회사는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가요?
시민은 유치원생이 아닙니다. 네야님은 이 건 피고들을 아주 한심한 무지랭이 취급을 하고 계신거죠.
Lord of Cinder
20/04/09 14:22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라는 것은 시효가 지나면 권리가 없어진다가 아니라, 시효가 지난 권리는 상대방이 "그 권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라고 항변할 경우에는 아무 말도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없던 권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있던 권리를 입 다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거 내 돈인데 달라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판사 입장에서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제기할 경우에는 야, 이거 소멸시효 지났잖아. 채무자가 돈 안줘도 됩니다. 라고 결정을 내려줍니다만, 채무자가 아예 아무런 소리도 안하는 경우에는 판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소송법의 변론주의 원칙상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적자치의 원칙까지) 막상 당사자가 아무런 말이 없다면 법원은 그것을 자료로 할 수 없습니다.
20/04/09 14:25
수정 아이콘
문제는 '보험회사'가 시효가 지났음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게 문제인거죠.

회사 내부 시스템 자체가 저런걸 걸러내는게 아니고 혹시라도 누가 대응 못하면 받아내자란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상대가 대항하면 100%질 소송을 비용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저거 말고는 생각이 안떠오릅니다.
Lord of Cinder
20/04/09 14:42
수정 아이콘
상술했듯 시효가 지났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장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대응을 못하면 받아내자는 생각이 과연 나쁜 것인가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없던 채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데요. 그리고 보험회사, 법인이든 평범한 개인이든 동등한 소송당사자입니다. 민사소송에 있어 변론주의 원칙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신다면, 반대로 그럼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을 겁니다.
20/04/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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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대 개인이라면 모를까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회사에서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소를 제기하는 거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겁니다.

결국 어떤 이득이 난다는 판단이 선건데 그 이득은 주로 대항하기 힘든 약자들에게서 나오는게 뻔하고 그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런식으로 동작하는 거 자체가 전 나쁘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치더라도 시스템이 결국 약자를 공격한다면 그건 바꿔야하는게 맞죠.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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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소멸시효 자체도 무조건 도과되는게 아니라 기산일과 중단사유도 따져봐야되서 저런 상황에선 무조건 소 걸어야 됩니다.

왠 미친놈이 자기돈 4억4천 날릴 상황에서 질게 뻔하니 스스로 접나요. 소송에서 뭐라도 다퉈봐야지.
앙몬드
20/04/09 12:31
수정 아이콘
이런거 안하는 보험사가 있겠지 하는게 웃긴거 아닐까요. 위에 댓글들 보니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업무' 일 뿐인거 같은데요.
20/04/09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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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안타까운 사례인데 이게 잘못된거냐고 하면 또 잘못된거라고 할수는 없네요...
미뉴잇
20/04/09 12:45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하나하나 다 보고 불매 하다 보면 보험 가입할 곳이 없을거 같습니다.
근본적으로 법을 손보던가 해야지 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걸 단순히 나쁘다라고 하는 건 한계가 있죠
drunken.D
20/04/09 12:59
수정 아이콘
현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이번 일은 구상담당자와 해당 부서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참사라고 봅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한 보험금 지급 시 구상소송은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는 업무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이전에 소제기를 했어야 합니다.

DB손보 입장에선 구상소송 심의를 허술하게 한 댓가를 굉장히 크게 치르게 된거 같습니다.
긴 하루의 끝에서
20/04/09 13:05
수정 아이콘
법이 어떠한지도 모르고 법이 왜 그러한지도 모르면서 너무 강한 반응들을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회나 사법부, 더 나아가 기업이나 상위 계층에 대한 반감을 형성 및 정당화하고요.
곧미남
20/04/09 13:08
수정 아이콘
아 자동차보험 DB인데 저도 이별해야겠네요
20/04/09 13:22
수정 아이콘
보통 재판 참석 안 한다고 바로 자동패소가 되진 않습니다. 기일 새로 잡아서 다시 참석하라고 하고 참석 안 하면 생기는 불이익도 보통 고지하는데 지급명령 때 상담 받은 내용을 잘못 이해했나 보네여. 소멸시효 지난 사건이니 이의신청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상담한 모양인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급명령 이의하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정식 재판 열리는 건데요. 거기서 a4 용지 1장에 그냥 소멸시효 내용만 적으면 승소하고 덤으로 변호사 쓴 비용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안타까운 경우네요.
Love&Hate
20/04/09 13:31
수정 아이콘
사실 본사건은 소멸시효 지난것이 맞는지도 의문입니다.
날짜가 지난건 맞지만 소멸시효가 지난건 또 다른문제라
당사자가 소송도 안나가셨고 그래서 당초 가벼운 상담때 들은 이야기를 진실로 생각하시는거같은데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진행되었을지는 모를일입니다.
마르키아르
20/04/09 13: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세상엔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자의 돈을 뺏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약자의 돈을 뺏아가는 사람들이죠

특히 나이든, 질병이든, 학력이든, 어떤 이유로든

현명한 판단을 잘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 그점을 이용해 합법적으로 등쳐먹는 사람들 진짜 많죠.

굳이 이런 사람들이나 단체 회사를

법대로 했을뿐인데 뭐가 문제냐! 억울하면 법이 잘못된건데 법을 바꿔야지!

그렇게 하면 돈 더 벌수 있는데, 기업이라면 이윤을 추구하는게 맞으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거 아니냐!

잘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안한 사람 잘못이지! 왜 그렇게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냐!

라면서 쉴드쳐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백년지기
20/04/09 14:06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 돈을 뺏어간게 아닙니다.
애초에 김씨 과실로 사고내고 같이 사망한 동승자 유족에게 물어줘야할 돈을 정부 위탁으로 보험사가 대신 내줬는데,
그 돈을 돌려받으려는 소송을 건거에요. 무슨 말도 안되는 삥뜯으려고 한게 아닙니다.
마르키아르
20/04/09 14:14
수정 아이콘
원래라면 질 소송이지만, 소송당하는 사람이 어리숙하게 대응을 안하거나, 잘 못하면..

내가 이길수도 있으니 소송을 걸어봐야겠다.

라고 이해했는데 아닌건가요?

만약 소송당하는 사람이 변호사였으면, 저렇게 회사가 끝까지 소송을 진행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듭니다
Love&Hate
20/04/09 14:39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이란건 사실 채권자 본인이 어리숙하게 대응을 안하거나 잘못한쪽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은 준돈이 있으니 돌려받아야겠다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4/09 15:01
수정 아이콘
다르게 생각하면 유족이 법(소멸시효)을 이용해서 갚아야 할 돈 안갚겠다고 항변했다면 그것도 욕하실 건가요?
이거야 말로 합법적으로 돈 떼먹는 전형적인 방법인데..
마르키아르
20/04/09 15:07
수정 아이콘
돈떼먹는 사람이 당사자라면 당연히 욕할일이라고 보는데.

13년전에 교통사로고 보호자가 사망한 유족한테 청구했으니 말이죠.

물론 상속받은 재산이 많아서 그돈으로 갚을수 있는데 안갚겠다고 하고 있으면 욕해야겠죠.
20/04/09 15:14
수정 아이콘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는데, 돈이 많고 적고에 따라 잘못이 나뉜다는 건가요? 그래서 상대적 강자인 보험회사가 욕먹을만 하다는 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돈을 받아내는 게 돈을 떼먹는 것이 아닙니다. 법적인 제도로 인해 안갚을 권리가 주어지는 거지 원래는 갚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르키아르
20/04/09 15:20
수정 아이콘
극단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1. A라는 사람이 10억의 빚을 지고 사망, 유족이 30억의 재산을 물려받음 , 유족에게 10억을 갚으라고 소송

2 A 라는 사람이 10억의 빚을 지고 사망, 유족이 물려받은 재산이 없음 , 유족에게 10억을 갚으라고 소송

전 이 2가지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ps. 물론 법적으론 동일하겠죠.
20/04/09 15:25
수정 아이콘
이런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똑같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다르다고 하신 것일텐데, 마르키아르님이 말하고 계신 건 부자가 노숙자 앞을 지날 때 '왜 돈을 적선하지 않냐 나쁜놈이다' 라는 주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것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명백히 '부자의 돈'인데 강제기부하라는 말이라는 거죠.
마르키아르
20/04/09 15:4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재용이 노숙자 앞을 지날때 적선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욕하지 않습니다

이재용이 폐지줍는 할머니가, 리어카 끌고 가다 실수로 본인 슈퍼카에 작은 기스냈을때, 도색비용 수천만원과, 그기간동안의 자동차 렌트 비용을 청구하면 사람들은 욕할겁니다.

물론 이재용은 억울하게 피해를 입었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원칙적으로, 법리적으론 맞겠죠.

위 2가지 사례가 궤는 같을 지언정

여론은 다를겁니다.

이재용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고, 법적으로 잘못한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경우에 이재용을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거다...

라고 하신다면, 할말은 없습니다만...
20/04/09 15:57
수정 아이콘
마르키아르 님// 음 예를 조금 무리하게 드셨네요.

비슷한 급의 예를 들어보자면,
일반 서민이 술먹고 업무중인 대기업 회사에서 난동을 피운 다음(귀책사유있음을 표현), 기물파손+업무방해한 거 손해배상청구하니, 난 법 모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패소한 뒤 기자에 제보해서 회사여론 매도+불매운동 주도

이재용+폐지줍는 할머니가 등장하면, 이재용이 욕먹는건 상수죠.
대한통운
20/04/09 16:06
수정 아이콘
그 돈을 대신 내주는게 아닐겁니다.나라에서 감당하기 힘든 업무이기에 보험사에 위탁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일을 대신하는 진흥원이 생긴것으로 알고 있고요.정확하진 않지만 그일을 해결하면 담당자가 수고비조로 그돈에 대한 몇프로를 받는다고 하더군요.
보험사가 먹는건지 회사가 먹는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뻔한것도 실적 아니면 돈 아니겠습니까.
뭐 법적인 잘못은 없더라도 저한테는
양아치로 보이긴 하네요.
20/04/09 14:50
수정 아이콘
사실 아직도 법이 멀게 느껴지긴합니다
법원,검찰,소송 이 단어만 엮여도 패닉 일어나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소송거리가 아닌건 소송을 못하게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동생이 하지도 않은 명예훼손건으로 소를 당한적이 있었는데
법률사무소에서는 대응하지말고 경찰출석만 몇차례하면 끝날일이라고 하더군요
말은 쉬운데 동생이 10여개월간 받은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마그너스
20/04/10 02:36
수정 아이콘
반대로 법원이 보기에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해서 소송을 못 하게 했는데 아직 권리를 청구할 수 있는 사항이었으면요?
그럼 그때는 법원이 잘못한건가요?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법원은 어떻게 알 수 있죠?
법원은 신이 아니예요 법원도 사건을 들여다보고 주장을 살펴봐야 하는데 상대방이 대응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권 자체가 있는게 명백한 사항에서 시효가 완성되어 있는거 같아서 소멸시킬게요 이러면 그건 정의로운가요?
20/04/09 14:5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생기는 억울한 일은 한해에도 진짜 수없이 많을텐데, 소개될 때마다 현행제도가 잘못된 것마냥 난리가 나는군요.
특히 이 사건은 수능일에 수능이 중요한지 몰라서 안갔다 정도인 것 같은데.. 수험생한명한명한테 전화하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구요.
2'o clock
20/04/09 15:27
수정 아이콘
정규 교과 과정에서 제발 법 좀 가르쳤으면 좋겠습니다. 윤리 도덕 전에 사람이 [법 안에서] 살고 봐야죠.
20/04/09 16:15
수정 아이콘
법타령 하시는분들
인간은 본래 이성적인 동물이 아닙니다.
이성위에 감성 모든소비나 사회체계도 알고보면 이성보다 감성으로 돌아가는게 많죠
절대 논리적으로만 행동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없는 알파고가 아니니까요
특히나 SNS가 발달한 지금은 그 정도가 더 심하겠죠
정도가 심한거야 있겠지만 한화도 그렇고 동부도 그렇고
담당자는 이치대로 법대로 한거지만
저위에서 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쪼인트 까일만한 짓 한거죠
실제로 사과도 했구요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기업입장에서 법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나? 문제제기 할게 아니라
기업입장에서 돈 몇푼 벌자고 왜 역린을 건드렸나?
이렇게 보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백년지기
20/04/09 17:01
수정 아이콘
가난한 사람은 돈 빌려도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어떤 기업에서 현금 1억 8천을 푼돈이라고 생각하나요?
가난은 부끄러움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권리나 면책권도 아닙니다.
기업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모든 일에 대의나 선의를 가지고 돈을 그냥 줘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을 했으니 돈을 받는 것이고 돈을 빌려줫으니 되돌려받아야죠. 그 어떤 사회에서도 통용되는 원칙입니다.

기사상으론 DB는 유가족과 보험 관련한 어떠한 계약관계도 없었습니다.
기업이 줘야할 돈을 억지로 안주거나 안받아도 되는 돈을 선량한 시민의 법적 무지를 이용해서 갈취한게 아니라
정당하게 받아야할 돈을 13년간 못받았으니 소송을 한거고,
유족은 2억 가까운 거금이 걸린 본인들의 소송에 아예 참여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이 과정에서 도대체 DB가 무슨 비난을 받아야 하나요.
20/04/09 17:53
수정 아이콘
법타령이라며 이성을 욕해봤자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자랑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02
수정 아이콘
돈 몇푼 [벌자는게 아니라] 잃을돈을 [되찾는 것]이라고 봐야죠.
20/04/09 17:08
수정 아이콘
취약 계층에게 법이 쉽지 않죠..
오렌지꽃
20/04/09 18:10
수정 아이콘
법쪽엔 지식이 일천해서 질문해봅니다만
1. 국가에게 위탁받아서 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소송은 유족이 아니라 국가를 대상으로 우선 해야되는거 아닌가요?
2. 이런 기사 볼때마다 정말로 궁금한게 이자율은 항상 왜 저모양입니까?
의견제출통지서
20/04/09 18:20
수정 아이콘
이런글은 왜 떼법이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는 느낌입니다. 상황의 이해전에 너무 감정적이고 그 파급력이 너무 커요. 법을 잘 모르면 이글보고 누구나 DB 죽일놈! 되는거 아닙니까.
그러고보니 민식이법도 '괘씸한 놈들 철퇴를!'로 시작한거죠?
20/04/09 19: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09 2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20/04/09 20:20
수정 아이콘
엄밀히 말해서 기업은 꼭 돈으로만 움직여야하는건 아닙니다 개인대 개인이면 모를까 괜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 케이스는 말그대로 사람이 할짓이 아닌거라고 봅니다만
20/04/09 20:42
수정 아이콘
소멸시효는 법률용어이니 댓글의 설명을 읽어보세요.
사회적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근데 거기서 [죽을 때까지 돈갚아야해]는 왜 나옵니까.
순수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사람들은 불쌍하니까 빚 다 없애줄까요? 아, 기업대 개인 이야기니까 기업한테 빚있는 사람들만 없애줄까요?
돈을 갚아야하는거면 당연히 갚아야지, 이 시간에도 빚갚고있는 채무자들은 감성팔이 안해서 멍청이들됐네요.
20/04/09 20: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
20/04/09 20: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09 21:01
수정 아이콘
정의로우셔서 좋겠네요
영소이
20/04/09 21:15
수정 아이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런데서 지라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20/04/09 19:50
수정 아이콘
동부 예전에 갱신할때 저한테 뻘소리하던거 기억나네요 자동차사고 안나서 지네 손해라고 자차빼거나 돈 더달라고 개쌍욕박고 드러워서 가입안한다고 한소리하고 끊었는덕 이제 동부 한화손보 믿거입니다
Cafe_Seokguram
20/04/09 20:25
수정 아이콘
헉 나 자동차 보험 DB인데 ㅠㅠ 다음에 걸러야겠군요.

어디 고객에게 '한 놈만 걸려라'를 시전하나요. 용팔이도 아니고.
초록물고기
20/04/09 21:28
수정 아이콘
고객은 아니고 무보험차주의 상속인들에게 한 것입니다
20/04/09 20:35
수정 아이콘
https://youtu.be/OR4DW210y_o?t=1909

( 한문철 변호사님 유튜브 )

받을 수 없는 채무라 생각되어 소멸시효가 지날때까지 재판을 걸지 않아서
결손 처리되어야 할 채무이고

12년후 새로 바뀐 보험사 담당자가 서류를 뒤져보다가 혹시나 하고 찔러봤고

엄마가 무료법률사무소에 갔더니 12년이나 지나서 신경쓸 필요 없다는 말만 믿고
대응을 안한 결과 생긴 일입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네요.
공안9과
20/04/10 00:06
수정 아이콘
과연 그 무료법률사무소에서 '신경 쓸 필요 없다.' 라고 했을지 의문이네요.
포인트가드
20/04/09 21:37
수정 아이콘
인생 첫차 샀는데 한화 동부 거르면 뭐 들면 되나요 현대해상화재와 삼성화재말고 또 뭐가 좋을까요 크크크
콩사탕
20/04/09 23: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GRANDFATHER__
20/04/09 23:40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없다' 라는 여덟글자는 전가의 보도군요.
오바메양
20/04/09 23:46
수정 아이콘
첨에 디비 욕하려고 들어왔는데
찬찬히 보니깐
떼법이 통하는 나라인 이유를 알겠네요
Porcupine Tree
20/04/09 23:48
수정 아이콘
소장 부본 송달해주면서 절차안내가 나갔습니다. 송달이 잘못된 건 아닌 모양이네요. 송달이 잘못 되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절차대로 응소는 했어야 합니다.

본인의 권리방어를 해태하는 사람과 본인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다투는데, 전자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해주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판사는 원고주장사실대로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죠. 민사소송은 대등한 양 당사자간 분쟁을 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판사의 재량권을 굉장히 제약하고 있습니다.

대등한 양 당사자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자라서 보호를 해 주어야 한다면 "약자"는 어떻게 정의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는 판사 나부랑이가 임의적으로 판단해도 되나요? 판사는 근거없이 판단할 수 없고, 규칙은 미리 정해져있어야 합니다. 그때 그때 바뀌는 규칙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으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면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칙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하죠. 판사가 임의적으로 그때그때 판단할 게 아니라요. 가령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약자로 미성년자, 피성년/한정후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만 동시에 권리행사의 제한도 받습니다.

또, 노동법과 같이 사회적 권력비대칭성을 조정하는 법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용자보다 상대적인 약자이니까, 보호를 해 주자는 규칙을 미리 만들어 놓고 이 규칙을 따르자고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법은 너무 어려워서 영세업체는 알 수 없으니까 최저임금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이때 영세업체의 범위는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최저임금법은 잘 알려져 있으니까 당연히 알아야 하나요? 그러면 왜 민사소송법은 몰라도 되죠?

이 글에 나온 사례와 반대로 근로자가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소제기를 했는데 사용자가 임금채권은 소멸시효 3년인 것을 몰라 5년치 체불임금을 지급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약자가 강자를 꺾은 것이라 정의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우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무시를 하는데, 왜 법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사회가 용인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니스터
20/04/09 23:55
수정 아이콘
막말로 사회적 약자인 db 주주는 없을까 싶네요...무슨 기업이 다 악의 집단인건지.
Albert Camus
20/04/09 23:5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굳이 보험사 안 엮여도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할 경우 성년되기도 전에 인생조지는 케이스 꽤 많긴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게 상속문제고...

상세한 법률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이 케이스에 대해서 과거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순 없나요?

상속의 경우에도 그 과정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던 경우, 추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취소신청이 가능한 것 같은데 이 케이스엔 해당하는 법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잠깐 검색해보니 행위무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원인으로 발생한 법률행위의 취소가 가능하긴하네요.
20/04/10 00:30
수정 아이콘
취소는 상술하신 억울한 부분이 있어야 가능한데 이 사건에는 법리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전혀 없어 다퉈볼만한 것도 없어보입니다. 특별한정승인도 이미 지났을테구요.
Albert Camus
20/04/10 00:38
수정 아이콘
법률적인 용어에서의 착오는 어떤 수준에서 인정되나요?
20/04/10 01:2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계약할 때 원화인줄 알았는데 달러였다든지, 내가 원하는 의사와 표현된 표시가 다를 때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기의 착오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라, 이 경우는 내가 판단해본 결과 직접 법원에 가지 않겠다는 결정에 의해 안간 것이므로 착오는 성립할 여지가 없습니다. 본인의 판단결과를 그대로 행동에 옮겼으니까요. (+소송행위는 행위를 중요시하여 애초에 그 취소 조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거 알았을때부터 3개월안에 한정승인을 하던가 했어야했는데, 이미 기간은 지났구요.
20/04/10 00:10
수정 아이콘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네...정도랄까요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는데 참.....
20/04/10 00:30
수정 아이콘
어쨌든 db는 거르렵니다.
칼리오스트로
20/04/10 00:52
수정 아이콘
그래서 보험사는 어디가 좋나요?
그래도 삼성이 양아치짓은 안한다고 들은거 같은데 사실인가요?
착한아이
20/04/11 21:20
수정 아이콘
삼성이 단점은 많아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보험 뿐 아니라 이것저것 보험들이 상대적으로 갱신형 담보가 많거나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험료 간만에 훠얼씬 세게 준다고 만든 암관련 보험이 무해지환급형에 납입면제도 없어서 만기까지 계산해보면 암에 2번은 걸려야 보람이(...) 있을 지경이라던가...

근데 제가 직접 오랜기간 몇몇 보험 들어보고 다른 보험사랑 차이를 느낀건데 보험금 청구서류만 정직하게 넣으면 금액이 천 가까이어도 입금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깔끔하게 들어온다는 것. 진짜 제일 빨라요. 보험든지 팔년 넘은 건인데도 심사한다고 모 보험사(진짜 열받게 하는 곳 있었음)처럼 깐족이는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봐도 뉴스에 날 짓은 이미지때문에 상대적으로 적다고 여러 보험 한꺼번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대놓고 말들은 하셨었어요. 물론 저도 그게 진짜인지는 다 알수 없지만, 적어도 몇백만원 안의 금액은 진짜 lte급 아묻따였어요.
맥크리발냄새크리
20/04/10 01:16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없으니 저도 법적으로 문제없이 DB 거르겠습니다.
Montblanc
20/04/10 01:20
수정 아이콘
여윽시 등장하는 판사탓 사법부는 정말 고기방패네요
마그너스
20/04/10 02:03
수정 아이콘
사람들 선택적 분노가 보이는게 비슷한 사안에서 조세채권이 왜 소멸시효로 사라지냐고 말하는거였죠 소멸시효 제도 자체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20/04/10 02:45
수정 아이콘
본인돈이면 진작에 달라고 했을꺼 같은데요. 이제까지 안한걸 보면 포기한 돈같고...
보험사야 어차피 저렇게 나가는돈 감안해서 보험료 책정하고 있을거니 딱히 손해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건 말건 별로 좋게 보이질 않네요. 지금 db인데 다음에는 바꾸겠습니다.
미카엘
20/04/10 03:38
수정 아이콘
법적으로 문제 없네요. 법적으로 문제 없이 거르겠습니다.
LOL STAR
20/04/10 04: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조건 보험사가 잘못했다고 하는 분들은 대체 크크크 법위에 서실 분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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