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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7/02 14:46:30
Name QuickSohee
Subject [일반] 보험에 대하여 Araboza -4- (수정됨)
1. 보험의 종류와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과 이유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588
2. 보험에 제대로 가입하는 방법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9636#3443978
3. 내 보험을 확인해보자. 내 보험에도 거품이 있을까?
https://pgr21.com/?b=8&n=79730

안녕하세요. 1월에 3번째 글을 올리고 시간이 빠르게 흘러서(타임스톤 썼나봐요..) 7월이네요.
다음 글을 써야지 써야 하는데 하면서 개인적인 일과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미루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각설하고 오늘은 제2의 의료보험이라고도 불리며 국민에게 가장 친숙한, 그 어느 보험보다도 중요하고 보험의 베이스가 되는 실손의료비.
흔히들 말씀하시는 실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손의료비] - 의료비로 실제 부담한 금액을 모두 보장해 주는 건강보험 –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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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보완형 민영보험이며. 국민건강 보험과 보장범위가 연계된 보험상품으로 급여와 비급여 본인부담금 부분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18년 6월 기준 3396만 명이 가입하고 있어 국민 보험이라고 불립니다.
[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비용 지원합니다.]
[비급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합니다.]
그렇다면 실비가 왜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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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나라에서 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으로 보장을 해줍니다. 반면 비급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보장을 해주지 않습니다.
실비는 급여 부분에서 실제 본인이 사용한 돈의 90% 돌려주고 비급여 부분에서는 80% 돌려주는 상품입니다.

실비는 현재까지 여러 번 개정을 거쳐왔습니다. 오래된 상품이고 개정도 많이 돼서 그 내용이 방대하기에 간단하게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는 2009년 10월에 실손의료비 표준화가 이루어지면서 크게 2009년 10월 이전과 이후 실비로 나뉘게 되는데요. 개정 전후를 통해 어떤 것이 왜 어떻게 개정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09년 표준화 이전 실비]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보장내용이 다릅니다. 밑의 내용은 모두 손해보험사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의료비용 100% 보장
⦁입원시 자기 부담금 X 통원시 5000원
⦁갱신주기 3·5년 갱신
⦁각 보험회사 보험상품마다 보장내용이 상이
(표준화 이후 상해·질병 입원비 5000만 상해·질병 통원 조제비용 30만으로 통일)
상해의료비 1000만 ~ 1억
질병의료비 1000만 ~ 1억
이런 식으로 제각각 회사마다 보장금액이 다름.
⦁갱신폭에 대한 제한이 없음.
⦁면책 기간 180일
⦁입원 치료
하나의 질병 상해에 대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한도로 보장. 질병 입원은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보장. 상해 입원은 1회로 끝.img.jpgimg.jpg

⦁통원 치료
하나의 질병 상해에 대해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 한도, 통원 일수 30일 한도로 보장. 질병 통원은 최초 통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새로운 발병으로 보고 같은 방식으로 보장. 상해 통원은 1회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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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금감원은 기존 실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손의료비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개정 표준화 실비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3822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이했던 보장 한도 통일 (상해·질병 입원비 5000만 상해·질병 통원 조제비용 30만)
⦁입원시 자기 부담금 10% 공제 90% 보장 (자기 부담금이 200만원 한도 초과시 초과분 환급)
⦁통원시 자기 부담금
1차 병원 10000원 2차 병원 15000원 3차 병원 20000원 공제
⦁조제비 자기 부담금 8000원 공제
⦁갱신주기 3년 갱신으로 통일
⦁갱신율 25% 제한
⦁면책 기간 90일로 축소
⦁입원 치료
하나의 질병 상해에 대해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동안 보장. 365일 초과시 90일 동안 면책. 면책 기간 지나고 다시 365일 보장
1일만 입원해도 1년 후에 90일 면책 기간 생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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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 치료
매년 계약일로부터 1년 동안 질병 상해 각각 180회 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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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0월 실손의료비 개정으로 표준화가 진행되면서 보장 부분이나 면책 기간 등에서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보장금액이 5천만으로 통일되면서 줄어든 경우가 있고 자기 부담금도 생기고 보장금액 또한 100% 보장에서 90% 보장으로 바뀌게 되면서(내 실비는 100% 실비라고 말씀하시는 고객분들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 때문에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안 좋게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금감원에서 왜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요?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자면

실제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르면 5천만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나타나고 있지 않으므로 보장 한도의 축소 효과는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1억을 유지할 경우 고액보장에 따른 계약자의 장래 행동 변화 시 입원 연장, 신기술(비급여) 치료비 증가 등 당초 요율 산정 시 예측치보다 보험금이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농후, 1회당 고액의 보장 한도 설정은 과잉 의료 남발로 인한 보험료의 대폭 상승으로 계약자 부담이 심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악화 가능성도 상존
이와같은 이유로 보장금액을 5천만으로 고정하고 자기 부담금을 책정합니다.

자기 부담금이 없고 100% 보장 확실히 좋은 조건이기는 합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상품의 맹점을 이용하는 병원과 의사 고객들의 ‘의료쇼핑’과 ‘도덕적 해이’로 보험사에서는 필요 이상의 손해가 누적되기 시작합니다. (의료쇼핑이나 과잉 진료 같은 도덕적 해이는 현재까지도 발생하고 있으며 완벽하게 근절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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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 해이 :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며 의무를 다하지 않는 행위

[어느 한쪽이 상대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는 항상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보험을 든 사람이 보험을 들고 나서 사고에 대비한 주의를 덜 하는 것, 의사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과잉 진료를 하는 것 등 모든 것이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쇼핑과 도덕적 해이는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에 포스팅된 글에 첨부돼있는 문구입니다. 17년 실비가 개정된 내용도 포스팅돼 있으니 읽어보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fss2009/221541566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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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병원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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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자분께서는 실험을 나서기 전 병원에서 검사하였고 고혈압과 비만 빼고는 이상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10곳의 병원을 돌아다니며 요즘 허리가 불편하다며 진료를 받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비급여인 MRI 검사 디스크와 같은 중증질환 고주파 같은 고가의 치료를 권합니다. 증상이 없으니 물리치료만 권해드리고 싶다는 단 한 곳만 제외하고는 말이죠. 어차피 실비에서 치료비가 지원되니 공짜나 다름없이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병원입니다.
(캡쳐된 영상은 시사기획 창. E398. 160322. 고객님, 실손보험 드셨죠)
자기 부담금이 있는 현재도 있는데 (실제로 캡쳐 영상은 16년도입니다) 부담금이 없던 09년 이전에는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병원과 의사의 이익을 위한 도덕적 해이와 내가 돈을 냈으니 이 정도는 당연하다는 고객들의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표준화 이전 실비는 입원 부담금은 없고 통원 자기 부담금 5000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MRI를 찍는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검사비가 개인병원 30만 중급병원 40만 대학병원에서는 50만이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웬만해선 대학병원에 갑니다. 통원 5000원 제외한 돈 모두 돌려받으면서 비싸고 좋은 진료 받으니까요. (비싼 MRI 값을 돌려받으려고 일부러 입원하기도 합니다. 통원의료비로 책정된 금액보다 검사비가 비싸 입원을 하여 5000만원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죠, 입원하면 부담금도 없어지죠) 어차피 자기 부담금 5000원만 제외하면 다 돌려받으니 의사들도 검사를 권하고 온 김에 다 진료받습니다. 이러한 의료쇼핑+도덕적 해이로 인해 보험사는 손해가 쌓입니다. 그 결과 보험사에서는 보지 않아도 될 손해, 필요 이상의 손해를 보게 되면서 손해율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는 갱신을 통해 손해 본 금액을 고객들에게 전가합니다. 3년, 5년 동안 쌓인 손해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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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병원과 보험사를 돌고 돌아 결국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금감원에서는 자기 부담금을 만들고 갱신율을 25%로 제한합니다. (2016년 보험상품 가격을 완전 자유화 하기로하고 보험료 산정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하기로 합니다. 가격 상승률을 2016년 30%, 2017년은 35%로 제한한 후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가 2018년 개정하면서 다시 갱신율을 25%로 제한합니다.)

2009년 9월 보험업계 최초의 절판시장이 열립니다. 100% 보장 해주는 실비가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없어지고 자기 부담금이 생긴다며 날개 돋친 듯 판매됩니다. 5년 후인 2014년 평균 57% 최대 200%까지 갱신 인상이 됩니다. 이것을 겪은 분들은 갱신을 싫어하시게 되고 갱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두려움이 생깁니다. (갱신이 무조건 나쁘건 아니고 갱신과 비갱신을 적절히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5년이 지난 2019년 2번째 갱신이 옵니다. 갱신폭 제한이 없는 실비가 몇 % 갱신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실손의료비 표준화로 인한 개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이후 개정내용은 간단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4월] 실손의료비 개정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6177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갱신주기 1년으로 변경
⦁15년 만기 (15년 후 만료가 아닌 재계약 후 100세 보장)
⦁표준형(80%) 선택형(90%) 실비로 나뉨

실비를 표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눠 선택하게 합니다.
표준형은 80%를 보장하고 선택형은 90%를 보장합니다. (자기 부담금은 각각 20% 10%) 당연히 표준형이 선택형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3년 갱신으로 고정이었던 실비를 1년 갱신으로 바꾸고 80세 또는 100세 만기였던 실비를 15년 만기 (15년 재계약 100세 만기 고정)으로 바꿉니다.
3년에 한 번 갱신하면 되는데 굳이 왜 1년마다 갱신되는 거로 바꾸는 걸까요.
간단하게 계산해 보자면 1년 갱신 3년 갱신 두 상품 모두 만원부터 시작해서 총 6년 동안 유지합니다.
3년 갱신 상품은 3년 동안 10000원을 내고 3년 후 6000원이 올라 16000원을 3년 동안 냅니다. 금액은 36000 + 574000 = [934000]
1년 갱신 상품은 1년에 1000원씩 올라 6년째 16000원이 됩니다. 금액은 120000 + 132000 + 144000 + 156000 + 168000 + 192000 = [912000]
매년 갱신되는 만큼 약간의 보험료가 줄어든 효과가 생깁니다.

100세 만기에서 15년으로 만기가 줄어든 만큼 기존 100세 만기상품보다는 보험료가 줄었습니다. 이렇게만 설명해드리면 15년 뒤에 보험 끝나는데 무슨 소용이냐고 하시는 고객분들과 설계사분들도 계십니다.
2013년 3월 다시 한번 절판시장이 형성됩니다. 3년 갱신 100세 만기의 상품이 이번 달을 마지막으로 없어진다는 것이었죠. 개정되는 상품은 15년 만기상품이라 100세까지 보장이 안 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실제 고객분들께서 알고 계십니다. 진짜 그럴까요?
위에도 있지만 15년 후 만료가 아닌 재계약이며 100세 만기로 고정입니다. 재계약이라고?! 회사가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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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입한 HH 사의 실제 실손의료비의 약관입니다. (모든 보험의 약관은 각 보험회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약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항 내용을 보시면 [변경 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나 주소가 변경되면 꼭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2항 내용을 보시면 계약자가 재계약을 원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2항에서 회사에서 판매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으로 가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만약 판매하는 상품이 70% 보장으로 바뀐다면 70% 상품으로 가입되는 것입니다.
판매하는 상품이 물가상승으로 인해 1억 보장이라면 회사에서는 이 상품으로의 재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존 계약으로 재계약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그럼 그냥 100세 만기상품을 가져가야 하지 않냐!!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와 고객의 사이에서 적정한 선을 유지 시켜 줍니다. 보험회사가 너무 이득 보지 않도록 또는 고객이 너무 유리하지 않도록 말이죠. 고객이 너무 유리하고 이득을 보는 구조라면 보험회사의 손해로 인해 갱신시 높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죠. 금감원은 보험회사 손해가 크지 않은 선에서 되도록 고객에게 좋은 쪽으로 개정합니다. 만약 당시 실비의 보장이 낮아졌다면 지금까지의 개정처럼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보장 한도가 높아졌는데 재계약을 거절하여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을 가지고 가야 한다면 보장금액은 3년 갱신 100세 만기 보험과 같은 보장이니 다를건 없습니다.

[2014년 4월] 실손의료비 개정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7292&no=1&s_title=&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해로 인한 입원시 최종 퇴원일 180일 이후 같은 부위 보장 가능
⦁약관의 모호했던 비급여 보상 부분을 명확하게 개선하여 기존 40% 보장을 90% 보장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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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전까지 보험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비급여 부분을 40%만 보상했습니다. 14년 4월 금감원은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약관을 개정합니다.
원래 40%만 보장했던 것을 90%로 증액이 아니라 원래대로 90%를 보장받았어야 하는 것을 그대로 90%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약관으로 40% 보장하며 꿀 빨았던 보험사 입장에선 여간 불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4년 8월] 노후 실손의료비 출시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8012&no=1&s_title=노후실손&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실비의 개정내용이 아니라서 간단하게 사진으로 첨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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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9월] 실손의료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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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으로는 있는데 금감원 보도자료는 도저히 못 찾겠네요 ㅠㅠ)

⦁비급여 80% 보장으로 변경
⦁입원의료비 자기 부담금 급여 10% 비급여 20%
⦁통원의료비 자기 부담금 정액 공제와 비율 공제 큰 금액 공제
정액 공제 1차 10000원 2차 15000원 3차 20000원

비율 공제 급여 10% 비급여 20%
비급여 부분에서 90%를 보장 해주다 보니 보험사의 손해율이 오르자 비급여를 80% 보장으로 조정합니다.
실비 청구시 급여와 비급여 부분에서 따로 공제하고 지급.
3차 병원 통원시 2만 공제 or 급여 3만의 경우 3만 공제 후 지급.

[16년 1월] 실손의료비 개정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19117&no=13&s_title=&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의료비 보장 기간 확대

기존의 실비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최초 입원일로부터 1년이 도래하면 그때부터 90일간은 보장되지 않고, 보장제외 기간이 지난 이후부터 다시 보장이 재개됨 이에 따라 입원 치료 후 증상 재발 등으로 1년 후 재입원할 경우 기존에 지급한 의료비가 보장 한도 (5천만원)에 미달함에도 90일간 보장이 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 발생.
보험회사가 입원 의료비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자가 가입한 상품의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토록 변경 (보장 한도까지 보험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만 90일간의 보장제외 기간 설정)
입원비 보장금액이 5천만원인 상품에 가입한 경우, 입원 기간이 1년을 초과하더라도 입원비가 5천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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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을 275일 이내로 빠르게 소진하게 되는 경우 입원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보상재개

[17년 4월] 실손의료비 개정 –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출시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352&no=4&s_title=&s_kind=title&page=3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0376&no=25&s_title=&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형 + 특약 형태로 개편
⦁2년간 비급여 보험금 미청구자 할인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가능

금감원은 17년 4월 가격이 기존대비 최대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을 출시합니다.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를 보장하는 기본형과 과잉 진료 우려가 높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보장합니다.

기본형 + 특약 가입하실 경우 기존 실비와 보장범위는 같습니다.
3개 진료군으로는 비급여 MRI, 비급여 주사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중 항암제, 항생제, 희귀 의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제는 기본형에서 보장
-비급여 MRI의 경우, 현행 실손의료보험의 통원 보장 한도 (최대 30만원) 검사비용 보전에 불충분하여 불필요한 입원을 유발
-특약 가입자의 무분별한 의료이용 (의료쇼핑)으로 인한 보험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특약에 한해 의료쇼핑 제어장치를 마련 자기 부담금 30% 책정
-특약에 연간 보장횟수와 한도 설정
비급여 MRI : 연간 300만 한도
비급여 주사제 : 연간 250만 50회 한도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 연간 350만 50회 한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청구가 없으면 차기 1년 보험료를 10% 이상 할인
-가입자들 일부만 보험금을 청구하지만 (10명 중 2명)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인상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
-보험금 미청구 판단 여부 : 급여 본인부담금 및 4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관련 비급여 의료비는 제외. 할인을 받기 위해 필수적 진료를 주저하는 경우 방지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할인 적용. 기존 가입자는 전환하는 경우 전환 시점부터 할인 적용.
금감원 공식 블로그 할인제도 포스팅입니다. https://blog.naver.com/fss2009/221541566749
착한 실손보험 관련 기사입니다.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304000596

기존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 신청시 최소한의 심사를 거친 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기준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정신계 질환만 심사하고 전환합니다. (즉 유병력자도 가능하다는 말이죠)
-다만 기존 상품의 약관 대비 추가되는 보장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되는 보장은 심사가 필요
-신상품으로 전환하더라도 기존 상품 가입시 계약 인수 조건(특정 신체 부위, 질병 부담보 등)이 있었다면, 전환 후에도 해당 조건이 그대로 적용
-기존 계약의 보장 한도 인상 불가능 (상해 입원의료비 3000만 -> 상해 입원의료비 5000만 불가능)
-현재 사망보험, 암보험 등을 주계약으로 하는 보험상품에 실손의료비가 특약의 형태로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 특약만 분리하여 새로운 단독형 실손의료보험으로 가입 가능

이 전환 실비의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현직에 계신 많은 설계사분께서 이 제도를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담당 설계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인데(배서 해약 사인 청약 이 모든 것이 하루 동안 진행돼야 합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건 중에 담당 설계사분께서는 그런 제도가 없다. 무조건 다시 가입해야 한다고 하여 해당 지점에 찾아가서 지점장이 진행해줬던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고객센터 직원이나 보험회사 직원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18년 4월] 실손의료비 개정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216&no=7&s_title=&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독실손의료비로만 가입 가능
⦁다시 갱신율 25% 제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비 출시

-사실 단독실비는 예전부터 판매 가능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상담한 고객분들은 2018년 개정 이후 가입 건을 제외하고 단 한 분도 단독실비로 가지고 계신 분이 없으셨습니다. 전편에서 다뤘던 우량담보들이 포함된 보험에 끼워팔기로 80000원짜리 실비를 가입하고 있던 사람(실제 제 친구)도 있고 당연히 실비로 알고 있었습니다. 실비는 금감원에서 계속 관리⦁개정하는 상품인 만큼 유연한 가입이 요구되는데 끼워팔기로 인해 기존 보험도 같이 해약해야 하는 이유(17년 개정으로 전환 실비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 발생하는 여타 보험과 끼워팔기로 인한 비자발적 가입을 차단하기 위해 실손의료비만 원하는 사람은 실손의료비 보장으로만 구성된 단독상품 가입할 수 있게끔 개정합니다.

-2009년 표준화 실비 이후 25%로 제한됐다가 보험상품 자유화를 위한 위험률 조정 한도를 폐지로 2016년 30%, 2017년 35% 제한 2018년부터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가 2018년 갱신율을 25%로 제한합니다.
http://www.newsfocus.co.kr/sub_read.html?uid=2803 관련 기사입니다.

-2018년 개정의 메인 유병자 실비의 출시입니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만성질환자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 출시
유병력자 상품인 만큼 심사조건도 기존 실비보다 완화됐습니다. 심사항목으로는
3개월 이내 입원 필요소견, 수술 필요소견, 치료, 추가검사 필요소견 여부
2년 이내 입원, 수술, 7일 이상 치료 여부
5년 이내 암 (진단, 입원, 수술, 치료 여부 투약 여부는 제외)
이 3가지만 확인합니다. 당연하게도 기존 실비보다 가격은 비쌉니다.

img.png

입원 보장은 기존 실비와 같은 5천만원이나 자기 부담금은 10만 or 30%입니다.
외래 보장은 기존 실비와 같은 연간 180회 한도로 외래(통원) 20만원이며 (처방 조제 제외) 자기 부담금 2만 or 30%입니다.

[19년 1월] 실손의료비 개정
http://www.fss.or.kr/fss/kr/promo/bodobbs_view.jsp?seqno=21918&no=5&s_title=&s_kind=title&page=1
금감원 보도자료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기증자에게 발생하는 장기기증 관련 의료비 및 공여 적합성 검사비 등을 장기수혜자가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남성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외모 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므로 보상

⦁현대인의 스트레스로 인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비(非)기질성 수면장애 ‘급여’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 (신체적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함)

19년 개정안은 제도적으로 변화가 있다기보다 그동안 보장받지 못했던 부분의 보장범위 확대 측이 강하다고 보입니다.


끝으로 실비는 지속적으로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품으로  예전 실비보다 최근 실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약관이 개정이 되면 이전의 실비는 개정된 약관이 아닌 가입 당시의 약관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개정된 실비로 가입을 하셔야 새로운 실비의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 종합손해 보험에 포함된 실비로 가입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 많이 착각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가입 하고 계신 보험이 보통 20년납 100세만기 상품이기에 실비 또한 20년만 내면 안내도 되는걸로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비는 납입의 끝이 없고 죽을때(또는 100세)까지 내는 상품입니다.


이로써 실손의료보험의 개정 변천사를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보장범위 등과 같은 세세한 부분까지 쓰기에는 지금 쓴 것이 두 배 이상 될 거 같아 과감하게 생략했습니다(?) 연도별 개정안에 링크해둔 금감원 보도자료를 보신다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스크롤 압박이네요;; 저 또한 작성하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다른 어떤 보험보다 중요하고 모든 보험의 기초가 되는 실손의료보험이기에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더욱 오래 걸린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 피드백 남겨 주신다면 수정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어떤 주제로 작성할지 고민 해보고 최대한 빠르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작년보다 더 덥다고 하는데(매년 더 더워지네요)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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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식
19/07/02 14:58
수정 아이콘
와 상세한 정보 감사합니다.
19/07/02 15:04
수정 아이콘
일단 스크랩 해 놓고 나중에 찬찬히 볼게요. 감사합니다!!
19/07/02 15:11
수정 아이콘
와...이런 글은 무조건 추천이죠
설사왕
19/07/02 15:15
수정 아이콘
선추천 후정독!
Zoya Yaschenko
19/07/02 15:32
수정 아이콘
어우 어렵네요. 실비 하나는 들어놔야 한다고 배웠는데 돈이 없으니 기본형이나(..)
QuickSohee
19/07/02 15:45
수정 아이콘
실비의 경우 35세 기준(피지알 평균 맞죠??) 표준형으로 13000원 정도 형성됩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니 마련하심이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몽키매직
19/07/02 15: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손 보험 손 한 번 크게 봐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정상 진료가 안되는 상황이 많아요. 실손 보험 이용해먹는 건 의사/환자 가리지 않아요. 의사가 과잉 진료 해서 실적 올리는 경우도 있고 환자가 거짓 증상 이야기해서 검사 풀코스로 하고 진료비 타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 특정 증상은 정밀검사를 안할 수 없는데, 그런 정보가 커뮤니티에 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특정 증상 환자 빈도가 이상하게 높아서 의심 스럽긴 한데 그렇다고 검사 안해서 놓쳐 나빠진 환자 있으면 오롯이 책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검사 안 하고 배길 수 없죠...
QuickSohee
19/07/02 15:51
수정 아이콘
제가 글에는 의사의 과잉진료만 써놨는데 말씀하신대로 고객의 거짓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부담금과 3대 비급여부분은 30%로 방지책을 마련해둔거죠. 물론 이래도 근절되지는 않습니다. 캡쳐된 영상말고 또 다른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에서 여실히 나옵니다. 그나저나 의사 분들 입장에서 아주 난처하겠네요...
민방위면제
19/07/02 15:43
수정 아이콘
예전 실비보다 지금 실비가 더 좋다라고 하는 내용이 상당히 충격적이네요. 제가 실비 보험 가입한지가 15년이 되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지금꺼 해지하지마라 앞으로 이거 보다 조건 더 좋은거 없다' 라고만 이야기 들어서 새로운 실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도 않았거든요....
QuickSohee
19/07/02 15:55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지만 저는 아무리봐도 예전 실비보다 최신화된 실비가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설계사분들께서 100%실비 왜 깨냐고 하는데 정말 답답할 노릇입니다
drunken.D
19/07/02 16:07
수정 아이콘
손해사정 자격이 있는 보험조사 현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실손담보가 0910 이전 상품보다 낫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율이 높은 담보가 피보험자들에게 혜택이 더 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통계가 말을 해주거든요.

더불어 삼성화재나 현대해상 같은 메이저 손보사들은 실손의료비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현실입니다.

2000년대 후반 급격하게 늘어난 MS로 꿀 빤적도 있었지만 결국 잘못된 예측으로 손보업계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게 실손의료비 담보입니다.
QuickSohee
19/07/02 16: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위에 말씀드렸듯이 판단은 본인이 하는것이며 현재 실손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건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금감원에서 기존건에 대한 민원건과 문제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있기때문에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손의료비는 출시부터 지금까지 손해율이 가장 높은 상품 중 하나 입니다. 09년실비는 보장도 그렇지만 손해율을 메우기위해 갱신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 할수있는데 이런 문제를 방지할수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기때문에(갱신제한 자기부담금) 위험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일상생활배상책임이나 실손의료비 같이 보험사에 손해를 많이 끼치는 담보들의 경우 보험사에서 이거 없애겠다고 한적있지만 금감원에서 니네들 좋을대로만 하면 어떡하냐 라고 한적있습니다. 라고 메리츠지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네요. 또 이틀전 글 때문에 한화손보 지점장님과 통화했었는데 실비가 없어지지는 않을거라고 합니다...만 이건 모르는 일이겠습니다
설사왕
19/07/02 16:11
수정 아이콘
무지한 질문이지만 실비 보험도 그렇고 종합 보험도 그렇고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가입하는게 좋았을까요?
40대 후반에 실비 보험 19,000원, 종합 보험 190,000원(20년납, 100세 만기, 비갱신형)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적절한가요?
QuickSohee
19/07/02 16: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비는 적정한 가격입니다. 어렸을때 가입하셨더라도 갱신을 통해 이정도 가격으로 됐을겁니다..
종합보험의 경우 갱신과 비갱신이 있는데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간략하게 각각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갱신형
장점 : 초기 비용이 매우 낮다. 담보를 크게 가지고 갈수있다.
단점 : 만기까지 내야한다. 65-70세 기점으로 비갱신 가격만큼 오른다.
비갱신형
장점 : 납입기간만 내면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보통20-30년)
단점 : 초기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가격이 비싸므로 담보를 크게 가져가지 못한다.

정답은 없습니다. 오로지 갱신만 오로지 비갱신만 가져가시는것이 아니라 갱신과 비갱신 적절히 설계하여 가져가야합니다. 저의 경우 진단금같이 1회성인 담보는 갱신형으로 반복적으로 받을수있는 담보는 비갱신으로 설계합니다.

아 그리고 제 생각엔 보험은 어릴때 준비해 두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담보를 크게 가져갈수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설사왕
19/07/02 16:25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합니다.
갱신과 비갱신을 같이 가져갈 수도 있군요!!
QuickSohee
19/07/02 16:28
수정 아이콘
같이 섞어서 설계하신다면 담보 대비 가격차이가 꽤 날것으로 보입니다. 십만원 이하로 나올거같습니다.
19/07/02 18:20
수정 아이콘
일단 정성글은 추천이고.....
최근 실비가 더 안좋다고 생각하는 이유중에 다 그런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수치료랑 충격파가 보장안되는것도 한몫 할겁니다.
주변 보면 이제 슬슬 팔 다리 아플때인데 위 치료 안된다고 하소연 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동해원짬뽕밥
19/07/02 20:27
수정 아이콘
현직 보험회사 지점장입니다.
정성스럽게 작성해주신 글처럼
실손의료비는 각 시기별 장단점이 명확하기에
회사, 설계사별 의견이 상이하게에
다른 답변들은 못 달겠으나,
현재 실비가 도수치료, 충격파를
보장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19/07/02 23:01
수정 아이콘
사실이 아니라는게 현재 실비가 도수치료, 충격파를 다 보장한다는 건가요? 아님 모든 실비가 도수치료, 충격파를 다 보장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건가요?
되는 줄 알고 신청했다가 보장 못받았다고 찡찡대던게 여럿인데 뭔가 다른게 있는 건가요?
19/07/02 23:07
수정 아이콘
QuickSohee님 댓글을 보고 찾아보니 기본 실비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추가해서 보장받는거고 제 주변의 경우는 특약을 추가하지 않는 것인가요?
QuickSohee
19/07/02 23:15
수정 아이콘
특약을 추가하지 않은 기본형 실비라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QuickSohee
19/07/02 22:29
수정 아이콘
17년 4월 개정이 되면서 3대 특약이 분리가 됩니다. 특약에 도수치료 체외충격파가 들어가있고 보장 또한 됩니다
19/07/02 23:05
수정 아이콘
3대 특약이 도수, 영양제, MRI 인가요?
그러니까 특약으로 분리가 되어서 기본 실비에 따로 추가해야 하는 건가요?
QuickSohee
19/07/02 23:14
수정 아이콘
네 3개특약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MRI 이며 특약으로 분리가 되어서 추가를 하면 보장받으실수있습니다. 분리된 이유 자체가 과잉진료건이 많이 나오는 비급여 부분으로써 몇몇의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갱신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함이고 이때 할인제도도 추가됩니다. 비급여 특약을 추가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실비보다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합니다.
19/07/02 23:18
수정 아이콘
아 애들에게 알려줘야겠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저처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다들 제 주변이긴 합니다만;;;;;;
QuickSohee
19/07/02 23:25
수정 아이콘
상담을 다니면서 개정된 내용이나 당시의 내용을 정확히 모르거나 잘못알고 계시는 고객 설계사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실계사도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들은 어떻겠습니까..그래서 실비에 대한 글을 쓰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heatherangel
19/07/03 12:01
수정 아이콘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현재 가입할 수 있는 실비가 1년납 1년만기 15년 갱신주기인데, 보험사 말로는 가입자가 보장기간 중 중대한 질병이 걸렸다면 갱신을 받아주겠냐며 1. 주계약(보통 상해)넣고 특약으로 실비 넣어야 중간에 보험사가 해지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본문 보면 실비 단독 가입하더라도 가입기간 중 중요한 질병이 발생해도 계약자가 재계약을 원하면 보험사가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QuickSohee
19/07/03 13: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자가 맞습니다. 금감원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는 내용이고 약관상에도 명시한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거절할수없습니다. 만약 중대한 질병으로 인해 거절해야한다면 그 문항을 넣었어야합니다. 또한 약관은 그 뜻의 해석이 모호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합니다.
중간에 해지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무래도 100세만기 상품을 말하는것 같네요. 그게 아니라면 주계약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실비가격이 5만원 이상이다 싶으면 그저 월납을 많이 받기 위한 끼워팔기도 의심해 볼수있습니다. 그리고 18년 개정 이후로는 실비는 무조건 단독으로만 가져가야합니다.
19/07/03 19:48
수정 아이콘
이런 정성스러운 글이라뇨. 선추천, 후스크랩, 두고두고 보겠습니다.
QuickSohee
19/07/03 20:14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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