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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3/23 12:00:45
Name 一言 蓋世
Subject [일반] 이걸 어쩐다? (수정됨)
오늘 좀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단독] 마약 밀수하다 걸린 중국인 "경찰이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 고지했다"며 무죄 주장
https://news.v.daum.net/v/20190323070041892

간추리자면, 마약을 투약한 중국인이 잡혔는데, 대량의 마약과 총기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구속기소되었죠. 그런데 법정에서 이 중국인이 무죄를 받을 뻔합니다.
왜?

바로 미란다원칙이 중국어로 고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은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미란다 원칙이 고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얻어낸 증거물은 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죠.
자세한 내용은 저도 잘 모르니, 잘 아시는 분께서 설명해주시길.

다행히 이 중국인이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상태였고, 그 걸 접견온 어머니에게 말했다가 걸렸습니다.
제가 알기론 미국의 미란다 케이스에서도 면회온 여자친구인가에게 말했다가 걸렸죠. 좀 묘한 운명의 반복이랄까요?
아무튼 저 중국인은 결국 '무려' 징역 1년의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번 일은 잘 끝났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행운이 계속 되리란 법은 없습니다.
이 중국인은 8년간 국내체류(개인적으로 불체가 아닐까 짐작합니다만)했으므로 당연히 한국말을 알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외국인이 정말 많고, 이들도 범죄를 저지릅니다. 정말로 우리말을 모르는 외국인이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께선 그러실 겁니다. '전세계 국가 언어별로 모두 미란다원칙 등 고지문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가, 체포할 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냐?'
그게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외국인으로 보이는 용/피의자의 정확한 국적이나 사용언어는 체포해서 조사해 봐야 아는 겁니다.
용/피의자의 인적사항을 완전히 파악하고 잡아서 수갑채우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잡아서 저희에게 데려와서야 인적사항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나라 사람인지 파악될까지 잡지 말까요?

저희는 외국인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저런 경우를 법원/경찰보다 먼저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쓰는 미란다 원칙 고지문은 여러 장입니다. 한장에 몇개 국어씩 쓴 게 여러 장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나라 말이 들어있는 걸 골라서 서명받습니다. 그래도 전세계 모든 나라 말이 있지는 않고, 미란다원칙 고지문 이외의 다른 서류에는 그런게 없죠.
저희는 독수독과원칙의 직접 적용범위를 받지는 않으니 저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하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문제를 삼으면 애로사항이 꽃피겠죠.

아마 사법기관도 미란다원칙 외 수사/재판절차에서 피의자/피고인이 서명해야하는 수많은 서류에 같은 문제를 겪게 되겠지요.
예컨대 형사소송법 43조는 재판의 선고는 재판장이 하되,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와힐리어 밖에 못알아듣는 외국인이 1심 재판에 항소하면서, 1심 재판장이 한국말로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 걸 따지면?
거의 통역인을 구해서 해결을 합니다만, 그게 안되는 경우도 많을 겝니다.
통역인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안되면 2~3중으로 통역을 하는 '중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희 업무 처리시 중역을 문제삼던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렵게 구한 통역인도 법적인 개념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겠죠.
법적 개념이 전혀 없는 사람이 통역해주는 내용은, 형식은 갖추었으되 법의에 따른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걸 문제 삼으면?
안할 것 같죠? 설마 누가 그런 딴지를 걸겠나 싶으실 겁니다만...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국가기관에서도 그러더라구요.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 이 부분 수정합니다.
인권위가 위 건을 문제삼은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과거 행태로 보아, 인권위에서 문제를 삼을 수 도 있고, 그러면 '꽤 의미있는 결정례'가 나오지 않겠냐고 짐작한 것이죠.
댓글을 읽다보니, 인권위에서 실제로 문제삼았다는 걸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바로잡습니다.
글을 불명확하게 쓴 것 사과드립니다.]


인권위 "예멘 난민 무차별 마약검사·전과 조회…인권침해"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059014
한쪽에서는 난민을 받자면서 법무부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치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니, 막상 심사를 하니 저렇게 하더라구요.

아마 저 분들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걸리면, 꽤 의미있는 결정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봐야 해서, 답글을 좀 늦게 달아드립니다.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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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미나
19/03/23 12:06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어제 인권위에서 대체복무기간 현역과 동일하게 바꿔야 한다는 거 보고 짜증났는데....
인권은 소중하지만 지금의 인권위는 암적 존재라고 봅니다. 이름에 좋은 말 갖다붙인다고 면피가 되는 건 아니니까요. 태극기 얼마나 소중합니까(....)
작칠이
19/03/23 12:36
수정 아이콘
인원위라면서 편하게 길게 일하는 공익인권은 있고 짧지만 고생하는 현역에 대한 역차별은 생가
각 안하는 듯하는 모습이 남자에 대한 차별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여가부와 겹쳐보이네요.
一言 蓋世
19/03/23 15: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강미나
19/03/23 18:01
수정 아이콘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나해서 말씀드리자면 제 댓글에 대체복무기간 현역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건 인권위에서 '실제' 얘기한 게 맞습니다.
응~아니야
19/03/23 13:16
수정 아이콘
인권위특) 실무는 아몰랑 암튼 인권존중해
一言 蓋世
19/03/23 15: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수부왘
19/03/23 17:52
수정 아이콘
근데 그게 인권위의 설립목적이긴 하죠..
DogSound-_-*
19/03/23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하발언 사용으로 인해 제재합니다.(벌점 4점)
19/03/23 13:52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한국인 채포할때 고지 한국어로 해줘요?
중국은요?
금시초문인데... 뭔 되도 않는 핑계를...
달과별
19/03/23 14:40
수정 아이콘
심문 들어가면 해줍니다. 애초에 말이 안 통하면 심문도 안되죠.
一言 蓋世
19/03/23 15:57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전 영국에서 각국 언어로 된 고지문을 만드는 건 봤는데...실무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네요.
뽀롱뽀롱
19/03/23 13:54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국어를 알아들으니까 우리말로 했겠죠

요즘 경찰기계에는 웬만한 나라 말로 녹음된 미란다원칙 고지 어플 있어요

추가로 빨리 중국으로 송환해주었으면 좋겠네요

중국인이 마약 밀수라니요 중국에서 엄벌해주세요
스토너 선샤인
19/03/23 14:16
수정 아이콘
송환되면 닥치고 사형각인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좋을듯 싶네요
一言 蓋世
19/03/23 15:58
수정 아이콘
저희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말 잘 통하다가, 좀 불리하게 돌아간다 싶으면 지금까지 했던 거 싹 잡아떼고 '난 한국말 몰라'가 시작되죠.
개인적으로 이 건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홍승식
19/03/23 13:58
수정 아이콘
국내법에 외국인에게는 외국어로 고지하라는 조항이 있나요?
그냥 고지하라는 것만 있다면 한국어로 고지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에서 한국어를 공용어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一言 蓋世
19/03/23 16:10
수정 아이콘
저도 책 덮은지 오래되어서 잘 생각이 안납니다만...
형소법 180조에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그 적용범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미란다원칙 등의 본 뜻이, 피의자/피고인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것일 겝니다. 당연히 피의자/피고인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야 겠고, 법규정의 유무에 불구하고 외국인이라면 그 나라말로 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저런 것을 악용하는 구멍은 좀 막아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미란다원칙 고지, 인권 보장 다 좋습니다. 그런데 죄지은 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런 되도 않는 꼼수가 먹히도록 내버려두어서는 안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독수독과원칙은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구요.
홍승식
19/03/23 16:26
수정 아이콘
제180조(통역) 국어에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에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찾아보니 [진술] 이라는 단서가 들어가 있네요.
말씀하신 미란다원칙을 피의자가 대응할 수 있게 하라는 취지는 동의합니다만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거죠.
게다가 이번 경우같이 외국어가 아닌 공용어로 고지했다면 독수독과 원칙에도 안 맞는다고 보구요.
스토너 선샤인
19/03/23 14:17
수정 아이콘
여가부 인권위 이 두개만 없어져도 좀 더 나은 국가가 될거라고 확신합니다
一言 蓋世
19/03/23 16:17
수정 아이콘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진솔사랑
19/03/23 14:30
수정 아이콘
인권위에서 CPA 합격자 등수 나오는게 인권침해라 해서 작년부터 등수가 안나오죠... 자기만 볼수 있는데.

정작 수험생들은 아니 왜...? 인 상태. 자기 등수 궁금한데.

참 쓸때 없는짓 많이 한다 싶은...
一言 蓋世
19/03/23 16:17
수정 아이콘
처음에 인권위를 생각하고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쩌다보니 인권위를 까는 글이 되어 버렸네요.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인권위에서 저걸 문제삼았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되면 그러지 않겠냐는 것이죠.
달과별
19/03/23 14:36
수정 아이콘
좀 의아해서 구글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에선 검거 할 당시에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수인가요? 대부분 국가에선 아닐텐데... 인권위가 아니라 법을 탓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一言 蓋世
19/03/23 16:21
수정 아이콘
지금 '체포시 필수적으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이시죠?

다른 건으로 달과별님과 논쟁할 때도 좀 놀랐습니다만, 이번에도 정말 놀랍네요.
달과별
19/03/23 21:47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는 심문이 들어가면 고지하는게 일반적으로 보이네요. 체포 당시가 아니구요.
사악군
19/03/24 11: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체포시가 일반적이 아니라고요? 아닌 국가가 어디인가요?
'미란다원칙'이라는게 애초에 연행시 고지해야한다는 것인데..
一言 蓋世
19/03/24 12:57
수정 아이콘
http://www.loc.gov/law/help/miranda-warning-equivalents-abroad/index.php
로 가시면 Miranda Warning Equivalents Abroad 를 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실 듯 합니다.
달과별
19/03/24 13:53
수정 아이콘
사악군
19/03/24 14:5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체포할때나 신문할때나 둘다 고지합니다.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신문전에 고지안하면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게 체포시에 고지안한다는게 아니에요. 체포할 때 고지안하면 불법체포가 되고, 신문할 때 고지안하면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되는거죠.
一言 蓋世
19/03/24 12:54
수정 아이콘
위 사건의 미란다원칙 관련 문제는 '고지시점이 체포시인지 심문시'인지가 아니라, 독수독과원칙의 적용범위일 겁니다.

설사 달과별님 말씀처럼 체포시/심문시가 문제라 하여도, -구글에서 무슨 검색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미국의회 산하 기관에서 전세계의 미란다 원칙에 상응하는 제도를 조사했습니다.
고지 내용으로 포함되는 것이 무엇인가[체포이유/묵비권/변호인 선임권/진술내용의 증거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나라에 따라 달라집니다만,
아르헨티나/볼리비아/영국령버진아일랜드/캐나다/케이멘제도/콜롬비아/멕시코/몬트세라트/파나마/파라과이/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우루과이/쿡제도/피지/일본/말레이시아/마샬제도/뉴질랜드/파푸아뉴기니/사모아/타이/아제르바이잔/크로아티아/키프러스/영국/핀란드/프랑스/이탈리아/카자흐스탄/리히텐슈타인/마케도니아/북아일랜드/폴란드/스코틀랜드/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아프가니스탄/부탄/인도/부룬디/에리트레아/에티오피아/케냐/말라위/남아공은 '체포시'에 뭔가를 고지해주도록 되어 있다는 군요.
유럽연합에서는 회원국에게 체포된 자에게 일정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주도록 한답니다.
이래도 체포시 미란다원칙을 고지토록 하는 한국법이 잘못된 걸까요?

피지알에서 달과별님의 댓글을 보면 주의해서 읽어봅니다만, 어떤 주제든 한국이 뒤떨어진 것이고, 한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냐는 접근방식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물론 한국에 문제가 있다면 그걸 지적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한국인들도 고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만, 잘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서도 그렇게 밀고 나가다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을 펴는 단계에 까지 이르는 걸 보면...
달과별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인권단체인지 국제기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옳은 것은 아닐겁니다.
달과별
19/03/24 13:49
수정 아이콘
그러면 공용어가 3-4개 되는 나라에서는 경찰이 이민자는 커녕 자국민도 체포를 못하겠네요? 그런 뉘앙스로 글을 작성하셨습니다.
달과별
19/03/24 14:24
수정 아이콘
한국이 세계 최초로 다국적 외국인들이 몰려오는 나라인가요? 세계 최초라서 관련 문제 해결방법을 개척해나가는 처지인가요? 본문처럼 흘러가면 서유럽이니 북유럽은 커녕 러시아 같은 다민족 국가내에서도 법질서 확보가 안 되겠네요.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범 출신지 중 하나가 코카서스 산맥인데, 그쪽 언어가 한두개가 아닙니다. 압하지야 출신에 문맹이면 범죄 저질러도 무적이나 다름 없겠군요? 서유럽 내부에도 비주류 언어로 바스크어니, 룩셈부르크어니 한두개가 아니지요.
다람쥐룰루
19/03/23 14:37
수정 아이콘
재밌네요
범죄자 인권이라...확실히 지켜져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좀 완화될 필요는 있어보이네요
아프리카 소수민족어만 할줄 아는 사람은 한국에서는 무법천지로 활동할 수 있다는건데 말이 안되는 조항이니까요...
一言 蓋世
19/03/23 16:25
수정 아이콘
이게 좀 그렇습니다.
미란다원칙도 좋고 인권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건 맞는데, 저런 구멍은 막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들이 우리나라에서 사는 건 잘 살면서,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저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겜숭댕댕이
19/03/23 17:04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법은 현실을 위해 존재하는거지, 법 자체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가아니라닭
19/03/23 14:50
수정 아이콘
중국인이 중국에서 알아서 하라고 중국 공안으로 이첩해 주면 되겠네요
一言 蓋世
19/03/23 16:30
수정 아이콘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경찰도 정말 그러고 싶을 때가 많을 겁니다.
외국인들 가운데 우리나라 경찰 등 법집행기관을 무서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못 팬다는 걸 잘 아니까.

이 사람들이 진상피는 걸 보면.... 정말 그 나라 법집행기관이 하듯이 해주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만...
옷 벗고 나면 갈데가 없으니까 꾹 참습니다.
파이몬
19/03/23 16:32
수정 아이콘
본 국 송 환 해✋
一言 蓋世
19/03/23 16:52
수정 아이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마약반입하다 걸린 외국인이 재판 받자마자 항소 포기하고 자기나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저 사람도 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정부에 범죄사실과 증거를 인계하는 건 아니니까, 어차피 한국에서 감옥에 있느니 얼른 자기나라로 가고 싶겠죠.
교도소에서 나올 때 저희가 가서 넘겨받고, 중국으로 돌려보내겠죠.
-안군-
19/03/23 17:41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랑 중국은 범죄자 인도조약이 안돼있...나요??;;
한국어 핑계댔으니 그 좋아하는 중국어 쓰는 나라에서 조사받고 재판받게 해주죠 뭐.
一言 蓋世
19/03/24 11:33
수정 아이콘
범죄인 인도 문제는 중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우리나라로 도망온 사람을 넘겨주는 문제고, 우리나라에서 죄를 지은 중국인을 처벌하는 건 다른 문제 같습니다.
빠따맨
19/03/23 18:12
수정 아이콘
슬그머니 중국 공산당 비판이나 비난을 유도해서 그거 녹음파일 중국대사관에 넘겨주고 중국 추방하면서 몸에 마약 넣어주는겁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알아서 처리해줄겁니다
一言 蓋世
19/03/24 11:38
수정 아이콘
마음은 빠따맨님과 비슷한 사람이 많습니다만... -_-;;
Biemann Integral
19/03/23 22:16
수정 아이콘
밀수하던 마약과 함께 본국으로 보내면 어떨지..
一言 蓋世
19/03/24 11:39
수정 아이콘
마음은 비슷합니다만...-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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