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8/04/23 13:51
무죄라고 봤는데, 역시 무죄로 확정되긴 했네요. 그래도 기분이 씁쓸합니다.
덩치 큰 사람은 말 그대로 위협적 존재가 된다고 법정에서도 인정했네요. (특히 여자한테) 원한 살 일은 만들지 않는게 최고네요.
18/04/23 13:58
말씀하신대로 1심에서 무죄가 난 것을 2심에서 1년 반이나 심리해서 유죄로 바꾸었고, 그걸 또 상고심에서 2달만에 파기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양형을 보면 분명 고등도 결론에 망설였던 느낌은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고등부장과 주심판사에게 약간의 충격을 안겨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본 사례중에 피해자가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있음에도 강간을 정면으로 다투어서 무죄를 확정받은 경우는 대개 두가지 종류인데, 하나는 여자가 성관계 이후에 남자에게 모욕적인 대우를 받은 경우, 둘째는 성관계 사실이 제3자에게 알려지거나 노출된 경우였습니다. 둘째의 경우 수치심 때문에 한 사람을 사회적 죽음으로 몰아 넣는 거짓말을 한다는게 믿기지 않는데 자주 있더라구요 (물론 업무상 제가 그러한 케이스를 자주 본 거겠지만요) 아참, 두가지 경우에 무죄가 잘 나온다는게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라도 있어야 무죄를 노려볼 여지가 생긴다는 게 정확하겠죠. 아래에서도 썼지만, 피고인이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다보면 판단구조가 뒤집혀 유죄추정으로 기울게 되는데 성범죄에서 그런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18/04/23 14:43
고견 감사합니다.
이 사건은 말씀하신 두번째 유형에 딱 들어맞는 사안입니다. 미성년자가 성매매나 유사한 행위를 하다가 부모님한테 걸린 경우라든가, 불륜 내지 그와 유사한 관계가 들통난 경우라든가, 이 사건처럼 사람에 따라 문란한 사생활로 평가될 수 있는 행동이 들킨 경우 등이 이런 유형으로 포섭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류의 변소가 늘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고 변소에 실패하면 역풍으로 양형이유에 '반성의 기미 없고 용서를 받지 못함'이라는 가중사유가 추가되니 난감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8/04/23 14:14
판사는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근데... 강간으로 고소당하는 남자들은 결백을 주장하고 입증하기 정말 힘들겠네요. 성관계시 여자가 거부의사 포함해서 가만 있어도 강간으로 성립될 수 있다는 것도 충격인데... 거기에 여자보다 체격차이가 꽤 나면 그것도 불리하고... 장소 역시 뭘 어쩌라는 건지. 이거 정말 여자가 못된 맘 먹고 걸어버리면 남자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멍이 있긴 한 겁니까.
18/04/23 18:45
뭐.. 원나잇은 지양하고, 여자친구랑만 하거나 / 앞으로 여자친구가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경우에만 해야죠.. 미성년자랑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절대 하지 않고요.
18/04/23 14:21
진짜 이례적이네요 항소심을 뒤집는데 그렇게 빨리 대법판결이 나오다니..
최근 추세로 보아 유죄나왔을 줄 알았는데 그나마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나와 다행입니다. 요즘의 실무관행에는 불만이 많습니다. '피해진술이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적' 이 판시 표현은 진짜 나 강간 안당했음 강간당했음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면 아무데나 가져다 붙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 구체적으로는 2년간 교제했던 동거남을 사건 후 6개월 지나 강간상해로 고소하면서 상대와 교제하며 동거한 사실/ 임신했다 낙태한 경험이 있는 사실(피고인과)/ 피고인의 모친과 상견례했던 사실 사건이 있던 날 병원에 갔다가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난동을 부려 봉합수술을 하지 못하고 돌아온 사실 사건당시 깨진 유리등을 치우는 뒷정리는 피고인이 한 사실 등등..-_-을 모조리 숨기거나 번복했는데도 '피고인이 강간 목적으로 유리병을 깨어 자신의 팔을 그었다'는 진술이 일관된다고 '중요한 부분에서 일관적'이라고 판시하는 판이라....
18/04/23 14:38
저도 비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중요부분 일관성'이란 판시는 분명히, 일부는 일관되고 일부는 오락가락하는 피해자 진술에 대해 이 두 가지 요건, 즉 1) 중요부분, 2) 일관성이라는 두 요건을 동시에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중요부분 일관, 비중요부분 일관: 신빙성 O 2) 중요부분 일관, 비중요부분 비일관: 신빙성 O 3) 중요부분 비일관, 비중요부분 일관: 신빙성 X 4) 중요부분 비일관, 비중요부분 비일관: 신빙성 O 이런 식으로 판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실무는 이런 식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인상마저 듭니다. 1) 중요부분 일관, 비중요부분 일관: 신빙성 O 2) 중요부분 일관, 비중요부분 비일관: 신빙성 O 3) 중요부분 비일관, 비중요부분 일관: 신빙성 O 4) 중요부분 비일관, 비중요부분 비일관: 신빙성 X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음)
18/04/23 14:42
항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들어 피해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뭔가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네요.. 무고할 이유가 없으니까 넌 유죄야 하는 느낌...
18/04/23 14:57
사실 이 사건의 배경이 된 법리나 실무관행이 전적으로 부당한 것이라고 단정할 것은 아닙니다.
가령 소위 '체격 기준'은 키 크고 몸무게 무거운 사람을 범죄자 취급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여지는 있지만 등빨 좋은 남자가 갑자기 위에서 깔고 앉아 옷을 벗기고 스킨쉽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여리여리한 여자 입장에서는 겁에 질려서 아무 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이 상황이 지나가길 기다리자 본능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최협의설이 암시하듯 괜히 남자를 때리고 소리를 질러야만 강간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과연 현실적이냐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이런 지적 자체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는 걸 부인하긴 어렵습니다. 결국은 기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운용이 보다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피해진술 중요부분 일관성' 같은 기준도 대체 중요부분이 뭐고, 비중요부분은 뭔지를 좀더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18/04/23 15:37
물론 종전의 최협의설적인 판례방향도 비현실적이지만 요즘의 실무관행은 반동으로 또 너무 나갔다는 생각이 들지요..
결국 구체적인 사례의 케바케로 대응해야 하는 것인데 판사들조차 너무 대세를 따라간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본인들한테 본인들의 지식과 양심으로 판단할 권한이 주어져 있는데 유사사례에서 다른 법원에서 어떻게 했나 눈치보는 것도 좀 적당히 했으면..-_- 싶달까요. 관련 사건 결과 어떻게 되었나 보고 하자고 양 사건이 서로 판결 안하고 핑퐁할 때는 좀 짜증이......사실 종래의 판사상은 제멋대로 하는게 더 문제인 느낌이었다면 최근의 판사상은 일반공무원화가 심해진달까.. 뭐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18/04/23 15:21
이런 판례와 해설서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책이 있을까요?
내용도 재미있고 생각해볼만한 점도 있는 것 같네요. 법을 따로 공부해본 적이 없어서 법적인 마인드가 약하기도 해서 공부도 좀 하고 싶고요. 이왕이면 민법이나 행정법 같은건 말고, 이렇게 자극적인 내용이 있는 쪽으로요. 왠지 사시 관련 서적으로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18/04/23 15:31
사실 시험공부용으로는 이런 사례가 중요하다 보기는 어렵지요....
수험용으로의 적합도는 그다지 없지만 보는데는 재미있는 편인 신동운 형법판례백선이 그나마 낫지않을까 하고 추천해봅니다.
18/04/23 17:10
도진기 작가님의 관련 책 한번 찾아보세요. 전직 부장판사/현직 변호사 시면서.. 추리소설 작가(매우 잘 쓰시는..)이십니다. 사례를 다룬 책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8/04/23 15:34
자세한 설명 재밌게 잘 봤습니다. 역시 성범죄 사건은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못보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 사건이 언제쯤 발생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18/04/23 15:38
이 부분은 사생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러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이 어디서 발생했는지도 알 수 없도록 처리를 했는데 클럽이 여럿 있는 번화가가 존재하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으니 사실 어느 정도 상상은 가능하실 겁니다.
18/04/24 11:41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 의심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판사들마다 판단이 다르겠으나, 대략 90% 이상 확신이 있어야 유죄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렇다면, 판사가 생각하기에 어떤 피고인이 유죄일 확률이 7~8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인다면 무죄를 선고하겠죠. 그런데 이러한 기준은 무고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무고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판사가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하였음을 90% 이상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앞서 유죄를 판단할 때 판사가 피고인이 7~80% 유죄라고 생각했는데, 고소인이 무고하였을 확률을 90% 이상으로 볼 수는 없겠죠. 쉽게 이야기하면, 형사소송에서 애매할 때는 무죄판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둘 다 무죄가 나오는 것입니다.
18/04/23 21:49
상고심은 지나치게 유죄추정인데요. 항목항목마다 법적 요건을 '만족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진술에 의존하는 경향이 큰 성범죄의 특성상 어느정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너무 과해보입니다. 세세한 상황을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요.
사실 저런 기준이라면 성관계 동의서를 쓰든,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겠다는 녹취가 있다고하더라도 위력에 의해 강제로 받아냈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물론 그만한 상황이 되어야합니다만, 섹스를 하는데 그럴만한 상황은 자주 연출되는 거죠.
18/04/23 22:32
문제편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한 입장에서 해설편을 환영합니다
성범죄라는 것이 지나치게 감정 위주로 되어 있다는 점과 증거라는 것이 남기 힘들다는 점이 판사들을 극한으로 몰아가는게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한가지 생각해볼 점은 성범죄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대상은 대부분 심리적으로 위축된 약자이고 이런 대상을 쉽게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범행임을 고려하면 심리적 약자가 선택하는 반항이 대게 소극적이라는 점입니다 아무튼 혼외정사를 할 때에는 적극적인 예스가 아니면 그냥 바보 취급 받는게 나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18/04/24 01:51
무죄라고 봤을 때, 대체 왜 여자는 남자를 강간으로 고소했을까요? 이 부분이 궁금하긴 하네요. 무슨 생각이였는지 제 머리론 잘 이해가 안가요.
갑자기 억울했던 건가
18/04/24 02:21
실수라고 생각될때 그걸 되돌리고 싶고 내 잘못이 아닌걸로 바꾸고 싶은 심리는 남녀를 가리지 않지요. 손해보는 계약을 하고나서 사기당했다고 주장한다던가..
18/04/24 10:19
언니에게 해명하는 이유일 가능성이 먼저 떠오르네요
얼마전 인천에서 바람피다 걸린 여자가 성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가 무고죄 먹은 일이 생각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