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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7/12 15:25:05
Name 어리버리
Subject [일반] 문준용 특검이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8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검법의 통과는 불가능하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이번 특검 추진이 말이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문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가 2006년 이었는데 그걸 조사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거든요;;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48353
그래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선 전에 이 범죄에 관한 공소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올리자고 법을 발의했습니다.
일명 [문준용 방지 법안]이라고 이름 붙여서요.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마저 이건 공소시효가 지나서 특검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특검이 아닌 [국정조사]를 하자고 얘기했고요.
더민주가 반대하는 국정조사가 현실화 될 수 있냐는 둘째 치고요.

하지만 국민의당은 그런게 안 보이죠.
지들 목숨이 간당간당하니까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특검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지났다는 건 어쩔껀데?]라는 의문에는 답을 안하고 있고요.

공소시효 지난 사건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는건 아닙니다. 과거에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특례법], [특별법]을 만들어서 과거에 만료된 공소시효를 소급해서 정지시켜 버리는겁니다.

1996년 [5.18 특별법],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전두환, 노태우의 재임기간을 공소시효 카운팅에서 빼버리는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었죠.

1996년 법 제정할 당시 5.18, 12.12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이런 법이 없으면 전두환, 노태우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 법은 전두환, 노태우가 구속되고 난 이후에 급하게 만들어졌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도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합헌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고로 이번 문준용 특검도 위 케이스처럼 [특별법]을 따로 재정하게 되면 특검이 활동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 케이스가 특검법, 특별법 2개나 만들어서 조사해야만 할 사안인가요?

뭐 국민의당에게는 그럴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질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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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2 15:36
수정 아이콘
그렇죠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서 특검이 조사를 하려면 특별법부터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안하고, 특검 특검만 외치고 있음...
공상만화
17/07/12 15:39
수정 아이콘
전 문준용씨는 물론 전 정부기관, 공사, 정부관련단체에 대한 취업비리 전수조사를 전제로한 특검에 찬성합니다.
한 번 털때 뿌리까지 뽑아합니다. 당사자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봅시다. 힘내라 국민의 당~
하루빨리
17/07/12 15:41
수정 아이콘
근데 특검이란게 상설특검이 아니면 다 특별법입니다;;;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특별법으로 특검을 했죠. 상설특검법이 통과되어 이미 존재함에도, 사실상 여당이 이 사건에 깊이 관여되어 있어 여당이 특검에 간섭하는걸 막아야 할 필요에 의해 특별법으로 진행했습니다.

본문 기사에서 나온 공소시한 연장 부분은, 특검이 아닌 검찰 수사와 기소를 목적으로 한거죠.
어리버리
17/07/12 15:47
수정 아이콘
특검법이 특별법이었군요. 크크. 제가 법알못이다보니 기사 몇개보고 쓰는거라...
Time of my life
17/07/12 15:45
수정 아이콘
저도 처음에는 저렇게 하고 취업이 되다니... 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게 아직도 정치적으로 질질 끌려오는 떡밥인가 보네요..
17/07/12 19:48
수정 아이콘
문재인 개인을 공격할 수 있는 거의 유일무이한 틈새라...
17/07/12 15:45
수정 아이콘
특검하자라고 쓰고 여기서 대충정리하고 넘어가주면 안되겠니? 라고 읽으면 될일이죠. 뭘믿고 저렇게 당당하게 구걸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마징가Z
17/07/12 15:46
수정 아이콘
이 와중에 안철수 씨는 4과문을 발표하고 있네요.

'사건 당사자'들한테 사과라니, 지금 콕 집어서 직접 사과해야 할 대상이 딱 셋 있는데 문통령, 문준용씨, 그리고 당신 믿어 준 지지자들이에요. 그 말 하기가 그렇게 싫어서 당사자들이라고 뭉뚱그리고 있는 당신 참 졸렬합니다. 뭔 남일 말하듯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 기도 안차네요.
카서스
17/07/12 15:47
수정 아이콘
이왕할거 전체적으로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폐청산 제대로 해야죠.
적폐 걷어내고 청년 일자리 확보하고 일석이조네요.
됍늅이
17/07/12 16:56
수정 아이콘
살인범죄+국가내란범죄+당사자들이 국가를 장악하여 현실적으로 수사와 재판이 불가능하였다는 쓰리콤보 때문에 헌법의 대원칙의 예외오브예외였던 사안이었던 건데 누군가는 이걸 그거랑 동급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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