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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19 10:38
사법부 많이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향후 공수처에서 사법부 감찰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줘야 할거 같고 일정기간 이상 판사나 검사 재직자는 퇴직후 관련직종에 취업하거나 관련업 하는걸 법으로 막아야 할거 같습니다. 재직중엔 돈 좀 많이 주고.. 그외에도 할게 참 많네요...본문 같은 판사는 국민소추라도 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참
17/01/19 10:39
조판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김판사는 탄핵처분에 100% 동의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법을 다루는 자가 법치주의의 심판자라니요???
17/01/19 10:47
음 죄송합니다. 제목만 보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건인 줄 알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하고 짜증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거 낚시 아닙니까? (찌릿찌릿) 여하튼..... 김양호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 줘도 쓰레기같은 짓을 한 겁니다. 수많은 양심적 판사들이 조금씩 쌓아올려 온 사법부 신뢰를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건 저런 한 사람의 작태로도 충분하죠.
17/01/19 11:15
그... 어... 음... 어... 한바탕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클릭했는데 크크크
하긴 추천 수를 생각해봐도 조의연 부장판사 이야기는 아니었겠군요.
17/01/19 10:48
판사 생활 오래하면 거만함이 계속 쌓여간다는데, 법관 임기 10년을 4년으로 줄이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점수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기적으로 저런 판사들 걸러낼 수 있게...
17/01/19 11:21
부장판사 주장은 설마 반성의 여지가 있어서 감형해준걸 반성의 여지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선고 이전이니 감형을 취소때렸다 뭐 그런 얘긴가요 사건을 얼마나 물로 보셨는지 스스로 인정하셨네
17/01/19 11:25
'국민감정외에는'은 아니죠. '법리적'으로 따져서 형평성의 문제와 수사중인 조직 범죄에 있어서 수장의 격리 문제를 들어 구속 기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반론이 있습니다. https://twitter.com/patriamea
17/01/19 11:43
어차피 법조인 보라는 트윗이 아니라 그렇겠지만 재판에 대한 반론이라면 좀더 법리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범죄등은 수장을 구속할 특수성이 있다는 게 내 학문적 입장이다' 입장은 알겠고 그게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학문적입장이라고 하시려면 학문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장을 격리해야 좋다 이건 주장으로 근거를 대는 것밖에 안되죠. 그리고 블루칼라범죄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는 블루칼라 범죄는 도주위험이 크니까 그렇지요. 절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화이트칼라 회사원 도망가봤자에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얼마 버티질 못하거나 감시되는 재산에 접촉해서 잡히게 됩니다. 화이트칼라는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블루칼라는 어디든 가서 신원확인없이 일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도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요.
17/01/19 11:47
이재용의 구속을 수긍할 이유가 국민감정외에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외 '학문적' 논쟁은 조국 교수와 나누시길.
17/01/19 12:15
저 주장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반론'이 아니면 수긍할 이유가 국민감정밖에 없다는 사악군님 말이 틀리게 되지 않는건데 왜 그 두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저 트윗이니까 저 트윗이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글을 단거죠. 꼬리를 말도 안되는데서 자르시네.
A : 국민 감정 말고 아무런 근거 없음!! B : 이게 학문적 근거 아니냐? (링크) A : (링크)의 이야기는 학문적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한데? B : 그 얘긴 니가 (링크) 의 저자랑 알아서 하고 여튼 넌 틀렸음 ??????????????????????????
17/01/19 13:16
이재용 구속의 쟁점은 도주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가능성이죠.
수장이 조직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과,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걸 이재용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하지 않으니 차이가 없다고 하는 본문의 논리가 더 이상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대신 증거인멸해 줄 수족이 있는 사람은 항상 구속하면 안되겠네요. 범죄의 중대성(430억 뇌물공여면 형량이 결코 작지 않죠)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감정 외에 구속사유가 없다는 말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라면,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위하 효과죠.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한국사회에서 '뇌물 주면 재벌 총수도 구속되니까 조심해라'는 메세지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같이 사법부가 월권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말이죠.
17/01/19 13:29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판결시에 실형을 선고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17/01/19 12:11
'국민감정외에는' 이라는 문구만 보면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 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요 - 그렇다고 구속 기각이 완전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요. 링크해주신 내용도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한 거구요. 조국교수 본인도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전제하고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좀 구차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17/01/19 12:23
구속 기각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됩니다. 다만 그 판결에 충분히 반론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 반론의 예로 조국 교수의 글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리적인 논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기에 역량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은 어떤 미심쩍음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의 구속 기각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의 댓글에도 썼지만 벌써 조선이나 새누리에서는 '특검 동력 상실' 운운하며 떠들어대고 있죠. 법원이 이러한 결과를 몰랐을까요. 몰랐을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보는 이에 따라 조국 교수의 의견이 구차하거나 무리해보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논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쟁이 법리적인 영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 판결의 정치적 영향은 실질적으로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17/01/19 11:38
이건 정말 말이 안되죠..피고가 나가면서 한 말이라면 판결봉을 분명 내리친 다음일 건데 형량을 수정하다니..이건 지 기분대로 형량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17/01/19 12:03
이건 아무리 봐도 괘씸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말도 안되는 판사에 대한 비난은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 넘어가고 궁금해서 판사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85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네요. 평가 내용이 비공개라는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제 근무평정이 공개된다면? - 어휴. 생각만 해도 크크크 - 이라는 생각을 하면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찾으면서 알게 된건데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네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례검색사이트인데 김양호 부장판사가 판결한 다른 판결문을 좀 보고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재판은 그렇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당연히 모두 공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전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판결문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회하기 시작했는데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안되는 것 같아 좀 당황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에 의해 좌표찍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 판결과 국민들의 법감정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 왜 이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중구난방이죠? 크크크
17/01/19 14:08
그런가요?
실제 문제가 되는 재판은 하급심이 훨씬 많을텐데 아쉽네요.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신상에 대해서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요.
17/01/19 14:15
그게 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게 당사자나 피고인 피해자만 있는게 아니고...수많은 증인이나 상호도 나오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전부 가리는건 힘들죠. 실제 법원도서관에서도 이 일이 힘들다고 한적 있구요.
17/01/19 14:34
판결문을 디비상에 올리면 알파고느님의 도움으로 이름과 상호만 가나다로 대체하는게 어려운가 보군요.
안타깝네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파트타임으로라도 사람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17/01/19 15:57
알파고느님이 아직 거기까지 상용화되지는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증인이나 상호같은건 직접 판결문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신다더군요.
17/01/20 09:42
실제 판결을 보시면 비실명화를 안 해도 주위 사람이라면 본인인 줄 알 수 있는 단서가 줄줄 널려 있습니다.
아예 미국처럼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이고 소송에서는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그래서 미국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건기록도 볼 수 있고, 비공개를 원하는 사건당사자는 사건 종료 후 그 사건기록전체를 직접 비실명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게 없으니 비실명화를 하지 않는 판결은 공개할 수가 없지요. 하루에 종결되는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심 처리 본안사건만 150만 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만 비실명화작업을 위한 파트타임 고용도 아마 그냥 문외한을 가져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등장인물이 10명 넘어가면 판결 읽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사람 이름은 보통 줄이지 않는데, 법인명이나 상호 같은 경우에는 길면 판결 쓰기 귀찮으니 처음 한번만 풀네임을 쓰고 이후에는 편의상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순하게 Ctrl+A 작업으로 뚝딱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비실명화 정책을 폐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송상 프라이버시는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게 법문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체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용인할 분위기는 아니겠죠.
17/01/19 13:56
이게 뭐가 문제인지 혹시나 모르시거나 잘 실감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1.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여러 강력 범죄(성범죄나 정치범)들에 대한 어이없는 형량에서 사법부의 일관된 대답은 그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 그리고 검찰의 구형 그리고 판례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분루를 삼킨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당장 생각나는 것이 조두순 사건이 있네요. 2. 그런데 판사가 그냥 기분나쁘나고 구형에 2년이나 더 했다? 그럼 이때까지의 수 많은 사건들은 뭐가 되고, 여기서 그 사건 쉴드친 법조계 인사 분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리고 판사의 짜증 >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 국민적 공분이 되는 건 또 어떤가요? 3.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됩니다. 뭐 당장 같이 올린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도 사법적 근거 이런거 다 무시하고 판사에게 폭탄 문자 보내면 해결 가능(!) 이 됩니다. 판사님께서 짜증 나시면 영장에 도장찍어 주시겠죠. 허허허 그냥 속편하게 도편추방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인민재판? 4. 그 인민재판을 막기위해서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피와 눈물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느님의 짜증앞에 그런 건 다 소용 없다고 당당히 외친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자 여기 키배 지망생 분들은 이 글 링크를 떠둡시다. 앞으로 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을 다 키배로 바를 수 있습니다!)
17/01/19 14:05
이 판사는 무조건 탄핵해야 합니다. 연금도 주면 안되죠. 아무리 법관의 신분보장을 명시하였더라도 이 사건은 그 신분보장 범위조차 벗어나는 심각한 사법질서 훼손입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발언보다 5만배는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17/01/19 15:34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멍청이들은 나이 직업 재산 종교 성별 국적등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일종의 자연 법칙이나 마찬가지이겠지요... 판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텐데 이런 식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어느 조직 진영이든 멍청이들을 전부 찾아내 솎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스스로 그 존재를 드러냈을때 그 조직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꼭 지켜 봐야만 할겁니다 이게 단순 자연법칙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일인건지 아님 그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긴일인지는 거기에서 그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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