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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1/19 10:26:07
Name 사악군
Subject [일반] 탄핵되어야 마땅한 부장판사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이상의 형에 의하지 않고서는 파면되지 않습니다.
즉 스스로 옷을 벗거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서는, 탄핵 외에는 파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요새 가장 핫한 부장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부장판사인데 제가
얘기하는 탄핵되어야 마땅한 부장판사는 그 분은 아닙니다..-_- 사실 이재용 영장기각은
별로 놀라운 뉴스도 아니고 법리적으로도 잘못이라고 하기 어렵거든요.

구속절차는 벌이 아니라 재판의 적정함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증거인멸을 막아 재판의 적정함을 유지하고
자유형 판결이 났을때 피고인이 도망가 있으면 집행이 어려우니까 잡아놓는 것이죠.

이재용의 경우 사실..-_- 이재용 본인이 감옥에 있으나 없으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별 차이가 없죠.
증거를 인멸하더라도 그걸 이재용 본인이 직접 할리는 없잖아요. 지시조차 직접하지 않을테니까요.
그리고 신원이 확실하고 여기 있는 재산을 두고 도망가기엔 너무 가진게 많은 사람이죠...
출국제한만 걸려있다면 솔직히 이재용을 구속할 이유는 그다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국민감정외에는.

아 얘기가 새는군요.. 제가 말하는 탄핵되어야 마땅한 부장판사는

http://news.joins.com/article/21143383

기사 속의 김양호 부장판사입니다. 기사링크에 실명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신문에서 기사를 보고 빡쳐서 글쓸려고 인터넷에서 부장판사로 검색하니까 조의연 부장판사 기사만
계속 나오더라고요.. 김양호 부장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에게 고마워해야 할 겁니다. 잘하면
묻혀서 지나갈지도 모르니까요..-_- 이거 아니었으면 법조계 관련 무조건 탑뉴스였을텐데요.

아무튼 김양호 부장판사는, 정말 어처구니없게도 김판사는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던 중,

징역1년형을 선고하던 중 피고인A씨가 엉터리 재판이라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자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형을 징역3년형으로 변경하여 판결문을 기록하여
선고하였습니다. 당시 검찰은 징역1년을 구형하고 김판사는 구형대로 선고하던 중이었습니다.

법이 장난입니까? 재판장의 기분대로 휘두르는 권력입니까? 정말 최소한의 양식도 갖추지 못한 자가
어떻게 지금까지 법관을 하고 부장까지 되었는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형사단독판사라는 것은 그 재판지휘에
제동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말도 안되는 짓을 하기 이전에 얼마나 부당한 재판이
행해졌을 지 이 행동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A씨의 행동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재판장은 A씨를 법정모욕죄로 기소하도록 검찰에 고발하던가,
직권으로 20일이내의 감치 혹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김판사가 A씨를 그자리에서
20일 감치를 선고했다면 저는 박수를 쳐줬을 겁니다. 피고인들이 어처구니 없는 행태도 그냥 슬렁슬렁
넘어가주는 판사들도 그것대로 문제이긴 합니다. 따로 감치선고까지 하느니 그냥 그자리에서 야단좀 치고 말지..하는 건데
그게 온정적인 거기도 하고 본인이 참는 거기도 하지만 귀찮고 번거로우니까..-_- 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김판사는 A씨의 모욕이 징역2년에 해당할 정도로 악질적이라 생각했다면 별도로 법정모욕죄로
기소하도록 고발을 하던지, 그게 아니라면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감치선고를 해야죠. 별도 고발은 번거로우니
지금 이 사건의 1년형을 3년형으로 고치겠다? 지금 하는 재판이 법정모욕죄에 대한 재판이었습니까? 무고에 대한 재판이죠.

그리고는 공보판사 시켜서 변명이라고 하는 것이 형을 구두로 선고하는 중이었고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아 형변경도
적법하다는 데 말장난도 작작이지 누가 그런 '형식적 적법성'을 물어봤습니까? 판결 선고가 끝나기 전이므로 변경이
가능하다 까지는 인정해드리겠습니다. 구형대로 실형을 선고하는데 1년형 선고에 피고인의 반성여부가 고려되기나 했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A씨는 시종일관 반성한 적이 없었을 겁니다. 선고 시점에 재판장에게 욕을 했다는 건
새로운 범죄와 새로운 잘못은 될 수 있어도 김판사가 지금 재판하고 있는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절대절대절대 되지 않는 겁니다. 실질적 적법성이 있다고 말할 용기(라고 쓰고 무지라고 읽는다)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치고 부장판사가 뇌물죄로 구속되는 등 법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김판사는 뇌물먹은 판사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뇌물먹은 부장판사는 그나마 숨어서 법을 흔들었지
이 김판사는 대놓고 공개적으로 법을 자기 기분에 따라 휘두르는 갑질이라고 국민들에게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김부장판사는 당장 옷을 벗어야 하며, 그것은 사직이 아닌
탄핵절차에 의한 불명예퇴진이어야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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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하우스
17/01/19 10:31
수정 아이콘
옳은 말씀입니다.
포메라니안
17/01/19 10:33
수정 아이콘
미친놈이죠..
이호철
17/01/19 10:34
수정 아이콘
쓰레기 같은 놈에게 과한권한을 주니까 막 휘두르는군요.
감사합니다
17/01/19 10:36
수정 아이콘
저사람 관여한 재판 전부 조사해야하는거 아닌가요 ...
은때까치
17/01/19 10:36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덴드로븀
17/01/19 10:36
수정 아이콘
저 판사 정말 어떻게 처벌 못하나요?
기사보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순규성소민아쑥
17/01/19 10:38
수정 아이콘
허, 꼴리는대로 선고했던 형량을 따.따불로 때리는 패기...지리네요.
알테어
17/01/19 10:38
수정 아이콘
사법부 많이 개혁해야 합니다.
우선 향후 공수처에서 사법부 감찰에 대한 권한을 많이 부여해 줘야 할거 같고
일정기간 이상 판사나 검사 재직자는 퇴직후 관련직종에 취업하거나 관련업 하는걸 법으로 막아야 할거 같습니다.
재직중엔 돈 좀 많이 주고..

그외에도 할게 참 많네요...본문 같은 판사는 국민소추라도 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참
17/01/19 10:39
수정 아이콘
조판사에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기 어렵지만 김판사는 탄핵처분에 100% 동의합니다.
자기 임의대로 법을 다루는 자가 법치주의의 심판자라니요???
죽음불꽃소나기
17/01/19 10:39
수정 아이콘
진짜 말도 안 되네요.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 해야 할 레벨인데..
17/01/19 10:40
수정 아이콘
저 인간은 정말 판사의 자격이 없군요. 허
The xian
17/01/19 10:42
수정 아이콘
법을 법같이 안 다루고 엿같이 다루는 인간이 부장판사에 있으니... 기사대로라면 탄핵감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_-
후추후추
17/01/19 10:42
수정 아이콘
묻히면 안될뉴스네요
17/01/19 10:47
수정 아이콘
음 죄송합니다. 제목만 보고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건인 줄 알고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야!'하고 짜증내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 이거 낚시 아닙니까? (찌릿찌릿)

여하튼..... 김양호는 아무리 관대하게 생각해 줘도 쓰레기같은 짓을 한 겁니다. 수많은 양심적 판사들이 조금씩 쌓아올려 온 사법부 신뢰를 한순간에 추락시키는 건 저런 한 사람의 작태로도 충분하죠.
강동원
17/01/19 11:15
수정 아이콘
그... 어... 음... 어... 한바탕 힘든 싸움을 예상하고 클릭했는데 크크크
하긴 추천 수를 생각해봐도 조의연 부장판사 이야기는 아니었겠군요.
사악군
17/01/19 11:48
수정 아이콘
살짝...노리지 않았다고 하진 않겠습니다. 흐흐
홍승식
17/01/19 14:09
수정 아이콘
운영진!! 여기 조회수를 위한 낚시를 하는 불량 회원이 있습니다!! 빼액!
행운유수
17/01/19 10:48
수정 아이콘
판사 생활 오래하면 거만함이 계속 쌓여간다는데, 법관 임기 10년을 4년으로 줄이고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 점수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기적으로 저런 판사들 걸러낼 수 있게...
천하공부출종남
17/01/19 11:01
수정 아이콘
제정신인가...
Jace T MndSclptr
17/01/19 11:21
수정 아이콘
부장판사 주장은 설마 반성의 여지가 있어서 감형해준걸 반성의 여지가 없는것을 확인하고 선고 이전이니 감형을 취소때렸다 뭐 그런 얘긴가요 사건을 얼마나 물로 보셨는지 스스로 인정하셨네
쇼미더머니
17/01/19 11:25
수정 아이콘
'국민감정외에는'은 아니죠. '법리적'으로 따져서 형평성의 문제와 수사중인 조직 범죄에 있어서 수장의 격리 문제를 들어 구속 기각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한 반론이 있습니다. https://twitter.com/patriamea
사악군
17/01/19 11:43
수정 아이콘
어차피 법조인 보라는 트윗이 아니라 그렇겠지만 재판에 대한 반론이라면 좀더 법리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직범죄등은 수장을 구속할 특수성이 있다는 게 내 학문적 입장이다' 입장은 알겠고 그게 말도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학문적입장이라고 하시려면 학문적 근거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수장을 격리해야 좋다 이건 주장으로 근거를 대는 것밖에 안되죠. 그리고 블루칼라범죄에는 잘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이 없다는 얘기는 블루칼라 범죄는 도주위험이 크니까 그렇지요. 절대 같은 입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화이트칼라 회사원 도망가봤자에요. 수입이 끊어지니까 얼마 버티질 못하거나 감시되는 재산에 접촉해서 잡히게 됩니다. 화이트칼라는 신원확인을 하지 않고 일을 해서 수입을 얻는게 거의 불가능하니까요. 블루칼라는 어디든 가서 신원확인없이 일하고 수입을 얻을 수 있죠. 도주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안되요.
쇼미더머니
17/01/19 11:47
수정 아이콘
이재용의 구속을 수긍할 이유가 국민감정외에는 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 외 '학문적' 논쟁은 조국 교수와 나누시길.
Jace T MndSclptr
17/01/19 12:15
수정 아이콘
저 주장이 '학문적으로 올바른 반론'이 아니면 수긍할 이유가 국민감정밖에 없다는 사악군님 말이 틀리게 되지 않는건데 왜 그 두개를 별개로 생각하시는지? 본인이 동의하기 어렵다는 근거가 저 트윗이니까 저 트윗이 학문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답글을 단거죠. 꼬리를 말도 안되는데서 자르시네.

A : 국민 감정 말고 아무런 근거 없음!!
B : 이게 학문적 근거 아니냐? (링크)
A : (링크)의 이야기는 학문적이라고 보기엔 근거가 부족한데?
B : 그 얘긴 니가 (링크) 의 저자랑 알아서 하고 여튼 넌 틀렸음

??????????????????????????
쇼미더머니
17/01/19 12:25
수정 아이콘
논리의 탈을 쓴 무논리의 글에는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Jace T MndSclptr
17/01/19 12:28
수정 아이콘
뭐 저는 제 할말 했으니 답변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던가 맘대로 하시면 될 일입니다.
도들도들
17/01/19 13:16
수정 아이콘
이재용 구속의 쟁점은 도주가능성이 아니라 증거인멸가능성이죠.
수장이 조직에서 격리되어 있는 것과, 바깥에서 자유롭게 지시를 내리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에서 당연히 차이가 있지 않나요.
이걸 이재용 자신이 직접 증거인멸하지 않으니 차이가 없다고 하는 본문의 논리가 더 이상해 보입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대신 증거인멸해 줄 수족이 있는 사람은 항상 구속하면 안되겠네요.
범죄의 중대성(430억 뇌물공여면 형량이 결코 작지 않죠)에 비추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국민감정 외에 구속사유가 없다는 말은 지나친 판단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 사건에서 판사가 고려할 수 있는 정무적 판단이라면, 동종 범죄의 재발을 방지할 위하 효과죠.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한국사회에서 '뇌물 주면 재벌 총수도 구속되니까 조심해라'는 메세지가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에요.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려' 같이 사법부가 월권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말이죠.
사악군
17/01/19 13:29
수정 아이콘
그런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판단을 하더라도 판결시에 실형을 선고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홍승식
17/01/19 12:11
수정 아이콘
'국민감정외에는' 이라는 문구만 보면 틀린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사항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리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 물론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요 - 그렇다고 구속 기각이 완전 말도 안되는 판결이냐? 라고 하면 그건 아니니까요.
링크해주신 내용도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달라고 한 거구요.
조국교수 본인도 [판사에게 '정무적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다.] 라고 전제하고 말을 꺼내는 것을 보면 좀 구차한 의견이기는 합니다.
쇼미더머니
17/01/19 12:23
수정 아이콘
구속 기각이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 됩니다. 다만 그 판결에 충분히 반론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 반론의 예로 조국 교수의 글을 들었습니다. 결국 법리적인 논쟁으로 넘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는 법조계 전문가가 아니기에 역량이 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판결은 어떤 미심쩍음을 남기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의 구속 기각의 판결은 '정치적 판결'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글의 댓글에도 썼지만 벌써 조선이나 새누리에서는 '특검 동력 상실' 운운하며 떠들어대고 있죠. 법원이 이러한 결과를 몰랐을까요. 몰랐을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보는 이에 따라 조국 교수의 의견이 구차하거나 무리해보일 수는 있습니다. 충분히 논쟁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논쟁이 법리적인 영역에 머무는 동안에도 이 판결의 정치적 영향은 실질적으로 계속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은솔율
17/01/19 11:38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말이 안되죠..피고가 나가면서 한 말이라면 판결봉을 분명 내리친 다음일 건데 형량을 수정하다니..이건 지 기분대로 형량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테란해라
17/01/19 11:43
수정 아이콘
판사자격이 없어보이네요
홍승식
17/01/19 12:03
수정 아이콘
이건 아무리 봐도 괘씸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말도 안되는 판사에 대한 비난은 많은 분들이 하셨으니 넘어가고 궁금해서 판사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83785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하네요.
평가 내용이 비공개라는게 좀 걸리긴 합니다만 제 근무평정이 공개된다면? - 어휴. 생각만 해도 크크크 - 이라는 생각을 하면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이거 찾으면서 알게 된건데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네요.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060.do
대법원이 제공하는 판례검색사이트인데 김양호 부장판사가 판결한 다른 판결문을 좀 보고 싶어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사재판은 그렇다고 해도 형사재판의 판결문은 당연히 모두 공개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전 모든 판결문이 다 공개가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판결문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회하기 시작했는데 판결문 자체가 공개가 안되는 것 같아 좀 당황했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에 의해 좌표찍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실제 판결과 국민들의 법감정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댓글 왜 이리 의식의 흐름에 따라 중구난방이죠? 크크크
도들도들
17/01/19 13:18
수정 아이콘
하급심 판례는 대부분 일반에 공개되지 않습니다.
홍승식
17/01/19 14:08
수정 아이콘
그런가요?
실제 문제가 되는 재판은 하급심이 훨씬 많을텐데 아쉽네요.
개인정보가 문제라면 신상에 대해서보이지 않게 처리하는 게 어려운 일도 아닐텐데요.
고기반찬
17/01/19 14:15
수정 아이콘
그게 좀 어렵습니다. 판결문에 등장하는게 당사자나 피고인 피해자만 있는게 아니고...수많은 증인이나 상호도 나오는데 한정된 인력으로 전부 가리는건 힘들죠. 실제 법원도서관에서도 이 일이 힘들다고 한적 있구요.
홍승식
17/01/19 14:34
수정 아이콘
판결문을 디비상에 올리면 알파고느님의 도움으로 이름과 상호만 가나다로 대체하는게 어려운가 보군요.
안타깝네요.
아니면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파트타임으로라도 사람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구요.
고기반찬
17/01/19 15:57
수정 아이콘
알파고느님이 아직 거기까지 상용화되지는 못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증인이나 상호같은건 직접 판결문에서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하신다더군요.
cadenza79
17/01/20 09:42
수정 아이콘
실제 판결을 보시면 비실명화를 안 해도 주위 사람이라면 본인인 줄 알 수 있는 단서가 줄줄 널려 있습니다.
아예 미국처럼 소송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이고 소송에서는 프라이버시 따위는 없다라고 정해져 있으면 모르지만(그래서 미국은 판결문뿐만 아니라 사건기록도 볼 수 있고, 비공개를 원하는 사건당사자는 사건 종료 후 그 사건기록전체를 직접 비실명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게 없으니 비실명화를 하지 않는 판결은 공개할 수가 없지요.

하루에 종결되는 사건이 어마어마합니다. 연간 1심 처리 본안사건만 150만 건 정도 될 겁니다.
이게 좀 웃기지만 비실명화작업을 위한 파트타임 고용도 아마 그냥 문외한을 가져다 쓰기는 어려울 겁니다. 등장인물이 10명 넘어가면 판결 읽을 줄 알아야 하거든요. 사람 이름은 보통 줄이지 않는데, 법인명이나 상호 같은 경우에는 길면 판결 쓰기 귀찮으니 처음 한번만 풀네임을 쓰고 이후에는 편의상 줄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단순하게 Ctrl+A 작업으로 뚝딱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에요.
비실명화 정책을 폐기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은 자신의 소송상 프라이버시는 포기한다는 뜻이라는 게 법문에 명시되지 않는 한 전체공개는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걸 용인할 분위기는 아니겠죠.
홍승식
17/01/20 10:51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역시 결론은 알파고느님 뿐인건가요?
Agnus Dei
17/01/19 12:04
수정 아이콘
법이 판결하는 거지 지가 판결하는 줄 아나...
엔조 골로미
17/01/19 12:20
수정 아이콘
크크크 진짜 알파고로 대체하는데 낫겠네요
멀면 벙커링
17/01/19 12:28
수정 아이콘
뭐 저런 인간이 판사를 하는 건지...쯔쯔쯔
17/01/19 12:38
수정 아이콘
동감합니다.
17/01/19 12:41
수정 아이콘
와 김양호 판사는 선을 넘었네요. 탄핵을 할 수 있나요?
불량사용자
17/01/19 12:59
수정 아이콘
근데 검사 구형을 넘기는 판결도 가능한가보네요....
새강이
17/01/19 13:11
수정 아이콘
경매도 아니고 나원참
17/01/19 13:17
수정 아이콘
구글 화이팅
아이군
17/01/19 13:56
수정 아이콘
이게 뭐가 문제인지 혹시나 모르시거나 잘 실감하지 못할 분들을 위해서

1. 오랜 시간 동안, 국민적 공분을 사는 여러 강력 범죄(성범죄나 정치범)들에 대한 어이없는 형량에서 사법부의 일관된 대답은
그것이 법과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법, 그리고 검찰의 구형 그리고 판례에 입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 때문에 어쩔수 없이 분루를 삼킨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뭐 당장 생각나는 것이 조두순 사건이 있네요.

2. 그런데 판사가 그냥 기분나쁘나고 구형에 2년이나 더 했다? 그럼 이때까지의 수 많은 사건들은 뭐가 되고, 여기서 그 사건 쉴드친 법조계 인사 분들은 다 뭐가 될까요? 그리고 판사의 짜증 > 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 > 국민적 공분이 되는 건 또 어떤가요?

3.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 사건은 한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 됩니다. 뭐 당장 같이 올린 이재용 구속 영장 기각도 사법적 근거 이런거 다 무시하고 판사에게 폭탄 문자 보내면 해결 가능(!) 이 됩니다. 판사님께서 짜증 나시면 영장에 도장찍어 주시겠죠. 허허허 그냥 속편하게 도편추방제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니면 인민재판?

4. 그 인민재판을 막기위해서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한 피와 눈물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사느님의 짜증앞에 그런 건 다 소용 없다고 당당히 외친 지금,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 두고두고 발목을 잡을 겁니다.(자 여기 키배 지망생 분들은 이 글 링크를 떠둡시다. 앞으로 법 공부 좀 하신 분들을 다 키배로 바를 수 있습니다!)
17/01/19 14:05
수정 아이콘
이 판사는 무조건 탄핵해야 합니다. 연금도 주면 안되죠. 아무리 법관의 신분보장을 명시하였더라도 이 사건은 그 신분보장 범위조차 벗어나는 심각한 사법질서 훼손입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 발언보다 5만배는 더 심각한 사안입니다.
sege2014
17/01/19 15:19
수정 아이콘
그냥 법치주의 완전 무시 수준의 행동인데요 이건
보로미어
17/01/19 14:13
수정 아이콘
지가 무슨 왕인가
sege2014
17/01/19 15:18
수정 아이콘
골때리네.... 형량이 무슨 경매냐????
17/01/19 15:34
수정 아이콘
흔히 하는 이야기인데 멍청이들은 나이 직업 재산 종교 성별 국적등을 가리지 않고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수야 있겠지만 일종의 자연 법칙이나 마찬가지이겠지요...

판사라고 예외일 수는 없을텐데 이런 식으로 그 존재를 드러내는 것은 좀 신기하기는 하네요
아무튼 어느 조직 진영이든 멍청이들을 전부 찾아내 솎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스스로 그 존재를 드러냈을때 그 조직에서 어떻게 조치하느냐는 꼭 지켜 봐야만 할겁니다

이게 단순 자연법칙에 의해 불가항력적으로 생긴 일인건지
아님 그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로 생긴일인지는 거기에서 그 차이가 제대로 드러나기 마련이거든요
마스터충달
17/01/19 16:07
수정 아이콘
ai 판사가 대세가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치킨너겟은사랑
17/01/19 19:51
수정 아이콘
미쳤네요 진짜 덜덜
영원한초보
17/01/19 22:02
수정 아이콘
삼권분립이라는데 판사 견제는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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