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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6 07:07
찾아보니 2008년도에 검찰이 참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할수없다해서 소송까지 났었네요.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284892.html?_fr=gg#cb
16/11/16 08:08
소송 이유가 "언제든 피의자로 바꿀 수 있다"네요. 만약 검찰이 그정도로까지 생각했다면 변호인을 선임하게 해줬다고 하더라도 무리는 없을 수 있겠네요.
16/11/16 08:49
검찰 말고 참고인은 변호인의 도움 받을수 없는 것이다 말하는 법조계가 있긴 한가요.
그동안 지들 멋대로 해왔으니 이번 기회에 스스로 못박아두게 해야겠네요.
16/11/16 09:56
피의자 말고는 변호인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게 법에 정해져있는건가요?
그런 법이 없으면 검찰 마음대로 헛소리하는것이고 법이 있어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고인으로 불려갔을 때하고 피의자로 불려갔을 때하고 대우가 다를것 같지도 않고 참고인으로 불러놓고 다 물어본다음에 네 그럼 당신 이제 피의자네요 하면 법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16/11/16 13:00
조사방식이 다릅니다.
물어보던 중에 피의사실이 나오면 참고인진술은 거기까지 받고, 지금부터 피의자로 조사하겠다고 한 다음에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선임권 고지한 후에 같은 내용으로 피의자신문을 다시 합니다. 이때 당직변호사가 급하게 불려가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안 그러면 법원에서 그 진술의 증거능력을 모조리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록 열람하다 보면 거의 내용이 똑같은 참고인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두 개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게이트 사건에서 참고인으로 소환되었다가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 절차를 거쳤을 겁니다.
16/11/16 11:00
요즘 법대로 헌법대로 목놓아 울부짖는 쪽이 누구더라? 법대로 해야지.
유영하의 청와대 입성을 막은게 조응천이라고 하던데요. 유영하가 안되면 이영하라도 쓰시길 크크크
16/11/16 11:32
참고인의 변호인 선임은 예전에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현재는 경찰청 시행령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경찰청) 변호인 접견·참여 등 규칙[시행 2013.4.19.] [경찰청훈령 제702호, 2013.4.19., 제정])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으면 변호인을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피혐의자·피해자·참고인에게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아마도 경찰청 시행령이라 제정 사실을 몰랐던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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