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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7/11 11:45:35
Name 키토
Subject [일반] 박유천건은 일단 성폭행은 무혐의인걸로 결론이 난것같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309889&ref=D

일단 강제성을 입증할수 없어서 성폭행은 인정할수없고 관계는 있었던걸로 보고있다고 하네요.
고소인들중 일부는 무고 및 공갈로 수사 한다고 합니다.

성매매 여부는 일단 검토중이라네요.

한달동안 연예계를 시끄럽게 했던 한 사건이 거의 막바지에 다다른것같습니다.
관계는 있었다는걸로 보고있다는 것에서 성폭행한 XXXXX는 아니겠지만 화장실 페티시는
커리어 내내 따라다니겠네요. 근데 이 이미지만으로도 공중파 드라마는 다 나온것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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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룬가스트! 참!
16/07/11 11:48
수정 아이콘
일단 이미지는 당분간 어떻게 해서라도 수습을 못하는 상황까지 가버렸죠;;
16/07/11 11:49
수정 아이콘
그래도 돈 벌어논 건 많으니까 사업하다 날리지만 않으면 먹고 살 걱정은 없겠군요
바닷내음
16/07/11 15:11
수정 아이콘
연예인과 LAD의 귀씨성을 가진 투수 걱정은 안하는 거라 배웠습니다
곧미남
16/07/11 15:56
수정 아이콘
이번 사건때 팬들이 보여준 일명 쉴드를 보면.. 연예인 생활도 무리없이 계속 할듯 하더군요
루트에리노
16/07/11 17:53
수정 아이콘
이미 팬으로 먹고사는 시절은 지났죠
16/07/11 11:51
수정 아이콘
성매매도 혐의없음으로 끝나면 그냥 합의하 성관계로 되는건가요?
릴리스
16/07/11 11:51
수정 아이콘
성매매로 처벌하는건 간통처럼 나중에는 폐지될 악법이라고 보기때문에 전 흠도 아니라고 보네요.

성폭행이 모두 무혐의로 판명나면 무고로 모두 탈탈 털어야 할듯.
MoveCrowd
16/07/11 13:55
수정 아이콘
간통이 민사는 아직 남아있는데..
릴리스
16/07/11 13:57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개인간의 합의된 성적 행위에 대해 죄라고 판단해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16/07/11 23:18
수정 아이콘
스웨덴.프랑스같은 나라들이 성구매자만을 처벌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앞서가는 정책일걸요.
릴리스
16/07/11 23:49
수정 아이콘
성 구매자와 성 판매자를 모두 처벌하든 모두 처벌안하든 그게 옳은 것이죠.

https://ko.wikipedia.org/wiki/%EC%84%B8%EA%B3%84%EC%9D%98_%EC%84%B1%EB%A7%A4%EB%A7%A4_%EA%B4%80%EB%A0%A8_%EC%A0%95%EC%B1%85#.ED.95.A9.EB.B2.95.EC.A3.BC.EC.9D.98

합법화국가와 비범죄화 국가는 상당히 많은데 어떻게 스웨덴과 프랑스가 가장 앞서나가는 정책인가요?
16/07/11 11:52
수정 아이콘
이미지 회복이 되려면 관계를 안했다.. 로 갔어야 했는데

사건 자체가 '화장실에서 강제로 했냐 / 합의하에 했냐' 로 논쟁이 가서....
어떤 결과로 가도 유흥업소 가서 돈내고 화장실에서 관계하는 남자.. -.-;; 라는 결말은 변하지 않게 되버린지라..

사건 자체라면 대부분 성폭행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거 같습니다... 성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음에도 내용이 강렬해서 문제였지..
하심군
16/07/11 11:55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건 철저하게 사생활의 영역이라고 봐서 말이죠. 남이 화장실에서 뭘 하건 말건...
몽키매직
16/07/11 12:58
수정 아이콘
그거야 사생활의 영역인 거 굳이 말씀 안하셔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연예인은 이미지가 밥줄인게 문제죠. 젊은 연예인 들은 애인 있어도 가급적 숨기는 것, 평소의 좋은 습관은 어필하고 나쁜 습관은 굳이 언급하지 않는 것 등 모두 본인의 상품성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한 피해가 있을 수 있죠. 연예인의 팬 입장에서는 '남이 뭘 하건 말건' 이 아닙니다. 원래 연예계라는 게 그래요.
하심군
16/07/11 13:03
수정 아이콘
그러니 연예인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보호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파파라치라는 행위가 남의 자산을 갉아서 내 배를 채우는 행위기 때문에 더 나쁜 돈벌이라고 보고요.
몽키매직
16/07/11 13:12
수정 아이콘
파파라치를 부정적으로 보는 데에는 동의합니다만, 연예인 사생활을 일반인 이상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원래 사람 사는 것이 사회에 섞여 사는 거고 그러다 보면 주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내가 알리기 원하지 않는 걸 알게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죠. 연예인은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많다보니 이게 더 심할 수 밖에 없는 거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문제가 없다면 연예인이 팬들의 관심에 대해 일반인보다 더 보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애초에 그 관심 자체가 연예인의 밥줄이고, 오히려 없으면 아쉬운게 연예인이죠. 논리적으로 딱딱 구분지을 수 있는 선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 바닥이 원래 그래요.

애인 만들고 그러는 거 당연히 그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팬은 그걸 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연예인이 숨기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연애가 아무리 개인 생활이라고 해도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히키코모리 식의 연애를 하는게 아닌 바에야 포착이 될 수도 소문이 날 수도 있죠.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안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여기다 대고 '남이 뭘 하건 말건' 이라고 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팬심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박유천이라는 연예인 이미지의 주 소비자들에게는 '철저하게 사생활의 영역' '남이 화장실에서 뭘 하건 말건' 이 아닐 수도,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높죠. 합리적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심군
16/07/11 13:21
수정 아이콘
저는 상황이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사생활이 자산인 연예인이 일반인 수준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자체가 자산의 이득인지 소득인지 애매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묵인하는 것도 있을테고요. 일단 기본적인 사생활의 보호부터 보장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게다가 지금 케이스는 일반인들도 까발려지면 너죽고 나죽자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기서 남이 하건말건의 대상에서 팬들은 당연히 제외대상이죠. 자산의 주 소비계층인데요. 저는 지금의 이 스캔들의 전개과정은 법집행에 의한 자산파괴에서 혐의없음으로 인한 자산손괴라고 봅니다. 팬들이 어떻게든 캐낸 것도 문제는 많지만 이해가 가능한 영역이라면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 자산손괴를 하는 건 다른 이야기죠.
대문과드래곤
16/07/11 13:25
수정 아이콘
연예인이라는게 사생활이 밥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직업인지라 어쩔 수 없는듯 하네요..
16/07/11 13:43
수정 아이콘
사람들이 다 하심군님 처럼 생각하면 이미지이 그리 큰 타격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미지는 저 멀리 가겠네요.
하심군
16/07/11 13:50
수정 아이콘
사실 그게 참 답답한 점이죠. 사람이 알고나서 머릿속에 지울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매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경우에는 성폭행혐의였고 긴급구속도 못하는 상황이니 빨리 알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부작용이라고 봐야죠. 누구 말마따나 여성 한 사람이 항의도 못하는 상황에서 매장당하는 것보다 돈 많은 남자가 매장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것은알기싫다
16/07/11 11:52
수정 아이콘
박유천 사건 전담반도 만들어서 인력만 12명인가 배치하더니 결국 무혐의 결론이군요
미닛메이드
16/07/11 11:52
수정 아이콘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이미지 자체가...
하심군
16/07/11 11:53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메갈리아의 아우팅이 생각나던데...연애인은 걱정 하는 거 아니라지만 이제 저 사람 남은 인생은 누가 책임져주는 건가요.
16/07/11 12:09
수정 아이콘
본인이 업소가서 업소여성과 관계맺은건 사실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이미지손실 가능한 일이고 자기가 한 행동인데 누가 책임질까요
하심군
16/07/11 12:16
수정 아이콘
저는 그런 것들 모두 개인사로 놔둬야한다는 입장이라서요. 화장실에서 하는 게 범죄는 아니잖아요?
16/07/11 12:25
수정 아이콘
SNS에 별것도 아닌 일기쓰는걸로도 까이는게 연예인인데요 뭐
잘못이라는게 아니라 그런걸 충분히 알고 감내하면서 연예인 하는건데 본인행동으로 인한 이미지실추가 누가 책임져 줄건 아니자나요.

화장실에서 하는게 왜 이미지실추가 되야되냐고 묻는거라면 저도 그건 하심군님하고 의견이 같아요. 근데 세상엔 다양한 사람이 있고 연예인뿐 아니라 그냥 원래 사람끼리도 작은행동 하나하나로 본인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걸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러는게 현실이니 큰틀에서 보면 결국 연예인의 자기관리죠.
하심군
16/07/11 12:33
수정 아이콘
그걸 본인이 까발리는거야 자기 입 턴거니 상관없지만 그게 강제 아웃팅이 되는 건 문제있는거죠. 일반인도 남이 어떤 버릇이 있다더라 하는 것도 본인의 동의없이 까발리는 건 점잖지 못한행동이고요.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 부분이죠 아마? 대체 보도가 어떻게 됐길래 평소에는 A씨 식으로 형식적으로나마 덮어주던 게 이렇게 안덮인건지는 모르겠지만 보도하는 매체가 사실 제일 잘못한 부분이죠. 중요한 사안이어서 책임감을 느껴서 했다면 그것이 만에하나 거짓이었다고 밝혀졌을 경우엔 제보자 역시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겠죠.
바알키리
16/07/11 11:53
수정 아이콘
예상했던 시나리오네요. 화장실 페티시는 있을지언정 강제로 성폭행하는 무뇌아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
에버그린
16/07/11 11:54
수정 아이콘
사실 성폭행건으로 입증할만한 증거가 나오기가 힘든 사건이긴 하죠.

설령 강압적으로 했어도 피해자의 증언말고는 입증할 증거를 찾기가 힘드니... 폭행을 당해서 따로 진단서를 끊을 정도가 아닌이상..
2번째 피해자에 대해선 당시 사건이 있었을시 피해자가 상담소 가서 성폭행 관련 상담도 하고 카톡으로 지인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것 역시 증거로는 채택이 안되었나 보군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1 12:58
수정 아이콘
원래 성폭행사건은 피해자 진술 말고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고
만약 피해자 진술이 신빙할만 하면 달리 증거가 없어도 범죄사실 인정이 되는 예가 적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경찰 수사는 결국 피해자 진술, 피의자 진술, 참고인 진술을 비교하며 피해자 진술이 신빙성 있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이 됬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담사실, 지인과의 카톡은 정황증거로 당연히 고려됬겠지요.(이런 정황증거는 실제 성폭행 사건에서 빈번히 등장합니다.)

진단서는 상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있으면 좋지만 그게 없다고 폭행 협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고 볼 것도 아닙니다.
에버그린
16/07/11 11:57
수정 아이콘
그리고 무혐의라는건 그냥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 한 겁니다.
무혐의는 범죄가 없었다는것이 증명된게 아니라.. 범죄가 있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한겁니다. 둘은 서로 다릅니다.
성범죄에서 강제성 입증은 피의자 자백없이는 사실상 불가능해서 정황증거를 피의자에 유리하게 해석하면 그냥 무혐의 나옵니다.

술집여자를 좁은 화장실로 불러 문밖에는 자기 일행들을 두고 관계를 맺었다는 정황이 받아들여져 무혐의가 나온거 같네요.
16/07/11 12:02
수정 아이콘
오해가 있을만한 단어 및 문장 수정했습니다.
하심군
16/07/11 12:02
수정 아이콘
뉘앙스가 좀 다르긴 한데 행위 자체를 인정했다는 말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무혐의라는 말로 퉁치는 거니깐 이런 건 세부사항이 나와봐야할텐데 성범죄의 특성상 사람의 행동중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개인사라 모든 정황을 밝히는 것도 신중해야하는 일이고요.

사실 무혐의라는 것을 법에만 안걸렸지 했네했어라는 시선으로 보는 것도 좀 그렇다고 봅니다.
에버그린
16/07/11 12:07
수정 아이콘
했네 했어라는 시선도 위험하지만 무혐의 나왔으니 여자들 다 모두 돈을 노리고 무고한거야 라고 몰아세우는것도 위험하다고 봅니다.

특히 두번째 고소녀는 사건발생시 성폭행당했다고 심리상담도 받고 지인들에게 한탄도 했었는데 정말 돈 목적으로 고소할 생각이었으면 그때 바로 했겠죠. 경찰에서도 맘바뀌면 신고하러 오라고 했는데 한참 시간이 지난뒤 증거 될만한 거 다 사라진 지금와서 했다는게..
하심군
16/07/11 12:14
수정 아이콘
사실 그렇게 말씀하실거면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만 서로 현상에 대한 이유를 찾다보니 그런거겠죠. 한 두명도 아니고 5명씩이나 밝혀지기 힘든 범죄를 고발하려고 나섰다는 시선과 유흥업소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벌어지는 특수한 개인의 체험(?)이 모두 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샹쿠스
16/07/11 12:1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에버그린님은 지금 말씀하시는걸 보면 '했네했어'로 확신하시는걸로 보입니다.
그걸 지적하는거죠.
두번째 고소녀가 성폭행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했네했어로 몰아가는것도 위험하죠.
실제로 강제성이 없었는데도 첫번쨰여자처럼 하고난뒤에 갑자기 수치심을 느끼고 혼자 성폭행으로 몰아가서는
상담을 받다가 그만뒀을수도있고. 그건 모르는겁니다. 중요한건 경찰이 그런정황을 다 감안하고도 무죄를 때렸다는거죠.
16/07/11 12:02
수정 아이콘
무혐의로 나온다면 이유가 어쨌든 그냥 혐의없음으로 보는게 옳은거 아닌가 싶네요.
무혐의로 나왔지만 실제로는 성폭행일 수도 있다. 라고 상상으로 하는건 자유지만, 그걸 밖으로 내뱉는순간 타진요식 '뭐 아님말고' 밖에 안되는거니까요.
에버그린님이 그랬다는건 아니고 그냥 댓글을 보고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kartagra
16/07/11 12:05
수정 아이콘
무혐의로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무혐의로 결정나면 그건 무죄가 되는게 맞죠.
16/07/11 12:06
수정 아이콘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원래 형사법은 증명의 문제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2:11
수정 아이콘
차이가 있죠.

명백히 고소녀들이 무고했다는 증거가 나와 박유천이 무혐의라는게 입증되었다면 고소녀들 무고죄는 빼박이지만
성폭행을 당했다는걸 입증하기 힘들어 무혐의다라면 고소녀들이 무고죄로 처벌받는게 빼박이다 라고는 또 말못하는거죠.
16/07/11 11:57
수정 아이콘
합의하 성관계냐, 아니면 성매매냐가 남은건가요?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오든 이미 이미지는 저 멀리 안드로메다로..
이진아
16/07/11 11:58
수정 아이콘
음 그렇군요
충격은 잘 가시지않네요
샹쿠스
16/07/11 11:59
수정 아이콘
이거 한건이라도 유죄나왔으면 전국의 클럽, 나이트 사장님들 다 가게 문 닫아야 했을겁니다.
무서워서 남자들이 어디 여자한테 말이라도 걸겠나요.
남자들 한숨 돌렸네요. 그래도 법에 상식이 존재한다는걸 느낍니다.
Knights of Pen and Paper
16/07/11 11:59
수정 아이콘
검찰 불기소 처분 나기 전까진 일단 봐야할것 같습니다.
스타벅
16/07/11 12:02
수정 아이콘
이미지가 박살나긴 했지만... 어차피 그렇게 착한 남자 이미지는 아니였어서요. 놀기 좋아하는건 원래 유명했었고... 어린 아이돌도 아니고 분야도 이젠 배우쪽인거 같고... 적당히 시간 보낸후에는 다시 활동 잘 할수 있을거 같습니다.
호모 루덴스
16/07/11 12:05
수정 아이콘
착한 남자 이미지는 아니어도, 그동안 한 배역을 보면, 바르고 성실한 이미지였죠. 성균관스캔들, 옥탑방 왕세자등에서의 배역을 보면 말이죠. 최소한 날라리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16/07/11 12:33
수정 아이콘
박유천이 했던 역할들보면 절대로 그런 말 못하실겁니다. 배역을 보면 착한남자 정의로운 남자에 가까웠어요.
탐나는도다
16/07/11 20:33
수정 아이콘
맡은 역할은 그렇지만
그래도 놀기좋아하는 이미지는 맞았어요 동방신기팬들은 아마 5방신기때부터 알았을겁니다 데뷔초부터 스캔들이 따라다녔구요
춘천닭갈비
16/07/11 12:06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가장 까여할 대상은 JTBC죠. 혐의 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까발리고, 강간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버렸으니. 엄중한 책임을 졌으면 합니다. 손사장은 다시 한번 검찰 출석하셔야 겠네요
샹쿠스
16/07/11 12:10
수정 아이콘
동감입니다. 박유천 고소때렸으면 좋겠네요.
긍정_감사_겸손
16/07/11 12:23
수정 아이콘
경찰, 검찰, 법원의 결정은 그들의 몫이고 JTBC가 보도한것은 어떤 여자가 박유천을 상대로 성폭행혐의로 고소했느냐 안했느냐 그 팩트가 중요한거죠.
근데 그팩트 자체는 틀린게 아닌데 왜 JTBC가 고소당하나요? 여자가 고소 한적도 없는데 허위보도했다면 고발당하겠지만요.

비슷한 예로 소녀시대 효연이 폭행혐의로 고소당해서 뉴스에 보도되었다가 고소취하로 풀려난적이 있습니다.
춘천닭갈비
16/07/11 12:47
수정 아이콘
그렇다면, 박유천에게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여성들도 실명까고 얼굴까고 보도해도 되는 겁니까?
오스카
16/07/11 13:06
수정 아이콘
혐의가 확실시 되지도 않았는데 실명을 까고 보도하는 게 정당화되진 않죠.
이런 보도 한번 나가면 혐의가 있든 없든 이미지 훅 가는 걸 피할 수 없는데 누가 책임지나요?
에버그린
16/07/11 12:30
수정 아이콘
그러면 언론이 애시당초 뉴스로 다룰만한게 거의 없게 되죠
성폭행 논란 건은 애시당초 개인의 성적 사생활을 넘어서는 문제고
법적으로 유죄나올때까지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면 지금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도 유죄나올때까지 언론에서 보도를 하지 말아야 할겁니다.

이건으로 손석희가 검찰 출석해야 한다면 앞으로도 정말 시도때도 없이 출석해야 할걸요.
16/07/11 12:41
수정 아이콘
보도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소가 막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무것도 입증된 것이 없었는데 실명이 거론됐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스카
16/07/11 13:07
수정 아이콘
문제가 되는 건 실명거론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3:15
수정 아이콘
유명인이니까 어쩔수없죠.
윤창중도 아직 죄가 확정된게 아닌 상황에 엉덩이 그랩한걸로 실명보도 됐었죠.
장성우도 법원 판결 나기전에 실명 이름 다 나오며 보도되었구요.
이런거 다 문제시하고 손석희 검찰 불려나가야만 하면 유명인사는 사건 터질때 죄 확정될때까지 이름 공개해서는 안된다 밖에는 결론이 안날겁니다.
하심군
16/07/11 13:36
수정 아이콘
실제로 다들 그렇게 했었죠. 이 건의 경우엔 경찰이 이례적으로 빠르게 공표해서 실명이 까발려진 것 뿐이고. 저도 딱히 JTBC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공식 보도자료를 일부러 숨기는 건 바보짓이죠) JTBC의 책임이 덜어진 만큼의 책임은 누군가는 져야죠. 경찰이든 제보자든간에.
김밥용단무지
16/07/11 13:52
수정 아이콘
이야, 유명인이면 유죄추정이 된다라는거군요. 한 수 배우고 갑니다.
에버그린
16/07/11 13:53
수정 아이콘
이게 왜 유명인이면 유죄추정이 된다라는걸로 해석이 되십니까

유명인이니 어떤 사건이 터졌을때 실명보도가 될 수 있다라는거지...
JTBC가 박유천은 유죄다라고 보도하지 않는 이상 사실 관계를 그냥 보도 한것만으로 손석희가 검찰에 불려가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16/07/11 14:07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건 그런 사례가 있었더라 라는거지 딱히 정당화가 되는것 같진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저희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JTBC에서 보도한 극초기 시점에서는 실명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저역시 경찰발표가 고소한 여성들의 무고죄의 확증이라고 볼수 없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이번의 실명보도는 사전적으로나 사후적으로나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에버그린
16/07/11 14:14
수정 아이콘
같은 성폭행건으로 4~5건이 동시에 고소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 실명보도를 하는게 그렇게 잘못된 보도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정도 건도 실명보도 못하면 앞으로는 왠만한 유명인 사건은 실명보도 자체가 불가능한거죠.
언론이 해야할건 사실관계는 사실 그대로 보도하고 후에 무혐의 판결 나오면 그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도하면 됩니다.
춘천닭갈비
16/07/11 14:21
수정 아이콘
실명 보도 안 하면 됩니다. 유죄 판결나고 보도해도 충분합니다.

유죄 판결 났지만 성매매 여조 연예인들의 실명은 여전히 보도 안 하고 있더군요
16/07/11 14:24
수정 아이콘
제가 말씀드린건 첫번째 고소가 이루어졌던 시점입니다. 그 뒤에 연속된 고소가 이루어진 상황에서라면 상황적으로는 실명이 거론될법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점도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첫번째 고소가 특정인이 확정된 상태에서 그만큼의 여론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과연 그렇게 3~4건의 추가적으로 연속적인 고소가 있었을까요? 전 처음의 보도가 분명히 100%는 아닐지라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결국 현시점에선 무죄임이 입증되었고 해당인은 결과와 관계없이 매우 불명예스러운 낙인이 찍혔습니다. 이걸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고요??
에버그린
16/07/11 14:30
수정 아이콘
강정호도 미국에서 성폭행 한건에 대해서 실명보도가 뜨는데
박유천도 성폭행으로 고소가 오면 실명보도가 되는게 당연한거 아닐까요?

유명 스포츠선수들도 성폭행 논란 사건이 나오면 실명보도가 되어 왔습니다. 여기에 강정호 무혐의 처리되면 강정호 실명보도한 언론들 다 책임 물어야 할까요?
16/07/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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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위에서도 말씀드린 거지만 그건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고 실명보도가 옳다 와는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에버그린
16/07/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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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그런 사례들에 비추어봤을때 JTBC의 실명보도가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16/07/11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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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덧붙여서, 고소한 여성들에 대한 무고죄에 대해서는 중립적이고 법리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반면에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례적이고 상황적인 태도를 취하시는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07/1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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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에버그린 님께서 언론보도에 적용된 상황적이고 사례적인 관점을 적용시킨다면 지금 고소한 여성들도 일단 무고죄가 상황적으로 '어느 정도는' 맞아보이니 실명보도 되도 별 문제가 없을 상황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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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역시 중립적이고 법리적인 태도로 말하는건데요.
언론보도가 그저 사실에 치중해서 보도했다면 단순히 유명인 실명보도 했다고 까여서는 안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실명보도라는게 유명인, 공인과 일반인은 또 기준이 달라서 말이죠.
연예인, 공인에 대한 실명보도는 일반인에 비해 표현 즉 언론의 자유를 넓게 인정하는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16/07/11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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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이번에는 그 자유가 성급하게 적용됐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근거들이 다 논리/원칙이 아니라 '어디에서는 그랬었는데' 혹은 '어디에서는 그렇다는데' 라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WhenyouRome....
16/07/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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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글해석에 무릎을 탁 치고갑니다.
16/07/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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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호가 유명인이라 재판 전에 고소 사실 및 혐의사실에 대해 즉각적인 실명보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죄추정원칙 때문에 지금도 선수로 시합에 뛰고 있습니다.

왜 유독 박유천 사건에서만 언론의 실명보도를 죄악시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언론에서 연예인의 사적인 연애사를 보도하며 이니셜쓰는 사례를 워낙 많이 봐서 그런지..이건 단순 가십이 아니라 고소 사건입니다.
Anastasia
16/07/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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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손씨 검찰 출석이니 뭐니 하는 건 너무 나간 소리같고...

윤창중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 대변인에 정치인급에 높은 위치에 있는 언론인이니 일반 연예인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싶네요. 장성우는 성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니 여기서 묶일 건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유죄일게 유력하면 실명 공개 해도 이상할 거 없다고 봐요. 박씨도 이미 토일렛 이미지로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고. 문제는 패쇄적인 유교국가, 무혐의되도 원나잇, 섹스했다는 것만으로 대중에게 더럽다고 생각되는 나라에서 그냥 성폭행 고소만 당했다고 곧바로 실명 공개하는 게 맞는 지 하는 의문입니다. 아직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완전히 자리잡은 것도 아니라 이런 류의 루머에 더 쉽게 흔들리기도 하고 미국처럼 성적으로 그닥 자유분방한 국가도 아니라 더더욱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강정호 건을 들어주셨는데 미국 언론은 원래 남녀노소 가릴 거 없이 그냥 다 적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일반인 얼굴 막 찍고 올려도 별문제 없을 정도니 외국인이 한국와서 일반인 얼굴 인스타에 그렇게 막 올리는 것이기도 하고. (지하철 몰카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온게임넷에서 Susie라는 분이 락스타이거즈 팬미 때 팬 얼굴 여과없이 그냥 올렸다가 한국에선 욕먹었는 데 서구권에서는 그깟 얼굴가지고 되게 비싸게 구네 Susie 옹호론이 압도적이었을 정도니...(..) 한국은 성범죄 보도에 있어서 남녀 유명인이 다르게 취급되서 말이 나오는 거구요. 강정호는 남녀 이전에 외국인이기도 하고
에버그린
16/07/1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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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남녀 유명인에 대해 따로 취급하는건 불만입니다.
Anastasia
16/07/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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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보면 언론사라고 완벽하게 공평한 룰대로 보도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조중동이니 다른 공중파 언론사들이 한 잘못 생각해보면 이건 새발의 피도 안되는 수준이고 그동안 혁신적인 모습과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보도를 보여준 적도 많으니까요. 애초에 JTBC 뉴스룸에서 일하는 기자가 한두명도 아닐 테고 (연예부만 분리되었을 수도 있고) 책임자는 다양할 수 있는데 손씨 검찰 출석 어쩌구 하는 건 그냥 말도 안되는 소리 같네요.
마나나나
16/07/1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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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룸죽돌이에 화장실 페티쉬 이미지 어쩔 크크
도라귀염
16/07/1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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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신기하네요 이런 사건 나오면 사실여부를 떠나서 보통 남자연예인들 굉장히 핀치에 몰리는데 박유천은 언론에서 무혐의라는둥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둥 진짜 제목만 보는 사람이 보면 박유천이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것처럼 호도할수도 있게금 단어선택이 되어 있네요
하심군
16/07/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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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동안 범죄행위가 될 수 있지만 복잡한 연애관계로 해석될수도 있는 상황에서 남자연예인들이 억울한 경우를 당한 케이스도 종종 있어왔으니 그에 대한 반감이 이제 왔을 수도 있는거고 그냥 단순하게 연예부 기자중에 박유천씨 팬이 많을수도 있는거고.
16/07/11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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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씨가 기자들 사이에 호감이었을 수도 있고, 이런 종류의 남자 연예인 죽이기식 기사를 가십성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지쳤을 수도 있고.
kartagra
16/07/1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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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여자 연예인들은 a씨,b씨 이런 식으로 보도해주는데 반해, 남자 연예인들은 그냥 동네북 호구취급 당하는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진 것도 있으리라 봅니다. 꾸준히 쌓여온거죠.
성큼걸이
16/07/11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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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이 생각나네요
나중에 알고보니 꽃뱀한테 당한거였지만 이미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진 뒤였죠. 그 꽃뱀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무고죄가 지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해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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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사건은 쌍방 고소취하로 종결된거라
(친고죄 폐지 전)
꽃뱀에게 당한 거라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습니다.
Around30
16/07/1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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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남자 연예인 한명 매장당한건 그냥 웃음거리죠. 남자라도 자기 성적페티쉬가 전 국민에게 다 까발려지면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죽고 싶을거 같은데, 그런건 하등 중요치 않고 그냥 크크크 웃음거리고 쓰레기 취급받는 거죠. 여자 연예인들은 실명 잘만 감춰주면서 왜 남자는 법의 판결도 나기 전에 인민 재판 때리는지, 이제껏 박유천 한명뿐이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좀 안고쳐지나요??
남자연예인은 죄를 짓든 안짓든 그냥 바로 쓰레기 취급하거나 크크크 거리는 인식자체가 미개할 지경이에요.
Aneurysm
16/07/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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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는 상황이죠.

그치만 더 큰 문제는,
남자들은 잘못된걸 인지할지언정,
키보드 앞에선 정말 잘만 떠들어도,
(남녀의 종특일까요?)
정작 직접 나서서 행동하는 사람이
전국민 통털어서도 손에 꼽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나마 고 성재기씨가 거의 유일무이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남성인권운동 외적으로도 욕많이 드셨지만,
남성인권운동 조차도 남성들에게
외면 받으셨죠.

반대로 여성들은 잘못된건 물론이거니와
자신들이 손해보는것조차도 잘 뭉치고
또 직접나서서 행동하니까요.
MoveCrowd
16/07/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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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말 저번에 pgr에서 했더니 너는뭐하냐뭐 이런 댓글위주로 달리더라구요/
남성이 훨씬 행동이 부족한건 눈에보이는 사실인데 말이죠.
빈민두남
16/07/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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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해보고 나서 너는 뭐하냐 했는겁니다만?
그런말을 넷상에 적었으면 해본사람만 댓글 달거라는 생각못하셨나요.
어디를 가서 뭘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집회나가서 보면 남성이 훨씬 더 많은것이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남성이란 존재를 얼마나 눈아래로 보고 계시면 뻔히 보이는 '사람'들을 투명인간 취급할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이미 행동하고 집회나가서 외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고 남성들 인권에 대해서도 행동을 좀 해라 성소수자들 행동하는거 보면서 안부끄럽냐?
역시 남자보단 여자들과 성소수자들이 의식있고 멋있다.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댓글을 보니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또 뭐라고 답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원하는 답변내용이 있으면 쪽지로 써서 보내주세요.
복붙안하고 직접 자판을 하나하나 눌러서 그대로 달아드리죠.
MoveCrowd
16/07/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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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엄청나게 공격적이시네요.

남성들이야 사회의 주류이고 실제로 많은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행동합니다.
제가 말한건 남성들이 '남성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 인터넷에서 보이는 불만만큼 조직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빈민두남
16/07/1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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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인 기준에서 남들보다는 조금더 충분히 할만큼 했는데도
거기에 대고 님의 댓글대로라면 '차별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더 안하냐는 얘기를 듣는거니까요.
그것도 제일 듣기 싫은 다른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말이죠.
이정도 설명이면 왜 제가 님이 공격적이라 느낄만큼의 댓글을 달았는지 설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인생업 다 포기하고 어쩌면 미래인생까지 일정부분 내려놓고 '행동'이란 녀석을 해야합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뭘 얻는가.. 음 그래 너 뭔가 하긴했구나 그정도의 평가뿐이죠.
그래서 먹고사는데 크게 지장없는 '차별'정도는 감수하면서 살겠다는 겁니다.
님이 원하는 '행동'을 안한다고 그시간에 소파에 누워 티비보면서 불알따위나 긁고있는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다시 말하지만 행동하는 사람들이 여성이나 성소수자에 비해서 남성이 더 많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로도 비율로도 말이죠.
'행동'에 나서는 수많은 사안중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한가지만 특정해서 마치 전체 남성들에게 부족함이 있는듯 말씀하시는건 비겁함까지 느껴지네요.
MoveCrowd
16/07/1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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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부족하니까 말한겁니다. 문단 말미에 '부족함이 느껴지는 한가지만 특정해서'라고 인정하셨으니 저는 더 대화 안나누겠습니다.
젠더문제에서 남성의 행동력 부족이 제 댓글의 포커스니까요.
빈민두남
16/07/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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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비겁하다는 단어는 좀 심했나 싶었는데 아니었네요.
제가 저걸 빨리 인정해드렸어야 했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헤글러
16/07/1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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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이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왔고 지금도 있지만 남성의 성은 matter가 될 가치조차도 없다고 여겨지는 게 현실이죠...
Anastasia
16/07/11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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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들 형이나 남동생이 아무 증거 없이 성폭행으로 고소당해도 일단 고소인 말만 듣고 했긴 했네하고 처벌하라 하실 분들 있나요.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잘해봐야 무혐의인데 그래도 누군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볼 것이고 시회적인 매장은 피할 수가 앖으니..
실제 흉악한 성범죄자들에겐 형량이 더욱 깅화되야 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지만 내가 하지 않은 일에 저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건
성폭행급의 인격 살인입니다.
무시하고 넘어가기엔 무혐의 판결이 전체의 20퍼센트 가까이에 매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검찰청의 성폭력 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혐의 및 무죄 판결은 2011년 전체의 11.1%, 2012년 11.6%, 2013년 14.2%, 2014년 18.1%)
아직 국내에서는 억울하게 성폭력범으로 낙인찍혀 큰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조명이 없다 시피 한게 아쉽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0914030342134)
16/07/1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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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성관계를 했고 그게 합의하에 한거냐 매매냐 강제냐를 따진것이니 지하철 성추행문제랑은 약간 궤가 다르지 않나요?
아직 성매매관련해선 조금더 수사하는거 같으니 조금은 더 지켜봐야겠죠
Anastasia
16/07/1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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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같은 성범죄 문제이기도 하고 고소인 진술만 듣고 판결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예시를 들려 했는데 역시 사족이었습니다.
문법나치
16/07/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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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업소녀들니뮤ㅠㅠㅠ
윌 그레이엄
16/07/11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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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 박유천 무혐의 라고 sbs에서 보도하고.. 이어서 댓글을 달려다가
갑자기 다른 언론에서 박유천 무혐의는 오보라고 그래서 닥치고 반성하고있었는데
다시 박유천 무혐의라고 하네요. 무슨말을 해야할지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검찰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고 업소녀들은 무고공갈로 처벌하고
박유천씨도 하루 빨리 명예를 회복했으면 합니다.
16/07/1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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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는 결국 무혐의로 결론났네요. 역시나 강제성을 입증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은건 성매매혐의와 업소녀들의 무고공갈 혐의정도가 남았네요.
탱구와댄스
16/07/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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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시는 분들이 꽤 되시네요.....
에버그린
16/07/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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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아직 고소한 여성들 무고죄가 입증된것도 아닌데
하심군
16/07/1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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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은 모두에게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은 있지만 말이 좀 심하신 분들은 계시더군요. 그런 형태의 범죄(?)에 당하신 경험이 있는건지...사실은 요즘같은 남혐(?)분위기에 반발하시는 분들이시겠지만요.
에버그린
16/07/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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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도 박유천 무혐의니 고소녀들 다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분들 많네요. 박유천 무혐의가 곧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이 아닐텐데
탱구와댄스
16/07/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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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에 전부 해당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쪽만이 아니라요.
에버그린
16/07/1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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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박유천 무혐의 확정 = 고소녀 무고죄 확정 이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maestre/60158035661
무고죄에 대한 내용


신고자가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거라면 무고죄가 나오기 힘듭니다. 대놓고 목적성을 가지고 증언이나 물적 증거등을 조작하지 않은 이상 말이죠. 설령 신고자가 사건에 대한 증거를 제대로 들고오지 못해 피신고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서 그게 신고자가 무고죄 확정이 되는게 아니라는겁니다.

무고죄가 나오려면 성폭행이 정말로 없었다라는게 입증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성폭행이 있었는지 입증을 할 수가 없어 무혐의라는거지 성폭행이 절대 없었기 때문에 무혐의다라는게 아닙니다. 또한 신고자측이 목적성을 가지고 사실관계나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이 발견된것도 아니라면 무고죄가 나오기 힘듭니다.
샹쿠스
16/07/11 14:05
수정 아이콘
님이야말로 계속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하고 계시네요.
에버그린
16/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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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대체 왜 유죄추정의 원칙을 고수한다는거죠? 고소녀들 무고죄라고 확정할수 없다라는게?
샹쿠스
16/07/1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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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입증이 힘드니까 무혐의라는것이
성폭행이 의심되지만 단지 입증이 어려워 무혐의가 떴을 뿐이다 라는거잖아요.
에버그린
16/07/11 14:11
수정 아이콘
누가 성폭행이 무조건 있었을것이다라고 확정을 했나요?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이 힘드니까 무혐의인거고
마찬가지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이 힘들고 고소녀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신고했다는게 입증이 힘들면 무고죄도 무혐의일수 있다는 거에요.
샹쿠스
16/07/11 14:14
수정 아이콘
이미 경찰조사가 무혐의로 나온상황에서
단지 입증이 안되었을 뿐이지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른다라는게
성폭행이 있었을것이라고 의심하는게 아니고 뭔가요?
에버그린
16/07/11 14:18
수정 아이콘
지금 고소녀들 무고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거잖아요.
고소녀들이 정말 무고를 했는지 입증할 수 없다면 즉 성폭행 자체가 또 없었다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고소녀들을 무고죄로 확정할 수 없다는 말을 하는거지
그게 박유천 성폭행 확정이다 라는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둘 다 증명이 어려우면 둘다 무혐의 나올수 있는거에요. 박유천 무혐의가 곧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인게 아니고...
샹쿠스
16/07/11 14:20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무혐의로 경찰조사가 다 끝난 상황임에도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입증이 힘들었을 뿐이지
성폭행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하시는 것 자체가 성폭행을 의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4:24
수정 아이콘
경찰 발표가 바로 그건데요

http://news.mtn.co.kr/newscenter/news_viewer.mtn?gidx=2016071110501820854
박유천 성폭행 혐의 4건, 모두 무혐의 가닥 ‘강제성 입증 어려워’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거고
이건 고소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죠.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박유천이 무혐의 처리받는다면 고소녀들도 성폭행이 정말로 없었는데 거짓말을 했다는 증거가 없을 경우는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로 처리받아야 공정한거구요.

경찰이 성폭행은 절대 없었고 고소녀들이 목적성을 가지고 이를 조작했다라고 발표했다면 무고죄 확정이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샹쿠스
16/07/11 14:26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게 조사결과로는 성폭행이 없었다는거죠.
그럼 경찰이 발표를 "성폭행이 절대, 추호도, 이세상에 그런일은 없었습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이미 무혐의라고 조사가 나온마당에 여전히 성폭행의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있는게 지금 잘하고 계시다는건가요?
하심군
16/07/11 14:2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고소인 4명의 성폭행 고소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 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같은 말인데 뉘앙스가 제법 다르죠. 이거야 기사제목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는거겠죠. 그외에는 동의하는 편입니다만 무고죄의 성질과 성폭행의 성질이 같은건지는 또 생각해봐야 할 여지가 있죠. 무고죄의 경우에는 증거가 성폭행의 증거가 전혀 없음이 입증되는 것이 되니까요.
에버그린
16/07/11 14:29
수정 아이콘
성폭행이 있을것이다 라고 의심을 하는게 아니라
고소녀들도 무고죄라고 확정을 할수가 없다는 거에요.

성폭행의 진위여부는 둘째치고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성폭행 무혐의다라는건 돌려말하면
성폭행이라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걸 입증할 증거가 없기에 무고죄 무혐의가 나올수도 있다라는겁니다.

지금 박유천 성폭행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게 아니구요.
샹쿠스
16/07/11 14:30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저는 지금 고소녀들의 무고죄가 아니라
님이 계속 박유천이 성폭행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나 단지 증거만 못찾았을 뿐이라는 식으로
의심을 지우지 않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걸 지적하는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4:32
수정 아이콘
지금 전 법리적 이야기를 하는거 뿐입니다.

지금 경찰의 발표가 바로 성폭행이 없다는게 증거로 드러났다가 아니라 성폭행이 있다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이니 고소녀의 무고죄도 무조건 확정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거에요.

만약 경찰이 정말로 성폭행이 없었다라는 증거를 찾아서 입증했다면 고소녀들은 무고죄로 갈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고소녀 역시 무고죄라고 지금 확정할수 없다 그 말을 하는거 뿐입니다. 박유천이 성폭행이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라는 말을 하는게 아니라
샹쿠스
16/07/11 14:3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고죄는 단순히 허위냐 아니냐도 있으나
또 하나 중요한것이 그런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고소를 해야 무고죄가 인정이 됩니다.
처벌을 받게할 목적으로 허위로 고소를 해야 인정이 되는겁니다.
두가지 다 인정이 되어야하기때문에 검토를 해봐야하는건데 경찰이 무고죄를 아직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른다 식으로 몰고가시면 안되죠.

오히려 경찰조사로 성폭행은 없었다는건 나온 상황입니다.
존 맥러플린
16/07/11 14:37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성폭행이 없었다라고 하려면 강제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가 아니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하겠죠. '강제성이 없었다' 라면 고소인들 무고죄가 가능하겠지만 '입증이 어렵다'라면 무고죄가 나올까요?
하심군
16/07/11 14:3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법리로 따지고 들면 무고죄는 상대방의 혐의가 벗겨지면 자동으로 걸리는 것 아닌가요. 지금 상황이 무고와 성매매에 대해선 법리를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하던데 저는 이거 성폭행의 흔적은 찾을 수 없고 성관계는 증거는 있다, 2,3,4번째는 잘 모르겠다로 들리거든요. 계속 이걸 호도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관계는 바로 잡아야할 것 같습니다.
샹쿠스
16/07/11 14:39
수정 아이콘
존 맥러플린 님// 제가 단 윗댓글을 보세요.
그럼 경찰이 발표를 이세상에 절대 추호도 그런일은 저얼대로 없었따.라고 발표를 하겠냐고요.
경찰이 조사해서 무혐의로 나왔으면 그걸로 이후의 법리검토에 들어가는겁니다.
이미 거기서 성폭행은 무죄인거에요.
에버그린
16/07/11 14:40
수정 아이콘
경찰은 무고죄에 대해서 조사를 추후에 할 입장이고
말씀하신대로 목적성도 중요하죠. 거기에 이게 허위사실인가 아닌가도 중요하구요.

문제는 경찰의 발표가 성폭행이 없다는 증거가 나왔다가 아니라 성폭행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다 라는겁니다.
전자라면 성폭행은 완전히 거짓말이되고 따라서 고소녀들의 주장은 허위사실이 확정되는거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니라는거에요.
샹쿠스
16/07/11 14:41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으면 그게 성폭행이 없었다는 증거가 되는겁니다.
거기서 이미 무죄이고 무고든 공갈이든 '허위'로 고소를 했다는 것 하나는 이미 인정이 되는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4:42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 아니요 상대가 무혐의가 나온다고 해서 고소한쪽이 무조건 무고죄가 걸리는게 아닙니다.
http://blog.naver.com/maestre/60158035661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경찰이 발표한건 성관계는 있었고 여기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입증할수 없었다라는거고 이런 상황에선 고소녀들이 무조건 무고죄라고 단정할수가 없습니다.
존 맥러플린
16/07/11 14:46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누가 성폭행이 유죄라고 했습니까? 고소인들을 무고죄로 밀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했죠. 경찰이 이미 입증이 어렵다고 발표한 이상 여기서 지금 성폭행 무죄아니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폭행이 있건 없건 일단 박유천은 무죄인거고, 발표대로라면 무죄라는게 성폭행이 없었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며, 결국 무고죄를 주장하기에도 어렵다는 것이죠.
에버그린
16/07/11 14:47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게 성폭행이 없었다 고소녀들이 없는 사실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되는게 아니에요.

고소녀에 대한 무고죄 적용은 또 다시 그들이 정말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는지 성폭행이 없었는데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것인지 대해 증거가 따로 필요한겁니다.
샹쿠스
16/07/11 14:47
수정 아이콘
존 맥러플린 님// 전 지금 무고죄를 적용하냐 마냐로 이러는게 아닙니다.
무죄라는건 성폭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에서 성폭행이 없었다는 뜻은 됩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이다 라는것 하나만이 아니라 다른것도 따져봐야하기때문에 경찰이 검토중인겁니다.
하심군
16/07/11 14:4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읽어봤습니다만 이게 뭐가 어때서요? 법률의 요지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인지 하지 못한 경우나 해당 사실이 있되 그것을 부풀렸거나 범죄 사실의 영향을 주지 못할정도면 무고가 아니라는 것 뿐인데요. 증거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만.
샹쿠스
16/07/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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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버그린 님// 없었던 사실로 고소했다는 증거가 되지요 왜 안됩니까.
님이 퍼오신 링크에도 있지만
'설령 그것이 허위였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그것이 허위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 고의로 고소했을 때"
인정되는게 무고입니다. 단순히 그 사건이 허위였다해도 무고를 적용하기까지는 법리가 복잡합니다.

허위라고 판명이 났다 하더라도 고소인이
그것이 허위로 고소하는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던 상태에서 철썩같이 진실로 믿고 고소했을 경우,
그건 무고가 안된다는 얘깁니다.
에버그린
16/07/11 14:53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 그러니까 일단 허위사실인지 증거가 필요하고 허위사실일 경우 그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 확정이라는겁니다.
단순히 상대방의 혐의가 벗겨진다고 무고죄가 자동으로 걸리는게 아니구요.
샹쿠스
16/07/11 14:54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런데 님은 아직 무고죄가 걸리지 않은 이유가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모르기때문에 걸리지 않았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이라는 겁니다. 이미 성폭행은 없었다고 결론이 난 상태입니다. 나머지를 검토해봐야 하는거죠.
에버그린
16/07/11 14:55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없었던 사실이라는 증거가 나와 무혐의된게 아니라 있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 된거니까요.

제가 가져온 링크를 봐도
일단 허위사실이라는게 판명이 나야하고 그 뒤에 그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최종적으로 무고죄 판결이 나는건데

이번건은 허위사실이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고 허위사실이라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무고죄가 되기 힘듭니다. 즉 박유천 무혐의가 고소녀 무고죄 확정이라고 할수는 없다라는거에요.
샹쿠스
16/07/11 14:5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수사과정에서 강제성을 입증할 수 없었으면 그건 그 자체로 무죄입니다.
님말대로면 첫번째고소녀에게 공갈을 적용한것도 말이 안되는거죠. 허위인지 아닌지 모르는건데.
에버그린
16/07/11 14:57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아직 경찰 발표는 그녀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확실히 드러난게 아니에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서 입증하지 못했다가 경찰 발표지 그런 사건이 없었다는 증거를 찾았기에 그 사건은 없었다라고 발표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자면 그녀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게 입증되는거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거죠.
하심군
16/07/11 14:5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이야기를 정리하면 상대방 여성이 나는 말로 싫다고 했는데 박유천씨가 했고 이것을 상대방 여성이 나는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인식을 했을 경우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법률같습니다. 오히려 여성이 확실히 이렇게 알고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죠. 법정에서 이걸 믿어주면 무고죄는 무죄고 더 캐물어서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 알고있었다면 유죄고요. 저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꾸 말을 섞어서 혼란을 주시는데 허위사실인 것은 확정이 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식하고있는가에 대한 잔법률적용이 관건인거죠.
샹쿠스
16/07/11 14:5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살인사건에서 무죄를 받았다 해도 단지 수사과정에서 살인의 증거를 찾지 못했을 뿐이니
그사람은 살인자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에버그린
16/07/11 14:59
수정 아이콘
누가 박유천 무죄가 아니랍니까
박유천 무죄는 둘째치고 박유천 무죄라고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이라고 할수 없다구요.
경찰이 고소녀들 무고죄 적용한다는게 확정되었나요? 아직 판결 안난걸로 아는데...

박유천 무죄와는 달리 고소녀들 무고죄는 또 따로 놓고 봐야 하는겁니다. 박유천 무죄 =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 이게 아니구요.
샹쿠스
16/07/11 15:00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 무고죄가 확정이 아닌 이유가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직 모르기때문이 아니라고요.
몇번을 말합니까? 비록 허위였다는것이 드러났다해도 나머지를 적용하는데까지 또 복잡하다고요.
지금 저나 하심군님이 무고죄 확정이라고 주장하는걸로 보이십니까?
하심군
16/07/11 15:01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아까부터 계속 저런 확실한 이야기는 안하시면서 성폭행이 입증이 안됐느니 어쩌느니 해서 혼란을 주시더군요. 별로 좋은 화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에버그린
16/07/11 15:01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 여성에게 확실한 증거가 더 없었으니 박유천 무죄가 나온거죠.
그런데 여성이 허위사실을 이야기 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증거가 또 필요합니다.
즉 성폭행 사건이 실제 확실히 없었다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경찰의 발표는 거기에는 부족하죠.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었다가 경찰 발표의 전부니...

무고죄가 인정받을려면 여성이 허위사실을 말한게 입증되고 허위사실을 알고도 말했다라는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아직 첫번째도 확실히 입증이 안된 상황입니다.
샹쿠스
16/07/11 15:0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고죄를 적용하기 위한 몇가지 조건중에 '허위였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이 된 겁니다.
다만 고소인들이 박유천 엿되게 하려고 고의로 고소했는지, 허위라는 인식이 확실히 있었는지
그걸 더 조사해봐야 하는겁니다.
하심군
16/07/11 15:03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결국은 박유천씨가 성폭행을 했다고 의심하시는 거군요. 아까부터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안믿으시는 거 보면.
에버그린
16/07/11 15:04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당연히 확실한 이야기를 할수 없죠. 성폭행 여부에 대해선... 경찰이 달랑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만 발표했는데 더 어떻게 확실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만 확실한건 박유천 무혐의가 곧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은 아니다라는거에요.

그리고 전 박유천 성폭행했다고 말하는게 아니에요. 고소녀들 무고죄가 확정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거지
하심군
16/07/11 15:0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똑같은 말 계속하지마세요. 직접 링크 주신 곳 마저도 무고죄가 그런식으로 작동되는 메카니즘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데도 고집부리시네요.
에버그린
16/07/11 15:06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 뭔소리입니까 제가 가져온 글도 일단 허위사실이 먼저 확정되는게 우선이라고 나와있는데
고집은 님이 부리십니다. 제가 지금 박유천 성폭행 확실하다라고 말하는것도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아닌데
에버그린
16/07/11 15:07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경찰이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라는게 고소녀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입증된게 아니죠. 정말 허위사실이라는게 입증될려면 그게 거짓인지에 대한 증거가 나와야 합니다. 그냥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가 증거가 될수는 없어요,
샹쿠스
16/07/11 15:0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저나 하심군님이나, 박유천무혐의가 곧 고소녀들 무고죄 확정이라고 얘기하려는게 아닙니다.
다만 성폭행은 아니었다라는것이 이미 결론이 난 상태라는걸 얘기하려는거죠. 자꾸 말을 이상한데로 돌리시네요.
샹쿠스
16/07/11 15:0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못했으니 그게 거짓이라는 증거죠;
하심군
16/07/11 15:0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글을 못긁어오게 하는 곳을 링크하셔서 못긁어옵니다만 허위사실이 확정되는 것이 라고 하지 않고 신고내용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 무고죄의 성립 여부를 가려야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말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시는 거 아닙니까.
저 신경쓰여요
16/07/11 15:0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지금 사건은 실제로 어떤지랑은 별개로 경찰은 성폭행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조금 축소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달랑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라고만 발표했는데'라고 하셨는데, 기사들을 보니 형법상 협박, 폭행으로 상대 의사를 제압해야 성폭행이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피해 여성들이 일관되게 '박유천의 협박, 폭행은 없었다'고 진술한 점도 있다고 합니다.

저 역시 지금 고소인들이 반드시 무고죄에 걸릴 거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우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성폭행 자체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고, 단지 고소인들이 해당 상황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은 것처럼 악의 없는 착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 아닐까 싶어요.
에버그린
16/07/11 15:10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간단히 예를 들어 얘기해보죠

A가 B가 떡을 먹었다라고 고소했는데 경찰이 B가 떡을 먹었다라는 증거를 입증하지 못해서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B가 떡을 먹지않았다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선 또 A가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입증이 안된다는겁니다.

경찰에서 지금 성폭행이 없었다라고 확증할만한 증거를 내놓은게 뭐가있죠? 그게 없는 이상 고소녀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했다라고 입증이 안되는거에요.
에버그린
16/07/11 15:11
수정 아이콘
하심군님// 맨 첫줄에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때에 성립된다고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그게 성립이 안되면 그 뒤의 문장은 아무 의미없게 되는겁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증거를 가지고 성립이 안되면 아무 의미없어요.
샹쿠스
16/07/11 15:14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럼 법적으로 떡을 먹지 않은게 되는거죠.
간단한겁니다. 법은 기면기고 아니면 아닌거지 어느나라 법에 무혐의 처분하고나서는 '그래도 이놈이 살인자인지 아닌지 모른다'라고 여지를 남겨두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심군
16/07/11 15:1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아까부터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는데... 경찰의 무혐의 처분이 나온시점에서 저게 성립하는가를 따지는 거 좀 바보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무혐의 확정을 한 사안인데 경찰을 기본적으로 안믿으시는건가요.
에버그린
16/07/11 15:41
수정 아이콘
샹쿠스, 하심군님//

http://lawveritas.tistory.com/entry/VERITAS-LAW-OFFICE-%EB%B2%95%EB%A5%A0%EC%84%9C%EB%B9%84%EC%8A%A4-%EC%95%88%EB%82%B4-%EB%AC%B4%EA%B3%A0%EC%A3%84-%EA%B4%80%EB%A0%A8-%EB%B6%84%EC%9F%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4%9C%EB%B9%84%EC%8A%A4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도 바로 그겁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는 아직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라는게 판명된게 아니라는겁니다. 무고죄로 처벌될려면 일단 가장 먼저 신고한 사실이 허위사실이라는게 밝혀지고 그 뒤에 그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했느냐가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 경찰이 증거가 없기에 박유천 성폭행 무혐의 발표를 했다고 그게 고소녀들이 신고한게 허위라고 판명된게 아니라는거에요.

전 경찰을 못믿는게 아닙니다. 경찰을 믿기 때문에 경찰이 말하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을 믿고 거기에 맞춰 고소녀들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것 뿐이에요. 제가 말하는게 경찰의 발표 자체를 믿지못해서 완전히 무시하는게 있나요?
샹쿠스
16/07/11 15:46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허위지만 그것을 고소녀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고
또 그것을 가지고 박유천을 엿먹이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어야 무고가 적용되는겁니다.
무혐의 판정이 나온 시점에서 이미 저건 허위가 된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5:47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저 링크에 나오잖아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리시에는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라고 밝혀진게 아니라고..
샹쿠스
16/07/11 15:4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8532733
하지만 고소 여성들이 단순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장을 냈을 경우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부러 고소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고소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샹쿠스
16/07/11 15:4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네요.단순 허위가 아니라
그것이 허위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적극적으로 신고를 했어야 무고가 인정된다는 이야기가 바로 저겁니다. 허위라는걸 부정하는게 아닙니다.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8532733
하지만 고소 여성들이 단순히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장을 냈을 경우 무고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피해가 없었음에도 일부러 고소했을 경우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고소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보세요. 남은건 허위냐 아니냐가 아니라
고소녀들이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었고 적극성이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5:52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기사는 그저 무고 혐의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 기자의 추측일뿐이지 어디하나도 확실한게 없어요. 그리고 아직 무고죄가 확정난것도 아닙니다.

법관련해서 법률서비스를 하는 변호사의 말이 더 맞는지 그냥 일개 기자의 말이 맞는지는 누가봐도 명확한거 아닌가요?

지금 나온 발표만 가지고는 허위사실이라는게 확정이다라고 단정할수가 없다는거에요.
샹쿠스
16/07/11 15:53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저 변호사의 말을 이상하게 해석하시지 말라구요. 저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 역시 제 말과 같습니다. 허위라고 판명났다고해서 그게 끝이 아니란 얘깁니다.
에버그린
16/07/11 15:56
수정 아이콘
저 변호사는 분명히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나도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으면 허위사실로 판명이 난게 아니므로 무고죄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허위라고 밝혀졌다고 끝이 아니지만 애시당초 그전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가 나왔다고 그게 신고자가 허위사실을 말한거다라고 입증이 된게 아니라구요.

경찰이 지금 고소녀들 허위사실 말한게 맞다라고 확실히 발표했나요? 기자의 추측말고요.
샹쿠스
16/07/11 15:5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보세요.
에버그린
16/07/11 15:58
수정 아이콘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걸 좀 보세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 =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음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있습니다.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리가 곧 바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다라고 말하는게 아니라구요.
샹쿠스
16/07/11 16:00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라는거 안보이십니까?
샹쿠스
16/07/11 16:01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저게 말하는건 그러니까 고소자가 이미 그것이 허위라는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고소를 했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단 이야기에요.
에버그린
16/07/11 16:01
수정 아이콘
네 보여요
그러니까 증거불충분 무혐의는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된게 아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뒷문단에도 나와있잖아요.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이라고
즉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리는 아직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했을뿐이라고...
샹쿠스
16/07/11 16:0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성폭행은 없었다고 했으니 성폭행 자체는 허위죠.이제 고의성만 남은거죠.
그 적극성이요.
에버그린
16/07/11 16:08
수정 아이콘
뒷문단도 보세요

'한편 신고한 사실 중 일부가 허위사실로 판명되더라도, 그것이 신고내용의 핵심적 사항이 아닌 부수적 사항으로서, 신고내용을 과장하다보니 그렇게 된 정도에 불과하다면, 무고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신고로 볼 수 없어 무고죄 처벌이 불가합니다. '

라고 뒤에 써있는데 이건 그 전에 내용은 허위사실로 판명이 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겁니다.

즉 증거불충분 무혐의 판결이라고 해서 그게 전부다 허위사실을 신고한거다라고 확정할수 없다는거에요.
에버그린
16/07/11 16:11
수정 아이콘
뒷부분의 이야기도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자면, 범죄사실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십중팔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즉, 범죄사실의 진실성의 개연성이 90% 정도라고 볼 수 있는-이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진실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면,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허위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사실의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하다면 진실로도 허위로도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신고행위가 무고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샹쿠스
16/07/11 16:1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건 무혐의랑은 아무 상관없는 얘깁니다.
에버그린
16/07/11 16:18
수정 아이콘
왜 상관이없어요.
무혐의라는게 100% 신고한 내용이 허위다라는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하는 내용이 바로 저 뒷문장입니다. 상관이 없긴 왜 없어요.

이쯤되면 그냥 고집을 피우시는걸로 밖에 보이지 않네요.
샹쿠스
16/07/11 16:1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http://m.blog.naver.com/wf3333/220588657961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사건으로 K씨(46)는 N(73) 씨가 대표로 있는 도내 한 농원에 임차인으로 들어가 전통식품을 만들어 팔았다. 여러 차례 성희롱과 성추행을 당했고 N씨로부터 협박까지 당했다고 했다.

이에 K씨는 경찰서에 강제추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N씨를 고소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N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2차 피해도 있었다며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강제추행과 협박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K씨는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출석해 피해자 2차 진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돌연 무고죄(성추행 무고죄/성폭행 무고죄)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또한 김 씨가 고소한 사건(성추행·폭행 혐의)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됐고, 그는 무고 혐의로 며칠간 유치장 신세를 져야 했다.
강제추행에 대한 무고는 무죄로, 2차 폭행에 대한 무고는 K씨에게 벌금형 200만 원이 떨어졌다.


보이십니까?
무혐의는 그냥 그 자체로 무죄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6:21
수정 아이콘
누가 무혐의가 무죄가 아니라고 했습니까?

아 이쯤되면 답답하네요.
무혐의 무죄맞아요. 하지만 그게 고소녀들이 허위사실을 이야기한게 확정되는게 아니라구요.

[상술한 것처럼 무고죄의 성립요건으로는 허위사실의 신고 및 허위성에 대한 고의가 요구되므로,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였을 때, 그것이 부당하게 여겨진다 하여 곧장 무고죄로 맞고소를 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고소 내용이 사실관계가 잘못되어 부당한 것인지 아니면 법률적 관점에서 잘못된 것인지를 잘 구별하여, 후자의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문제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무고죄 성립이 될 수 없으니, 무고죄 고소를 따로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사실관계가 잘못된 경우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신이 신고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고도 신고하였음을 밝혀내지 못한다면 마찬가지로 무고죄 처벌이 불가하므로, 상대방의 고의 증명 부분도 고려하여 무고죄 맞고소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

이글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샹쿠스
16/07/11 16:2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허위라는것도 충족을 한단 얘깁니다.
제가 퍼온거 안보이시나요?
증거불충분 무혐의 뜨자마자 바로 고소인이 피고가 되어서 조사받게 된거.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잖습니까. 뭔소릴 하세요 도대체.
에버그린
16/07/11 16:27
수정 아이콘
저건하고 이번 박유천건하고 동일사건입니까?
저건에서 무혐의 판결나고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가 더 있었을 수 있는데 왜 이 건과 동일시 하는거죠?

무혐의 판결나고 허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나오면 당연히 무고죄로 처벌받을수 있어요. 제가 지금 무혐의 판결나면 모두 무고죄 처벌 안받는다고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변호사 말대로 그게 허위사실을 발표한거라는 걸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 처벌 됩니다. 근데 박유천 건은 아직 경찰발표로는 그게 없으니 무고죄 확정이라고 단정할수 없다는거에요
샹쿠스
16/07/11 16:2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뭐가다릅니까. 무혐의 뜨면 그냥 거기서 무고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는겁니다.
지금 박유천건이 무고죄를 적용하지 않은것은 고의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적으로는 혐의가 없다, 무죄라고 결론이 난겁니다.
거기에대해서 '혹시나 성폭행이 있었을지도 모르기때문에 아직 무고를 적용할 수 없다'라는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에버그린
16/07/11 16:35
수정 아이콘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9209

이 기사 한번 보시죠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나 상대방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무고죄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는 1일 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재판에 넘겨진 A(48·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두 건의 고소와 관련해 강제추행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의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폭행에 대한 고소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간단히 말해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신고를 했는데 둘다 무혐의 판결이 나오고

강제추행은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인정이 안되서 무고죄가 성립 안되었고 폭행은 허위임을 알고 고소했다고 입증되어 무고죄가 성립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단순히 무혐의 판결 나왔다고 그게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되는게 아닙니다.
같은 건이라도 상황에 따라 한쪽은 무고죄 성립이 되고 한쪽은 무고죄가 성립이 안됩니다.

하물며 전혀 다른건 가지고 한쪽은 허위사실 인정되어 무고죄 성립 되었으니 박유천건도 그럴것이다? 그게 말이 되나요.
샹쿠스
16/07/11 16:3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러니까 그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신고자가 고의로, 없는사실을 꾸며내어 신고했다고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깁니다.

예를들면 이런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잤는데, 관계를 맺는 도중에 뭔가 여자가 기분나쁜일이 있거나
의사에 반하는 일이 있어서, 그것을 자신은 성폭행당했다고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성폭행이 아닌경우. 이경우에 여자가 고소해도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죠.증거불충분으로?

그렇다고 이게 무고죄 적용이되느냐? 이건 안된다는겁니다. 그저 여자가 자신이 피해를 입었다고 '착각'을 한 것이지 고의로 엿먹이려고 고소한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성폭행이 있었느냐 아니냐를 따지자면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고죄를 적용하기에도 역시 어렵습니다.
샹쿠스
16/07/11 16:41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님이 방금 올려주신 기사의경우
비록 성추행이 무혐의로 떴지만, 법적으로는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해도 여자 스스로가 그렇게 착각을 했거나 그렇게 느낄만한 정황을 법원에서 인정했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의 경우에는 전혀 그런 껀덕지조차 찾지못했기떄문에 무고가 된거겠죠.
에버그린
16/07/11 16:44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아니 기사를 봐요. 무혐의 처분 받았다고 신고자가 허위사실 신고한게 확정된게 아닌게 바로 나오잖아요.

강제추행, 폭행 다 무혐의 처리 나왔는데 강제추행에 대해선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입증이 안되서 무고죄 처분 안되었다고 분명히 기사에 나옵니다.

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걸 님 멋대로 그렇게 해석합니까?
님의 말대로 라면 기사에서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썼겠죠.

분명히 기사에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님 멋대로 기사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샹쿠스
16/07/11 16:4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한게 저거 아닙니까. 그것이 허위로 판명났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무고가 성립되는게 아니고,
그것이 허위인지를 신고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어렵단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6:46
수정 아이콘
기사의 내용을 님 주장에 끼워맞추려고 무리하게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고집일 뿐입니다.

기사에는 그냥 분명히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고 나와있어요

즉 무혐의 판결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한다가 아니라는거에요.

왜 그걸 님 입맛에 맞게 자꾸 작위적으로 해석하려 드십니까?
샹쿠스
16/07/11 16:46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지금 작위적으로 해석하는건 님이지 제가 아닙니다.

에버그린 님//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설명한게 저거 아닙니까. 그것이 허위로 판명났다고 해도
그것만 가지고 무고가 성립되는게 아니고,
그것이 허위인지를 신고자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느냐가 입증이 되어야하는데 그게 어렵단겁니다.
샹쿠스
16/07/11 16:4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되게 이상한 착각을 하시는데, 단순히 그것이 허위라고 판명이 났다고 해서
바로 무고죄 적용이 되는게 아니란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6:55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아니 작위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님이지요
분명히 기사에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나와있는데 왜 님멋대로 그걸 허위사실은 맞는데 그게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고 신고했다라는 식으로 작위적으로 해석하느냐구요.

허위사실의 고의성 여부 이전에 기사에 분명히 허위사실을 신고한게 아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무혐의 판결이 바로 허위사실 입증이 아니라구요. 기사어디에 강제추행으로 신고한게 허위사실이다 라고 나와있네요? 왜 님멋대로 소설을 쓰고 계시는겁니까

기사에 허위사실이지만 의도적으로 한게 아니라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어디에 쓰여있습니까?
샹쿠스
16/07/11 16:58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고죄를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에서 특히 적극성, 고의성에 있어서 그렇게 쓴 것 뿐입니다.
그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본인이 허위사실이라는걸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고를 해야
그것이 무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님말대로면 폭행이나 성추행이나 둘다 무혐의 떴는데 어째서 폭행은 무고가 됐겠어요?
폭행역시 증거불충분일 뿐 님말대로면 전혀 그런일이 없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 말입니다.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뜨면 그냥 그자체로 무죄가 되며,
성폭행이 있었다 라는 사실은 허위가 되는겁니다.
에버그린
16/07/11 17:00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폭행건은 허위사실이라는걸 입증할 증거가 있고 그걸 의도적으로 말했다는 증거가 나왔으니까 무고죄 인정이 된거지요.

성추행사건은 기사에 대놓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걸 왜 님멋대로 작위적으로 해석해서 소설을 쓰시나요. 님말대로라면 기사에 '허위사실은 분명하나 알고 의도적으로 신고한게 아니어서' 라고 썼겠죠.

기사에 대놓고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다고 나와있는데 대체 왜 자꾸 이렇게 고집을 피우십니까

무혐의 판결 나왔어도 성추행으로 신고한게 허위사실로 단정할 증거가 없었기에 성추행 신고건은 허위사실 신고로 인정이 안된겁니다.
샹쿠스
16/07/11 17:01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허위라는걸 입증할 증거가 그러니까 뭘까요? 증거가 없으면 그게 허위의 증거죠. 뭔소릴 하시는지 원.
샹쿠스
16/07/11 17:04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가 뭘까요?
그게 성폭행을 했다는 증거가 안나오면 그게 증거 아닌가요? ;
살인사건을 따질때도 그렇잖아요? 누가 살인죄로 기소가 되었을때
살인을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유죄인거고 아니면 무죄인거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살인죄 무죄떴는데
그래도 죽였을지 모르니까 알수없다라고 하는거 봤습니까?
에버그린
16/07/11 17:05
수정 아이콘
[쉽게 말하자면, 범죄사실의 합리적 의심이 없는 증명이란, '십중팔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즉, 범죄사실의 진실성의 개연성이 90% 정도라고 볼 수 있는-이라 할 수 있는데,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진실이라는 심증을 갖게 한다면, 신고한 내용에 따라 기소가 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신고한 사실이 90% 이상 허위라는 심증을 가질 수 있다면 신고한 내용이 허위사실 신고가 되어 무고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사실의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하다면 진실로도 허위로도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신고행위가 무고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 변호사의 이야기를 드려야 할까요?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해서 진실로 혹은 허위로 어느쪽으로 확신할수 없는 상태라면 신고한 내용도 무혐의 처분, 신고자에 대해서도 무고죄 무혐의 처분이 같이 내려질수 있다구요.

그게 바로 제가 기사로 성추행 사건인겁니다. 성추행도 무혐의지만 성추행 신고도 허위사실 신고로 인정이 안되서 무고죄라고요.

이렇게 사례까지 들어서 이야기 해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시나요.
에버그린
16/07/11 17:07
수정 아이콘
법리적으로 하지않았다는 증거가 나오지않으면 신고자의 신고를 허위사실로 단정할수 없고
그래서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어서 무고죄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데 제가 뭘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사례가 엄연히 있고 변호사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박유천 무죄 맞아요. 하지만 고소녀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수도 없는 상황이라는겁니다. 두가지가 공존할수 있다고 변호사가 말하고 있잖아요.
샹쿠스
16/07/11 17:0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죄라는 말의 뜻을 모르시나요? 무죄라는건 죄가 없다는 얘깁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나왔든 뭘로 나왔든간에 어쨌든
죄가 없다는 얘깁니다. 죄가 있을지도 모르지만아직 알수없다는게 아닙니다.
님이 올리신 저 폭행관련 무고도 마찬가지에요.

님은 폭행이 있었다고 증거를 조작했기때문에 폭행에 대해서 무고가 적용된거라고 말하셨죠?
그렇더라도 실제로 폭행이 있었다면 무고가 적용되지 않았겠죠.
님 주장대로면 실제로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는일 아닌가요?
폭행 역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떴는데.
안그렇습니까? 님 주장대로면 저 판결도 이상하네요. 왜 폭행에 무고를 적용했을까요?
아직 모르는일인데.
에버그린
16/07/11 17:12
수정 아이콘
샹쿠스님// 아 정말 누가 무죄 아니라고 했나요?
박유천 무죄 맞아요. 무죄...

박유천 무죄인것과 동시에 고소녀들 허위사실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 둘이 공존할수 있다구요.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사실의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하다면 진실로도 허위로도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신고행위가 무고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다시한번 변호사의 이 말을 올리며 이제 그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자꾸 박유천 무죄 맞잖아요 무죄 라고 하시면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샹쿠스
16/07/11 17:13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죄라는건 죄가없고 따라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사실은 틀린 말이 됩니다.
무죄라는건 '죄가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지만 증거는 못찾았다'라는게아니구요,
죄가 없다라는걸 뜻합니다.
샹쿠스
16/07/11 17:1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죄라는걸 인정하시면서 왜 자꾸 '그래도 혹시 성폭행이 있었을지도 모르나 단지 증거가안나왔을 뿐이니 무고를 적용할 수 없다'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무죄라는건 법적으로 죄가없다는걸 인정받은 것이고 따라서 박유천의 성폭행 혐의는 없음. 허위라는게 됩니다.
사신군
16/07/11 17:23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이건 법학상 에버그린님 말이 맞습니다.
박유천은 신분은 현재 무죄추정에 원칙으로 무죄입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무죄판결이 나서 그 효과를 받는 법원에 판결과 다르게 증거가 다시 생기면 일사부재의 원칙 배제받아서 언제든지 기소할 수있는 기소유예에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혐의는 여러종류가 있는데 무혐의의 혐의없음 크게 두종류 증거불충분하고 범죄구성없음 이렇게 보시면됩니다.
후자는 사실상 무죄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만 증거불충분사건은 좀 다릅니다.
물론 둘다 무고죄의 대한 수사가 기본적으로 하나..
아직까지 하위심 빼고는 증거불충분의 무혐의 가지고 무고죄를 판결한 판례는 케이스중에 10개도 없을것입니다..
샹쿠스
16/07/11 17:30
수정 아이콘
사신군 님// 성폭행사건의 경우 무죄는 대부분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죄로 뜹니다.
제가 검색어를 증거불충분 + 무고죄로 찾아본결과 꽤 나왔구요.
샹쿠스
16/07/11 17:34
수정 아이콘
사신군 님//
http://yklawyer.tistory.com/819
- 증거 불충분
검사는 사건에 대한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라고 하는군요.
에버그린
16/07/11 17:36
수정 아이콘
[이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아 신고한 사실의 진실 부합여부 내지 허위 여부가 50% 정도의 심증에 불과하다면 진실로도 허위로도 어느 쪽으로도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 할 것이어서, 결국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 신고행위가 무고인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무죄이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한거라고 단정이 안될 경우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기사 사건도 성추행 사건은 무혐의였지만 동시에 허위사실로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다가 인정된거구요. 고소인들 허위사실로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다가 박유천 무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계속 박유천 무죄 맞다고 하며 무죄임과 동시에 고소인들 허위사실 신고한게 단정이 안될 경우가 공존할수 있다는 사례를 이야기하는데 박유천 무죄 운운하시니 답답함을 느낍니다.
샹쿠스
16/07/11 17:38
수정 아이콘
사신군 님// http://m.blog.naver.com/uoydloti/220164163362

이후 이러한 자료들을 의견서와 함꼐 참고 자료로 제출하고 사건의 처분 결과가 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바,
검찰로의 송치 이후 보름여만에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이 나오게 되었고 더욱이 여성에 대한 무고 인지가 되어 무고죄사건이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샹쿠스
16/07/11 17:3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무죄이면서도 허위사실을 신고한거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앞서 제가 말한 부분들이죠.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경우요.
에버그린
16/07/11 17:45
수정 아이콘
그냥 허위사실이라고 판명되지 않은경우도 포함되는거에요.
박유천 무죄 = 허위사실 확정 이 아니라구요.

기사에는 분명히 허위사실로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어 라고 나왔지 허위사실이지만 그걸 알고 신고했다고 단정할수 없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사를 가지고 멋대로 해석하는 작위적 해석은 그만두세요.
샹쿠스
16/07/11 17:47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아니 죄가 없다고 나오면 그게 허위지 무슨소릴 하시는지요. ;;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는 명제가 박유천이 무혐의,무죄로 나오면 허위가 아닙니까?
법적으로 따지자구요.
그리고또한
16/07/11 17:48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이정도면 애초에 이해를 못 했거나
아니면 박유천에게 티끌만한 오점이라도 남긴 고소녀들이 미워서 참지 못하거나

뭐 그런 경우 같네요...
샹쿠스
16/07/11 17:49
수정 아이콘
그리고또한 님// 저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전 걍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바와 같은 예도 얼마든지있고요. 윗분들은 증거불충분으로인한 무혐의의경우 실제로 성폭행이있었는지 알수없기때문에 무고죄적용이 안죈다고하시는데 적용한사례가 많습니다.
사신군
16/07/11 19:06
수정 아이콘
샹쿠스 님// 아니요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알수없기때문에가 아닙니다. 위에 분이 그렇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보여주신 블로그들 믿으시는 건 안됩니다. 틀렸다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상세히 맞지않습니다.
일단 적용된사례는 많다고 하셨죠. 많습니다. 매년 수천개가 넘습니다.
대법원 판례로 남은 사례는 솔직히 말해서 특수한 경우빼고 단순 증거 불충분가지고 무고죄 유죄라고 나온 사건은 100개가 무죄나오면 1개의 유죄가 나오면 기적입니다.
지금 가지고 이야기하는 케이스들은 하급심에 불구 합니다. 1심판결같은 판례나 케이스라고 불러서도 안됩니다.
무고죄가 되냐 안되냐 물으신다면 됩니다 될 수있어요
신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고죄의 유죄가 나오냐고 하면 현실적으로 증거불충분케이스 거의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찾아보시면 아실껍니다. 대부분 인터넷 블로그등에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판결들만 적어놓는것은 이쪽 업계 부끄럽지만 돈벌기위한 상담료받는 그런 악질적인 피싱 입니다..

.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대해 판단합니다.
본인이 저에게 언급한 단글입니다. 검사는 혐의없음 처분하는 경우 고소인 고발인 무고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절대로 검사가 판사처럼 무죄 유죄를 판단할 수없습니다.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무죄다 유죄다 이런걸 가르는게 아닙니다. 유죄일수도 있다는건 아주 미래의 다른 증거가 생겼을때이고 지금은 무죄이죠 다만 이 무죄는 추정입니다.

그러니 에버그린님이 유죄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설명하시듯한데..
무혐의 무죄추정입니다. 이게 제일 확실하긴해요 .
추정은 깨질 수있는 것입니다. 확실히 무죄판결을 받은 거랑 달라요. 보통은 샹쿠스님처럼 구분하지않고 쓰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사실 법정같냐 무혐의 받았냐 무죄이냐는 사실 무고죄랑 관계없습니다.
무고죄는 진짜 성립요건은 그게 아니거든요.
허위이냐 아니냐 중점이 아닙니다.

무죄= 무고죄의 요건이 아니라는겁니다.
무고죄의 가장큰 요건은 상대방에게 손해 미칠 목적으로 고소라는 제도를 이용하는것이고 이것은 재판에 이르지못해도 이미 고소하는 행위자체로 기수입니다.

즉 박유천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논외로고무혐의 인지 무혐이가 아닌지도 논외입니다.

즉 무죄판결=무고죄 성립도 틀린 부등호입니다. 무혐의=무고죄성립도 틀린 부등호입니다.
애초 같다고 볼 요건 자체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무죄판결이 나면 무고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적용해서 무혐의까지 확장할수 있냐면 ...
애초에 경찰사무규칙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오면 무고를 조사한라고 경찰의 사무 수칙입니다.
즉 무고죄 대한 조사는 경찰이 먼저하게됩니다.
현실적으로 그 후 별일 없이 진행되면 무혐의 처분 받은 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서 승소 할 확률은 적습니다.
(이미 조사후이기도하고요.) 특히 무혐의중 증거불충분은 이야기하신대로 사례는 많습니다.
승소확률은 거의 제로라는것이죠.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무죄판결이나 무혐의 판결이나 무고죄의 구성요건하고 아무 상관없이없습니다,
막말로 박유천이 유죄판결이나도 상대방은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샹쿠스
16/07/11 19:15
수정 아이콘
사신군 님// 저도 같은말을 에버그린님한테 하고 있었던겁니다. 에버그린님은 자꾸 증거불충분 무혐의가 나왔기때문에,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으므로 그러므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는 것 뿐이라고 설명을 하려고 하시는데, 저는 상대방을 엿먹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없었던 사실을 가지고 고의로, 그것이 허위라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고소를 할 경우,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자신의 나쁜 목적을 위해 법을 이용한 것이므로 무고죄 성립이 가능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것이구요.
근데 박유천이 유죄판결이 나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건 좀 이상한데요.
샹쿠스
16/07/11 19:26
수정 아이콘
사신군 님//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이. 무혐의 처분받은 분들이 무고죄로 고소해서 승소할 확률이 제로라고 하셨는데, 지금 박유천사건같은 경우 첫번째 고소녀는 돈을 요구한 정황까지 있습니다. 이미 공갈죄가 적용된 상황이구요. 이경우 무고죄를 적용한다해도 박유천이 승소할 확률이 제로라는 겁니까?
샹쿠스
16/07/11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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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신군 님// 제가 찾아보니
https://namu.wiki/w/%EC%A6%9D%EA%B1%B0%EB%B6%88%EC%B6%A9%EB%B6%84

혐의, 행위자체는 있었으나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힘들때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피의자를 처분할수 있다.

이건 말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데요. 님은 에버그린님처럼
무죄로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성폭행이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른다. 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위키에 있는 내용으로는 관련된 행위를 하긴 했으나 그 행위가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성폭행이 아니다. 라고 기술되어있네요.
샹쿠스
16/07/11 19:59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근데 지금찾아보니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이라는 용어를 언급한적이 없네요.

11일 강남경찰서는 "박유천을 고소한 네 건의 성폭행 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냥 혐의가 없다. 라고 했죠. 증거불충분에 해당하지 않는것같습니다.
에버그린
16/07/11 20:02
수정 아이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다' 그게 바로 증거 불충분인데.. 어휴... 답답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9000
"박유천 DNA 일치…성폭행 강제성 입증은 증거 불충분으로 어려워"
샹쿠스
16/07/11 20:0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기사가 그렇게쓰여진것이구요. 경찰의 워딩에는 증거불충분이 들어있지않습니다. 뉘앙스가완전히다르죠.
저 제목이나 내용은 기자가뽑은겁니다. 그리고 강제성을 인정하기어렵다는건 님이주장하는 증거불충분과는 다르죠.
수사를해본결과 강제성이 없었다. 성폭행이라고 볼수없다는말이고. 증거불충분이라는건 의심은되지만 정확한증거가없다는것이구요.
샹쿠스
16/07/11 20:14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제가 여기저기검색돌려봤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은 경찰측에서 하지않았습니다. 수사결과 현재진행상황으로 볼 때 성폭행이라고 볼수없다고 한 것 뿐입니다. 저게 증거불충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 언제는 저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말라던분이 어째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발표를 하지도않았는데 본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시는지. 경찰이 보기에 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혐의가있으나 증거가충분치않다고 할거였으면 그런내용으로 발표를 했겠지만, 저건 수사결과 성폭행이라할수없다는 말이지 증거가부족하다는 뉘앙스는 아니지않습니까. 실제로 고소녀들도 대부분 성관계를 할때 강제성은 없었다는투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에버그린
16/07/11 20:17
수정 아이콘
http://www.dispatch.co.kr/546942
“DNA는 일치하지만”…박유천, 강제성 증거 불충분

http://sports.khan.co.kr/news/sk_index.html?cat=view&art_id=201607111036003&sec_id=540101&pt=nv
경찰 “박유천 네 건 고소, 모두 강제성 입증 어려워 무혐의 판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고소인 4명의 성폭행 고소사건은 현재까지 수사상황으로는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제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기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즉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거에요.



다음 설명은 다른 분이 해주세요. 전 더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샹쿠스
16/07/11 20:22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제가 여기저기검색돌려봤지만 증거불충분이라는 말은 경찰측에서 하지않았습니다. 수사결과 현재진행상황으로 볼 때 성폭행이라고 볼수없다고 한 것 뿐입니다. 저게 증거불충분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 언제는 저보고 자의적으로 해석하지말라던분이 어째서 경찰이 공식적으로 증거불충분이라고 발표를 하지도않았는데 본인이 증거불충분 판단을 내리시는지. 경찰이 보기에 님이 주장하시는대로 혐의가있으나 증거가충분치않다고 할거였으면 그런내용으로 발표를 했겠지만, 저건 수사결과 성폭행이라할수없다는 말이지 증거가부족하다는 뉘앙스는 아니지않습니까. 실제로 고소녀들도 대부분 성관계를 할때 강제성은 없었다는투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고소이후 바로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하고는 고소를취하한 첫번째 고소녀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고소인 본인이 강제성을 부인했기때문에 이것은 결정적증거이며 증거불충분이라고 볼 소지가 없죠.
샹쿠스
16/07/11 20:25
수정 아이콘
에버그린 님// 님이 링크건 첫번째 기사에서 퍼왔습니다.

경찰은 첫 고소여성이 증거로 제출한 속옷에서 검출된 정액이 박유천의 것이 맞다는 사실을 확인했지만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증거불충분도 아니고 '강제성이 없었다고 보고'.
보이십니까?
버스커버스커
16/07/12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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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쿠스 님// 보는 내내 혈압이... 으으으 답답해 ㅠㅠ
샹쿠스
16/07/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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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커버스커 님// 법적용어로써의 증거불충분과 그냥 기사에서 기자들이 거론하는 증거불충분은 의미가다르지않나요? 법적용어로써 경찰이 공식발표로 증거불충분을 거론했다면 모르겠으나 경찰발표에는 그런내용이 없었고, 조사를 해본 결과 강제성이 "없었던것으로 판단된다."라고만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첫 고소녀의 경우는 공갈+무고까지 경찰이 적용을 했고,
두번째 고소녀의 경우는 무고죄만 적용되었죠.

물론 법정에서까지 유죄로 인정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제가보기에는 다른고소녀들은 몰라도 첫번째 고소녀의 경우는 무고도 인정될 걸로 보입니다.

에버그린님은 '아직 성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러므로 무고는 적용되지 않을것이다"
라고 주장하셨으나, 경찰은 이미 고소녀 1,2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결과는 법정 가봐야 알겠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1 15:13
수정 아이콘
원론적으론 맞는 얘긴데

일단 녹취록, 문자에 의해 협박, 금전전달 정황이 드러난 첫 고소녀 일행은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무고가 인정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그런 정황이 없는 나머지 고소녀들은 어느 쪽이든 단정하기 어려운데
다만 성폭행 입증이 고소녀 진술 일관성에 달렸던 것인만큼
무고 입증은 반대로 고소녀 진술 비일관성을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결과 고소녀들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고요.
16/07/1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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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좀 재미난게 주변에서 이야기 해보면 뭐랄까 남자들이 업소녀에 대한 배신감??이런걸 느끼는게 있는거 같아서 재미있더군요

나중에 정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좀 더 길게 이야기해보고 싶네요
헤글러
16/07/11 14:16
수정 아이콘
우리가 모르는 진실 속에는 박유천 성폭행 vs 성매매여성 무고 둘 중 하나는 있겠지만 경찰의 입장에서 둘 다 증명하기 어려울 경우 둘 다 무혐의일 수도 있죠..

그래도 일단 결과가 나왔으니 박유천에 대한 의심이 드실 경우엔 그냥 맘속으로만 의심을 하는 게 더 적절해보입니다. 사실 이건 성매매여성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만 결과가 나왔으니 더더욱 그러는 게 맞아보인다고나 할까요
Jace Beleren
16/07/11 14:17
수정 아이콘
연예인들의 수입의 경우 애초부터 비이성적인 수요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이유로 그 수입이 급감하는것은 본인이 감수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생활때문에 팬이 등을 돌리는게 비이성적이라면 애초에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생판 남한테 몇백만원씩 쓰는게 비이성적인거겠죠. 여자 아이돌이 연애하면서 인기가 떨어지는걸 저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문제라고 생각은 안해요. 애초에 좋아서 쫒아다니면서 돈 쓰고 다닌건 이성적이었나요;;

다만 수입이 급감하는것까지는 철저히 감수한다고 치더라도 유명인인것만으로 실제로 무혐의가 난 사안에 대해 분명히 구린게 있을거야라고 낙인이 찍혀서 권리를 침해 당한다면 그것은 불합리한게 맞죠.
멸천도
16/07/11 14:30
수정 아이콘
다른건 몰라도 첫단락은 정말 적극 공감합니다.
울트라면이야
16/07/1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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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공감요. 가수라 해도 무슨 가창력이 역대급인 가수도 아니었고, 연기자라해도 연기력이 역대급인 배우도 아니었구요.
이미지 장사로 인기끌던 가수가 이런 추문에 휘말리는거 자체가 장사밑천 털리는거죠.
구밀복검
16/07/11 19:18
수정 아이콘
뭐 이유 없는 애정을 누리는 것이야 일종의 감정적인 적선을 받은 것이므로 속편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면, 이유 없는 적대와 외면과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린치를 당하는 것과 진배 없기 때문에 마냥 그러려니 넘기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소극적 공리주의적으로 말하자면 전자의 경우 모두가 포지티브한 반면, 후자는 본인은 아주 심대하게 네거티브하고 다른 이들은 거의 실체없이 포지티브하죠.

그래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과거보다는 느리게나마 팬덤 문화가 성숙하고 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의 팬덤 문화의 비합리성을 질타하기는 쉽지만 현재보다는 00년대가, 00년대보다는 90년대가, 90년대보다는 80년대 이전이 더 극성 맞았죠. 예컨대 여전히 아이돌의 연애가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한들 그럭저럭 수긍은 하는 분위기며, 과거에 강수지 같은 이가 연애 한 번으로 훅가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Jace Beleren
16/07/11 20:24
수정 아이콘
네. 이유없는 애정의 반대는 이유없는 애정의 부재가 되어야지 이유없는 적대나 증오는 지양해야죠. 팬이 등돌리고 CF가 끊기는등의 일은 본인이 감당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16/07/11 14:30
수정 아이콘
유흥업소 성매매여부도 검토중인거면 아직 박유천씨가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요소가 없지 않나요.
정말 단순히 성취향이 다른 거였으면 그 자체로 인정까진 못받더라도 그걸로 조롱당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변기육천이니 뭐니 하는 조롱들이요)
연예인으로서 앞으로 해당 이미지에 맞는 배역을 맡지 못한다거나 광고가 안들어오는 등의 직업적인 타격은 당연히 있을 수 있지만 성취향이라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요소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바난하는건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
Jace Beleren
16/07/11 14:32
수정 아이콘
사실 화장실 섹스 정도면 성인물 단골 시츄에이션일정도로 대중적인 페티쉬 아닌가요? 성인물이 아니라 실제로도 화장실에서 섹스해본 경험 있는 사람 결코 적지 않을텐데
존 맥러플린
16/07/11 14:40
수정 아이콘
이미지가 곧 장사수단인데 본인이 스스로 이미지관리 개판쳤으니 자업자득이란 생각은 드네요. 이미지가 소중했다면 애초에 룸에 안가던가 모르는 여자랑 화장실을 안가던가 해야했을 일이죠.
16/07/11 14:53
수정 아이콘
저도 장사수단으로서의 타격은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에서 이전에 했던 배역 이미지 앞으로는 못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거야 연예인으로서 받는 타격이고 이미지 손실이나 그에 따른 수입 감소 역시 스스로 감수해야할 부분일 겁니다. 아이돌 장사라는게 원래 이성적인 영역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화장실에서 성행위를 불특정 다수랑 했다는 것 자체로 조롱당해야 하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매매로 비난받는다면 모를까(성매매여부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도 해당사항이 없겠지만요) 성취향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장실이건 변기이건 오피스텔이건 어떤 기구를 사용하건 그건 정말 사생활 영역이니까요.
예전 방송까지 변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끌어와서 이것봐라 역시 변기네 변기 크크크 하면서 성취향 자체를 조롱하는 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 맥러플린
16/07/11 15:04
수정 아이콘
그냥 비유명인이었다면 화장실에서 했다는거만 가지고서는 이렇게 조롱받진 않겠지요. 화장실에서 하는 성행위가 그렇게 드문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만약 친구가 끓여준 라면에서 머리카락이 나온다면 그냥 빼고 먹겠지만 유명 음식점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미지로 먹고 사는 연예인이 이미지관리를 못했다는건 이런 느낌일 것 같네요. 화장실에서 한 것 자체보다, 자기 장사를 자기가 말아먹는 것을 조롱받는 것이겠죠. 물론 "화장실에서 성행위좀 할 수도 있는거지 그걸로 왜 이미지가 안좋아지느냐?" 라고까지 나온다면 할 말은 없네요.
동중산
16/07/11 15: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여기 분위기가 조금 의아했습니다.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비난에 조롱에... 놀랐습니다.
연예인의 이미지 추락은 당사자가 알아서 할일이니 어쩔 수 없는거지만 분위기가 조금 과도하게 느껴져서 불편했습니다. 일견 그런 과도한 반작용 또한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불편하긴 했습니다.
16/07/11 17:30
수정 아이콘
뭐사실 여기도 다 사람이다보니, 편협된 시각이 나오는건 어쩔수없죠. 반대로 업소녀들에 대한 편협된 시선도 존재했던걸 보면 사건 발생 자체가 서로의 이미지간에는 백해무익 같습니다.
동중산
16/07/1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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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그런 업소에를 가보질 않아서 그세계의 상황을 잘 모르니 그녀들에 대한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박유천이나 다른 여타 젊은남자연예인들도 욕구가 있을텐데 알려진 얼굴이라 쉽게 분출할 수 없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폭행은 반인륜적인 범죄이니 차치하고라도 성매매조차도 납득이 안되지만 그것이 판명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너도나도 나서서 '변기육천'이니 하는 조롱이 넘쳐나는 걸 보았을땐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건들에는 (개인적으로 보기에)중립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던 회원들이 말이죠. 그들에게도 사생활이 있고 그것이 보호될 가치와 권리가 있을텐데도 말입니다. 뭐 저는 연예인을 공인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대중의 인기를 먹고사는 연예인이니 어느정도 감수할 부분은 있겠지만 (유죄가 판명되지 않고 혐의에 불과함에도) 엄청난 조롱과 과도한 비난이 보기 힘들어서 댓글 달았습니다.
16/07/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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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힘들죠. 다만, 여기도 어차피 인터넷 공간이다보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이다보니 뒷담화 이야기는 어쩔수 없는것같아요. 가십이란건 사람들이 대화하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요소 이니깐요.
동중산
16/07/1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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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동감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6/07/11 14:37
수정 아이콘
박유천이 참 안됐네요.

성폭행이 실제 있었나 없었나 증명하기 어려운 문제임은 분명하고, 어쩌면 성폭행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말조차도 사실일지도 모르지만, 또 반대로 성폭행이 아예 없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어떤지는 모를지라도 경찰이 성폭행의 혐의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발표한 이상은 우선 성폭행이 없었다고 믿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최소한 겉으로만이라도) 기계적 중립에 의거한 '아모른직다'라는 꼬리표가 평생 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 만약 박유천이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대체 어떤 방법으로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무혐의라고 밝혀도 '증거가 없었을 뿐'이라는 말 한 마디면 다시 성폭행의 굴레가 씌워지는데요. 안타깝습니다.
16/07/11 14:43
수정 아이콘
피해여성의 번복외에는 방법이 있을까요? 화장실이라는 폐쇄공간이니만큼...
원래 사람은 보고싶은면만 본다고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한 성폭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지진 않을꺼 같습니다
저 신경쓰여요
16/07/11 14:45
수정 아이콘
사실 여성들이 번복을 하더라도 뒷돈을 찔러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MoveCrowd
16/07/11 15:34
수정 아이콘
룸이라는 공간이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보면
강제성이 있더라도 증명하기 어려우며, 반대로 강제성이 없더라도 여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반박도 어렵죠.

뭐 맨날 룸 다니는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성폭행은 없었어도 룸 다니는 화장실 페티쉬 남이라는 오명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그리고 유흥주점이라고 해도 성관계까지 룸에서 맺는 형식은 개중에서도 대단하죠.
저 신경쓰여요
16/07/11 15:38
수정 아이콘
저 역시 룸 다니는 화장실 페티쉬 남자라는 오명에 대해서는 자기가 감당할 몫이고, 팬들에게서도 그렇고 연예인으로서 충분히 비난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경찰의 결론에 따르면) 하지도 않은 성폭행을 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일은 안됐다는 생각이 들 법도 할 정도로(물론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존중합니다) 궤를 달리 하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MoveCrowd
16/07/11 15:47
수정 아이콘
대한민국의 법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르지만
개인도 그럴지 말지는 가치관이나 신념, 또 사안에 따라 다른 문제니까요.

박유천 사건 말고도 '무죄'로 판결 났음에도 실제로 죄가 있는데 덮였을 것, 증명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비난을 계속하는 경우는 꾸준히 존재했으니까요. 최근의사례로 국정원 사건 수사와 관련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무죄 사건도 있지요.
저 신경쓰여요
16/07/11 15:57
수정 아이콘
저 자신은 일반적인 범죄 수사는 정치적인 문제와는 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쪽이 못미더우니 저쪽도 못미덥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또한 일리가 있으니 저는 달리 생각한다고 밝히는 것 이상으로 MoveCrowd님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말씀을 드릴 생각은 없네요. MoveCrowd님의 생각은 잘 알겠습니다.
MoveCrowd
16/07/11 15:59
수정 아이콘
에, 저는 애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별 관심이 없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조건 옳다, 절대적인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신경쓰여요
16/07/11 16:08
수정 아이콘
일반론적인 말씀이라면 제게 리리플로 쓰시기보다는 따로 리플로 써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혹시 첫플이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에 한 얘기처럼 느껴지셨다면 그건 아니고, 양쪽에 일반인이 이거다 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면 경찰이 결론을 낸 이상 공공연히 한 사람을 악질적인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저어해야 하지 않나, 만약 그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면 반대로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이 있겠는가 하는 뜻에서 쓴 리플이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 MoveCrowd님께서는 경찰의 결론을 어찌 다 믿냐, 고 말씀해주셨고, 그 말씀에 대해서는 위에서 드린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이라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이러나 저러나 무죄추정의 원칙과는 관계가 없었다는...^^;;
저 신경쓰여요
16/07/11 14:53
수정 아이콘
http://entertain.naver.com/ranking/read?oid=001&aid=0008532733

"경찰은 고소 동기와 전후 사정을 고려했을 때 여성들이 실제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백히 인식한 상태에서 박씨를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면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약간 오해하고 계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무고 혐의는 단순히 '경찰이 박유천이 성폭행을 했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 박유천을 고소한 너희 고소인들 무고죄 유죄!' 이게 아니라 '박유천이 실제로 성폭행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할지라도 고소인들이 그런 피해를 입었다고 믿었기 때문에 고소한 거면 무죄, 그런 피해가 없었단 걸 스스로 알면서도 고소를 했으면 유죄'인 것 같습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는 경찰 입장에선 무고죄가 되건 말건 박유천의 성폭행 여부는 이미 결론이 난 사안 같고(성관계에서의 강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경찰의 입장), 단지 여성들의 고의성 여부가 중요할 것 같네요.
naloxone
16/07/11 15:10
수정 아이콘
기소도 안된 사안을 막 흘리고 다니는 경찰과 좋다고 뿌리는 언론을 족쳐야죠. 박유천씨가 어떤 사람이건간에 혐의만으로 죽여버렸잖아요.
우리아들뭐하니
16/07/11 15:12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답정너겠죠. 혐의의 유무가 중요한게아니라 내기분이 나쁜가 아닌가가 중요할뿐.
프로아갤러
16/07/11 15:15
수정 아이콘
업소언냐들에게 여러모로 아쉬울만한 판결이네요.
Monkey D. Luffy
16/07/11 15:19
수정 아이콘
이러면 성매매 처벌의 경우만 남았는데 아마 무혐의 나오겠죠.
16/07/11 15:19
수정 아이콘
현재로서는 성폭행 무죄로 판결이 났군요. 추후에 어떤 반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강제성 입증 안됐다 = 무죄라고 보면 되는거 아닌가요? 너무 이 문구 자체에 해석들이 다양하신것 같네요.
에버그린
16/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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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는 맞죠. 다만 고소녀들의 무고죄 확정 여부는 또 다른 문제라서..
16/07/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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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그렇군요. 역시 법은 어렵네요.
존 맥러플린
16/07/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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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입증 어렵다 = 강제성 없었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요. 입증이 어려워서 무죄라고 나왔다면 거기까지만 받아들여야 맞지, 무고죄를 운운하는건 너무 나간 것이죠. 어떤 심정으로 박유천씨 편을 들고 싶어하는건 이해가 됩니다만...
지르콘
16/07/11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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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여성이 거부하더라도 폭력이나 협박이 없으면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더군요.

무고야 당사자들이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 할 경우 성립이 안된다고 기사에 나와있습니다.

남은건 첫번째 여성의 공갈 혐의랑 성매매 여부만 남았네요.
모여라 맛동산
16/07/1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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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무혐의가 되었다고 상대방의 무고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를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의도, 증거가 있어야 하죠.
법리적인 부분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여럿 계시네요.
MoveCrowd
16/07/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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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뢰딩거의 화장실이라..
성폭행이 무혐의인 것 처럼 웬만해선 무고죄도 무혐의로 판결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버그린
16/07/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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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awveritas.tistory.com/entry/VERITAS-LAW-OFFICE-%EB%B2%95%EB%A5%A0%EC%84%9C%EB%B9%84%EC%8A%A4-%EC%95%88%EB%82%B4-%EB%AC%B4%EA%B3%A0%EC%A3%84-%EA%B4%80%EB%A0%A8-%EB%B6%84%EC%9F%8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4%9C%EB%B9%84%EC%8A%A4

[무고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고소나 고발이 무혐의처분으로 종결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한 사실이 적극적으로 허위로 판명되지 않고, 다만 증거가 부족하여 신고한 사실의 진실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허위사실의 신고라는 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번 박유천 성폭행 사건도 무고죄가 성립될려면 단순히 강제성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 정도가 아니라 신고한 사실이 허위다라는 증거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또 있어야 하죠.
양념게장
16/07/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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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스브스 혼자 뉴스 때리던게 확실한 소스에서 줏어듣고 방침이라고 전한거군요. 언론에서 일하신다던 분 글에 나온 그대로...
Camomile
16/07/1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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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병헌처럼 되는 걸까요....
기혼자는 아니면서 아이돌 시절에 쌓아둔 인기로 활동하고 있다는 게 다르긴 합니다만....
에버그린
16/07/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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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이 아이돌로 살아갈게 아니라 이병헌처럼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판에서 버틴다면 살아남을수 있을겁니다. 이병헌도 그런 사건 일으켰는데 아이돌로 활동할수는 없었겠죠. 연기력이 워낙 뛰어나니 영화판에서 살아남은것일뿐
Camomile
16/07/1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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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작 중에서 성균관 스캔들은 안봤고 미스 리플리는 봤는데 연기력은 그냥저냥이더군요.
이병헌은 그 사건 터지기 전에도 워낙 커리어가 화려했고 할리우드 진출같은 이슈도 있어서....
박유천의 주 활동무대는 일본이 되려나요.
에버그린
16/07/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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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은 그 연기력이 대체불가능할 정도로 독보적이라서 살아남은건데
박유천의 연기력은... 글쎄요.
일본이 그렇다고 한국영화가 엄청 인기있는 곳도 아니고..
Anastasia
16/07/1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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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입증 어렵다 = 강제성 없었다 라고 보는 사람보다
강제성 입증 어렵다 =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리 없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이는 데...

그리고 무죄와 무혐의는 다릅니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가, "무죄 판결"은 판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혐의 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일종으로서, 사건을 법원으로 넘기지 않고 검사가 종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피의자 입장에선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론이죠. 반면 무죄 판결은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서, 피고인은 재판과정까지 모두 거쳤기 때문에 그 고생과 시간에 대한 별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단 검사의 판단을 한 번 거친 후이기 때문에 완전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 수 밖에 없습니다. (http://www.modoolaw.co.kr/law/section_09.php)

무고죄의 경우 현행 법상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님 말씀에 따르면 (현직 법조인) 일단 녹취록, 문자에 의해 협박, 금전전달 정황이 드러난 첫 고소녀 일행은 공갈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서 무고가 인정될 가능성도 큰 상황이지만요. 허나 성폭행 형량에 관해서는 법대로 하면 판사 욕과 대한민국 법은 쓰레기다는 말이 공공연히 나오는 나라에서 기존 형법에 명시되지 않았다 해서 무고죄 관련 불만 사항을 언급도 해서는 안될 일인지는 모르겠네요.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피의자의 사회적 평판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보상을 해줄 주체는 없거든요.

즉, 성폭행 고소인들은 악의로 했든 그렇지 않았든 실제 본인들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없음에도 상대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갈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책임은 일절 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서는 안되는 일인지는 의문입니다.
에버그린
16/07/1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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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109209

재판부는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는 두 건의 고소와 관련해 강제추행건의 경우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A씨의 무죄를 선고한다”며 “그러나 폭행에 대한 고소의 경우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강제추행과 폭행에 관련해서 피신고자가 무혐의 처벌 받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무고죄 무혐의 처리가 되었습니다.
폭행에 관련해서는 허위임을 알고 고소한것으로 판단돼 유죄가 인정되었구요.

즉 무혐의 판결만 가지고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수는 없고 또 다시 고소인들이 허위사실을 말한것인지 그리고 허위인지 인지했는지에 대해 증거가 필요합니다. 아직은 박유천 고소녀들이 허위사실을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무고죄다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사신군
16/07/1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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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무고죄는 재판의 성립여부 와 판결이랑은 아무 관련이없죠.. 뭐 그것보다 좋은 증거가 없으니 무죄가 나오면 무고죄로 가닥을 잡긴합니다만..
에버그린
16/07/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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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박유천 무죄 = 고소인들 무고죄 확정 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좀 놀랐습니다.
16/07/1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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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받는 사건 중에 고소인에 대한 무고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크게 세종류로 분류하자면,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허위가 없더라도, 고소인이 해당 법리를 오해해서 죄가 되지도 않는 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경우,
고소인의 주장사실에 허위가 있더라도 , 실제 사실을 다소 과장되게 부풀린 것이거나, 고소인도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일 경우,
고소인의 주장사실이 허위라는 증거가 없는 경우, 즉 피의자의 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만, 고소인의 주장사실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증거도 역시 부족할 경우(양쪽 말을 들어봐도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고로 인지하지도 않고 피의자가 무고로 역고소하더라도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합니다.
행운유수
16/07/1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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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쪽 보니까 오늘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법에 대해 공부 안 해 보신 분들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그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타자 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겠어요..
에버그린
16/07/1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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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나름대로 자세하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더 이상 자세하게 설명할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관지림
16/07/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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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댓글 다봤는데 정말 보살이시네요
맥핑키
16/07/1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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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하셨습니다.
저같으면 그냥 시원하게 강등당하고 할 말 다 했을 것 같은데요.
샹쿠스
16/07/16 02:36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079561
최근의 판결입니다. 검찰기소까지 가지도않고 경찰조사 수준에서 무혐의로 나왔다는점에서 박유천과 비슷합니다. 여자 무고죄로 실형 떴네요.
六穴砲山猫
16/07/11 17:45
수정 아이콘
이래서 이런 건은 한쪽 말만 듣고 부화뇌동하면 안되나봐요.....
사신군
16/07/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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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끼어들었다가...무고죄 성립요건은 무죄받냐 무혐의냐랑 아무관계없습니다.
막말로 유죄판결을 받아도 무고죄가 성립은 합니다.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겠지만 거기다 무죄판결이 아닌 무혐의 판결로 무고죄의 승소를 얻는것은 매우 어려운일입니다.
무혐의는 무죄판결하고 다릅니다.
거기다 무죄라는것은 겉은로는 무죄라고 볼수 있으나 무혐의 어디까지 무죄의 추정입니다. 무죄판결은 일사부재의 원칙의 보호를 받는것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다릅니다.
사실 똑같다고해도 무죄라도 바로 무고죄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샹쿠스
16/07/16 02:34
수정 아이콘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16&aid=0001079561
최근의 판결입니다. 검찰기소까지 가지도않고 경찰조사 수준에서 무혐의로 나왔다는점에서 박유천과 비슷합니다. 여자 무고죄로 실형 떴네요.
사신군
16/07/16 10:39
수정 아이콘
저 이해가 안되시는건지? 제설명이 부족한가요? 왜 저한테 이 링크 댓글하셨는지 1%로도 이해가 안가요...
그 링크에 최근 판결이란느게 지방법원 판결이잖아요 위에 몇번씩 써 드렸잖아요 지방 법원 1심 2심판결은 그렇게 나오다고요..
3심에 그런케이스가 없다고요... 판결이라 판례랑은 다른겁니다.
지방법원은 별 판결이 다나와요 지방법원 판결까지 케이스로보면 별거별거 다 케이스 입니다.
그리고 제가 위에서 썼잖아요. 재판 과정 즉 기소가 되었는 안되었는지 무고죄의 성립하고 아무 의미없다고요
무죄냐 무혐의냐 아무 의미없어요 무고죄에 대해서 .. 제가 설명을 못한건지 왜 반복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

자꾸 무혐의 무죄인데 왜 무고죄가 안되냐 따지고 싶으신거면 다시 3번째 설명해드립니다.
상관없어요 이해가 가시나요 ?

무죄이든 무혐의 이든 무고죄랑은 관계없다고요!!!!!!!! 몇번째 쓰는건지 솔직히 이제 짜증이 납니다.

다만 무고죄 그런 케이스 적다는것도 벌써 3번째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댓글 찾으시고 단것중에 케이스라고 불릴 대법원 판례가 단한개도 없는거보면 본인도 알꺼라고 생각합니다
되는되요 하고 가져온 케이스라는 전 1심 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저런거 재판이 가서 다른 사건은 그런데요 하고 1심 판결 내놓으면 아주 판사들이 쌍욕합니다 진짜..아우 의미없어요 1심판결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1심집중제하자고 그난리를 치는거고요.
더이상 비슷댓글에는 응하고 싶지않네요..
대체 왜 이해를 못하시는지 최소 최근 5년내에 대법원 판결을 찾아오세요
샹쿠스
16/07/1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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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꾸대법원판례를 언급하시는데 대법원이라는게 계속해서 상고해서 2심 3심까지 계속 가야 최종적으로 대법원가서 판결하는거아닌가요? 당연히 거의없을수밖어없죠. 변호사비용이얼만데 그거무릅쓰고 거기까지 갈사람이 얼마나있습니까? 님이야말로 대법원에서는 무조건뒤집힌다는 증거나 사례라도 보여주시든지요? 그런것도없이?
사신군
16/07/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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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이쪽에 법학지식이 아예 없으신듯하네요. 어찌 설명하면 이해하실지 막막합니다.
첫번째 반박하겠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얼마인데요 하고 말하시는데 소송자측에서 검사가 소송을 진행하기에 변호사 비용이 안들어요 두번째는 무고죄를 소송당한측에서는 3심 무조건 갑니다. 왜 그런지 설명하면 지금 실형살게된것보다 무조건 항소하는게 이득이고 두번째로 계속말하지만 3심까지 가면 무죄나올 확률이 높아서요.
그리고 비용이요? 사실 나쁜 변호사들이라 1심 2심 3심 따로 받기도 하고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기도 하지만 보통 1심 2심은 한세트로 계산해요 1심가면 2심까지는 변호사양반들이 그냥해요 그게 1심은 우리나라에서 아무 의미도 없기 때문입니다.
갈사람이 얼마냐 있냐고 했는데 전체 상고심중에 50프로 이상이 형사사건입니다,
형사사건의 80%로는 무조건 항고까지 3심까지 되던 안되던 달려봅니다. (대법원 홈페이지 통계도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측에서는 갈필요가없죠 1심에서 유죄나왔는데 항소나 상고할 이유가없지만 반대측은 실형 1년 ~2년 나오면 변호사 비용이 문제인가요 빨간줄 생기는데요.

대법원에 가서 무조건 뒤집아지냐고 물으셨죠? 유죄가 잘안된다고 했지 무조건이라는 단어는 아니죠
그증거요? 판려 사례를 보여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뒤집어진다는 사례나 증거가 어디있겠습니다. 애초 유죄라고되는 건수가 1년에 100건도 안되는데요 무고죄는...
종합법률 검색을 하고 판례 검색 대법원 맞추고 무고죄를 검색해보세요 최근 5년사이에 유죄로 인정된 무고죄가 20개도 안됩니다.
솔직히 자세히 내용보면 무고죄로 제대로 인정된건 10건도 안되죠
무려 2014년 2000여개 기소되었는데 그중에 3심다 걸쳐서 (기각이다 무항고 포함해서) 100개도 안됩니다.
2014년 무고죄로 유죄선고 받음 판결자체가 100건도 안되요 아시겠어요?
그중에 대법원에서 판결한건 최근 5년치 다해서 유죄 판결나온건 10건 내외예요

1990여개 사건이 무죄 판결로 나온다고요..

무혐의 라서 안되는것도 있고 애초 무혐에서 출발한 무고는 기소도 잘안해줘요
2014 9600건 무고죄로 경찰 신고했지만 그중 기소된것은 2000건입니다.

아무래도 이쪽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이쪽 전공도 아니서 헷갈리시겠지만 ..

강학상개념이라고 법학적에서만 가능한게 있고 현실에서 적용되는게 있어요
이론적으로 말이되는거죠 ..

두번째 원고측 피고측 나누잖아요 ? 그렇기때문에 변호사비용같은거 다르게 보셔야하고요 .

제가 계속 안된다 말씀드리니 되는걸 찾아오시는데...

솔직히 본인 변호사나 이쪽 일 하는 입장에서요..

9000천건중에 약 100건도 유죄가 안나오고 심지어 3심까지 끌면 5년동안 10건도 안되는데 유죄나오는게

일반적으로 당연히 된다고 말하겠나요
안된다고 말하겠나요???

당연히 안된다고 말하죠...


다시 최종정리 하면

박유천사건 무혐의 나옴 무고죄가 될까요? 라고 물으시면 다시한번 아니요 라고 대답해드립니다.
일단 무혐의랑 무고죄랑 1%로도 상관없어요
무죄이든 유죄이든 무혐의이든 무고죄랑 연결안되요 이해하시겠나요?
무혐의 나왔다 무고죄의 유죄 땅땅땅 이게 안된다는 겁니다

무혐의로 나왔는데 무고죄로 소송할 수 있나요?
네 되요 소송할 수 있어요!!

그럼 무혐의나 왔는데 무고죄 유죄가 될수 있나요?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어요.
근데 90%로 무죄로 풀리는 현실이라서 10%가지고 됩니다라고 말하기 민망스럽죠
잘안됩니다. 라고 말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여기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건 구라인가요?
될수 도 있죠.. 될수도 그런 케이스야 찾으면 많아요 1년이 한두개는 나와요 하위급시팜에서는 잘하면 100~200개도 있어요
이중에 2심걸치면 유죄로 남는데 50개 아래로 줄어버려서 문제죠

2심에서 뒤집어져서 무고죄 유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말을 계속 오해하시는거 같아요?
위에 에버그린님이 이랑 논쟁하셔서 그런건지 잘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계속 무혐의 처분이 무죄는 랑은 강학상 개념이 다르다
무혐의 나왔다고 무고죄가 바로 성립하지않는 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또 설명하면 4번째인데 무혐의 가 나와도 무고죄에서 성립요소가 아니고요 무죄가 나와도 무고죄의 성립요소가 아니고요
심지어 유죄라도 무고죄가 성립하기도 해요..

그래서 무혐의가 무고죄로 바로 연동되지않는다고 말한거지 본인이 증거가 있고 신고의사가 있고 경찰이 기소해주면 할수도있죠
이해하셨나요?

될수도 있다고요 저번에도 쓰고 아까도 쓰고 지금 도 써요 될수는 있어요

근데 그중에 유죄로 선고 받는 비중이 매우매우매우 낮은게 현실인데 어떻게요?
100개중에 2~3개만 유죄로 나오는데요
애초에 신소한것중 30%도 기소가 안되는 범죄인데요....
그중에 진짜 기소도 되고 유죄도 되겠죠.
없지않아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1000명중에 1명이 성공한거 가지고 된다고 말할수 없잖아요
할수는 있는데 거의 안되요 라고 말하죠...


솔직히 좀 빡쳐서 쓰는건데 제가 안되요 도 아니고 되는 데 비율이 낮다고 라고 했는데
자꾸 여기 되는게 있는데 봐요 있는데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합니까
있겠죠 확률 이 낮아요
근데 최근에 실형나왔다는데요
그럴수있죠 1심이라 최종결정난것도 아니고 확률이 낮아요
되는데 증거를 대세요

이런식 대화인데... 솔직히 너무 짜증납니다.
이후로는 진짜 마지막 답변이였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해가 안가고 같은 방법이면
그냥 제가 공부하고 배운게 잘못배운거고 제가 설명도 못한 탓이니.. 지금 알고 계신대로 알고계시면 되실 꺼같아요.
진짜 너무 짜증나네요..
왜같은 말을 반복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샹쿠스
16/07/16 15:30
수정 아이콘
자꾸 전체 무고죄건수중 유죄판결 나오는 비율을 가지고 말을하시는데 그건 무고뿐만아니라 무고죄나성폭행같은 입증이힘든사건의 경우 무혐의든 무죄든 비율이 더높을수밖에 없는거야 당연한것이고, 님은 앞서서 무혐의에서 무고유죄나올확률은 0에수렴한다면서요. 지금은 말바꾸셨네요. 100에 2 3정도는있다고. 그리고 박유천사건 찾아보면 수사중 허위가드러난 첫번째와 두번째고소녀의 경우는 무고도 유죄나올확률이 높다는 변호사들이 꽤많습니다. 님은 그런 변호사들의 의견마저도 다 틀렸고 본인말이 맞다고주장하시는건지요? 무슨 대법원장은 되시나보네요.
샹쿠스
16/07/16 15:32
수정 아이콘
저보고 법률지식이없다고 무시하시는데 박유천사건의 경우 특히 첫번째고소녀는 무고도 인정될확률이 높자고 보는 언론에서 인터뷰한 변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황당한게 1심이라 저런거지 대법원가면 무조건뒤집힌다고 너무확신하시는듯? 뭘믿고 대법원가면 무조건 무죄나온다고확신하시는지 그것도어이가없네요.
사신군
16/07/16 16:11
수정 아이콘
아니요 제가 잘못했고요
잘못알아서 죄송합니다.
그만하죠 왜그러냐고 하시면 그건 판사맘이고 통계그러는데 어찌설명해야할지 모르겠네요
특히무고죄케이스가 그런데 어쩌겠어요

전판사가아닌걸요 왜그러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한번도 박유천케이스가아니라 일반론이야기했고 박유천케이스는 무고죄나올가능성은 높아요
그건 무혐의라서가아니라 무고의증거가 생겨서 그런거고요

2014년 9000개의소송이있었고 단 5개만 유죄판결났으니 0의수렴하죠

대법원에서 되는걱 왜확신하냐면
5년간 대법원이 무고죄 유죄로 번복한케이스가 한개인가 두개밖에안되요

판례케이스가그래서 고등에서도 어지간하면 무죄판결할려고하고요

그런걸어쩌겠어요
그리고 좋게말하려고 100에하나둘이라고한거예요 있긴있으니까요

9천개중에 한두개인데

거비다 제가언제 박유천컥이스딱짚어서 이야기했는지모르겠습니다

일반론이고 박유천처람 이후 추가로 증거가밝혀지면 가능성 있겠죠

글쎄요 첫번째같은 경우 공갈이겠죠
확실화되면 검찰이무고보다 공갈을 메인으로갈꺼같네요
다른변호사분들은 어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첫번째같은 케이스는 무고죄가능성이높겠죠

이건무혐의로인정되서 안된다는거랑 별개입니다
다른 증거가있는케이스라서요

제가설명을못한거같네요
그냥 아시는대로 알고계셔도 될꺼같습니다

제가 잘모르는거 같고 제가 배운거같네요
샹쿠스
16/07/16 16:18
수정 아이콘
http://law79.kr/sub_4.html?type=read&code=c1&id=3796&page=1&part=&word=&domain=&PHPSESSID=61ff29f2d98c012238e36539d14838fb

여기보면 유죄판결 나온사람만 110명이랍니다. 님은 전체건수중에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만 따지니 당연히 적어보이죠.
카우카우파이넌스
16/07/12 01:35
수정 아이콘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8534072

이 기사가 경찰 내부의 정확한 소스에 기반한 것이란 전제에서 보면
현재 고소녀들에 대한 경찰의 방침은

첫번째: 공갈+무고
두번째: 무고
세번째: 무혐의
네번째: 무혐의

이런 식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이는군요.
두번째 고소녀의 경우 첫번째처럼 돈거래 정황 같은게 나온것 같지도 않으니
피해진술 그 자체로부터 허위성을 찾아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겠지요,
나머지 둘은 무엇보다 박유천이 고소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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