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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0 21:06
소설써보자면 그냥 본인이 이상한 여자 되기로하고 합의했다가 일이 커져서 박유천 쪽에서 고소한다는 식으로 들고일어나니 서로 합의파기하고 원점으로 온 듯하네요
16/06/30 21:22
진짜 어디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일단 박유천씨 연예계 복귀는 영영 안될거 같고... 피해자는 계속 나오고, 근데 박유천씨는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모양인지 메이저 로펌 끼고 고소했고... 여하간 어떻게 마무리될지 궁금합니다.
16/06/30 21:24
음. 저게 아마 성폭행이 친고죄가 아니게 되면서 합의랑 상관없이 경찰은 계속 수사를 진행했었고, 그 와중에 진술을 번복했다. 가 아닐까 합니다.
16/06/30 22:01
http://blog.naver.com/jeekyoung/220717049526
http://blog.naver.com/hbj621029/220352937401 궁금해서 검색해봤는데 위 블로그에 따르면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면 고소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은 아니고 형사소송법 232조 2항에 따라서 재고소가 안되는데, 법조문 해석상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밑에 댓글을 보니 잘못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신빙성이 없는 글을 근거로 위와 같은 추측을 해서 죄송합니다.
16/06/30 22:24
이 블로그에 씌여진 말은 말도 안됩니다. 완전히 틀린 해석이고 헛소리입니다.
고소 취소후 재고소는 불가능하며, 형사소송법제232조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한정되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블로그에서 들고 있는 판례의 내용도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일반인의 인식으로는 비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고소 취소 후 재고소가 허용되는 것과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인 모양새가 될 수는 있지만 재고소가 허용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저 블로그에서 말하는 법률해석은 완전히 틀린 해석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뇌내 망상으로 법제232조를 한정해석하는 패기는 당장 변호사 자격을 박탈해야할 것만 같은 헛소립니다. 아니 법규정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명문으로 딸랑 고소취소후 재고소는 금지된다 라고 되어있는데 누구맘대로 친고죄에만 적용된다는건지.. 법을 지맘대로 만들고 있네요. 위 판례의 내용은 비친고죄의 경우 어차피 고소가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후에 취소되었든 (허용되지않는) 재고소가 있었든 피고인을 처벌하는 데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고소 취소후 재고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고소인은 고소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지만, 피해자인데는 변함이 없고 수사기관으로서는 재고소를 수사의 단서로 삼아 다시 수사하여 피의자를 처벌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임의로' 범죄를 인지하여 수사하고 기소하여 처벌하는데는 지장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사실상 비친고죄의 경우 원래부터 고소가 있으나 없으나 처벌할 수 있으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영향이 없다는 내용인거지, 비친고죄는 고소를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비친고죄에 재고소금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비친고죄의 경우 해당 규정이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동일한 내용이 아님에도 저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문제고, 233조 3항을 가지고 맘대로 범위를 제한하는 해석은 더 황당합니다..-_- 그렇다면 고소 취소후 재고소가 허용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면 재고소는 '고소'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수사기관은 재고소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도 하지 않고 각하할 수 있고, 수사를 하는 경우에도 재고소인에게 수사의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232조3항이 불처벌의사표명을 정하고 있는 것은 '고소취하'와 '불처벌의사 표명'이 다르기 때문에 정하고 있는거지 232조가 한정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니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요-_-...
16/06/30 23:18
두점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죠. 저 블로그 쥔장이 잘못한겁니다. 제가 좀 화가난 것도 블로거에 대한거고 두점님에 대한건 전혀 아닙니다. 변호사라고 블로그 파고 이상한 정보를 퍼뜨리고 있으니 참..
16/07/01 14:50
저도 사악군님 쓰신 것처럼 형소법 제232조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만 한정되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난 김에 교과서와 주석서를 뒤져보니까 형소법 제232조에서의 고소는 친고죄에서의 고소만 해당한다고 보는게 우리나라와 일본의 통설이고, 비친고죄는 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취소할 수 있고 취소 후 재고소도 가능하다는게 학설상 다수설 혹은 통설입니다(일본 최고재판소에서는 비친고죄에 대해서 재고소가 허용된다고 명시적으로 판결한 사례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비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 후 재고소에 대해서도 새로운 고소사건으로 접수하는걸로 실무가 확립되어 있다는게 주석서에 적힌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상으로는 고소취소제한이 친고죄에만 해당하는건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찾아본 내용으로는 위 블로그 내용이 말도 안되는 해석은 아닌 듯 싶습니다.
16/06/30 22:20
이사건에서 궁금한 건 아가씨들은 업소의 고용인으로써 업소 내부에서 행위를 하거나 했을텐데 업소는 이 사건에서 책임같은게 없는건가요
16/06/30 23:16
성매매면 빼박 벌금에 문 닫아야죠
하지만 성폭행이라면 죄는 없죠 성매매 아니면 1종 신고하고 장사하면 별 문제 없어요 접대하는건 ...
16/07/01 01:05
강간이 친고죄에서 삭제되서 고소를 했다가 취하해도 수사를 할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피해주장 사례도 있었구요 재고소라기 보다는 수사중인 사건에 피해자가 주장을 번복한거 같네요 그리고 박유천이 여성들은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했으니 나오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봅니다
16/07/01 01:52
PD수첩 방송된걸 보고 다시 생각이 바뀐 듯 합니다.
방송당시 첫번째 고소 후 취하한 여성의 남친이 통화를 했는데, 상당히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리하자면 - 5억을 받고 합의했다는건 사실이 아니다. 아무런 접촉도 없었다. - 고소를 취하한건 사건이 너무 커지고 상대가 유명인이라 두려움이 있어 취하했다. - (박유천 측의 무고죄 고소에 대해서) 그렇게 나오면 그쪽이 더 잃는게 많을 것이다. 아마 액션만 취하다 취하할꺼라고 생각한다. 이정도가 전화 인터뷰 내용이었는데, 상당히 침착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특히 마지막 멘트는 뭔가 있다. 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송 이후 여론이 더이상 박유천 쪽이 아닐 것이라는 자신감이 선게 아닌가 합니다. 박유천 쪽이 무고죄로 고소했으니, 당당하다면 당연한 수순이라는데 저역시 동의합니다. 만약 박유천이 캥기는게 있음에도 고소취하에 순간 자신감을 얻어 여론을 반등시키자는 목적으로 무고죄 고소라는 카드를 꺼내든거라면, 역풍이 어마어마 할지도 모르겠네요. 반대로 당당하다면 밝혀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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