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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1 13:45
진짜 고생하셨을게 눈에 보이네요 덜덜
회사가 님에 대한 배려와 대접을 해주지 않는데 님께서 회사에 대접과 배려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후회할거래봐야 뭐 서류 몇장 늦게 발급해준다거나 퇴직금 지급 정도나 늦어지겠지만 어차피 법대로 가면 다 해결납니다. 저런 싸가지 없는 회사가 많은게 참...문제네요.
16/04/11 14:07
인수인계는 글쓴님 책임이 아니라 회사 책임입니다.
혹시나 회사측에서 '인수인계도 안하고 나간 무책임한 놈' 이딴식으로 소문내더라도 솔직히 알바는 아니잖아요? 퇴사 결심이 서셨고 벌써 통보도 한달전에 하셨다면 더이상 정이나 의리에 발묶이지 마시고 단호하게 나오세요.
16/04/11 14:19
퇴사가 개인의 권리임에도 1달전 노티를 줘야하는 이유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함인데
그 법으로 회사가 보호받는 1달동안 회사가 인수인계를 위해 한게 없잖아요? 그냥 나가시면 됩니다. 회사는 욕할 입장이 못되네요.
16/04/11 14:27
저도 혼자 자리를 지키던 일자리라 아파도 못쉬고 휴가도 하루씩 쪼개가고 일 했는데 사장이
뽑아준다던 부사수는 약속하고 10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일거리 주일간 없는 틈을 타서 사표내고 인수인계 제끼고 튀었습니다
16/04/11 14:29
일단 4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당할수도 있어요.
대신 5월 1일이 되면 인수인계 여부, 회사에 피해 발생 여부는 신경쓰지 말고 과감하게 안나가도 됩니다.
16/04/11 15:15
두번째 사직서를 내더라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지 않으면 4월 30일까지는 다녀야 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바로 수리해주면 상관없겠지만요. 근데 회사 하는걸 보니 바로 수리해줄것 같지는 않네요.
16/04/11 15:45
사직서는 수리가 아니고 통보입니다.
수리하든가 말든가 아무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글쓴이분 사직서를 낸날부터 1개월이 지난이후부터는 그냥 안나와도 됩니다. 걱정하지마세요. 사직서를 낼때라도 갑질을 해봅시다.
16/04/11 14:30
그정도면 하실건 하신거 같구요.
그냥 결심하신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또 조직이란게 어떻게 굴러가긴 하니깐요. 누군가는 고생하긴 하겠지만요.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시지 말고 앞으로 하실거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될거 같아요. 화이팅입니다.
16/04/11 15:39
전 퇴사 3달전에 얘기했는데도 2달이 지나서야 슬슬 공고올리고 면접보기 시작하더군요;;
팔랑스님께서 계속 강하게 어필 안하시고 출근하시면 정~~말 느긋하게 공고올리고 면접볼 것 같네요; 회사입장에서는 딱히 아쉬울건 없으니까요 새로 들어오는 분만 불쌍할뿐;;
16/04/11 15:41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민법 660조 3항이 적용되어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즉 3월 9일날 사직서를 냈다고 해서 4월 9일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5월 1일에 발생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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