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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06 19:37
풍선효과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규모자체가 줄어들 일은 없다고 봅니다.
저런식의 꽃뱀형은 개인적(혹은 2~3인정도) 성매매활동에서 자주보이는 형태이고 이것에 거리낌이 들게되면 당연히 이 문제에대해 안전성을 보장하는 기업형, 조직형 성매매조직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겠죠.
16/04/06 19:53
아 제가 본문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
스웨덴의 경우 과거 합법이었으나 매수불법으로 바뀌었던 것이군요. 샨티엔아메이님 말씀대로 음성화됬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16/04/06 19:45
공감합니다. 흔한 한국말로 저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모르겠네요. 뭐 수치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니 반박은 못하겠지만요. (저도 글쓴이님의 글이 아니라 스웨덴모델에 대한 생각입니다)
16/04/06 19:41
저 근데 여기서 성매매란 순수하게 삽입 기준으로 나눠지는 건가요? 접대나 변종( ex)키스방,대X방)성매매 방식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저쪽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16/04/06 19:41
기업형 , 조직형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일찌감치 구축한 한국의 성매매 시스템은 스웨덴식 규제의 보급이 많아질 경우 어쩌면 차후 세계 성매매 시장에서 좋은 본보기가 될수도 있겠네요.
16/04/06 19:41
그냥 뜬금없이 문득 든 생각인데, 요새 연구가 한창인 가상현실(?) 기술이 발전해서 실제 성교와 유사한 쾌락을 느낄 수 있게 된다면 성매매 문제가 획기적인 국면전환을 맞지 않을까요?
16/04/06 19:44
한국에선 남자들이 이른바 극혐(?)할만한 법이군요. 하기사 성매매 관계에서 성매도자가 더 나쁘고 그 근거랍시고
되는게 마약 판매자가 더 센 처벌을 받는다느니 불량식품 판매자가 더 나쁘다는 비유같지도 않은 비유대는 사람이 많은곳이라...
16/04/06 19:45
청소년 상대 술, 담배 판매는 매도인만 처벌받는데
스웨덴에서 성매매는 매수인만 처벌을 받는다니 술담배랑 성매매가 크게 다르긴 한데 매수인 또는 매도인 한쪽만 처벌하는건 뭔가 정의에 부합하지는 않는것 같네요.
16/04/06 19:51
말씀하신대로 성매매와 술담배가 크게 달라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하자면 스웨덴 모델에서 성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담배 가게 주인]이 아니라 [담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 상대로 담배를 팔았다면 처벌을 누가 받냐를 떠나 그걸 사려고 한 미성년자도 잘못이고 판 가게 주인도 잘못이 있지만 [담배]는 아무 죄가 없죠. : D
16/04/06 20:05
성매도인이 담배와 같다면 자기 의사 결정권 없는 하나의 물건 취급 받는 셈인데, 페미니스트들이 그런 논리를 적용하는 거라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네요.
16/04/06 20:16
사람이 사람을 물건 취급을 한다면, 그것은 물건 취급을 해서 파는 사람 잘못과 사는 사람 잘못이지 물건 취급을 받는 사람 잘못은 아니죠. 실제로 성매수자들과 일부 폭력단등 성매매로 금전 이득을 얻는 세력들에 의해 성매도인들이 물건 취급을 받고 있다면. 법은 당연히 그들을 보호하고 매수자와 폭력단을 처벌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본문에 나와있는 [하지만 현실은 성매도자들이 모두 억압적인 남자들의 희생자로 볼 수는 없다] 라는 의견처럼 과연 성매도인들을 그렇게 자기 의사 결정권 없이 사고 팔리는 물건처럼 취급하는것이 과연 실제로 그들을 보호하는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묵살하는것인지는 사실 이게 옳다 그르다 하고 쉽게는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본문의 시위의 피켓을 보시면 Sexwork = work Clients pénalisés = putes assassinées 성매매도 일이고, 고객을 처벌하는것은 곧 성매매하는 사람을 암살하는것과 같다는 주장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을 과연 팔고 팔리는 물건 취급하는 생각에 모두가 동의할리가 있겠습니까. 반론이 있는것이 당연하죠...
16/04/06 20:28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적인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과 단순히 하나의 일로써 받아 들이고 있는 사람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후자의 사람들을 물건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는데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반면 전자의 경우라면 피해자임이 명백하니 이런 법이 아니라도 처벌을 면할테구요.
16/04/06 20:32
처벌 받고 안 받고가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매도자 불처벌 자체는 강제적인 상황에 있는 성매도자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명백한 참이에요. 피자처럼 구역이 명확하게 나뉘어진게 아니라 이런 법이 아니라도 처벌을 면하기는 쉽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을거에요.
16/04/06 20:46
강제적인 상황에 있는 성매도자가 적절한 증명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니 아예 모든 성매도자를 처벌하지 말자는 거군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런 논리로 법을 제정하면 대부분의 위법행위가 강제적인 상황 하에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 수 많은 범죄들이 처벌 받지 않게 될겁니다.
16/04/06 23:08
담배가 처벌받지 않는 것은 도구로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생각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요? 마피아 부하들은 도구로서 부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람들이 도구로 쓰였기 때문에 무죄라고 한다면 납득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16/04/06 23:16
음 그것은 애초에 포커스를 담배 매매라는 비유에 맞추고 단 댓글이니 그렇게 광의로 해석하시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마피아로 비교하자면 마피아나 마피아 부하가 아니라 그들에게 협박 당해서 이용당한 일반인들을 불처벌 하자는 의견과 비슷하겠네요. 예를 들어 가족이 마피아에게 인질로 잡혀서 본인의 가게를 문 닫은 이후 마피아들의 도박장으로 빌려준 사람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유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람들이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본인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일은 아니죠.
16/04/06 23:40
성매매 매도자중 진짜 억지로 하는 사람 비중이 그렇게 많나요? 돈이 없어서 성매매라도 해야 됐어 같은것도 다 빼면요. 그렇게 많은 수준이 아니라면 마피아 부하중에 협박당해서 부하로 들어갔다가 빠져나오기 힘들어서 계속 일하는 부하도 있으니 마피아 하부직원들은 봐주자랑 비슷해 보여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본인 목소리를 낼 수야 있겠죠.
16/04/06 19:46
다른거보다 섹스에 대한 확실한 철학이 정립되지 않아서 어느 모델이건 다 불완전하게 보입니다.
섹스는 자유롭고 애 낳는거랑 별 상관 없다고 했다가 함부로 하면 안된다고 했다가 여성도 섹스를 즐길 권리가 있다고했다가 성매매는 불법이라고 했다가 정작 미디어에서는 더욱 섹스심벌을 노골적으로 쓰고 있구요. 성매매 합법화 뿐만 아니라 섹스와 관련된 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다 논란만 있고 정체되있죠.
16/04/06 19:53
정책으로선 괜찮아보이는데요. 성구매자들의 공포를 증가시켜서 구매를 억제하고 그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지표도 있으니. 다만 이게 음성화만 되었지 여전히 성매매는 사라지지 않는 다는 점은 어쩔수가 없겠군요
16/04/06 19:54
스웨덴식 모델을 피지알에서 몇 번 보긴했는데 자세한 내용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렇게 하면 온라인화 + 음성화 해서 더 안좋아질 것 같은데 스웨덴의 결과가 좋았다니 신기하긴 하네요.
16/04/06 20:07
스웨덴 역시 통계에 잡힌것만 해도 온라인 광고는 법 제정 대비 20배가 넘었다니 온라인화 음성화는 확실하게 이뤄지긴 했죠.
16/04/06 19:57
스웨덴 모델에서는 1. 매도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이 처벌하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다고 판단한 것인지 2. 1번이 맞다면 그 매커니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6/04/06 20:09
1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2는 없습니다. 있다고 해봐야 흔한 논문을 위한 끼워맞추기 자료들이 대부분이고... 접근 방법 자체가 이상한데 스웨덴 모델에서 성매도자를 처벌하지 않는 이유는 그게 더 효과적이라서가 아니라, 그들은 처벌해서는 안되는 피해자이기 때문입니다.
단순 절도범들 징역 10년씩 때리면 절도 자체는 줄겠습니다만 보통 우리는 그런 법을 효과가 더 좋은 법이라고 부를 수는 없죠. 그런 논리로 스웨덴 모델에서는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이 법이 옳다는것이 아니고 작동 원리가 그렇다는겁니다. 실제로 본문에 있는 소위 말하는 '스웨덴 법의 효과' 는 이해하고 계신대로 '성매매 합법화' 와 비교한것이지, '양자 처벌'과 비교한것이 아니구요.
16/04/07 10:06
이해하기 힘든 법안이라 어떤 기상천외한 메카니즘이라도 있는지 궁금했네요. 성매도자가 단순히 피해자라는 말도 납득하기 힘들고, 단순 절도범과의 비유도 이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네요.
16/04/06 20:07
아마 스웨덴이 저 정책을 쓰고 난 뒤 성매매가 합법인 덴마크 쪽으로도 수요가 몰렸다는 얘기를 들었던 것도 같네요.
솔직히 무슨 정책인가 보고는 저 나라도 헌법 위에 떼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16/04/06 20:09
뭐 본글에는 없지만 예전 기사에서 스웨덴의 법 제정후 성매매 가능 인접국가로 남성들의 출국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는 조사도 있긴 했었죠.
16/04/06 20:12
성매매관련해서는 솔직히 법적으로는 이번 세기내로는 해결하기 불가능할거라서....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도자체는 환영할만하네요.
16/04/06 20:51
매수자는 처벌하되 성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 실질적 성매매 불법화 법.
조금 거칠게 보면 "우리는 성매도자의 생계를 끊지 않는다. 판매는 합법이니까. 하지만, 성 매매를 없애는 건 너희들 몫이야"라는 느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성 판매자에 대해 재사회화 과정을 지원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스웨덴 식 모델을 적용한 나라에서도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해지네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정부는 별 다른 돈 들이지 않고 성매매를 금지하고, 그 금지의 역할은 국민에게 넘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6/04/06 20:59
스웨덴은 기본적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상당한 투자를 하는 동네라 노동시장 포괄 지원 제도들이 성판매자 여부에 관계없이 존재합니다.
다른 동네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많요. 다만 해당 법률이 도입될 정도라면 해당법률 지지자 양반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노동시장 재포괄을 위한 지원 역시 해당 법률 주요 지지집단의 주된 관심사니 모양새만 내는수준~실질적인 지원에 이르는 정책이 동시수립될 공산이 큽니다.
16/04/06 20:53
성매매 자체가 오랜 역사가 있기에 완벽한 성매매 처벌법이 없겠네요. 항상 무슨 비지니스가 있다면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매매는 특수하게 수요와 공급을 함께 비난하는 경향이 많았네요. 수요자를 적극 처벌하고, 공급자 수를 줄이는 방향이 최선인 것 같네요. 물론 수요자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국의 현실이지요.
16/04/06 21:05
스웨덴식 성매수자 처벌법은 악법입니다.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합의에 의한 거래를 한쪽 성에게만 죄를 물어 처벌하는 건 불공평한 겁니다.
스웨덴식 악법이 찬양받는 것은 페미니스트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페미니즘이 인간의 관념을 지배하고 있는 게 지금의 세기입니다. 페미니즘은 절대정의이고 유사종교입니다. 이런 시대에 페미니스트들이 만든 법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기란 나치즘 치하의 독일에서 히틀러를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언제쯤 페미니즘의 광기에서 세상이 벗어날 수 있을지 갑갑합니다.
16/04/06 21:18
성매매합법화가 인신매매를 증가시키는 이유는 전혀 제시 안하고 성매매합법화는 부정적효과가 뚜렷하고 스웨덴모델은 긍정적효과가 뚜렷하다는건 무슨 억지인지... 국제엠네스티가 성매매합법화를 지지하는 마당에. 게다가 성매매를 줄여야한다는 전제를 아예 깔고가는듯한 글전개도 문제. 성매매 합법화한 유럽국가도 많은데 말이죠.
16/04/06 21:38
정확히 하자면 엠네스티는 비범죄화를 지지했죠.
매도자나 매수자를 향한 국가적인 개입은 어느쪽이 됐든(전면적인 합법화나 처벌이나) 중간 알선의 기업화 나 조직화를(흔히 말하는 포주) 야기한다는 입장이죠.
16/04/06 21:44
글 항상 잘 보고있습니다.
그나저나 이 모델은 기실 우리나라 현 실정에는 별로 맞지 않아보이네요 이미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진 음지화와 커넥션 그리고 단속의지 없음.. 크크
16/04/06 22:12
페미니스트들은 가만 보면 여성의 자유로움을 굉장히 주장하는데, 정작 다른 이들의 자유는 억압하지 못해서 안달이군요. 여러나라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페미니즘이 발전하는걸 보는 것도 흥미롭긴 합니다.
16/04/06 23:13
스웨덴 모델에 대해서 비교대상을 명확하게 언급해주셨으면 읽기가 더 편할 것 같아요. 스웨덴이 1999년 이전에 성매매 합법이었는지 불법(매도자 매수자 함께 처벌)인지 알기가 어려워서요. 글의 분위기에서는 스웨덴 모델이 장점이 많은 모델로 보이는데 언급된 장점이 성매도자 처벌을 함께 했을때 장점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스웨덴 모델의 단점 중 하나로 성매매 종사자들이 어렵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왜 단점인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성매매는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닌가요?
16/04/07 00:04
제가 성매매가 없어져야 한다는게 아니라 성매매를 처벌하는 법안이 있다면 그런 취지로 본다는 겁니다. 성매매 억제하는 법의 단점이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건 이상하게 보여서요.
16/04/07 00:34
2012년이나 2013년이었습니다..
대학교 영어수업에서 성매매에 관해서 논의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걸 찬반으로 나눠야하는지 의구심이 들어서 성매수자만 처벌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서른 명 정도가 듣는 수업이었는데, 제시자인 저를 제외하고는 교수님마저도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냐며... 부들부들했던 기억이 떠올랐네요. 스웨덴 모델이 작동하는 알고리즘이 1. '성은 소중하다'는 사회적(대외적) 종교적 분위기 때문에, 성매매를 합법화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2. 하지만 음지에 있는 성매매에서는 인신매매나 폭력 등의 범죄에 노출되어있고,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3. '그렇다면 성구매자는 두고, 성판매자만 합법화시키자.' 성판매자를 법의 울타리 안쪽으로 받아들여서 보호합니다. 4-1. 성구매자의 입장에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발길을 줄여 성매매의 감소로 이어지면, 그것은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향하는 바와 일치하기 때문에 개이득입니다? 4-2.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매매로 벌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면 성판매자나 잠재적 판매자도 줄어들 수 있고, 이것은 마찬가지로 사회적 종교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일치합니다. 5. '그렇다면 성판매자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가?'는 아닙니다. 이미 받고 있죠. 사회적 멸시라는... 6-1. 성판매자가 성구매자를 협박할 경우, 가장 무서운 것은 '배우자나 직장에 알린다'인데, 이건 합법, 불법과 큰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도 할 수 있죠. 6-2. '단순 성매수로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 이건 정보력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후 수요는 찾기 힘들 것이고, 사실상 그 바닥을 떠나게되는 계기가 되겠죠. 결국 '성은 소중하기 때문에 성매매는 반대하고 없어져도 상관없지만, 성매매 종사자는 범죄로부터 보호해야겠다' 이것이 스웨덴 법안의 큰 맥락입니다. 이렇게 보면 스웨덴의 법안은 성매매의 찬성/반대를 다루기보다는, 성매매를 줄일 수 있느냐/없느냐를 다룬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료, 좋은 글에 감사드립니다.
16/04/07 00:59
이것 만으로는 판매자를 처벌하지 않을 이유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말씀하셨는데, 사회에서 지향하는 바는 나쁜 놈은 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불법인 물품/서비스가 거래되는데 있어 판매자보다 구매자를 더 중하게 처벌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매매가 나쁜 것이라면 나쁜 것을 판매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함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말씀하신 걸 마약 판매로 치환하면 동의가 되시나요? 마약 판매자도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지요.
16/04/07 08:11
성매매가 사회적 종교적으로 나쁘게 받아들여지고, 나쁜 짓을 한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시 조사한 바로는 역사적으로 성매매 처벌은 현재까지 4000년간 해왔고, 대부분의 방식은 우리나라처럼 양측 모두 처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늘이고줄이고 할 것 없이 현재 상황이죠.
그렇다면 1. '성매매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줄일 수는 없는가' 2. '성매매 종사자에 대한 범죄는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2번에 대한 상황은 알고계신지 모르지만 꽤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의 2012년 조사에서 1000여 명의 성매매 여성 중 40%가 성매매 과정에서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니까요. 하지만 성매매 종사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권력에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종사자의 대부분은 사회적 강자보다는 약자에 가깝죠. 1번에 대해서는 이 글에 달린 댓글들만 봐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악법이 어디 있나', '법이 불공정하다' 등등.. 성판매자 처벌은 지금도 잘 못하는데, 저런 부정적 이미지로 국민들이 성매매를 기피하게만 만들어도 성공인, 애당초 그게 목적인 법입니다. + 빠뜨린 것이 있어 첨언합니다. 스웨덴 모델은 포주까지 합법화하는 법안이 아닙니다.
16/04/07 10:02
말씀하신 1번 안에 대해서는 판매자도 처벌하는게 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일 것 같고요, 2번의 경우는 범죄를 저지르는 중에 가해지는 폭행을 죄를 방면해가면서 막아줄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말씀하신 40%가 심각한건지도 실제로 효력을 발휘할지도 모르겠고요.
http://www.visualdive.com/2014/09/%EC%84%9C%EB%B9%84%EC%8A%A4%EC%97%85-%EA%B0%90%EC%A0%95%EB%85%B8%EB%8F%99-%EC%95%84%EB%A5%B4%EB%B0%94%EC%9D%B4%ED%8A%B8%EC%83%9D%EB%8F%84-%EC%98%88%EC%99%B8-%EC%95%84%EB%8B%88%EB%8B%A4-%EC%9D%B8/ 일반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 성매매 하는 사람들보다 거의 2배 정도 폭력을 당하고 있군요. 이게 법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죠. 수요-공급상 갑을관계가 형성되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만 해결할 생각이라면 공급자는 그대로 두고 수요자만 줄이는 방식은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6/04/07 10:26
1번에 대해서는 이미 스웨덴에서 결과가 나왔고,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덜 드린 것 같습니다. 성매매종사자 40%가 경험한 것은 님께서 링크 거신 것처럼 언어, 정신적 폭력이 아닌 신체적 물리적 폭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양측 모두 처벌해서 성매매를 줄인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게, 지금 우리나라 법안이 이미 그렇게 하고있기 때문이죠.
16/04/07 11:11
http://kilsp.jinbo.net/maynews/readview.php?table=organ&item=&no=209
죄송합니다. 스웨덴은 제가 잘못 알았네요. 개법 전까지 성매매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고, 알선자만 처벌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면 그 전까지는 양쪽 다 불법이었다가 스웨덴 모델을 도입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찾아봐야하는데,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16/04/07 01:25
조국 교수가 2003년에 쓴 논문인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 금지주의와 형사처벌을 넘어'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관점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관점에서 내놓는 구체적인 정책을 이런 식으로 제시합니다. 어느 관점을 취하든 인신매매, 강제성매매는 족쳐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1) 보수적 도덕주의(성매매의 본질=도덕적 타락. 미국, 한국 포함 동아시아 다수)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형벌 3) 성매수남성: 형벌 (2) 전면적 비범죄화주의(성매매의 본질=직업의 선택. 자유방임주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 성매매업자: 불벌 or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3) 성매수남성: 불벌 (3) 합법적 규제주의(성매매의 본질=자본주의 모순인 착취. 사회주의. 독일,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노동법 및 사회보장법적 보호. 3) 성매수남성: 불벌 (4) 선택적 비범죄화(성매매의 본질=여성에 대한 폭력. 급진적 여성주의. 스웨덴. 본문에 의하면 이제 프랑스가 이리로 옵니다.) 1) 성매매업자: 형벌 2) 성매매여성: 불벌 3) 성매수남성: 형벌 참고로 조국 교수는 위 논문에서 결론적으로 전면적 비범죄화주의를 지지하면서 선택적 비범죄화주의에 관해서는 크게 3가지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습니다. 1) 성인 성매매여성이 적극적으로 고객을 물색하고 권유한 경우조차 '성매매=여성에 대한 폭력' 운운하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다. 2) 선택적 비범죄화는 당장 위헌논란을 일으킬 것이다.(아마도 평등원칙 위반 문제겠죠?) 3) 현실적으로 선택적 비범죄화가 전문가나 대중의 지지를 받기도 어렵다. 다만 이런 비판은 본문이 제시한 여러가지 실증적 연구들로부터 도전받을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문이 관련된 실증연구를 망라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한편 위 논문은 조국교수가 저술한 이런저런 형사법 논문들을 모아 만든 논문집인 '절제의 형법학'이란 책에 실려있는데 같은 책에 조국 교수가 음란물 규제에 대한 급진적 여성주의적 시각을 비판하는 대목도 꽤 볼 만합니다.
16/04/07 01:44
성매매업 종사자는 크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인신매매에 의해 "강제적"으로 성매매업을 하고 있는 자 (비자발적) 2. 극도의 빈곤 속에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성매매업을 선택한 자 (자발적) 3. "쉬운 돈벌이"로서 여가생활 등 생계와 동떨어진 소비행위를 목적으로 성매매업을 선택한 자 (자발적) 전통적으로 사회에서 성매매업 종사자라고 하면 1번 또는 2번 유형으로 많이 인식하였고 특히 1번 유형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현대에 이르러 (최소한 한국에서는) 1번 유형의 존재 가능성은 극히 낮아지고 있는 반면 3번 유형은 상당수 늘어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인터넷과 같은 기술적 발달로 개인의 성매매업 진입이 용이해지고 성매매의 음성화 여지가 더 높아졌다는 점, 자본주의의 발달로 사회적으로 정신적 가치보다 물질적 가치의 추구가 우선시 되고 강세를 보인다는 점, 미디어의 발달로 사치 행위에 대한 욕구와 대중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근래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유혹이 더욱 강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자면 더 이상 성매매업 종사자는 생계형을 중심으로 사회의 최하층민에 국한되지 않고 그 동기와 범주가 확대, 다양화되고 있음을 충분히 추론할 수 있고, 실제로 사회에서 성매매업 종사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변화해 왔습니다. 다만 유럽은 폐쇄적인 한국과 달리 유럽연합 체제를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용이하고 상호 개방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 한 도시 내에도 한국보다 훨씬 더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고 계층 간의 격차도 더욱 크게 나타나며 결과적으로 여전히 1번 또는 2번 유형을 중심으로 성매매업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성매매업을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1번 유형은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3번 유형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양하고 교육해야하며, 2번 유형으로만 한정되어 성매매업이 운영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편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중 어느 한 쪽만을 처벌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성매매 구조를 인식함에 따라 비롯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1.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 성매도자가 성매수에 대한 욕구를 인지하고 성매수자를 유혹한다. → 성매수자가 성매도자의 유혹에 넘어가 성을 매수한다. 2.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존재한다. → 성매수자가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성매도자를 유혹한다. → 성매도자가 성매수자의 유혹에 넘어가 성을 매도한다. 먼저 성에 대한 욕구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원초적 본능을 의미하고, 성매수에 대한 욕구는 자본을 보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성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만족되지 않았을 때 자본을 통해 성을 매수해서라도 성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키고 싶다는 발상 또는 욕구를 의미한다고 임의로 정의하겠습니다. 이 때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으로서 늘 존재한다고 전제하고 성매매 구조를 1번과 같이 인식한다면 성매도자가 먼저 유혹을 통해 성매수자를 양산한 꼴이므로 성매도자가 우선적 처벌 대상이며 이를 통해 성매매를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며, 2번과 같이 인식한다면 반대의 결론에 이를 것입니다. 반면 1, 2번이 동시에 진행된다고 생각하거나 둘의 차이가 미미하다고 판단할 경우 성매수자와 성매도자를 같이 처벌해야할 것으로 결론내릴 것이며, 성매수에 대한 욕구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본능이 아니라고 인식할 시에는 성매수자가 자신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성매도자를 유혹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로지 성매도자에 의해 욕구가 발현된 것으로만 생각될 수 있으므로 성매도자를 우선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욕구는 본능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것이지만 이성을 가진 인간임을 감안하였을 때 욕구 충족을 위한 행위의 실천 여부는 전적으로 개인의 의지에 달린 문제로서 근본적으로는 성매수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성매도자가 성매수자의 자기절제를 흔들고 의도적으로 유혹함에 따라 성매수를 부추긴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성매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1, 2번을 구분하여 어느 쪽이 옳은지 혹은 우선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매매를 금지할 시"에는 반드시 성매수자와 성매도자 모두를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4/07 01:46
스웨덴식 모델이 효과적이긴 한가봅니다만 도통 성매수자만 처벌 당하는게 전혀 공감할수없는 악법인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액별 인종별 서비스별 다양한 성매매 문화를 언제든지 즐길수있는데 법적으로 처벌한다 한다 하는데 도통 잡는건 별로 없는것 같습니다. 사창가 바로 옆에 경찰서 지어놓고도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성매매 불법이랍시고 하는거 보면 뭔가 나라돌아가는 꼬라지가 이상한것같습니다. 예전에 모대통령님께서 지하경제활성화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왕지사 공창제 만들어 세수확보하는게 어떨까 싶은데 최근에 성매매 또 불법 판결 나와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16/04/07 16:24
불평등을 감수하고서라도 성매매를 줄인다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법을 집행할 것이냐...
성매매 자체가 불법이라면, 공급자와 소비자를 둘 다 처벌하는 것이 공평하니, 그렇게 할 것이냐... 제 짧은 생각으로는, 법 집행에 있어서 효율보다는 공정함이 우선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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