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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18 11:37:02
Name 치킨너겟은사랑
Subject [일반] 대법원 "집회 도중 4분간 도로 점거도 유죄"
http://m.mbn.co.kr/news/news_view.mbn?news_seq_no=2653501

1, 2심 판결이 뒤집어졌습니다.
4분간 도로를 점거해도 유죄라...
개인적으로 먼가 집회의 자유가 점점 조여지는 느낌이군요.


기사내용으로는 2010년 헌재의 판결과 상충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그럼 집회는 어떤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는지 의문이 드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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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18 11:39
수정 아이콘
네??? 당황스럽네요 뭐죠 이건;;
첫걸음
15/11/18 11:41
수정 아이콘
그냥 정권의 개라서 이렇게 판결 내립니다
이러는게 나을것 같네요...
강동원
15/11/18 11:42
수정 아이콘
3분 30초는 어떨까?
아 그냥 교통에 방해만 되도 유죄인건가요.
허허허 그저 웃지요.
김오월
15/11/18 11:44
수정 아이콘
멍멍
YORDLE ONE
15/11/18 11:44
수정 아이콘
몰라 위에서 이렇게 하래!
15/11/18 11:45
수정 아이콘
이러니 박창진 사무장이 미 연방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던거지요. 쯧..
Time of my life
15/11/18 11:45
수정 아이콘
음주운전 수준으로 보고 있네요 낄낄
IRENE_ADLER.
15/11/18 11:46
수정 아이콘
마라톤이나 지방 축제할 때도 교통이 곤란한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것도 유죄입니까?
하심군
15/11/18 11:46
수정 아이콘
그냥 집회는 불법이라는 걸 깔고 들어가야죠. 일단 개인적으로는 집회에서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집회 하는 사람들이 먼저 말려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부에서 저렇게 집회를 불법으로 몰고 가는 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역효과를 내기 시작하거든요.
치킨너겟은사랑
15/11/18 11:56
수정 아이콘
몇번 집회에 가본결과 사람들이 많이들 말리긴하더군요. 그래도 안듣고 계속합니다. 말을 듣질 않아요
하심군
15/11/18 11:59
수정 아이콘
이건 집회전략이라고 봐야하는 게 경찰이 횡포를 부리는 것만 찍는 게 아니라 말리는 것도 같이 찍어서 집회측이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사람들이 도태되게 해야죠.
나의규칙
15/11/18 12:00
수정 아이콘
뭐... 어떤 방법으로요?? 뭘 어떻게 해서 도태되게 만드는데요.... 집회측이 뭔가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런 권력 없잖아요? 공권력도 아닌데.
하심군
15/11/18 12: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권력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잡을 수는 없으니깐 이런 사람들의 얼굴을 적극적으로 찍어야죠. 이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알려야하고요. 난리통에 힘들어도 같은 집회사람들이면 어디 소속이고 어떤사람인지 아는 건 그나마 가능하지 싶은 것도 있고요. 인터넷 시대에는 그 방법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나의규칙
15/11/18 12:11
수정 아이콘
어.... 그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신대요... 공권력으로 해도 문제가 되는 방법을 일개 시민들이 하라고요???
하심군
15/11/18 12:38
수정 아이콘
방법이 없으니 내비두고 경찰이 나빠 라는 것 보다는 나은거 같아서요. 방법이 위험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눈이 내린다고 눈을 쓸어봐야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보단 그나마 쓸어내리는 게 낫잖아요.
나의규칙
15/11/18 12:41
수정 아이콘
... 글쎄요. 그렇게 안 보이네요. 말씀하신 방법이 최악이서요.
하심군
15/11/18 12:44
수정 아이콘
근데 어차피 안 좋은 걸 서로 공유하는 게 나쁜방법이 아니잖아요? 성범죄자 전자발찌 채우는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도 그 사람이 어떤사람이다라는 건 경찰끼리는 알고 있는거고 제가 저 사람들에게 뭘 하자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생활에서 왕따를 시키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냥 그 사람과의 공조를 끊자는 것 밖에 없는데요.
나의규칙
15/11/18 12:46
수정 아이콘
공조를 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위에 안 나오지 않죠.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네요.
하심군
15/11/18 12:48
수정 아이콘
나의규칙 님// 의미가 없지는 않죠. 사람들 마음속에 그 사람이 꺼려지면 주위에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말리게 되니까요. 어떤 구체적인 행동보다 무의식적인 인식이 더 효과적입니다.
IRENE_ADLER.
15/11/18 12:26
수정 아이콘
경찰이 채증을 해도 문제가 되는데 민간인이 해도 되는 행위인가요. 궁금합니다.
도깽이
15/11/18 12:20
수정 아이콘
그런 사람들이 꾼이라 불리는 사람일가요?
치킨너겟은사랑
15/11/18 12:28
수정 아이콘
제 생각으론 꾼이라고는 생각이 들긴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지라.
15/11/18 13:4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참 궁금합니다. 어디서는 꾼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정부측의 프락치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일까요?
솔로11년차
15/11/18 14:16
수정 아이콘
전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과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려야하는 것은 맞으나, 그런 사람들이 없다고 불법으로 몰고 가는게 없어진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폭력적 행위가 난무해서 불법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니까요.
하심군
15/11/18 14:24
수정 아이콘
시위는 현장의 싸움뿐만 아니라 외부의 홍보전이기도 하니까요. 이건 법이 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판정을 해주는 거니 최대한 국민에게 어필을 해야죠.
솔로11년차
15/11/18 15:52
수정 아이콘
전 비폭력적인 것을 핵심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87년 민주화 항쟁이나, 그 전 4.19의거에 비해 엄청나게 평화적임에도 시민들의 반응은 전혀 다르니까요.
또, 용산사태 당시 시위자들에 비해서도 평화적인데, 용산사태에 비해서도 시민들의 반응은 좋지 않습니다.
폭력적인 것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전이니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평화적으로 할 수 있는 시위의 최선이 무엇일까요? 전 단식이 최선이라고 보는데, 46일간의 단식에도 '안죽은 걸 보니 몰래 먹은 것 같다'는 말이나 흘러나오는데요.
현재로서는 강경한 태도 쪽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겐 강경하지 않으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서, 강경한 태도로 인한 비효율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 쪽이 효율적인 거죠.
하심군
15/11/18 16:11
수정 아이콘
그런 전략들을 정부쪽에선 이미 간파하고 카운터를 치고 있으니까요. 이제는 단순히 열정만으로 시위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봐요. 정부를 상대로 시민이 이런걸 해야한다는 것 자체가 비극이지만 이제는 전략을 써서 정부에 저항을 해야하는거죠. .
마징가Z
15/11/18 11:46
수정 아이콘
제2의 유신이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만 받네요 요샌. 2015년에 1970년대를 그리워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좋은나라! 펄-럭
Arya Stark
15/11/18 11:47
수정 아이콘
헬조선으로 가는 디딤돌을 착착 깔아주네요.
노련한곰탱이
15/11/18 11:48
수정 아이콘
이제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속으로 구호를 외치며 간절히 바라는 방식의 평화시위만이 인정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보면 온 우주가 들어줄 지 혹시 압니까?
지르콘
15/11/18 11:50
수정 아이콘
요즘 대법판결의 경향이 이런 모양이죠.
FloorJansen
15/11/18 11:51
수정 아이콘
자기 마음에 안드는 집회는 뭘 해도 불법
퀴로스
15/11/18 12:23
수정 아이콘
이게 바로 정답인것 같습니다.
맘에 드는 집회라면... 이런 제한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Sydney_Coleman
15/11/18 11:53
수정 아이콘
하하.
명색이 법치국가 사법부 최고기관인데 돌아가는 꼴이 참 희한해요.
이젠 법치국가-법으로 다스리는 국가- 아니죠. 그냥 최고권력, 집권세력 꼴리는 대로 휘둘리는 국가라고 해야. 가운데 법이란 수단이 껴 있을 뿐.
花樣年華
15/11/18 11:55
수정 아이콘
4분 점거도 유죄가 되면 기왕 도로에 내려오게 생기면 그냥 눌러앉으라는 소리인 건지;;;
forangel
15/11/18 11:58
수정 아이콘
이제 이 판결을 기반으로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참 쉽겠네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혐오감을 줬다고 불법판결 내릴지도..
XellOsisM
15/11/18 11:58
수정 아이콘
요즘 세상 돌아가는 꼴 보고 제가 느끼는건, 그냥 계속 참고 버티다가 선거날 투표하는것 밖에 없다. 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될거고 아무리 난리쳐도 기스조차 안 갈거라고 봐요. 하나하나 보고 기억하고 있다가 투표나 하렵니다.
15/11/18 11:59
수정 아이콘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집회는 사치~~
우리아들뭐하니
15/11/18 12:00
수정 아이콘
이미 유신이랑 차이가없어요.
온갓 조작에 메이져언론은 이미 점거되었고, 선거도 국정원 맘대로고 견재할 수단이 다 사라져서
진짜 탈출하거나 조용히 말라죽을 수 밖에는 없는듯하네요.
15/11/18 12:03
수정 아이콘
집회도 online같은걸로 바꿔야할듯... 접속 후 특정 구호에 따라 좋아요로 화답하는...
15/11/18 12:04
수정 아이콘
판결을 봐야겠지만
설령 불법성이 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럴 때일 수록 대법원이 전략적인 결단을 내려줘야 할 수도 있는데 참 소극적이에요.
순정승화
15/11/18 12:05
수정 아이콘
세상에나...
15/11/18 12:08
수정 아이콘
사법부는 행정부 아래 기관이 되는 게 맞는듯
Sydney_Coleman
15/11/18 12:14
수정 아이콘
라고적어... 가 아니라 라고 판결해.. 라고 하면 그대로 따르는 수준. 아, 언론은 '라고적어'가 통합니다.
강동원
15/11/18 12:15
수정 아이콘
반박시 좌빨이라고 적어.
15/11/18 12:19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인도에서 밀어내는게 경찰 전략중에 하나인데
더 심해지겠네요.. 이런 젠장.
MoveCrowd
15/11/18 12:24
수정 아이콘
보통 노래 못하면 음치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人在江湖
15/11/18 12:31
수정 아이콘
수에 밝으니 수치국가라고 합시다?
사도세자
15/11/18 12:30
수정 아이콘
3분30초는 노래방에서 노래한곡 부를 시간노 안될텐데;;;; 당황스럽네요
전크리넥스만써요
15/11/18 12:38
수정 아이콘
이거는 화염병에 불붙이고 보도블럭 깨서 던지라는 소리죠. 누구좋으라고 경찰통제하에 촛불만 켜야합니까?
누렁쓰
15/11/18 12:57
수정 아이콘
모 분들이 하는 집회는 화염검을 휘둘러도 그냥 넘어가죠. 결국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가봅니다.
박용택
15/11/18 13:00
수정 아이콘
내년 총선 이후
내각제 개헌 or 중임제 개헌이 머지 않았습니다.
네오크로우
15/11/18 13:04
수정 아이콘
요즘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몰라도 일단 집회신고 시에 행진이 있다면 하위 1차선 행진, 도로 행진 없고 인도 행진 등등.
뭐 이런 식으로 신고하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합니다. 행진 중에 신고 된 차선 넘어가면 당연히 제지를 하게 되고요.
제가 있을 때는 도로 행진이 당연시 되긴 했는데 요즘은 그 자체가 불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결에 대한 건 결과만 나와서 애매하기는 한데, 집회 신고 시 도로행진에 대한 건이 없었고, 그를 위반하고
도로 점거 행진을 했기에 유죄판결을 내린 거 같습니다. 신고한 대로 도로 행진 했는데 유죄는 나올리가 없죠.
cadenza79
15/11/18 13:29
수정 아이콘
말씀대로 신고한 대로 도로행진했다면 당연히 유죄가 나올 수 없지요.
행진신고는 없었고, 서소문고가차도 옆 차도 일방향 전체를 점유하고 행진한 건입니다.

4분만에 경찰이 출동해서 다 인도로 올려보냈지요. 위 4분은 그에 걸린 시간입니다.
다만 좀 미묘했던 것이, 그쪽 몇 번 다녀 보신 분들은 다 아시는 지점인데요. 경의중앙선 철길 때문에 인도 포장이 끊어진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노란 실선만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이 노란 실선은 네이버나 다음맵에서 항공사진으로 보면 보이죠). 이 지점은 고가차도가 있어서 차량통행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건 내용 들었을 때 경찰이 어떻게 4분만에 인도로 돌려보냈나 싶었는데, 그 지점이 경찰청에서 걸어서 2~3분 정도밖에 안 되는 곳이네요.
하급심들은 저기서는 어쨌든 인도 포장은 벗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순간적으로 행진자들 통제가 안 되어 차로 전부를 점유하였다고 선해하면서 차량통행도 많지 않아 4분만에 회복되면 된 것 아닌가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어쨌거나 실선으로 인도가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통제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내려갔다고 본 것이며 4분만에 그만둔 것도 경찰관들이 출동하는 바람에 올라간 것이지 자발적인 철수도 아니라고 본 것이죠.
MoveCrowd
15/11/18 14:00
수정 아이콘
거기는.. 행진하면서 4분이면 양호해보이는데..
cadenza79
15/11/18 14:14
수정 아이콘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거기 다니는 차 꽤 없는 편이거든요.
다만 좀더 찾아봤는데 검사가 해당 부분 교통이 통하지 않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앞 삼거리가 엉키고, 그래서 점유하지 않은 반대방향 흐름도 막히고, 거기에 따라서 경찰청 사거리까지 엉키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한 모양이네요. 판결내용에 그런 주장을 했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15/11/18 13:07
수정 아이콘
1970년대인지...2010년대인지...모르겠네요....
cadenza79
15/11/18 13:18
수정 아이콘
판례 뒤집으려고 올린 것 같은데 실패했네요.
사실 이 사안은 완전히 새로운 판시는 아니고, 예전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고로 위에서 마라톤이나 축제도 불법이냐는 댓글도 본 것 같은데,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그건 도로교통법이 특별법이어서 도로점용허가가 있는 상태에서(도로포장공사나 지하철, 하수도공사 등과 마찬가지) 하기 때문에 애당초 문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집회시위의 경우도 집시법이 특별법이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신고내용과 다른 행위가 있었을 때만 일반교통방해 여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의 구성요건은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것인데요. 위에서도 어느 분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이 규정형식, 특히 "불통하게 하거나" 부분과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하급심이 위헌제청하여 헌재에도 올라간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가2 결정). 일단 헌재는 교통방해라는 개념에 있어 모든 방해의 태양을 조문에 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저 정도로 규정하더라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하기는 하였습니다(본문 링크 기사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와 이번 대법원 판결이 상충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헌재 결정취지는 정확하게 인용되어 있지 않고, 서로 상충되어 보이지도 않습니다 - 대법과 헌재가 서로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아도 대체로 선은 지키는 편입니다). 그러나 입법형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견해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하태훈, 명확성의 원칙과 일반교통방해죄의 예시적 입법형식, 형사법연구 제26권 제2호, 2014).

우리 법제가 계수한 독일-일본의 현행 기술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일 :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비 또는 차를 손괴, 제거하거나 장해물을 설치하거나 이에 유사하고 동일한 위험한 침해를 가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중요한 가치가 있는 타인의 재물을 위태롭게 한 자 (구체적 위험범으로 해석, 다만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에 유사하고 동일한 위험한 침해"라는 일반조항은 독일도 사용함)
일본 : 육로, 수로 또는 다리를 손괴, 폐쇄해 왕래의 방해를 야기한 자 (일반조항 없음 - 오로지 손괴, 폐쇄의 경우에만 인정)

사견이지만 기존 판례와 같이 해석한다면 미수범의 조항이 있는 것을 설명하기 부족하고(행위만 있으면 기수에 이르므로 미수는 의도도 명백한 상태에서 교통방해행위를 하려고 했으나 저지당한 경우에 한하게 됨), "불통"이라는 구성요건 자체가 결과를 나타내는 개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추상적 위험범으로 해석하는 견해는 바뀌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15/11/18 13:19
수정 아이콘
좀 더 자세한 기사를 찾았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1/17/0200000000AKR20151117084100004.HTML

대법원은 "다수의 집회 참가자가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그 차로는 물론 고가도로 아래 설치된 다른 교차로를 통행하려는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행진이 경찰 신고 없이 이뤄진 점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라고 하는군요.
송파사랑
15/11/18 13:36
수정 아이콘
불법시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YORDLE ONE
15/11/18 13:53
수정 아이콘
정말 오랜만에 네임드를 뵙습니다
15/11/18 13:56
수정 아이콘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댓글은 아닌 것 같네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실 게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지 한번 판단해 보심이..
홍승식
15/11/18 16:20
수정 아이콘
집회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연환전신각
15/11/18 16:42
수정 아이콘
싱가폴 이민을 추천합니다.
파업 ,시위 ,10시 이후의 집회 모두 깔끔하게 불법이니 조화를 해치는 논쟁도 없고 불법 시위를 봉 일도 없으실겁니다.
꼬마산적
15/11/18 18:00
수정 아이콘
이분 이젠 맛들리신거 같아요
후후하하하
15/11/18 14:16
수정 아이콘
법체계가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죠
그 법은 매년 국회파행등으로 정작 중요한 법안은 졸속처리하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달려 있구요
기존의 법에 시위시 도로점령 가능법이 있다면 법원에서 저런 판결을 내렸을까요?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법원까지 까고 기존의 약속은 무시한채 사회를 엎어버리자, 모두까기 시전.. 유치하다고 생각하네요
글투성이
15/11/18 14:43
수정 아이콘
그럼요. 시위를 불법화하는 것도 모두 시위하는 사람들 잘못이죠. 시위하는 사람들 스스로 노오오오오오오오오력을 해야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시위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정부의 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모든 노오오오오오오오오오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뭐하자는 시위인지. 저는 시위대가 아예 시위같은 거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0년대 운동하던 선배들도 그때 그냥 취직준비 해서 돈이나 벌었어야 했어요. 한국사회에 민주주의는 과분합니다. 새삼 느껴요. 선거는 왕을 뽑는 거죠. 일단 선거 끝나면 다음 선거나 기다려야 하고.
Judas Pain
15/11/18 14:59
수정 아이콘
흠, 비폭력 불복종 불법시위 할 때가 온거 같네요. 3불 시위 갑시다.
주먹쥐고휘둘러
15/11/18 19:32
수정 아이콘
불법 딱지 붙이기 갈수록 편해지는군요. 그리고 불법 딱지 붙이면 정부가 뭘 어찌하든 불법시위는 나쁘다고 해줄 사람들은 줄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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