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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5/11/03 20:24:14
Name 카우카우파이넌스
Subject [일반] 김미화 명예훼손 변희재, 1300만 원 배상 판결 파기환송
http://news.donga.com/3/all/20151103/74578460/1


1. 사건 발단

변희재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는 2013년 3월 '친노좌파 김미화 석사 논문 표절 혐의 드러나'라는 기사를 게재했고
이에 관하여 성균관대는 2013년 10월 표절 혐의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김미화가 2014년 1월,
피고를 변희재,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소위 '미디어워치'), 편집장 이 모씨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1심

1심 중 피고들은 민사소송법 53조 1항에 의거, 편집장 이모씨를 선정당사자로 선정합니다.
그리고 1심 법원은 7월 중 피고들이 원고에게 13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지만
쌍방 모두 이의를 제기하자 결국 8월 중 피고 변희재가 8백만원, 피고 미디어워치가 5백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 이모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아마도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의 판결인것 같은데, 참고로 작년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김미화 승소취지인지에 대해 김미화와 변희재 간 설전이 오간 적이 있습니다.


3. 2심

1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항소를 제기했고, 원고 김미화는 별도로 항소하지 않고 부대항소만 제기합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1심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이 유효한 이상, 변희재와 미디어워치는 소송탈퇴 상태이므로
이들의 소송행위는 부적법하고 따라서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결합니다.
(이 경우 항소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니 1심 판결이 당연히 유지됩니다.)


3. 3심

그런데 대법원은 선정당사자 선정은 자유롭게 철회가 가능하고 그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피고들의 항소장 제출행위가 묵시적인 선정행위 철회의 성격을 겸하므로 부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시합니다.


4. 판결의 의의

선정당사자 제도라는 건 공동 이해관계로 소송을 하게 된 다수인이 대표를 하나 정해서 소송을 진행하게 시키고
자신들은 뒤로 빠져서 판결 결과에만 영향을 받기로 하는 소송법상의 제도입니다.
이 경우 소송수행은 선정당사자만 할 수 있으나, 판결의 효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선정당사자가 아닌 다른 당사자(소위 '선정자')는 소송탈퇴를 한 것으로 처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53조 2항)
그리고 선정당사자 선정의 효력은 달리 정하지 않으면 심급을 넘어, 소송이 끝날때까지 계속됩니다.(2003다34038 판결)
하지만 선정당사자 제도가 같은 편의 다수 당사자들이 한꺼번에 소송수행을 하는 귀찮음을 덜어보려는 취지의 제도인만큼
자유롭게 선정을 취소,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이때 민사소송법 62조에 의거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취소, 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항소장과 함께 선정 철회서를 따로 제출해야만 했던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취지이고, 대법원은 항소장만으로 충분하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대법원에 의하면 항소장부본의 송달로서 민사소송법 62조의 통지요건도 구비된다는 셈입니다.

생각건대 선정당사자 선정 및 그 철회, 취소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크게 타격을 주는 소송행위는 아니고
어차피 선정행위 철회, 취소를 자유롭게 할수 있다고 보는 이상은 묵시적 철회, 취소를 넓게 인정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런 소송행위의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건 법원만 편한 일이고, 당사자들 입장에선 날벼락이 따로 없으며
특히 이 사건은 아무래도 변호사선임 없이 진행됬던 것 같은데다
선정당사자가 전부승소를 하는 바람에 항소제기방법에 대해 착오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더더욱 당사자 보호 필요성이 컸던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변희재가 욕먹을 일을 많이 하고 다니기는 했지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변희재 측의 권리를 보호해준 건 타당하고, 또 법리적으로도 의미있는 판결이었다고 보입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원세훈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처럼 순수하게 절차법적 쟁점때문에 파기환송되었는데
변희재 등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1심법원의 실체판단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희박하지 않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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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03 20:28
수정 아이콘
변희재는 최근에 한건 이겼더군요.
변휘재라고 트위터에서 변희재를 심하게 조롱하던 사람인데 벌금 70만원 나왔다고 하네요.
본인이 내야할 벌금을 과연 다른 사람 고소로 메꿀 수 있을지...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244368&plink=ORI&cooper=NAVER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04 02:30
수정 아이콘
기사를 보니 민사로 3천만원을 걸었는데
악질적인 모욕글을 많이 쓴 것 같지만 일반인이기 때문에 천만원 이상 인용되기는 거의 어렵다고 보이는데
물론 동종의 다른 소송들이 더 있긴 하겠지만요.
탱크로리
15/11/03 20:28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아무리 나쁜 사람이더라도 항변권은 인정되어야하는 건 당연한거죠. 다만 언론에는 이런 말은 나오지않고 전 판결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패소가능성이 있어 파기환송된 걸로 오해될 소지가 많아보였습니다.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04 02:33
수정 아이콘
사실 언론 입장에선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됨!' '징역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 같이 선명한 내용의 판결이 기사쓰기 편하지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 취소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는 블라블라' 같은 뭔소린지 알아먹기 힘든 판결은 기사쓰기가 불편하죠.
그러니 일단 1, 2심에선 김미화 승소였으니 '김미화 승소판결 파기환송'이라는 기사제목을 뽑게될 수밖에...
cadenza79
15/11/03 22:48
수정 아이콘
꽤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앞으로 변호사시험뿐만 아니라 민사소송법이 포함된 각종 시험에서 자주 보게 될 것 같네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04 02:47
수정 아이콘
뭐 이런 식의 문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 중 다수당사자 소송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른다.)

1) 공유자는 단독으로 공유물 전체를 불법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체의 인도청구를 할 수 있다.
2)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인 '양립불가능성'은 소송법 상의 양립불가능성도 포함한다.
3) 선정당사자의 선정행위는 자유롭게 취소 가능하나 그 의사표시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4)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 다른 채권자가 공동소송참가의 방법으로 소송참가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
5) 소송승계에서 상대방이 피승계인의 소송탈퇴에 부동의하는 경우 승계인과 피승계인 간 통상공동소송관계가 성립한다.
세인트
15/11/04 10:55
수정 아이콘
으억크크크크
MoveCrowd
15/11/03 23:23
수정 아이콘
최신 판례를 이렇게 접하는..?!
카우카우파이넌스
15/11/04 02:49
수정 아이콘
이미 '듣보르잡'이 모욕에 해당한다는 중요한 판례를 남기셨는데
그동안 계속중인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앞으로도 대법원판례를 몇개 더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15/11/04 07:18
수정 아이콘
참 이상한 나라. 이도 저도 아닌 법체계
세인트
15/11/04 10:56
수정 아이콘
음? 이건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법체계를 이야기하는 글은 아닌 것 같은데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판결로 보입니다.
변희재가 괜찮은 놈이냐 인간말종이냐랑 별개로요.
개냥이
15/11/04 10:53
수정 아이콘
이런 경우에 소송비용은 법원에서 일부 부담하나요? 파기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말으니까요
cadenza79
15/11/04 11:21
수정 아이콘
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원의 소송비용분담에 관한 아무런 조항이 없으니 결국 소송비용은 중간에 상급심에서 파기된 판단이 있었더라도 일단은 패소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잘못된 판단이 불법행위의 정도에 이르렀다면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소송비용에 관하여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판결이 불법행위가 되려면 거의 뇌물받고 하는 수준에 이르러야지, 단순히 법리의 문제일 뿐인 이와 같은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여지가 없습니다.
게다가 실제 사건에서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을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당사자들은 되든 안 되든 가능한한 거의 모든 주장을 난사(?)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도 2심이 그냥 저렇게 판결했다기보다는 원고가 그렇게 주장했고 그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를 각하했을테니 원고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가 없을겁니다.
또한 상고에 성공하여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상고비용을 피상고인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소송비용 판단이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 이월되므로, 아직 원고가 부담할지 피고가 부담할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개냥이
15/11/04 14:0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원고측에서 그와 같이 주장을 안 했을리가 없네요.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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