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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10/05 15:29:51
Name 마르키아르
Subject [일반] 인혁당 배상금 다시 국가에 내놔라...피해자들 '충격'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31005082713173


인혁당 사건으로 8년 넘게 옥살이를 한 85살 강창덕 씨.

4년 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민사소송 1,2심에서 22억원 배상 판결을 받아 이 중 15억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이미 받은 배상금 가운데 6억 8천만 원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국가로부터 당했습니다.

.....................


법원에서 위자료인 8억은 지불하고

35년치 이자에 해당하는 이자에 해당하는 14억은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고

그걸 근거로 국정원에서 소송을 걸었다고 하는군요...



이자까지 지불해야 한다고 하면

박근혜가 불법적으로 받은 돈에 대해서 이자를 물릴까봐 그러는걸까요..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돈에 대해서 원금만 환수 하는게아니라 이자까지 물릴까봐 그러는걸까요..



세상 돈벌기 참 쉬운거 같네요.

이자라는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수십억 훔친다음에.. 안걸리기만 하면 그돈으로 돈놀이 하면서 돈불린다음에.

안걸리면 좋고, 나중에 걸리더라도 원금만 내놓으면 되겠네요.




박근혜가 대통령이 된다고해서 이런일이 생길꺼라곤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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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지엔
13/10/05 15:32
수정 아이콘
뭐 법원 판단의 근거를 판단해서 다시 따져보고 재협상의 여지가 있는 문제긴 한데, 문제는 역시...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해도 할 말 없는데, 인혁당 사건 당시의 대통령과 지금 대통령이 겹쳐지네요. 드라마 황금의 제국도 생각나고.
소시탱구^^*
13/10/05 15:32
수정 아이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 같은데요...어떤게 문제가 되는지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건 아닙니다.
절름발이이리
13/10/05 15:32
수정 아이콘
전두환이나 박근혜와는 무관한 연결짓기죠.
마르키아르
13/10/05 15:35
수정 아이콘
저도 박근혜가 저 돈 다시 받아내라고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자" 라는 것에 대한것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중간글을 쓴거였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0/05 15:48
수정 아이콘
그 취지와도 무관한 연결짓기입니다.
잿빛토끼
13/10/05 15:33
수정 아이콘
... 한가지 분명한건 이제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하는 정의와는 거리가 먼 나라가 되어가는 건 확실하네요.
13/10/05 15:34
수정 아이콘
재심에 관한 법리에서 저런 결론이 나온 것 같은데

무조건 대통령 탓이군요.
마르키아르
13/10/05 15:37
수정 아이콘
박근혜가 돈 받아내라고 지시를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명박, 박근혜가 집권하지 않고, 정동영, 문재인이 집권했다면..

저런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고, 저런 소송이 생기지도 않았을꺼라 생각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같은 법리라도 다른 결론이 나오는게 대한민국 아닐까요...
13/10/05 15:39
수정 아이콘
정동영, 문재인 의원이 집권하면 저런 판결이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근거는 뭐죠?
마르키아르
13/10/05 15:41
수정 아이콘
대통령의 성향에 따른 추측이죠.

zigzo님은 대통령이 누가되든 똑같은 판결이 나올꺼라고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변호사한다고, 형량 줄여주고, 늘리기도 하는

전관예우가 존재하는 우리나라 사법부를 그정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13/10/05 15:42
수정 아이콘
지시는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판결이 자동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자동으로 사법부가 긴다는 말이죠?
마르키아르
13/10/05 15:44
수정 아이콘
넵.. 우리나라 사법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만..

윗글에 쓴것처럼, 굳이 대통령까지 안가도.. 돈주고 전관예우되는 변호사만 사도

다른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국정원이 댓글달면서 대선개입한 사건도..

박근혜나, 이명박이 어떻게 어떻게 국정원 동원해서 댓글달라고 직접 지시했겠습니까..

그냥 아랫선에서 그렇게 진행한거지.. (보고 정도는 했을수도 있겠군요.. )

같은 맥락이라 봅니다-_-;
我無嶋
13/10/05 15:47
수정 아이콘
조선시대 사또나리도 경국대전 따라서 판결했을텐데 고려시대도 아니고....
햄치즈토스트
13/10/05 15:53
수정 아이콘
무죄, 배상판결은 가카시절때 나왔습니다?!
다이애나
13/10/05 15:36
수정 아이콘
이거랑 박 대통령이랑 연관짓는 창조적 발상이 대단하네요
가만히 손을 잡으
13/10/05 15:39
수정 아이콘
소송을 제기하기전 이자는 안줘도 된다는 건데, 사실상 이제서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된거 아닙니까.
아니면, 박정희정권때 이거 조작이라고 소송하라고요?
13/10/05 15:49
수정 아이콘
법리가 많이 우습군요.

저 논리대로면 유신때 소송 제기하고 중정 끌려가서 단체로 줄초상 났어야 한다는 소린가? 대법관들은 역사공부를 하기나 한건지 의문이 들정도로 좀 황당합니다. 저 시대에 소송을 제기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린지... 대놓고 사법부가 박정희의 개가 되서 사법살인 하던 시절인데 말이죠.
삼공파일
13/10/05 15:50
수정 아이콘
문재인님이 대통령만 되셨어도 복지도 잘 되고 역사도 바로 세우고 사법부도 올바른 판결을 내리고 온갖 세상의 정의가 바로 섰을 거라고 믿는 분들 보면 뭐랄까... 민주당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죠.
마르키아르
13/10/05 15:52
수정 아이콘
노무현이 대통령이 됬을때도, 말씀하신 그런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재인이 당선만 되면

온갖 세상의 정의가 바로서고, 올바른 판결을 내릴꺼라는 그정도의 믿음 보이는 분들은

문재인찍은 사람들중에 1%도 안될겁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래도 조금씩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믿음을 보이는 분들이죠.
삼공파일
13/10/05 15:53
수정 아이콘
문재인이 당선됐으면 이 판결이 바뀌었을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마르키아르
13/10/05 15:55
수정 아이콘
아.. 이 판결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

온갖 세상의 정의가 바로서고, 사법부는 올바른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하는게 되는건가요??

너무 많이 나가신거 같은데요-0-~
햄치즈토스트
13/10/05 15:58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m/?b=8&n=46858&c=1672510
링크 댓글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말씀하고 계신건가요?
삼공파일
13/10/05 15:58
수정 아이콘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궁금해 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이 당선되면 이 판결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뭔가요? 문재인이 훌륭한 사람이라서?
마르키아르
13/10/05 16:08
수정 아이콘
정확히는 문재인이 당선되면 바뀔꺼라고 생각한다기 보다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판결들이 나오고, 국정원이 소송한다고 생각한다는게 맞겠네요.

새누리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인혁당 사건처럼 죄없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고, 고문하던 사람들, 그걸 지시한 사람들과 만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13/10/05 16:09
수정 아이콘
요새 긴급조치 위헌 ,무죄판결이 계속 나오는것도

이명박, 박근혜, 새누리가 집권하고 있기 때문인가요?
마르키아르
13/10/05 16:10
수정 아이콘
어느정도가 있죠. 예전처럼 맘에 안드는 사람 잡아다 죽이고, 돈뺏고, 고문하고 싶어도 그렇게 못하죠.

유신시대로 돌아가느니 어쩌니 해도, 정말 유신시대처럼 하지는 못하죠
햄치즈토스트
13/10/05 16:20
수정 아이콘
그냥 답정너 아닌가요?
- 새누리당 출신 대통령들이 하는 짓 봐라!
= 그럼 지금 잘하고 있는건 뭔데?
- 그 정도도 안하면 인간도 아니다!
13/10/05 16:21
수정 아이콘
아니 한쪽에서는 긴급조치 위헌, 무효판결이 쏟아지는데 그건 정도를 넘은거니 어쩔수 없는거구
인혁당 배상 중 일부 돌려달라는 판결은 정권의 외압이니 알아서 순종한 판결이니 하는게,..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나라 법치국가이니 일단 법리를 따져봐아죠. 그 법리가 일반적으로 옳은지
그리고 인혁당사건이나 전두환추징같은 특수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하는게 타당성 있고
어떻게 접근해야 맞는지를 전문적인 입장에서 따지는게 우선이지

단순히 감정이 앞서서 정권성향 탓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게다가 박근혜정권 제가 보기에는 박정희시절의 너무나도 명백한 과오중의 과오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손논걸로 보입니다.
현재 부마항쟁보상법도 올 5월 새누리당 주도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걸로 알고 있고, 긴급조치관련해서도 위헌,무죄판결 계속나오고 있죠. 인혁당관련되어서도 비자발적이나 대통령이 사과를 했었는데, 갑자기 악의가 생겨서 회수?

일관성이 없어보여요.

그냥 국가배상의 이자에 대한 일반 법리나 그 적용에 있어서 인혁당사건의 특수성을 따지는게 더 생산적일거 같습니다.
13/10/05 16:18
수정 아이콘
그렇게밖에 해석을 못하시나요 허허.
13/10/05 16:18
수정 아이콘
어차피 국가가 단일한 인격체가 아니고.. 구성하는 개개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판결이 나올수있지않겠나요.. 크게는 그 시대를 따라가겠지만. 좀더 이쁨받고싶고 권력욕이 있는사람이라면.
그에 반하는 행동도 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번국정원도 그런시각에서 볼수있지않나 생각하고요.

밑에 온푸님께서 댓글쓰셨지만. 대통령이 문제인이었고 ..문재인 쪽의 국정원장이 있었다면. 애초에 이자도로 내놔라 라고 소를 제기하는것보다 좀더 유한방법을 선택하지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가정입니다만.........
13/10/05 16:29
수정 아이콘
네 여러판결이 나올수는 있겠죠.

그런만큼, 그 판결을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인 법리와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법리상/현실상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게 우선적인것이지.

그 여러판결 중 일부가 맘에 안든다고 별 고찰없이 정권탓부터 하는 자세하는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13/10/05 16:40
수정 아이콘
burma// 그렇다고 해서 정권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하는 것 역시도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죠.
13/10/05 16:39
수정 아이콘
좌파 정권이 10년 동안 나라를 망쳤다 라는 얘기와 비슷하네요. 크크
햄치즈토스트
13/10/05 15:55
수정 아이콘
이자를 받고 안받고는 법에 따라 일관성 있게 하는게 맞죠.
문재인이 대통령 됐든 말든 그게 일관성 없이 사람이 먼저다만 외치면 그게 뭔...
13/10/05 15:59
수정 아이콘
목숨값 혹은 인생값.. 나 포함 자식 부모 친지.. 의 값으로 국가가잘못했으니 돈줄께 해놓고 줬다가 뺏네요

법에따라한다고 하지만 .. 이건뭔가요.
13/10/05 15:59
수정 아이콘
(MBC에서 이런걸 보도한게 놀라운건 둘째치고)
문재인이 되었으면, 국정원이 소를 제기하지 않았겠죠.
저 기사에 따르면 국정원의 소 제기가 저번달이라고 하니깐요.

좀더 알아봐야겠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전에 낫고(이게 언제인지는 모르겠고), 국정원 소송은 이에 따른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국정원이었다면, 소송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했겠죠. 취하했을수도 있고요.
문재인을 끌어들이는게 그렇게까지 오버는 아니라고 봅니다.
애시당초 법원의 보상금 지급이 꼬인게 문제지만, 본질은 (이것 역시) 국정원이죠.
13/10/05 16:08
수정 아이콘
냉정하게 저도 이렇게 보입니다.

애당초 문재인 국정원이었으면... 이런 사단이 안일어났을것 같다는...
13/10/05 16:51
수정 아이콘
저도 이게 답 같은데요.
그러니 박근혜 당선되어 국정원이 소송걸었다고 볼 수 있죠.
애패는 엄마
13/10/05 16:55
수정 아이콘
저도 이정도 입장 정리가 맞는거 같습니다. 과연 반대였으면 소송을 걸었을까는 의문이네요.
법원 판결이야 딱히 달라지진 않겠지만
13/10/05 16:00
수정 아이콘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1,2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던 것을 아닌가 생각하는데

위자료를 8억정도로 보고 그와 함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위자료가 그동안의 기간을 감안해서 20억 정도로 잡혔어야 했다고 봅니다.

이자에 대한 법리가 대법원에서 태클이 걸린 것이고
위자료의 인정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Star Seeker
13/10/05 16:03
수정 아이콘
그러나까 소제기안한 기간동안의 이자는 주지 말라는 거군요?
그런데 소제기 안한게 아니라 못한거 아닐까 싶은데..대법관들 냉정쩌내요 크크크
바르샤맨
13/10/05 16:08
수정 아이콘
나라가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그걸 셈하고 있다니...한편으로 대단하긴합니다
13/10/05 16:37
수정 아이콘
역사적 평가야 셈을 안해야겠지만.

배상에 관한 현실적 법적 판결에서는 셈해야 하는게 맞긴하죠;;;

다만. 독재정권하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배상관련문제는
소송제기하기 힘든 기간이 꽤 길었을텐데
그 기간에도 소를 제기 안했다고 이자를 안주는것을 그대로 적용하는건 문제인거 같습니다.

소급입법을 해서라도 어떻게 하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민주당은 이런것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도 많고, 이런 사안이면 국민 여론때문이라도
새누리당이 반대하기도 힘들텐데..
13/10/05 16:17
수정 아이콘
비판할거면 사법부를 비판해야한다고 봅니다. 대통령까지 끌고가는건 좀 오바스럽습니다.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사법부가 판결을 바꿀 정도로 막장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법 체계가 모순점이 있어서 이런 판결이 나는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르키아르
13/10/05 16:20
수정 아이콘
위에도 리플 달았던 내용이지만

대통령이 아니라, 재벌회장, 국회의원 여기까지 안가도

적당히 돈만 많으면, 전관예우 변호사 구해서, 형량 줄이거나, 무죄 받을수 있을정도로

막장인게 우리나라 사법부입니다..-_-;

우리나라 사법부를 너무 신뢰하시는건 아닐까요..
13/10/05 16:36
수정 아이콘
그게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니까요.

예를 드신 경우가 아니더라도, 죄를 지었지만 사정이 딱하다거나, 정말 어쩔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거나

이럴 경우에도 죄를 감해주는 등, 똑같은 죄목에도 사법부의 판단 하에 형량의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법 자체의 모순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처벌이 다른거죠..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 있는 법이 문제인거죠.

특히 정치적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법부의 성향에 따라 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를 신뢰하진 않습니다만, 현재 법 규정을 어기는 판결이 아니라면 잘못한게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마르키아르
13/10/05 16:39
수정 아이콘
음? 전관예우를..

법을 어기면서 하는 행위는 아니다. 법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 그렇다. 보는 관점의 차이..

이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세요?
삼공파일
13/10/05 16:51
수정 아이콘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단 판결이 나왔는데 왜 이 판결을 신뢰할 수 없는지 그것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앞뒤가 맞죠. 이 판결의 어떤 점이 잘못되었으며 또 이 잘못된 점에 박근혜 정부가 무슨 기여를 했으며 문재인이라면 어떻게 막았을지 이야기를 해주세요. 덮어놓고 사법부를 모두 믿을 수는 없다, 박근혜는 인혁당 관련한 과거가 있으니 국정원이 마음 놓고 소송했을 것이다, 문재인이라면 더 유하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법원은 박근혜 아래에서는 무조건 시다바리고, 박근혜는 나쁘고 문재인은 좋다, 이런 얘기 밖에 안돼요.
13/10/05 16:52
수정 아이콘
전관예우 금지법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가 없기때문에 이걸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죄목에 대해서 처벌이 명확하게 규정이 안되어진 경우만, 전관예우가 통한다고도 생각되구요.

그리고 주제가 조금 벗어나는것 같은데, 이런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사법부가 법을 어길 정도로 대통령 입김이 그렇게까지 세진 않을것 같네요

그리고 앞서 말한것 처럼 정치적 사건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판단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구요.

국민들의 선택으로 뽑힌 대표들이 규정한 법입니다. 사법부는 이런 법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드시면,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투표로 지지하는 정당쪽에 힘을 실어주시면 됩니다.
13/10/05 16:22
수정 아이콘
이 나라의 방향성은 어디로 흘러가는거죠? -_-;;
당삼구
13/10/05 16:27
수정 아이콘
아이고, 문재인이 꼭 대통령이 되었어야 했나보네요. 이런 글도 보고 말이죠.
13/10/05 16:41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을 보니 박근혜가 대통령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정말 많은것 같네요.
댓글과 같은 수준으로 답해 드렸습니다.
당삼구
13/10/05 17:30
수정 아이콘
별반 다를게 없어서 새삼 놀랍진 않습니다.
13/10/05 17:3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님 첫 댓글과 이 댓글이 별반 다를게 없어 식상하거든요.
당삼구
13/10/05 17:33
수정 아이콘
그러셨군요.
13/10/05 17:35
수정 아이콘
크크. 내용없는 댓글은 왜 다시는지. 그럼 저도 하나 달아보죠. 네. 저도 님 댓글에 새삼 놀라울게 없었습니다.
당삼구
13/10/05 19:12
수정 아이콘
13/10/05 19:15
수정 아이콘
크크. 여전히 댓글에 내용을 갖추기는 쉽지 않으신가 보네요. 네.
그리움 그 뒤
13/10/06 18:34
수정 아이콘
이 글이 문재인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1%도 느껴지지 않는데 이건 무슨 댓글이죠?
그리고 연결되는 댓글은 뭔가요?
삼공파일
13/10/05 16:54
수정 아이콘
국가가 개인을 상대로, 그것도 국가가 잘못해서 일어난 일에 대한 배상금을 줬다가 뺐는 게 여러모로 치사해 보일 만한 사건이지만, 그걸 감안해서 법원이 돌려줘야 할 금액의 절반만 분할 납부하라고 화해 권고를 내렸다데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karlstyner
13/10/05 17:00
수정 아이콘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풀어쓰자면

원래 위자료는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때부터 이자를 산정하는게 원칙이지만 이 사건 처럼 불법행위와 재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매우 큰 경우는 재판시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그동안 국민소득이 상승하고 물가가 오르고 그동안의 지연금등을 참작하여 현재 가치에 맞게 증액)하는 대신 그동안의 지연이자는 제외해야한다는 겁니다. 8억이라는 액수가 35년전에 받을 수 있었던 액수에 비하면 그동안의 사정을 고려해서 상당히 높여준거니까 그대신 그동안 이자는 붙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홍승식
13/10/05 17:03
수정 아이콘
이미 재작년에 대법원에서 이자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분명 당시에도 말이 많았을 텐데 지금 다시 재작년의 판결을 가지고 지금 무어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국가도 법원 판결이 이자를 주지 말라고 나왔으면 다시 돌려받는게 맞죠.
법적으로 주지 말아야 할 돈을 주는 게 되니까요.
이자는 돌려받고 (또는 법원의 합의 권고처럼 절반만 돌려받고) 돌려받은 금액 만큼을 국가가 다른 방안을 찾아서 지급하는 것이 가장 모양새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13/10/05 17:22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사법부 판결이 바뀔거라 생각한다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혹시 PGR회원 분들 주변에도 많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어이가 없어서 뭐라 반박은 못하겠고, 대한민국 법관들을 근대 이전 사또나 현감 정도로 취급한다면 법복입으신 분들이 기가 찰 것 같긴 합니다.
人在江湖
13/10/05 17:33
수정 아이콘
바로 이 인혁당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아닌가요?
13/10/05 17:39
수정 아이콘
유신체제일 때나 그랬고, 지금은 민주주의 기반이 어느정도 다져진 후라서 지금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3/10/05 17:38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 저는 아닙니다만..
귤이씁니다
13/10/05 19:12
수정 아이콘
법관 다수가 투철한 사명감과 법에 의한 공정한 판결을 하신다는건 진실로 믿습니다만, 모든 법관이 모든 사항에 주변 환경의 영향 없이 공명정대한 판결을 낼거라고 믿는다는건 좀 어렵죠. 지금도 말나오는 전관예우나 과거 회장님들에게 내려진 말랑말랑한 판결만 보더라도 말입니다.

또한 과거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던 사법부의 흑역사로 인해 지금의 사법부 불신이 기인하는건데, 그걸 단순히 어이가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것 역시 좀 아니네요. 보통 그런 흑역사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있으니 좀더 사명감을 가지고 공정한 판결을 해야 겠다라는 자기반성과 다짐이 나오는게 정상일 거라 보는데 말입니다. 만약에라도 단순히 아직도 군부시절인줄 아나 사람들 인식수준하고는.. 수준에서 멈춰있다면 그거야 말로 한심해서 기가 찰 노릇이라고 봅니다.
13/10/05 17:23
수정 아이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623911

팩트체킹은 해봐야 하는데, 피해자 말로는 해당 초과지급액에 대해서 연이자 5%를 물고,
국정원 소송부터는 20%를 붙인다고 하네요.
20%가 법적 규정인지, 국정원쪽의 주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국가권력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국가가 할 도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karlstyner
13/10/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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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하는 것이니 일종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되는데요.

받은 때부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해서 돌려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면 소장송달시부터 20%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은 소송촉진특례법에 있는 내용이고요.

법정이자 5%는 법률상 원인없이 돈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동안 그로 인해 통상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득도 보상해라는거고

특례법상 20%는 원래 줘야될걸 일부러 소송까지 가면서 시간을 끌었다는 것에 대한 징벌적 성격이 있고요.
13/10/05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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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시 특례법상 20%군요. 감사합니다.
azurespace
13/10/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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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으로는 비판할 수 있겠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오케이라고 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사건 하나하나마다 특별법을 만들거나 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요.
귤이씁니다
13/10/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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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혁당 사건 정도면 특별법이나 다른 조치를 취해야 도리인 사항으로 봅니다만..

지금 이대로 진행하면 법의 이름으로 살해당한 분들 유가족들은 또한번 법의 이름으로 상처를 입으실 테니 말입니다.

과거처럼 가해자가 또 피해자를 심판하는 꼴이 되니 말이지요.

애초에 법이 문제가 없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jjohny=Kuma
13/10/0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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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게 딜레마죠. 법리에 따르면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와야 하지만
국가에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라면 좀 배려해줘야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무 배려해주다보면 판결의 일관성과 공정성은 난데없이 사라지고...
(대통령이 바뀌어서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바로 이 '일관성'이죠.)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 사법부가 피해자들을 아예 외면하지도 않았구요.
13/10/05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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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권리는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인거 같은데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으면서,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네요.
13/10/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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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를 살펴볼 일이기는 합니다만... 아마 일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민사소송에서 금전(돈)을 달라는 소송을 낼 때 (인혁당 민사소송처럼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 등), 대개는 '가집행 할 수 있다.'는 말을 붙입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3심인 대법원까지 가야 국가가 인혁당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됩니다만,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1심이나 2심의 판결문을 가지고서도 원고(인혁당 피해자)가 피고(국가)에게 1심(또는 2심) 판결문에 나온 대로 [일단은] 돈을 달라..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많이들 아시다시피 민사소송이 항소심, 상고심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다보면 시간이 워낙에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해자가 일부러 승산이 없더라도 계속 항소하면서 재판을 질질 끄는 것을 막기 위한 겁니다. 가해자가 재판을 질질 끄는 것 까지야 뭐라고는 안 하겠지만, 일단은 1심 판결대로 돈은 토해놓고 재판을 계속해라... 나중에 판결이 뒤집어지면 원고한테서 돈을 돌려받으면 될 것(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해라.. 문제가 된 이번 사건처럼..) 아니냐... 뭐 그런 취지죠.

인혁당 민사소송 1,2심은 아마 35년 기간동안의 이자를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난 듯 하고, 아마 강창식 씨를 비롯한 원고들은, 이렇게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을 토대로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대법원 판결 전에 미리 받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35년 동안의 이자부분은 국가가 줄 필요가 없다고 선을 그어버린 것이구요.(판결 자체가 어떻다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고이자 가해자인 국가든, 원고인 동시에 피해자인 인혁당 당사자 및 유족이든, 서로가 굉장히 난감한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인혁당 당사자 및 유족은 일단 받은 걸 토해놓게 되는 셈이니 이거 뭔가 억울하고, 그렇다고 (국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가집행에 따른 배상금 지급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액 중에서 과다지급된 부분을 돌려받겠다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가 생깁니다. 담당 공무원 개개인이 소 제기를 안 하겠다고 결정할 권한이 있을리 없지요.

만약 이렇게 된 것이라면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일단 유족 및 당사자들은 항소절차에 들어가고, 법무부 또는 그 윗선에서 정치적 결단에 의거하여 소 제기(과다지급분에 대한 부당이익 반환청구)를 취하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개인 대 개인의 싸움이라면야 대법원의 논의를 관철하는 것이 옳겠지요. 그러나 국가 대 개인의 싸움에서, 국가가 이렇게까지 나서면서 돈을 받아내겠다는 것은, 국가가 멀쩡한 사람을 죄인으로 몰아 억울한 옥살이를 시켰던 것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부족하다는 것의 증거밖에 되지 않는 것이겠지요.
13/10/0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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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이 거의 맞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견도 동의하구요.
문재인의원이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기사가 나왔다면 뭔가 대책을 강구했을 것 같긴 합니다.
13/10/05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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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원이대통령이었다면' 이라는 가정은 사실 할필요가 없는게, 지금도 의원으로써 대책을 강구할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법적문제는 특별법 입법으로써 국회의원들이 해결하는게 적절해 보이기도 하구요

뭔가 민주당쪽에서 나서줬으면 좋겠네요..
13/10/05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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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뭔가 대책을 강구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의원 개인보단 대통령이 훨씬 대책강구가 쉽긴 하겠죠.
13/10/0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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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제는 통수권자의 정치적 판단으로 하는거보다 법적인 제도로 정착하는게
세련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쉽다하지만 어쩌면 권력으로, (형식적으로) 정당한 법질서에 관여하는 꼴이 되거든요.
13/10/0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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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죠. 대책강구라는게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대통령이면 좀 더 다양한 대책을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귤이씁니다
13/10/05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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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국정원에서 소 취하를 하면 간단하겠습니다만 그럴리가..
13/10/0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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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베플이죠!
영원한초보
13/10/0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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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플 추천드립니다.
귤이씁니다
13/10/05 19:07
수정 아이콘
烏鳳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법이 그렇다고 해도 정부는 가해자이자 책임자의 입장에서 소 제기를 취하해야 마땅하겠지요.

지금 꼴은 법의 이름으로 살해당한 분들 유가족에게 법의 이름으로 또 삥을 뜯어내겠다는건데.. 법의 해석과 상관없이 이걸 올바른 행동이라고 판단 되지는 않습니다. 법이 이러니 어쩔수 없다 무슨 문제냐 하는 의견은 그럼 법 잘못됬으니 바꿔야겠지!!로 답해줄수 밖에요.

과거 법원, 국정원, 정부에서 작당하고 저지른 짓거리 때문에 피해입은 유가족들에게 또 법의 이름으로 장난칠을 치면서 과거를 운운하고 반성했다 이런 말을 하는것은 견공의 타령에 지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가해자가 할수 있는 행동은 아니죠. 법이 어떻든 말입니다.

추가로 만약에 이일에 마무런 조치 없이 정부가 또다시 모르쇠 법대로를 들이민다면 그것 만으로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잘못된 일이니까요.
그리드세이버
13/10/05 19:21
수정 아이콘
민법을 공부하다보니 정부에서 얼마나 보상금 등을 주기 싫어하는지 알기에 그닥 놀라운 건 아니네요..
박대통령 역사의식이 별로인건 사실이지만 그것과 연관시킬일은 아닌거 같아요.
적울린네마리
13/10/0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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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판결과 행위에 정치적 영향력를 행사하는 정권과 연계가 없나요?
아니면 기계적 중립이나 객관성을 견지하는 건가요?? 더 나아가 눈가리고 아웅인가요?

35년간의 이자인지 아니면 소송기간간의 이자의 문제는 있지만,,,,

단순한 민법에 문제가 아닌 국가가 가해자인 행위로 인한 위법판결에서 국가가 가해자가 아닌 척 법리를 따져 뒤늦게
돈문제로 걸고 넘어가는 건 분명 과거 행위에 대한 세탁할려는 정치적 의도이죠.
그 주체의 친족이 정권을 잡은 영향도 있구요.

박대통령이 판결내린 것이 아니기에 직접적 영향이 없다고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다른 사람이 정권을 잡았다면 상상도 못할 이야기죠.
13/10/06 04:58
수정 아이콘
대통령 얘기는 오바죠. 그냥 이나라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바닥인게... 미국같으면 100억대 배상이 될텐데 말이죠.
지갑속의자신감
13/10/06 08:26
수정 아이콘
음 이런 논리면 과거정권시절에 집유로 웃으며 걸어나오던 대기업 오너들을 김승연-구자원부자-최태원형제 3연타로 줄줄이 실형으로 감옥에 쳐넣는건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덕분인가요? 칭찬도 좀 해주셔야 겠어요....
ArchBLade
13/10/06 11:20
수정 아이콘
미드 '라이프'를 보시면 억울하게 12년간 옥살이를 한 경찰이 무죄로 밝혀진 후 피해 보상으로 '5천만달러'를 받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0억 정도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20억이냐 8억이냐 이전에 8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수십년간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살아오신 분한테 피해 보상금으로 8억이 책정
되었다는 건데, 씁쓸하네요. 저 긴 감옥살이아 죄인 누명 기간이 겨우 8억으로 퉁칠 수 있다는게 어떻게 본다면 상당히 후진국적인 면모가 남아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기준이 되었던것들이 급격하게 경제적 성장을 이룬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jjohny=Kuma
13/10/06 13:05
수정 아이콘
후진/선진적인 면모와는 별개로, 원래 미국이 한국과는 민사소송 금액의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게 단순비교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악군
13/10/08 10:20
수정 아이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없어서 그렇죠.

개인적으로는 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개념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생각하는지라..
오히려 정의와 평등에 반하는 개념이고 소송을 스포츠화시키는 발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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