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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8/16 04:23:22
Name 차사마
Subject [일반] 독도에 관한 일본 외무성의 주장
http://www.mofa.go.jp/region/asia-paci/takeshima/pamphlet_k.pdf

양 쪽 모두의 주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반박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퍼온 글입니다.

전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pdf파일을 참조하세요.


1.일본은 옛날부터 다케시마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다케시마는 일본에서 일찍이 '마쓰시마'로, 반대로 울릉도가 '다케시마'나 '이소다케시마'로 불렸습니다. 다케시마와 울릉도의 명칭에 대해서는 유럽의 탐험가등에 의한 울릉도 측위의 잘못으로 일시적인 혼란이 있었으나, 일본이 '다케시마'와 '마쓰시마'의 존재를 옛날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은 각종 지도와 문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위선을 투영한 간행 일본지도로서 가장 대표적인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의 '개정일본여지도노정전도'(改正日本余地路程全図)(1779년초반) 외에도, 울릉도와 다케시마를 한반도와 오키제도 사이에 정확하게 기재하고 있는 지도는 다수 존재합니다.


2.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1)한국이 옛날부터 다케시마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극 측은 고문헌 '삼국사기'(1145년), '세종실록지리지' (1454년), '신증동국여지승란' (1531년), '동국문헌비고' (1770년), '만기요람' (1808년), '증보문헌비고' (1908년) 등의 기술을 근거로 '울릉도'와 '우산도'라는 2개의 섬을 예로부터 인지하고 있었으며, 그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다케시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그러나 '삼국사기'에는 우산국이었던 울릉도가 512년에 신라에 귀속했다는 기술은 있습니다만, '우산도'에 관한 기술은 없습니다. 또한 조선의 다른 고문헌중에 나오는 '우산도'의 기술을 보면 그 섬에는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큰 대나무를 생산한다는 등 다케시마의 실상과 맞지 않는 바가 있으며, 오히려 울릉도를 상기시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3)또한 한국 측은 '동국문헌비고' '증보문헌비고' '만기요람'에 인용된 '여지지' (1656년)를 근거로 '우산도는 일본이 말하는 마쓰시마 (현재 다케시마)'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지지'의 원래 기술은 우산도와 울릉도는 동일의 섬이라고 하고 있으며 '동국문헌비고'등의 기술은 '여지지'에서 직접 정확하게 인용된 것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동국 문헌 비고'등의 기술은 안용복의 신빙성이 낮은 진술(5,참조)을 아무런 비판없이 인용한 다른 문헌('강계고'(彊界考)('강계지'(彊界誌), 1756년)을 원본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4)한편 '신증동국여지승람' 에 첨부된 지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별개의 2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만약 한국측의 주장처럼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 동쪽의,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도의 '우산도'는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졌으며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울릉도의 서쪽)에 위치하는 등 전혀 실재하지 않는 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의 정박장으로 또한 어채지로 다케시마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습니다.


1)1618년(*주)돗토리번 호우키노쿠니 요나고(鳥取藩伯耆国米子)의 주민인 오야 진키치(大谷甚吉),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部衛)는 돗토리번주를 통해 막부로부터 울릉도(당시의 '다케시마') 도해(渡海) 면허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 양가는 고대로 매년 한번 울릉도에 도항해 전복 채취, 강치 포획, 대나무등의 삼림 벌채에 종사했습니다. (*주: 1625년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2)양가는 장군가의 접시꽃 문양을 새긴 선인(船印)을 내세워 울릉도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채취한 전복은 장군가에 헌상하는 것을 일상화하는 등 이른 바, 이 섬의 독점적 경영을 막부 공인 하에 행했습니다.

3)그 동안 오키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목에 해당하는 다케시마는 항행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서, 또 강치나 전복포획의 좋은 어장으로서 자연스럽게 이용되기에 이르렀습니다.

4)이와 같이 일본은 늦어도 에도시대 초기인 17세기 중엽에는 다케시마의 영유권을 확립했었다고 생각됩니다.

5)가령 당시 막부가 울릉도나 다케시마를 외국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면, 쇄국령을 발해 일본인의 해외 도항을 금지한 1635년에는 이들 섬에 대한 도항을 금지했을 것이지만, 그런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4.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했습니다만,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1)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공인받은 요나고의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약 70년에 걸쳐 아무런 방해없이 독점적으로 사업을 행했습니다.

2)1692년 울르도에 향한 무라카와가는 다수의 조선인들이 울릉도에서 어류채취에 종사하고 있는 광경에 조우했습니다. 또 이듬해에는 오야가가 마찬가지로 다수의 조선인과 조우하며, 안용복, 박어둔의 2명을 일본에 데리고 돌아갔습니다. 이 때 조선왕조는 국민들의 울릉도 도항을 금했었습니다.

3)상황을 알게 된 막부의 명을 받은 쓰시마번(에도시대에 대조선외교 또는 무역의 창구 역할을 했음)은 안용복과 박어둔의 두 사람을 조선에 송환함과 동시에, 조선에 대해 어민들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요구하는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은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의견이 대립해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4)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결렬의 보고를 받은 막부는 1696년 1월, 조선과의 우호관계를 존중하여,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하고, 이를 조선 측에 전하도록 쓰시마번에 명했습니다.
울릉도의 귀속을 둘러 싼 이 교섭 경위는 일반적으로 "다케시마 잇켄(竹島一件)" 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5)한편, 다케시마 도항은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도 당시부터 일본이 다케시마를 자국 영토라고 생각했음은 분명합니다.


5.한국이 자국 주장의 근거로 인용하는 안용복의 진술 내용에는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1)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후, 안용복은 다시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 그 후, 다시 조선에 송환된 안용복은 울릉도 도항 금지를 어긴 자로서 조선 관리의 취조를 받는데, 이 때의 안용복의 진술이 현재 한국의 다케시마 영유권 주장의 한 근거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2)한국 측 문헌에 따르면, 안용복은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 및 다케시마를 조선령으로 한다는 서계(書契) 즉 문서를 에도막부로 부터 받았으나, 쓰시마의 번주가 그 문서를 빼앗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이 1693년과 1696년에 일본에 왔다는 등의 기록은 있으나, 한국 측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서계를 안용복에게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3)더우기 한국 측 문헌에 의하면, 안용복은 1696년 일본에 왔을 때, 울릉도에 다수 일본인이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용복이 일본에 온 것은 막부가 울릉도 도항 금지를 결정한 후의 일로서, 당시 오야, 무라카와 양가는 모두 이 섬에 도항하지 않았습니다.

4)안용복에 관한 한국 측 문헌의 기술은 안용복이 국금을 어기고 국외에 도항하여, 그 귀국후 취조를 받았을 때의 진술에 의거한 것입니다. 그의 진술은 상기 내용 뿐 만 아니라, 사실에 맞지 않는 바가 많으나 그런 것들이 한국 측에 의해 다케시마 영유권의 한 근거로 인용되어 왔습니다.


6.일본정부는 1905년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에 편입하여,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1)오늘날의 다케시마에서 강치 포획이 본격적으로 행해지게 된 것은 1900년대 초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강치어업이 과열 경쟁 상태가 되자, 시마네현 오키도민 나카이 요자부로는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904(메이지 37)년 9월 내무, 외무, 농상무의 3대신에게 '리양코섬'의 영토 편입 및 10년 간의 임대를 청원했습니다.
(주 : '리양코섬'은 다케시마의 서양 이름 '리앙쿠르섬'의 속칭. 당시 유럽 탐험가에 의한 측량의 잘못등으로 울릉도가 종래 불리던 '다케시마'와 아울러 '마쓰시마'라고도 불리게 되여, 현재 다케시마는 종래 불리던 '마쓰시마'와 아울러 '리양코섬'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나카이의 처원을 접수한 정부는 시마네현의 의견을 청취한 후 다케시마를 오키도청의 소관으로 해도 지장이 없고, '다케시마'의 명칭이 적당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1905(메이지 38)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이 섬을 '오키도사의 소관(隠岐島司의 所管)'으로 정하는 동시에, '다케시마'로 명명하고, 그 취지를 내무대신으로 부터 시마네현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각의 결정으로 일본은 다케시마 영유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3)시마네현 지사는 이 각의 결정 및 내무대신 훈령에 의거해 1905(메이지38)년 2월 다케시마가 '다케시마'로 명명되어 오키도사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함과 동시에, 오키도청에도 이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당시 신문에도 게재되어 널리 일반에게 전해졌습니다.

4)또 시마네현 지사는 다케시마가 '시마네현 소속 오키도사의 소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다케시마를 관유지대장(官有地臺帳)에 등록하는 동시에, 강치 포획을 허가제로 했습니다. 강치 포획은 그 후, 2차대전으로 1941(쇼와 16)년에 중지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5)조선에서는 1900년의 '대한제국 칙령41호'에 의해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함과 동시에 도감을 군수로 한다는 것을 공포한 기록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 가운데, 울릉군이 관할하는 지역을 '울릉全도와 죽도석도'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竹島는 울릉도 근방에 있는 '죽서(竹嶼)'라는 작은 섬이지만, '석도'는 바로 지금의 '독도'를 가리킨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방언으로 '돌(石)'을 '독'으로도 발음하며, 이를 발음대로 한자로 고치면 '獨島'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6)그러나, '석도'가 오늘날의 다케시마('독도')라면, 왜 칙령에서 '독도'를 사용하지 않았는가, 또 한국 측이 다케시마의 옛 이름이라고 주장하는 '우산도'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안는가, 나아가 '독도'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는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7)만일 이 의문이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 칙령의 공포를 전후로 해서 조선이 다케시마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던 사실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영유권은 확립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7.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다케시마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습니다만, 미국은 다케시마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1)1951(쇼와 26)년 9월에 서명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일본의 조선 독립 승인을 규정하는 둥시에, 일본이 포기해야 할 지역으로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으로 규정했습니다.

2)이 부분에 관한 미/영 양국에 의한 초안 내용을 알게 된 한국은, 같은 해 7월, 양유찬 주미 한국대사로부터 애치슨 미국무장관 앞으로 서한을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국 정부는 제 2조 a항의 "포기한다"라는 말을 "(일본국이) 조선 및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및 파랑도를 포함하는 일본에 의한 조선 합병 이 전에 조선의 일부였던 섬들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1945년 8월 9일에 포기했을 확인한다."로 바꿀 것을 요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이 한국 측 의견서에 대해 미국은 같은 해 8월, 러스크 극동 담당 국무차관보로 부터 양유찬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며, 한국 측 주장을 명확하게 부정했습니다.

'...합중국 정부는, 1945년 8월 9일의 일본에 의한 포츠담 선언 수락이 이 선언에서 취급된 지역에 대한 일본의 정식 내지 최종적인 주권 포기를 구성한다는 이론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취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독도, 또는 다케시마 내지 리앙쿠르 암(岩)으로 알려진 섬에 관해서는, 통상 無人인 이 바위섬은 우리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선의 일부로 취급된 적이 결코 없으며, 1905년 경부터 일본의 시마네현 오키도지청의 관할 하에 있다. 이 섬은 일찍이 조선에 의해 영유권 주장이 이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다. ...'

이 내용들을 보면,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긍정하고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4)또한 밴 플리트 대사의 귀국보고서 (10. 참조)에서도 다케시마는 일본영토이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포기한 섬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결론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8.다케시마는 1952년 주일미군의 폭격 훈련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 영토로 취급되었음은 분명합니다.


1)일본이 아직 점령 하에 있던 1950(쇼와25)년 7월, 연합국 총사령부는 SCAPIN제 2160호로, 다케시마를 미군의 해상 폭격 연습지구로 지정했습니다.

2)1952(쇼와27)년 7월, 미국이 계속적으로 다케시마를 훈련장으로 사용함을 희망한 것에 따라 일미행정협정(주 : 구일미안보조약에 입각한 협정, 현재 '일미지위협정'으로 인수됨.)에 입각하여, 이 협정의 실시와 관련된 일미 간의 협의 기관으로 설립된 합동위원회는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폭격 훈련구역의 하나로 다케시마를 지정하는 동시에 외무성은 이를 고시했습니다.

3)일미행정협정에 의하면, 합동위원회는 '일본국내의 시설 또는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기관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케시마가 합동위원회에서 협의되고, 또 주일미군이 사용하는 구역으로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은 곧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점거하고 있으며, 일본은 엄중하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1)1952(쇼와27)년 1월,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주권 선언'을 발표하여, 이른 바 '이승만 라인'을 국제법에 반해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그 라인 안에 다케시마를 포함 시켰습니다.

2)1953(쇼와28)년 3월, 일미합동위원회에서 다케시마를 주일미군 폭격훈련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다케시마에서의 어업이 재개되었습니다만, 한국인도 다케시마와 그 주변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같은 해 7월에는, 불법 어업에 종사하는 한국 어민에게 다케시마에서 철거하도록 요구한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국 어민을 보호하던 한국 관헌의 총격을 당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3)이듬해인 1954(쇼와 29)년 6월, 한국 내무부는 한국 해안경비대 주둔 부대를 다케시마에 파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해 8월에는 다케시마 주변을 항행 중이던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이 섬으로부터 총격을 당해, 이로 인해 한국의 경비대가 다케시마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4)한국 측은 현재도 계속 경비대원을 상주시키는 동시에 숙사와 감시소, 등대, 접안시설등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5)한국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점거이며 한국이 이런 불법 점거에 의거하여 다케시마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다케시마 영유권을 둘러 싼 일본의 입장에 비추더라도 결코 용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며, 다케시마를 둘러 싸고 한국 측이 어떤 조치 등을 취할 때마다 엄충한 항의를 거듭하는 동시에, 그 철회를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10.일본은 다케시마 영유권에 고나한 무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한국이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1)일본은 한국에 의한 '이승만 라인' 설정 이 후, 한국 측이 행하는 다케시마의 영유권 주장, 어업 종사, 순시선에 대한 사격, 구조물 설치 등에 대해서, 누차에 걸쳐 항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1954년(쇼와 29)년 9월, 구상서(口上書)로 다케시마 영유권 문제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국 측에 제안했으나, 같은 해 10월 한국 측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또 1962(쇼와 37)년 3월의 일한외상회담 때도 고사카 젠타로 외무대신이 최덕신 외무부장관에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국제사법재판소는 분쟁의 양 당사자가 동 재판소에서 해결을 도모한다는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가동하는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일 일본이 일방적으로 제소를 한다고 해도 한국 측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으며, 한국이 자주적으로 응하지 않는 한 국제사법재판소의 관할권은 설정되지 않습니다.

3)1954년에 한국을 방문한 밴 플리트대사의 귀국보고서(1986년 공개)에는 미국이 다케시마를 일본영토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이 제안을 한국에게 비공식적으로 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울릉도의 일부라고 반론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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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16 04:40
수정 아이콘
고대문서는 무한루프군요
정확하게 "X는 독도다" 라고 쓴게 없으니 서로 자기 주장만 무한 반복
1900년대 이후는 식민지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의미 없고
해방 이후 일본이 뭐라하던 어쨌던 현재 우리 영토이니
한 국가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이 이야기는 계속 되겠네요

중요한건 지금은 우리 영토이고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확률은 0%에 가까우므로
여기서 대화 끝
12/08/16 04:44
수정 아이콘
읽어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관심있으신분들은 읽어보세요.
http://blog.daum.net/dandakhan/16563827
블루드래곤
12/08/16 08:57
수정 아이콘
일본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어필하고 있는데,
한국정부는 단순히 이슈가 되기 싫다는 이유로 홍보자료 하나 없다는게 좀 답답합니다.

남들이 보면, 원래는 일본의 논리가 맞는데 한국이 무단으로 불법적으로 실효점유하고 잇다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기도 하네요.
독도문제에 있어서 한국정부가 언제나 수동적, 소극적으로 나가는게 불만입니다

독도는 역사적/실효적으로 한국의 영토고, 일본측의 주장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맞지 않다라고
반박했으면 합니다.
이미 한국정부가 더이상 이슈화시키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본애들이 충분히 이슈화시켜놓았는데요 뭐
12/08/16 09:18
수정 아이콘
독도문제야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외교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독도 홈페이지도 있고 찾아보면 홍보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일본이 뭐라고 새로운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꼬박꼬박 반박하고 있고요. 요새야 일본이 더 이상 새로운 주장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으니....

근데 우리 국민들 역시도 독도는 우리땅이고 일본 물러가라고만 할 뿐 그 이상은 잘 안찾아보죠.
12/08/16 10:39
수정 아이콘
일본 입장에서는 독도보다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가 더 중요하죠.
실제로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구요.
그런데 독도 분쟁에서 패해버리면 나머지 두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본 입장에서도 필사적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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