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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30 12:28
마음만 먹으면 인공위성으로 동대문 운동장에서 관중이 햇빛가리려 머리위로
들고있는 신문 활자도 판독하는 세상에 이건 뭐 정말 할말 없군요.
07/05/30 12:48
karlla님// 빨간색이어서가 아니라 오른족 아래에 실루엣만 있는 전파탑들이 군사기밀시설이라서 저 시설의 정보를 빼돌리기 위해 찍었다고 잡았답니다..
07/05/30 12:49
제가 보기에는 잡혀가도 할말없을 거 같습니다.
개인블로그에 올라온게 많다고 해도 엄격히 이야기하면 그사람들도 잡혀가는게 맞지요. 엄연히 군사시설은 촬영금지입니다. 금지시킬 이유 충분하고요. 슬쩍 찍혔을뿐 악용될 소지가 거의 없는 사진입니다만 원래 보안쪽 법은 엄격히 적용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07/05/30 12:50
정지연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군사기밀시설 찍혀있는데도 안 잡았는데, 저 사진은 잡았길래 하는 소리입니다. 저 문제 사진만은 빨간색이 주로 되어 있거든요?!
07/05/30 13:01
제가 최전방GP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저런 군사시설을 찍는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직접적인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보기엔 아무런 이상이 없어보이는 주위 지형지물 하나하나가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구글어스가 군사지역도 검색해 주나요? 전 중요지역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만약에 된다면 구글어스에 요청을 하거나 해야죠. 정부의 직무유기사유는 되도 저 기자의 면책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일반 등산객은 왜 안 잡냐 그러시는데 사진을 남기는거 하고 그냥 기억에 의한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철장에 가둬둔거는 좀 심하긴 하네요.
근데 본문중에 "설정하는 ‘적’이라는 개념 역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그 일말의 타당성조차 사라진 지 오래이다" 라는 부분은 전혀 공감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진 휴전선을 기점으로 적대하고 있고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이 0%라고 말할수 있는거도 아니기 때문이죠. 뭐 일방의 말만 듣는것도 그렇고 검찰의 입장도 들어보고 (법에 걸린다고 찍지 말고 했는데 통뼈로 찍은 가능성 등등...) 판단할 일 같습니다.
07/05/30 13:05
난다천사 님// 당연히 그 미군병사가 허가를 받고 찍었으면 문제 안될겁니다. 사진 분위기상 허가받고 찍은 듯 합니다만 만약 아니라면 역시 군법에 걸리겠죠. 그리고 제가 재밌나요? 전 님이 웃깁니다.
07/05/30 13:13
nexist 님// 님이 다신 댓글이 재미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악법도 법이고 저걸 가지고 구속하는 경찰도 재미있고 님의 댓글도 재미있네요..^^
07/05/30 13:24
음...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옹호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악법이 살아있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군요...
07/05/30 13:26
원래 보안상 군사시설은 마음대로 사진으로 찍고 게재할 수 없습니다. 군사 보안이라는 것이 참 쓸데없고 이상한 것 같지만 나름대로의 존재 이유와 정당성도 분명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 작품을 촬영한 뒤 해당 부대의 보안성 검토와 협조를 받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무단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는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미안한 말이지만 법의 자의적 해석이라고 해도 위법한 행위는 맞는 거죠. 다른 사람이 찍었다는 사진들 역시 다 마찬가집니다. 결론은 군사시설은 사진에 나오도록 하지 말거나, 불가피하게 나왔으면 해당 군부대나 기무부대에 협조라도 구하면 됩니다.
07/05/30 13:33
현행 국보법은 큰 문제가 있는것이 사실이지요. 헌재에서 합헌판정을 내리긴 했으나, 너무나도 포괄적 규정형식인지라...악용가능성이 농후하죠.. 보수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헌법학자들도 현행국보법은 어떻게든 변경, 폐지를 주장하시구요.
07/05/30 13:46
기자회견문이 길어서 보기가 힘들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차례 밝힌 대로 영장에서 제시된 그의 구속사유는 허점과 자가당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그간 모든 활동을 너무도 공개적이고, 공적으로 해왔다. 구속사유의 핵심인 유엔사 등 군사기밀누설죄는 그가 <통일뉴스> 전문기자라는 공적 신분이었음을 간과하고 있다. 그 일들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미연합사와 유엔사의 공식 취재 지원 하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오산, 수원, 청주 미군기지에 열화우라늄탄 3백만 발이 있다는 특종기사 역시, 미국에서 기밀 해제된 문서를 미국 환경단체로부터 입수한 사실에 기반했다. 구체적으로 들이민 사진은 그가 아닌 모 환경단체에서 찍은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영장에서 거론된 그의 책 <민통선 평화기행>(창비사 펴냄)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 전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에 선정되어 전시되었는가 하면, 그 내용의 예술성과 건강성이 이미 입증되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까지 되었다. 영장에 나와 있는 ‘한강에서 평화의 배 띄우기’ 행사는 민화협 등 유수의 민관협력단체와 기타 민간사회단체들이 함께 한 공개적이고 너무도 대중적인 풀뿌리 민간평화운동으로 오히려 상장을 주어야 할 일일 것이다. ‘유엔사 해체를 위한 3000리 도보행진’ 역시 가능한 참여 시민행동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리다."
07/05/30 13:48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일반인들이 찍은 사진은 관광 목적이나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니 놔두고, 평화를 노래하고자 한 작가의 사진은 법을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집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죠. 국가보안법식 논리라면 일반인이 군인을 쳐다만 봐도 법 위반이고, 빨간색을 좋아하기만 해도 찬양고무죄로 잡혀들어갈 겁니다. 군사시설을 찍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말씀해 주신 분들께서 어떤 뜻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는 알겠지만, 사진 작가에게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법 적용의 엄격함보다는 예술가에 대한 존중이 앞서야 할 것 같습니다.
07/05/30 14:15
궁금해서 Google Earth에서 찾아봤습니다.
http://docs.google.com/Doc?id=ddz2jqj4_2d656vg 보시다시피 (근처 강화읍에 비해) 꽤 높은 해상도로 나옵니다. 구속수사가 단지 이 한 장의 사진 때문만은 아닐겁니다. 현행법의 적용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보법 적용이 이런 식이라면 이 글이 올라온 pgr 역시 무사하지 못하겠군요.
07/05/30 14:18
비밀은 형식적으로 비밀로 되어있는것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일 것을 요구하는게 통설,판례죠. 저 사진에서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가 있는 건지 의심스럽군요. 다른 경로로 쉽게 구할 수 잇는 정보라면 더더욱 보호가치가 없고요.
07/05/30 14:21
국가보안법위반이란거 경범죄 같은 사소한거 아닙니다.
벌금 좀 내면 그만인 것과 천지차이인 심각한 법입니다. 저법을 위반했다고 인생을 망친 분들이 우리사회 정말 많습니다. 지금이야 조금은 덜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국가보안법 위반은 간첩이라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는 사회의 인식이죠. 백번양보해서 저것이 군법 위반이라고 하면 조금은 이해할 용의도 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실소를 금할길이 없습니다. 더불어 저 국가보안법 사수를 위해 국회에서 밤을 새고 온몸을 던져 국가보안법 사수를 하던 그분들 정말로 용서가 되지 않는군요.
07/05/30 14:21
넘팽이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수의 자동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지만 걸리는 사람은 몇몇입니다. 위의 사건도 이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사시설을 촬영했지만 이 작가에 법이 적용된 점을 탓해선 안될 겁니다. 그외 다른 사람이 법적용이 안되는 것은 정부의 법 집행에 따른 '직무유기'일 뿐입니다. 국가보안법의 존재유무를 떠나서 우선 법 집행 자체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필 나'라는 감정이 부여되는 것일 뿐입니다.
더불어 일반인에 비해 이 작가는 그 사진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에서도 국가보안법 적용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더라도 '보안을 준하는 국가시설물에 대한 법'은 존재할 겁니다. 이를 국가보안법에 대한 것만으로 해석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07/05/30 14:24
지난 4월 19일, 서울경찰청 보안과는 이런 역사에 대한 반성과 천착 없이 그간 공개적으로 사진창작활동과 평화운동, 기자 생활을 병행해 온 이시우 씨를 과거 군부독재 시절에나 가능했을 법한 구시대적 잣대를 들이대어 검거했다.
하필이면 4월 19일에 잡아 넣는 거는 무슨 심보인지...참..
07/05/30 14:40
국보법이고 뭐고 간에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건 위법 아닌가요..
우리나라 네티즌들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군사적으로 보호할 정보의 가치 유무라는게 민간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진 작가분의 의도나, 법 집행 경중을 떠나 일단 위법을 한건 맞다고 봅니다.
07/05/30 14:48
국가보안법 철폐는 절대 반대합니다. 간첩 잡는 법인데 없애자고 주장하면,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심해 봐야죠.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국가보안법 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잔인하고 악랄한 노동당 규약이 남아있고, 냉전시대 서독에서도 국가보안법 같은 특수한 법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였습니다.
저 사진작가의 경우 어떤 죄를 지었는지 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 사진작가가 설사 무죄라 해도, 생뚱맞게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는 것은, 저 사진작가 스스로가 자신이 국보법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 또한 저 작가의 석방을 촉구하면서 국보법 철폐를 부르짖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 거기에 대해 반항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07/05/30 15:02
대한민국에는 국가보안법 존속을 원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이 사라지면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왜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원하는지 잘 알 수 있죠. '아나' 님도 국보법 철폐되면 자신이 하던 일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으실테고요...^^
07/05/30 15:09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구체적인 이유를 좀 알고 싶군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저 사진 한 장으로 적용된 것은 아니지 싶은데.
07/05/30 15:15
이글은 읽는사람에게 곽거병님같은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는 여러주장을 할수는 있으나, 이글과 같이 이해할수 없는 억지성주장만을 한다면, 이글을 작성한 사람의 '사상'을 의심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07/05/30 15:23
사건의 진상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한마디만 하자면..
정부의 직무유기 인 것 같네요. 이유야 위에 분들이 열심히 쓰셨으니 패스..
07/05/30 15:25
storm님//그건 님만의 잣대죠. storm님이 군사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글을 작성하신 분은 전에 토게에서 북한의 선군 정치가 남북 평화를 유지시켰다고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뭐 이글과는 상관없지만, 글쓰신 분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이념 성향은 개인의 자유지만 남들 한테 강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과 다르면 수구꼴통이라고 몰아 붙이는 분들이야 말로 꽉 막히신 분 같습니다.
07/05/30 15:32
남들과다른나 // 군사 분야 전문가와 무슨 상관인가요. 저 사진만 놓고보면 일반 상식의 문제죠. 이 글을 쓰신 분이 선군정치가 어쩌느니 했다면 그건 좀 잘못 생각하는 거지만 이 사진만 놓고보면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일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욕먹는 겁니다.
07/05/30 15:34
어쨌든 작품이든 아니든 간에 군사시설을 촬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대나 군사시설은 궁극적으로는 '전쟁'을 대비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전쟁에서는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것 아닌 사소한 것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고, 나아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위의 리플에 쓰신 글대로 인공위성으로 지상의 신문 활자를 읽는 시대에 큰 의미는 없을지 모르지만, 저 사진은 위에서 보는 것 이외의 정보를 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좀 지저분한 비유일지 모르는데....... 원래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흔히 보는 대변도 그냥 두면 안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 대변을 조사할 경우 그 군대의 영양상태라든가 여러가지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꼭 땅에 묻어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과장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정말 전쟁에서는 티끌만한 차이 하나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의 사진도 만의 하나 저 시설을 파괴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침입 루트라든가 하는 것을 정할 때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만...... 저 사진들이 국가 보안법의 적용이 되는 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법을 한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 분명히 '군사시설이니.....' 하는 내용으로 촬영을 금지하는 안내판도 세워져 있었을 것 같고요...... 아마 사진을 찍으신 분도 알고 계셨을 듯....... 근데, 국가의 직무 유기에 대해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솔직히 그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리고 저런 건 알아서 찍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07/05/30 15:39
이 글 뒤에 "기자회견문"이 없었더라면 여기서 좀 더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었을텐데... 결과적으로 사진가는 현행법 위반, 정부는 직무유기, 글 쓴 분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네요.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도 생각이 다른 사람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물며 논쟁적인 사진과 (어떤 분들이 보기에는) 사상이 의심스러운 사람으로는... 타인의 정치적 성향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건 단지 '일관성'과 '유연성' 뿐이라는게 제 느낌입니다.
07/05/30 15:44
국가 보안법 철폐에는 그렇게 많은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이든 양심과 사상, 가치관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_-;;
07/05/30 15:57
진리탐구자님// 국가보안법에서 양심, 사상, 가치관의 자유를 구속하는 부분을 말씀해주시면 저와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에게는 그런 자유보다 국가 안보와 자유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도 좀 고려해 주시구요. 국가보안법 철폐 논리가 그렇게 간단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07/05/30 15:59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보법은 어떤 방법으로든 수정, 변경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국가 안보를 간과하지 않고 간첩을 잡을 수 있다면 잡을 수 있되, 가능하면 개인의 신체, 사상의 자유는 보장할 수 있게 말이죠.
하지만 어떤 분이 국보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고 해서 무슨 세뇌니, 수구 꼴통이니 불쌍하니.. 상대 머리 꼭대기에 서서 무슨 토론이 이루어지나요. 그렇게 자기 생각이 우월합니까. 민주주의의 관용의 정신을 모르시는 분들이야 말로 정말 안타깝습니다.
07/05/30 16:01
남들과다른나님/
님 댓글 보고 깜짝 놀라서 작년에 제가 썼던 그 글을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이 글과는 상관이 없다면서도 굳이 제 '이력'을 '소개'한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군요... 알고계신지 모르겠지만, 그 글을 국정원에 신고했다고 댓글을 다신 분도 있었습니다. 님 말씀대로 각자의 이념성향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남에게 간섭받아서는 안됩니다. 물론 국가 역시 예외일 수 없겠지요... 더구나 기자로서, 사진작가로서 공개적으로 펼쳐온 활동에 대해 고무줄같은 잣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해서 구속시켰다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곳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문제가 된 저 사진의 경우에서 많은 분들이 국가보안법이 적용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거라 생각했었는데, 당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07/05/30 16:03
strom님//사진의 군사적 정보 가치 유무는 님의 상식 수준으로 판단 못할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물론 저 작가에 대한 처분은 제가 봤을 땐 가혹해 보이고 잘못된 거 같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일단은 위법 아니냐 이겁니다.
07/05/30 16:06
국보법을 옹호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상이나 가치관이 다를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조건 수구 꼴통이니 뭐니 하며 인신공격하는 사람들이야말로 꼴사납네요.
07/05/30 16:09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충실하다면, 국가보안법 위반할 일도 없죠. 그런 법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거나, 있어도 자신과는 전혀 상관 없는 법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절대다수이고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평생을 대한민국 땅에서 국가보안법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07/05/30 16:11
에헤라디야님//님의 사상과 성향이 스스로 당당하시다면 과거 이력도 당당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물어보신 분이 계시기에 글쓰신분의 성향 파악에 도움이 되라고 언급했습니다. 전 국보법 여부를 떠나 군사 시설 촬영에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07/05/30 16:21
국보법 적용 이 가혹하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품을 찍은 작가분은 분명 군사시설을 무단으로 촬영한 것이고 그 정보가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 행위는 위법이 분명합니다. 작가분은 사진을 작품으로 내기 이전에 해당 군부대나 기무부대에 먼저 보안성에 대한 확인을 받으셨어야 했습니다.
07/05/30 16:37
웃기네요 참.
대한민국의 수많은 예비역들 미니홈피 안에 버젓히 자리잡고 있는 군생활의 추억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있는 폴더를 안다면 수백만명이 구속감이겠네요.
07/05/30 16:43
nexist님// 이 작품 자체는 기껏해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이고(3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 기밀 유출이 목적일 경우에만 국가보안법이 적용될 수 있겠죠. 그 목적성 여부는 앞으로 재판에서 가려질 것이구요.
07/05/30 16:43
국보법은 악용될 소지가 많은 법인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수구꼴통으로 몰고 가는 꽉막힌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군사시설 촬영은 위법이 맞습니다.. 다만 국보법 위반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을거라고 봅니다.
07/05/30 16:49
gL님// 예비역들도 뇌가 있고 생각이 있습니다. 군생활의 추억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찍으면 300패러디한 사진처럼 내무실에서 찍거나 훈련나가서 훈련 막사안에서 찍지, 사진촬영금지 표지가 붙어있는 탄약고앞에서 사진찍지 않습니다. 왠지 예비군을 비하하는 리플처럼 들리네요.
07/05/30 17:09
남들과다른나님 / 다른건 몰라도 님의 댓글은 그냥 못넘기겠네요...
제 사상과 성향요? 물론 당당합니다. 님이 들춰내신 작년에 제가 썼던 글에 대한 입장에도 여전히 당당합니다. 다만, 님께서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도 굳이 들춰냈는지는 여전히 궁금합니다. 댓글을 다시 다 읽어봤는데, 누가 물어봤다는거죠? 군사시설 촬영이 문제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제 이시우 작가의 사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 나머지 사진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위의 어느 분들처럼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신고해야 합니까?
07/05/30 17:13
수구꼴통은 엄연히 욕설입니다. 삭제 및 경고 드립니다.
그리고 글과 관련 없는 회원들 간의 이야기는 가급적 쪽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회원들이 글과 덧글을 보고 있습니다. 상호존중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07/05/30 17:18
군사시설에 대한 사진촬영이 불법인것은 모두 아시는 내용이지만 위 사진이 그걸 근거로 작가를 감옥에까지 가둘 사진이라고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저 사진이 국가 보안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사람을 감옥에 가둘까요...저 사진 자체만 놓고 보자면 위법은 했으되 저건 훈방감도 안 되는 정도의 사진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추측일 뿐이지만 단지 저 사진 하나만이 문제 된게 아니고 작가분의 기존 성향에 대해 민감하게 감지하고 있다가 저 사진을 빌미로 구속시킨거 아닌지....하는 추측만 해보네요
07/05/30 17:33
어...님// 자세한 사정은 모르지만 저도 님과 비슷하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법원에서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마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경찰 혹은 검찰에서 이시우라는 분을 주목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국보법 위반 여부는 법원에서 가려지겠지요. 국보법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수정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이라고 생각되어서요.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법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07/05/30 17:39
와 이건 정말 개그성집행이네요....개그 개그 개그....ㅡㅡ;;
일반인들이 저렇게 찍을수있는 사진을 가지고 보안법잣대를 들이댄다는 자체가...ㅡㅡ;; 애당초 철통같은 보안이 중시된다면 등산로가 있다는 자체도 웃긴일이고...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날 일로 보이네여...
07/05/30 17:43
위 사건에 대한 논의를 떠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몰아붙이는 뻘짓할 정도의 강력한 확신만 있었다면 국보법같이 문명국에 어울리지 않는 세계적인 악법은 폐지할 수도 있었을겁니다.
도대체가 국보법이나 친일파문제때는 그렇게 물렁물렁 하던 분이 어디서 그렇게 조국과 민족의 미래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추진력이 생겼는지 알다가도 모를일입니다. 국보법이 왜 악법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국보법과 관련된 헌재판례를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국가보안에 관한 사항은 이미 형법에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미비한 점이 있으면 형법에 새 조항을 추가 시킨다거나 보완을 하면 되지 군사독재정권의 유지에 기여해온 악법을 그대로 둔다는게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의 후진성을 증명하는것이죠. 기본법을 놔두고 특별법을 자꾸 만들어서 이것저것 규제하는것 자체가 미개한 사회입니다.
07/05/30 17:52
nausicaa님//
한미 FTA도 결국엔 국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것으로 압니다. 국보법의 폐지나 수정도 다수당의 협조가 없는 한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네요
07/05/30 17:54
nausicaa님// FTA가 많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쉽게 통과된건
노무현이 몰아부쳤기때문이 아니라 한나라당이 동조했기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무현대통령이 몰아부쳤다고 해도 한나라당이 국보법때와 같이 반대를 한다면 절대 통과할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보법폐지를 하지 못한것에 대해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 탓을 하는데 그건 정말로 억울하다고 생각되더군요.
07/05/30 18:21
사진작가 노순택 씨가 기고한 글이 생각나서 링크해 봅니다.
카메라를 든 불순분자 http://pla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9138 이제 나를 고발합니다 http://play.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409509
07/05/30 18:26
첫번째 사진을 보고 저런거까지 규제하나 싶었지만
밑의 사진들을 보니 의도적으로 군사시설을 촬영한거 같아 보이네요 저란 정보도 정보냐 하겠지만 제2차세계대전때 탱크같은 무기들을 배경으로 군인들과 사진찍어서 탱크의 크기같은걸 몰래 조사한 적도 있습니다. 찍지 말라는곳을 찍었으니 법대로 가야죠 저런걸 옹호하다보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청와대가 구글어스에 올라왔는지 아닌진 모르겠지만 청와대의 아름다움을 찍는다고 구석구석 촬영해서 인터넷에 올리면 그것도 충분히 큰 국가기밀을 누설하는거라고 생각되네요
07/05/30 18:50
구글어스는 이미 그것을 통한 사진으로 대대의 자체방어 상황판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이것만 그것에 대해 국가가 제재를 가했다는 말은 들어본적이 없군요.
큰 도적을 놔두고 작은 도적을 핍박하는 꼴이랄까... 분명히 저 작가분이 위법을 한건 맞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보안법까지는 아니고 군사시설보호법정도겠죠...
07/05/30 18:52
어...님// 그리고
하늘하늘님// 제가 두분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다만 FTA 때 보여준, 모든것을 초월한듯한 대통령의 굳은 의지를 예전 여러가지 개혁입법당시 수구세력들의 발목잡기 상황에서는 보여주지 못한것 같아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07/05/30 19:03
아니, 군사시설 촬영은 분명 법에 의해 처벌되는게 맞습니다.
아무도 그걸 쟁점으로 삼는게 아니고, 1. 형법적/행정절차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걸 왜 국가보안법으로? 2.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사진 찍는 곳이라서 군사비밀적 목적이 거의 상실된(것으로 보이는) 지역을 찍었다고 왜 이 사진작가만? 위에 국가안보를 걱정하시는 많은 분들, 여름에 동해바다 놀러갔서 녹슬은 초소 안에서 놀았다가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다고 생각해보세요. 비슷한 정도의 희극성이지 않나요?
07/05/30 20:05
nausicaa님// 네 ^^
태엽시계불태우자님// 밑에 사진을 작가분의 사진이라고 오해하신 점이 있으신듯하나..그걸 제외하더라도 국가 보안에 관련된 사안이라면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여 놓는것이 먼저 아닐지 생각해봅니다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야 볼 수 있는 시설이라면 그 의도를 의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위에 시설물은 일반인이 특별한 제재없이 유관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심한말로 외국인 관광객 아무나 볼 수 있게 특별한 보안장치도 안 해놓은 시설물을 사진촬영했다고 감옥에 가둔다는 것은 저로선 납득하기 어렵네요. 국가보안법이 발효될 정도의 보안시설이라면 먼저 보안에 신경을 쓰는 제도가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07/05/30 21:08
ZergInfantry님// 저도 어엿한 예비군인데요.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제가 말한건 내무실이건 취사장이건 연병장이건간에 철책 내에 있으면 모든곳이 군사보호구역인데 이런곳에서 찍은 사진들은 저사람들 기준에도 불법이니 재수없이 걸리면 우리도 다 위법자네? 뭐 이런거죠.
07/05/30 21:13
저게 왜 국가보안법이 걸리면 안 되는 일인가 하면,
아래 사진처럼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이기에, 저 시설의 저정도의 윤곽사진은 이미 '비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에서 비밀이라고 써붙여놓았다고 전부 비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비닉성 비공지성 등을 갖추어야 비밀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저 사진은 이미 비밀이 아닌 것을 찍었기에 국가보안과는 별 관련이 없다는 거죠. 앞에서 정부의 직무유기, 작가의 국보법 위반 이라는 논리를 펴시는데, 그 경우와는 다릅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본좌'라는 단어 사용이 틀렸다고 지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관행적으로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면서, '본좌'의 사용처가 다름을 지적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할까요?
07/05/30 21:23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상 군사기밀의 해석례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2호"나"목은, 그 소정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을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를 지닌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이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군사기밀보호법에서 군사기밀의 해석례고요. 군사기밀(軍事機密)의 범위는 국민의 표현(表現)의 자유(自由) 내지 “알 권리”의 대상영역을 최대한 넓혀줄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군사기밀보호법(軍事機密保護法) 제6조, 제7조, 제10조는 동법 제2조 제1항의 “군사상(軍事上)의 기밀(機密)”이 비공지(非公知)의 사실로서 적법절차(適法節次)에 따라 군사기밀(軍事機密)로서의 표지를 갖추고 그 누설이 국가(國家)의 안전보장(安全保障)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만큼의 실질가치(實質價値)를 지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해석하에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07/05/30 21:27
악법이 왜 없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위에 몇 분들 처럼 상식의 가치를
무시하고 원칙을 너무 따지는 사람들이 존재함으로 해서 버티고있는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대하면서 자기 부대 사진 몇장 안가지고 나오는 이 그 누가 있으며, 술자리에서 2급기밀에 해당하는 (사실 별것도 없는거지만. 주특기tm도 2급인데 멀;) 이런 저런거 말 한번 안해본 이 누가 있으랴. 개인 블로그에 버젓이 돌아다니는 사진에 비해 새발톱 때만한 실루엣만 살짝 보이는 사진을 문제 삼아 국보법 위반이라 한다면 이게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인지 정말 한심하기 이를데 없다. 포탈사이트 기사 댓글만 봐도 국가수반에게 차마 말로 못할 쌍욕을 해대는 사람도 많은데. 형평성에서 너무 어긋나지않나?
07/05/30 22:12
모든 사람을 적발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필요한 법을 없앨 수도 없는 것이며, 그렇다고 법을 활용하자니 어쩔 수 없이 '재수없이 걸리면 땡'이란 느낌을 줄 수 밖에 없죠.
인터넷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소한 것으로 발을 잡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인터넷에서 찾는 수고조차 덜어주는 행위도 문제죠. 분명히 말할수 있는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가 밖에서 생각하는 것만큼 원만하진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존재할 수 밖에 없을 만큼 보안이란건 짜증나고 귀찮고 싫은 겁니다. 위 상황은 분명 '코에 걸어 코걸이'를 노린 상황으로 보이며, 월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월권을 지적하기 위해 펼쳐진 논리는 동의하기 힘든 수준의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엄연히 남북 양국가의 군사력의 70%가 서로를 향해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무기 집적도가 높은 지역이 휴전선이란 '사실'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을 무기로 휘두르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한 행위를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현실적인 차원에서 재해석해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법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07/05/30 22:53
근본적으로...
친일 세력 + 군사 반란 세력(독제 세력)이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이죠. 실제 여타 다른 법률로 충분히 국가보안법의 원래 내용을 커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친일 세력을, 독제 세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탓이지요
07/05/31 00:09
저 사진만으로 구속 사유는 절대 안되죠.
왠만큼 머리 빈 검사 아니면, 저것만으로 국보법 위반 따위로 공소제기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 몇년간 노리고 있다가 껀수가 누적되어서 구속수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저 사진만으로는 그러지 않았겠지요. 애초에 저 사진은 아무리 보수적으로 판단해도, 국가 기밀 개념에 포섭할 수가 없어서 별 문제되지 않습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다른 구속사유가 무언지 찬찬히 검토해보면 모를까, 타당한 구속집행인지 판단하기엔 너무 정보가 제한되어 있군요.
07/05/31 00:10
여타 다른 법률로 국가보안법의 원래 내용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면, 국보법 안 어기고 살면 되겠네요. 대한민국은 특수한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한 국보법을 필요로 하는 거죠. 다른 법률로 충분히 다 커버 가능한 법을 왜 굳이 애써서 폐지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국보법 때문에 생활하는 데 무슨 지장이 있는가 보죠. 그런데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국보법 때문에 구속과 제약을 받을 리도 없으니.
07/05/31 00:16
키즈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봐도 워낙 한 쪽의 의견과 기사만 흘러 넘치고 있어서, 정확한 정황을 알 수가 없네요. 하지만 당연히 저 사진 하나 때문에 구속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온 반국가활동이, 공안당국의 추적을 받아오다가, 건수가 누적되어서 결국 구속에 이르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폐하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 여기서 국보법 철폐하라는 의견이 나오는 것 자체가 엉뚱한 거죠 - 가장 무난한 사진 한 장만 광고하고 있는 것일 테고요. 이 작가가 '국보법과 함께 죽겠다.' 라고 했다던데, 죽을려면 혼자 죽지 왜 국보법과 함께 죽겠다는 것인지. 국보법에 어지간히 쌓인게 많았나 보네요. 도대체 뭘 하고 살았길래.
07/05/31 00:19
저도 갑자기 관심이 생겨서 검색을 해보니 2007년 1월에 경찰에서 미군기지 사진을 유출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펼쳐서 사진 130여점과 노트북을 압류해갔다고 나오는군요. 판사가 머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저 사진 한장때문에 압수수색영장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구속적부심에서 구속결정이 난 것은 어느정도 검사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구속을 했겠죠. 누군가의 유죄를 단정하는 것도 잘못된 일이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을 확대 적용해서 무조건 국보법 적용을 받는 죄라면 무죄니 풀어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시우씨 개인이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면 무죄라서 법원에서 풀어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gL님// 군인이라면 개인소장목적으로 취사장, 내무실등에서는 사진 찍어도 됩니다. 군인은 뭐 사람이 아닙니까? 자기가 사는 곳에서 사진도 못 찍게. 그리고 버젓이 PX에서 사진기를 파는데요. 왠지 군대 안다녀오신 분처럼 이야기해서 울컥해서 적었습니다.
07/05/31 00:31
건수가 누적되어서 결국 구속이라... 이거 보니 국보법은 없어지거나 바꾸던가 해야 하는 것이 확실하네요.
법이란 것이 누군가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이렇게도 저렇게도 되는 폭이 너무나 크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07/05/31 01:51
저그 인팬터리님의 댓글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상식없는 사람이 판 검사 하는 곳 아닙니다. 일단 믿고 나중에 모든 정황을 안 후에 왈가 왈부 하자구요. 정말 저 사진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는 것 아닌겁니까,.
07/05/31 02:38
곽거병//저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나요...저도 왜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국보법 혼자 죽음 되는데 말이죠.
안보 = 국보법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정말 교육 잘되셨네요 연배가 많으시면 제가 그냥 물러나죠...평생 그러고 사셨는데 남의 말이 들릴거라고는 절대 생각치 않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_^
07/05/31 04:15
글쎄요..학창시절에 자주있는일중에 이런일이 있죠..
'선생님, 쟤도 떠들었는데 왜 저만 벌주세요?' 여러 글들을 보면 이시우작가가 너무 가혹한 판결을 받았다는 말은 있어도 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말은 없더군요... 그냥 법이 가혹하다고 하시면 몰라도 다른 사람은 안잡혀가는데 왜 이시우 작가만 잡혀가냐는 말씀은 ...아니라고 봅니다.
07/05/31 08:01
많은 댓글이 달렸네요.
그중에서도 다른 사람들도 고려산 쪽을 찍은 사진을 버젓이 공개하고 있고, 군사 시설을 촬영한 사례가 아주 많은데 저 작가만 저 사진으로 인해 구속수사 하는게 넌센스라는 주장이 많네요. 일단 위에분들 말씀대로 저 작가가 위에 저 사진 하나만으로 구속수사대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실제로 법 공부 하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누구도 위법에의 평등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판례가 어느 어촌계 사건이었는데 정확한 기억은 안나요;) 이게 불합리해 보여도 아주 합리적인 논리죠. 개인적으로 이번 구속수사는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위법을 한 만큼 조사 대상정도는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07/05/31 11:48
내가 좋아하는 pgr은 세상이 미쳐 돌아가도, 냉철하고 논리적인 분들이 다양하고 합리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는 곳인데...
오늘은 느낌이 아주아주 많이 다르네요. 거꾸로 된 거 같아요. 예의 그 냉철함과 논리는 그대로인데도.... 한 50년 후 교과서에 국가보안법이 어떻게 소개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나'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07/05/31 14:55
곽거병님/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사형제도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는게 뭐 이상한가요? 너무나 당연한것 아닌가요? 사람목숨이 장난인가요? 그리고 국보법 진짜 이상한법입니다. 무슨 공산당 같고요. 글쎄요 저는 무식해서 이런 식으로 밖에 말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저것의 존재로 행복한 사람보다 불행한 사람이 더 많다면 당연히 없어져야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목숨까지 억울하게 잃은 사람마저 있다면 더더욱 없애야합니다. 와리옹님/ 학창시절에 왜 같은 짓했는데 나만 벌주냐.. 이거 따지는게 이상하셨어요? 당연히 따져야죠. 안따지는게 멍청한거죠. 법이란게 사람에 따라 적용을 다르게 해도 괜찮은거라는거.. 오늘 피지알 댓글 읽으면서 알게되네요. 국회의원 아들, 연예인 병역비리는 괜히 있는게 아니었어요. 같은 짓을 해도 출신성분에 따라 적용을 하고 안하고 그런게 법이고, 법이 지향해야할 가치란 말인가.... 그럴라문 뭣하러 골치아프게 법이란걸 만드나요. 어차피 힘있는 사람, 권력가진 사람들 맘데로 할터인데.. 대한민국 그 정도는 아닌것같은데요..
07/05/31 15:51
에스메랄다님//
헌법 제 11조 1항이 규정한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은 불법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甲과 乙이 같은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甲에게는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지고 乙은 그렇지 않았다 하여 甲은 乙에 대해서도 자기와 동일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에 대한 처분을 따를 수 없다고 항변할 수 없는 것이죠.
07/06/01 01:25
다들 잊고있는게...우리나라 '휴전'국이죠.
원칙적으로 엄밀히 따지만 아직 전쟁 중이라는....거죠. 국보법 정도의 규제는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공산당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07/06/01 04:39
국보법 정도의 규제가 말성인거죠
우리나라 휴전국이라고 하나 국보법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죠 바로 이러한 점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국보법 모든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적용범외와 내용에 있어서 악용될 소지가 많다는 겁니다 이미 그러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구요 아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에 공산당은 없습니다
07/06/01 11:10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딱이죠...
그렇게 따지면 UCC에 북한 동영상 같은걸 올리는 사람들은 전부 '고무 찬양'죄로 잡아들일 수 있고, 대통령 관련 기사 댓글에 욕설을 다는 사람들은 '체제전복 기도죄'로 충분히 잡아들일 수 있습니다. 둘 다 중죄죠 - -;; 요즘에는 잘 없지만... 예전에는 북한에서 날아온 삐라를 "하하~ 이거 웃긴다~"라면서 소지하고만 있어도(경찰 등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충분히 국보법으로 엮어서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이라는건 성문화된 것도 있지만, 해석도 중요한데, 위의 사진은 아무래도... ;;;
07/06/02 06:42
고등학교때 동네 작은 변전소가 멋있어서 그거 배경으로 별사진 찍으려다가 아파트 경비아저씨랑 대판 싸웠던 기억이 있는 저로써는...
후... 이건 이해가 되는것도 아니고 안되는것도 아니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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