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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5 23:57
파기자판은 당시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기자판을 하려면 2심에서 형량을 정해야 했는데 무죄를 받으며 형량이 정해지지 않았고 대법에서 자의로 형량을 정할 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25/10/16 00:06
https://www.ytn.co.kr/_ln/0103_202505010354149535
대법원이 심리한 형사 사건 2만 4백여 건 가운데 원심을 파기한 사례는 279건으로 확률적으로 극소수입니다.
25/10/16 00:06
법관이란 사람들이 보수적이고 소심한 자들입니다. 즉 자신들이 거기서 파기자판을 이례적으로 논란 거리를 만들어 내렸다면 스스로 정치 개입을 완전 인정한 꼴이 되고 아마도 이재명 대신 나왔을 다른 민주당의 후보가 사법부에 어떤 공세를 취했을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사실 조희대가 저런 짓을 한 것도 여러모로 대단한 용기를 낸 거긴 하죠.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여론 반응에 어마 뜨거워라 하고 급히 뒷수습하려고 했던 거죠.
25/10/16 00:09
글쎄요, 이번에는 그 보수적인게 독이 됐군요. 더러운 꼴을 안 보려면 눈 감고 무죄 주거나 정치적 개입이라 비판 받든말든 파기자판을 해야 맞았습니다. 애초에 형사재판을 이렇게 주렁주렁 달고 있는 대선후보가 있을 거라 예상 못한 입법의 미비로 보입니다.
25/10/15 23:58
여론몰이라뇨, 분명 문제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건 사법의 정치화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짚고 가야 하고, 당사자들도 사과해야 합니다.
25/10/16 00:20
비전문가의 개인적 생각이니 틀릴 수 있습니다
실물서류를 봤냐 원본이 뭐냐 하는 문제는 증거재판주의와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사건의 원본서류는 대부분 증거일겁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된 서면 조서 감정서 등등이 서증으로 첨부되어 있을거란 말이죠 그럼 판사는 판결을 하기 위해 증거를 검토하여야 하니까 당연히 서류를 봤을것을 기대할 수 있는거죠 그런데 상당한 량의 서류가 접수되었으면 돌려보아야 할텐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돌려보는건 법률위반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전자문서로 본건 증거를 본게 아니라는거죠 증거재판을 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에게 불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파기환송 판결을 하는게 법률에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한다고 되어있고 양심은 외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최소한 법률을 지켰는지는 감시할 수 있을텐데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사가 법률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쪽과 손해를 보는 쪽을 예상해보라고 하면 맞출 확률이 50%는 너끈히 넘을거 같은 생각이 드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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