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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19 21:31:17
Name 핑크솔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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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그알)영남 부녀자 6연쇄 실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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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요약

1.2002~2006년까지 부산,김해에 살던 부녀자들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
용의자 박 씨는 화물차 운전기사
실종당일 거액을 출금하여 박 씨를 만난 부녀자들은 다시 돌아오지 못함

2.심증은 있었으나 시체,구체적인 물증을 찾지못해 박 씨를 살인이나 시체은닉 혐의로 기소 못함
번호판을 훼손,재물은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2007년 5월 법정에서 징역 2년을 선고. 2009년 만기 출소함

3.2019년도 10월 4일 대구에 살던 김영옥씨가 2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포항으로 떠남
아들에게는 불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하고, 통장에 거래 기록을 남으면 안된다는 말을 했음

4.김 씨의 휴대전화 전원이 꺼진 지역은 연고가 없는 경주
실종 4개월 전부터 박 씨와 158차례의 전화,통화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었음
포항~경주에서도 같이 있었던 것으로 강한 의심. 김 씨와 박 씨의 기지국 동선 일치

5.박 씨는 여전히 거짓말과 회피적 진술 반복. 물증이 없으니 '영남 부녀자 6연쇄 실종 미제사건'으로 남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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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어폭스
25/01/19 22:43
수정 아이콘
단편적이긴 해도 이 정도만 보면 범인임이 확실한 것 같군요. 근데 증거를 찾을 수가 없다니..
This-Plus
25/01/19 22:53
수정 아이콘
아무리 생각해도 CCTV는 많고 봐야...
슬래쉬
25/01/19 22:55
수정 아이콘
2019년도 10월 4일 대구에 살던 김영옥씨가 2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포항으로 떠남
아들에게는 불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하고, 통장에 거래 기록을 남으면 안된다는 말을 했음
--> 참 이해가 안가는 멘트네요, 뭐지;;;
25/01/19 23:04
수정 아이콘
과거의 사건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사건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쉽게 나올것 같습니다.
"면식인 에게 행해진 보이스피싱(면식인 이기 때문에 현금편취후 살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 낚시를 해서 거래기록 안남게 현금으로 돈을 죄다 뽑아놔야 된다 라고 유도를 한후
살해하고 사체유기후 현금편취 한거 같아요
핑크솔져
25/01/20 09: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용의자의 수법같습니다. 투자명목인지 협박인지 가스라이팅인지 현금인출 해오면 흔적도 없이 묻어버리는
서린언니
25/01/19 23:04
수정 아이콘
무섭네요
25/01/19 23:07
수정 아이콘
답답하죠. 근데 피해자들이 사망하지 아니하였을 확률이 있는 이상 경찰로서는 방법이 없음...
카케티르
25/01/19 23:10
수정 아이콘
저도 보고 참 놀랬는데... 결국 시체 찾는게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알아야지
25/01/19 23:47
수정 아이콘
본인만의 사체은닉 방법이 있나 보군요
Dreamlike
25/01/19 23:52
수정 아이콘
사체은닉 방법에 대해 대단한 자신감이 있는 것 같았어요
Dr. Boom
25/01/19 23:59
수정 아이콘
예전에 문성근 나오는 영화 제목은 기억안나는데
분쇄기로 분쇄한담에 닭한테 먹여서 없애더군요.
25/01/20 08:54
수정 아이콘
추자현, 문성근 주연의 [실종]입니다.

문성근의 변태 연기가 진짜 어후 크크크크크
그냥사람
25/01/20 00:07
수정 아이콘
반대로 현재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고 싶은 사람들을 브로커 해준 경우를 부정할 방법이 시체말고는 없겠네요.
25/01/20 00:31
수정 아이콘
요즘 같은 세상에 흔적을 남기지 않고 시체은닉이 가능한가요...
소름끼치네요.
알라딘
25/01/20 00:59
수정 아이콘
생방으로 봤는데 말투나 대화내용이 대놓고 엉성한데 시체가 없어서 죄를 물을수없는 기가 막힌 케이스입니다.
설탕물
25/01/20 07:37
수정 아이콘
살인의 추억 생각나네요
25/01/20 09:33
수정 아이콘
용의자가 그래요 내가 죽였어요

근데 시체는? 몰루? 찾아보셈 님들이 크크

해도 살인죄 적용 못시키나요?
양현종
+ 25/01/20 10:00
수정 아이콘
시체를 찾을 수 없어도 죽인 사실이 분명하면 살인죄입니다.
+ 25/01/20 10:02
수정 아이콘
[죽인 사실의 분명]

살인도구가 없음, 현장도 없음

시체가 없어 아직 공식적으론 실종상태임

용의자의 자백만 있음

인 경우에 인정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양현종
+ 25/01/20 10:06
수정 아이콘
시체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사실 자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사가 증명해야하고
살인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든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 25/01/20 10:24
수정 아이콘
답변 감사드립니다.
사바나
+ 25/01/20 10:16
수정 아이콘
아엠포유
25/01/20 09:35
수정 아이콘
2000년대는 그렇다 쳐도 수 많은 cctv가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신감이라?
자기 만의 방법이 있나... 소름끼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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