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5/01/19 22:55
2019년도 10월 4일 대구에 살던 김영옥씨가 2700만원의 현금을 인출해서 포항으로 떠남
아들에게는 불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하고, 통장에 거래 기록을 남으면 안된다는 말을 했음 --> 참 이해가 안가는 멘트네요, 뭐지;;;
25/01/19 23:04
과거의 사건들은 잘 모르겠지만
2019년 사건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답은 쉽게 나올것 같습니다. "면식인 에게 행해진 보이스피싱(면식인 이기 때문에 현금편취후 살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말로 낚시를 해서 거래기록 안남게 현금으로 돈을 죄다 뽑아놔야 된다 라고 유도를 한후 살해하고 사체유기후 현금편취 한거 같아요
+ 25/01/20 10:02
[죽인 사실의 분명] 이
살인도구가 없음, 현장도 없음 시체가 없어 아직 공식적으론 실종상태임 용의자의 자백만 있음 인 경우에 인정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 25/01/20 10:06
시체가 없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죽인 사실 자체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검사가 증명해야하고
살인죄 뿐만 아니라 어떤 죄든 자백보강법칙에 의하여 다른 증거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으로는 유죄가 될 수 없습니다.
25/01/20 09:35
2000년대는 그렇다 쳐도 수 많은 cctv가 있는 2019년 대한민국에서 저런 자신감이라?
자기 만의 방법이 있나... 소름끼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