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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4/12/05 14:33:05
Name 깃털달린뱀
Subject [정치] 개헌을 하게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선 개헌 얘기를 빙자한 정알못의 잡썰임을 말씀드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친위쿠데타 사태로 정치판이 소용돌이에 휩쓸렸습니다. 불법,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라는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죠. 이런 정치적 격랑 속에서 개헌 얘기가 빠질 수 없다고 봅니다. 여권에서도 임기단축개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어쩌면 정말로 민주화 이후 첫 개헌이 이뤄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갈까요?

이번 사태에서 보듯 대통령이 폭주하면 답이 없습니다. 삼권분립을 하는 이유 자체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독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비대해진 행정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입법부 무력화를 시도했습니다. 전 이게 명실상부히 균형이 깨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현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혁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이들 얘기 하고 합의된 것은 4년 중임제 도입일 것입니다. 거기에 결선투표제 정도가 더해지겠지요.

대통령의 선출 뿐만 아니라 권한 또한 중요하겠지요. 선출 이외에 동일하다면 재선 대통령이 폭주할 경우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요.


저는 입법부를 중시하고 내각제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인물에 대한 직선' 열망이 굉장히 강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선으로 선출되는 총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조차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제를 포기할 수 없다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거나 분담해야할 것입니다. 저는 '국회가 임명하는' 총리가 일정부분 분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라고 불릴 정도는 안되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폭주할 경우 견제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계엄령 같은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어마어마한 사안임에도 결국 대통령 단독으로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통령이 결정하고 총리가 동의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을 견제하는 국회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무력 부문에서 국회 경비대를 의회 직속 무력집단으로 대폭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행정부가 딴 마음을 먹고 군을 동원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대항할 수 있을 정도로요.

개인적인 바람은 사표를 대량 발생시켜 양당제를 강제하는 소선거구제를 치우고 100%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지만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출방법을 바꿀 수 없다면 미국처럼 2년에 한 번 씩은 투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의 4년 중임제와 함께 대통령 중간평가가 가능하도록요. 4년은 너무 깁니다.


지방 자치에 관한 부분은 호불호가 너무 극단적으로 갈려서 솔직히 변화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예로 누군가는 지방자치제로 인해 비효율적인 지역 이기주의가 강화되었다고 보지만 저는 반대로 지방자치제가 유명무실하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에 목숨을 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미 있게 합의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 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등이 있겠지요.


사실 정말로 현실적인 개헌안은 '4년 중임제'말곤 없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제 생각과 희망의 영역일 뿐이고요.

또 개헌을 하려면 현 여당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솔직히 점점 지역정당으로 후퇴해서 국회 다수당을 점할 가능성이 사라지고 있는 여당이 대통령제 약화, 국회 기능 강화를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회 다수당은 못 돼도 대통령은 한타해서 얻을 가능성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어떤 개헌안이 논의되고 최종적으로 합의될 수 있을까요? 혹은 개헌이 또 불발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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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mental
24/12/05 14:34
수정 아이콘
윤석열은 절대로 자진하야나 임기 개헌을 받아들일 인간종자가 아닙니다.
남의손으로 어쩔수없이 끌어내려야 되지 여태껏 그런인생을 살았던 인간이 아니기떄문에
이런가정은 의미없을겁니다.
깃털달린뱀
24/12/05 14:36
수정 아이콘
개헌은 국회가 하는 거니까요. 여야의 합의가 중요한 거지 대통령의 의중이야 사실 알바 아니죠. 물론 그 의중이 여당에 미친다는 게 문제지만 언제든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Darkmental
24/12/05 14:38
수정 아이콘
윤석열 친위부대가 국힘의원으로 8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인간들이 저런걸 받아줄리가없죠
같이 죽으면 같이 죽지
머스테인
24/12/05 14:37
수정 아이콘
지금 국가수장이 정상적인 통치를 할 정신상태가 아닌데
개헌이나 얘기할 정도로 한가한 상황은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24/12/05 14:41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니 지금 개헌을 언급할 때가 아닌 것 같긴하네요.
저도 개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개헌이 중요한게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는 타이틀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깃털달린뱀
24/12/05 14:42
수정 아이콘
길게 봐야죠. 현실적으로 탄핵이 부결된다면 임기단축개헌이라도 노려봐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받을만한 제안일테니까요.
물론 결사옹위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는 저도 생각합니다만.
24/12/05 14:39
수정 아이콘
결국 초점은 대통령의 권한 견제인데 4년 중임제가 충분히 효과적일거라 보구요.

또 하나가 국회의 보안 강화겠죠.
미국처럼 국회 직속의 경찰부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국회 직속이어야하며 경찰청의 행안부로부터 100% 독립되어야 합니다.

계엄령 한정 국회의원의 신변 보호 기능도 강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길막은 물론이요 신체접촉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처벌이 극도로 엄하길 바랍니다.


수도이전은 찬성하지만 반발이 심할거라 생각해 일단 보류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지금 수도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에서 독재국가로 넘어갈 판입니다.
쵸젠뇽밍
24/12/05 14:42
수정 아이콘
저 개인적으론 헌법을 어떻게한다는 건 지금 상황에서는 부차적인 문제라 생각합니다. 어차피 윤석열이 헌법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윤석열만이 아니고 기존에 계엄을 선포했던 사람들 모두 헌법을 무시했죠.

만약에 이번 일을 통해 헌법에 추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거나 국회를 점거하려고 한 행위를 한 대통령은 그 즉시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대통령직 박탈하는 것 정도를 추가해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과 탄핵을 하네마네 하고 있다는 것이 절차적 불합리라고 보거든요. 이게 탄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할 정도인가 싶은 수준으로.
랜슬롯
24/12/05 14:44
수정 아이콘
개헌을 받아들일 인간도 아니고, 설사 받아들인다고 해도 그때까지 대통령으로 둬서는 안될 인물입니다.
차라리 끌어내리던, 하야를 하던 다음 대통령이 올라오고 그 다음에 개헌에 대한 논의는 그때 가서 해야하지 지금 단계는 너무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헌정 역사에 기록되어야할 폭거를 저지른, 솔직히 박근혜정도는 우습게 보일 정도의 행동을 저지른 인물이 멀쩡하게 임기를 끝마치게 해두는건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당하지 않고 임기를 마친다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계엄령은 그냥 매우 쓸만한 카드정도로 취급되어도 할말없을겁니다.
그로 인해 벌어질 시스템 붕괴는 말할것도 없구요
깃털달린뱀
24/12/05 14:51
수정 아이콘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탄핵이 불발되면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국민이 장외집회를 한다 치더라도 저 치들은 눈 하나 깜짝 안한다면(그리고 주 지지층이 여전히 지지한다면) 솔직히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물론 여당 8명을 설득해서 탄핵 시키는 게 가장 좋겠지만... 안된다면 조금이라도 더 일찍 내려오게 할 방법이 개헌말곤 있나 싶어요.
표팔이
24/12/05 14:49
수정 아이콘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게... 작금 이 사태는 대통령 권한이 비대한게 아니라 대통령이 사법부까지 먹어서 행정+사법 vs 입법 구도가 된게 문제라고 봅니다. 검찰들이 진즉 이슈사항되던거 기소 똑바로 하고 재판 똑바로 했으면 대통령이 눈치를 안볼수가 없었고 이꼬라지 안났을걸요? 아 물론 현 윤석열씨라면 또 모르겠지만...?
전자수도승
24/12/05 14:55
수정 아이콘
그게 행정부의 비대함이고 대통령 권한의 비대함이죠
헌재가 9명 정원인데 지금까지 6명인 이유는 대통령이 국회 TO를 누가 와도 임명거부해서 입니다
안군시대
24/12/05 14:55
수정 아이콘
이게 참.. 군대, 경찰, 국정원 등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서 박정희, 전두환이 나타난거라 이걸 견제하기 위해 검찰에게 권력을 나눠준건데, 검찰을 장악해버리니 모든 권력을 집중할 수 있게 되어버린 게 6공이라, 균형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나름대로 서양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고해서 만든게 6공 헌법일텐데, 그 와중에서도 허점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 이용하려 드는 게 권력의 특성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권력자의 양심에 맡길 수도 없는 일이니, 시스템을 제대로 만든다는 게 절대 간단하진 않군요.
오타니
24/12/05 14:59
수정 아이콘
내각제가 대안이 될수 있다고 봅니다.
힘을 주고, 안되면 내각총사퇴로 해산해야죠
전자수도승
24/12/05 15:20
수정 아이콘
내각제의 단점 : 국가수반을 국회의원이 뽑는다 - 간접선거 -
5천만 국민의 의견이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의 의견이기 때문에 대의제의 근본적인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제도죠
저거 하면 귀족 정치인 "가문"이 일본처럼 세습정치하는 꼴 볼겁니다
그거 못 하는 지금도 한국에 소수긴 하지만 세습정치하는 상황을 보는데 저렇게 되면 진짜 전국 단위로 토호들이 모여서 대통령 만드는 꼴이니까 더 골때리는 상황이 나오죠
오타니
24/12/05 16:14
수정 아이콘
단점은 그렇지만
대통령제는
지금처럼 여소야대같은 상황이 오면 식물정부가 되고
여대야소가 되더라도 입법-행정이 서로 꼬리자르기가 되는 상황의 반복이죠.

내각제는 적어도 나라꼴 망하면 불신임이든 해산이든 국민심판을 입법-사법이 즉각 받습니다. 4년 5년 안기다려도요.
전자수도승
24/12/05 16:19
수정 아이콘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 내란죄 같은 특수한 케이스의 경우 - 특히 이번 같은 반란 - 즉시 직무 정지시키는 조항을 추가하는 정도로 수정해도 될거 같습니다
일본을 보면 나라꼴 망해도 사법부가 입법-행정 부에 예속돼서 대법관이 재판 과정에서 총리랑 만나 말 맞추는 정황이 꽤 많이 나왔었죠
사진도 여러차례 찍혔고
거기는 그래도 정권이 곧바로 뒤집어지지 못했죠
이후 경제가 폭망하니까 그제서야 뭔가 좀 바뀌었지
항정살
24/12/05 15:16
수정 아이콘
탄핵 안 되면 개헌이 아니라, 2차 쿠테타로 윤석열 종신 대통령 이후로 김건희 대통령이죠.
호랑이기운
24/12/05 15:18
수정 아이콘
4년중임제 원포인트 개헌하되 다음대통령하에서 반드시 개헌한다 제대로된 안으로 정도는 안되려나요
숨고르기
24/12/05 15:26
수정 아이콘
헌법에 들어가야 할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등 삼부요인의 정신심리상태가 정상인지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앞으로 꼭 필요한것 같습니다.
24/12/05 15:44
수정 아이콘
솔직히 이번일로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감이 듭니다. 87년 피로 얻어낸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국민적 자부심과 옆나라 일본의 상황 그리고 국민들이 가진 국회의원들에 대한 반감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적다고 보지만 전 이번일로 내각제에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내각제가 일본 같은 경우만 있는것도 아니고 1명이 혼자 권력을 갖느니 300명이 나눠 갖는게 낫습니다.
토론시나위
24/12/06 11:18
수정 아이콘
개헌을 한다면 검사장, 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까지 직선제를 꼭 확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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