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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04 16:28
조선시대에는 부모의 원수를 죽인 사람은 웬만하면 그냥 풀어줬다던데 이것도 헌재에서 관습헌법으로 인정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4/09/04 17:16
돌아가신 분 신체에 남은 흔적을 통해 유추하면
땅에 쓰러지기 전 신체에 대한 통제를 잃었다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밀었든 때렸든 혼자 쓰러졌든 손이나 다른 부분에 흔적이 없는걸 보면 신체에 대한 통제를 잃은 상태에서 쓰러진거죠 이후에 신음소리가 들렸는데 손에는 방어한 흔적이 없다면 신음소리 전부터 몸은 안움직인거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다른 상처에 대한 언급이 없는걸 보면 외력으로 가능한 상황은 턱밑상처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의식소실까지 일으킨건데 무언가 수련한 사람이 아니면 가해자 손에 흔적이 남아있어야 맞을거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24/09/04 18:09
검찰에서 보완수사 내렸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항고를 진행중이라는 것은 검찰항고라는 얘기고, 이건 지검에서 불기소 됐다는 얘기니까, 닫힌 사회와는 큰 관련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올린 글을 읽어봐도 태반이 정황증거라서 기소하고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정황증거만으로도 입증이 불가능한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서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내린 거겠지만 보완수사결과로도 확정적이지 않았던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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