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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11/17 15:10:16
Name 한국e스포츠협회
Subject [오버워치] e스포츠 선수 불공정 계약 관련한 한국e스포츠협회 입장 발표
한국e스포츠협회는 11월 17일(목) 새벽, 오버워치 종목 마이티 스톰팀이 발표한 팀 해체와 관련하여 선수 불공정 계약 및 부당처우의 상황이 있어 아래와 같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과 향후 협회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협회는 지난 10월 17일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3명의 선수가 부당한 계약해지, 과도한 배상요구 등의 어려움에 대한 도움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협회는 지난 1달 동안 선수들이 체결한 계약서와 마이티 스톰팀에서 선수들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법률자문을 진행함과 동시에 선수들에게 위해가 될 수 있는 상황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협회는 해당 사안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계약위반에 관한 내용증명 내용 등이 선수들에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으며, 이후 선수들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인과의 소통과정에서 위압, 협박 등 불합리한 상황들이 전개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협회가 확인한 사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마이티 스톰팀은 계약서에 『선수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한국e스포츠협회 규정에 따라, 팀을 나간 선수는 더 이상 프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 이적 및 계약 종료 시 규정에 관한 정관은 e스포츠 협회의 법률을 따르면, 본 계약에 앞서 e스포츠 협회의 법규를 우선시 한다. “

협회는 그 어떠한 협회에서 진행하는 선수 관련 계약 또는 규정에 『계약 해지에 따른 프로 선수 활동 제약』을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협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마이티 스톰팀이 『협회의 법률』 관련이라는 허위 조항을 계약서상에 명기, 이를 통해 선수들의 향후 선수활동 금지라는 부당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들을 위협하였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는 팀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파기를 요청할 수 없으며 선수가 일방적인 의지대로 계약 파기 시 프로게이머로서 관련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팀으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투자 받은 모든 비용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별도의 비밀유지각서를 작성하여 선수들에게 손배상 청구 외에 해당 계약 내용에 대한 외부 유출 시 즉각적인 20,000,000원을 추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수는 비밀유지서약 위반 시에는 이에 따른 민,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없이 금 20,000,000원을 위반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협회는 이 부분이 해당팀이 계약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선수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선수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등 심각한 선수 권익에 반하는 상황으로 판단 하여, 협회 차원에서 해당 계약과 선수들의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 등에 대해 법률 자문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티 스톰팀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에게 배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과 관련하여 상황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이티 스톰팀은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팀 내 부당한 처우와 불합리한 상황 등에 직면하여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함과 동시에 이를 “선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내용증명을 통해 통보하고,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협회는 이 과정에서 마이티 스톰팀이 선수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도 계약해지는 되었으나 11월 16일까지 남아있는 잔여경기는 선수로서 뛰어야 한다고 선수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협회는 마이티 스톰팀과 계약해지 선수들간의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상당한 위협과 일방적 위압의 상황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이번 사안의 해결 과정에서 향후 선수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으며, 본인들의 마이티 스톰팀과의 분쟁이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는 없기에 11월 16일(수) 예정된 마지막 경기까지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협회는 관련내용에 대한 공표를 11월 16일(수) 이후 진행하는 것으로 선수들과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마이티 스톰팀은 마치 선수들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팀 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받아 팀을 해체하게 되어, 모든 책임을 선수들에게 부과하는 부당한 내용의 공지를 올렸고, 협회는 이를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하여 공식 입장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장은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달 본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e스포츠는 다양한 종목에서 선수들이 배출되고 새로운 팀이 형성되지만, 모든 e스포츠 종목의 선수들이 프로화 종목 선수들만큼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e스포츠 선수들이 아직 미 성년인 경우도 많아, 계약 시 제대로 된 자문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협회는 이번 사안이 단지 마이티 스톰팀 소속 선수들만의 문제가 아닌 협회가 인정한 e스포츠 정식종목 외 많은 e스포츠 종목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수들이 유사한 계약체결과 부당한 대우에 직면하는 상황에 놓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협회는 이번 사안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경우 적극적인 법률적,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e스포츠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향후 협회 경기운영팀을 통해 상시로 이와 유사한 선수들의 권익에 반하는 상황에 대해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앞으로 협회가 더 많은 e스포츠 선수들이 권익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마이티 스톰팀 소속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사안 업무 진행 일지

- 2016년 10월 17일. 1차 자문.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가 협회 차원의 지원 요청.
• 계약서 검토 후 법률자문 의뢰

- 2016년 10월 25일. 2차 자문.
• 계약서 법률자문 완료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에 해당 내용 고지
• 협회차원의 지속적인 도움과 마이티 스톰팀 관계자들의 위협에 대한 대응 자문
• 협회장 정식 보고 후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과 행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검토

- 2016년 11월 03일. 3차 자문
• 향후 선수 대응과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협의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의 11/16(수) 경기까지 대회 참가 의사 확인
• 강준형, 심성보, 문재규 세 선수는 마지막 경기까지 정상적으로 참가해 시즌을 마쳐, 세 선수 외
기존 계약 선수들의 경기참가 보장을 원한다는 의사를 확인
• 협회 차원의 지원과 대응은 11/16(수) 이후 발표로 의견 조율


2. 마이티 스톰팀 관계좌와 선수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1) 길지영 대표와 선수간 대화 내용
- 선수들이 팀을 떠나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일방적 계약 해지로 처리하고 내용 증명 발송
- 선수들이 직접 길지영 대표에 관련 내용에 대해 재문의
-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하며 계약 내용 노출은 기밀유지 조항 위반으로 바로 벌금 부과 설명
- e스포츠 협회 법규를 근거로 계약서를 작성, 계약위반으로 선수생활이 불가능 함을 설명
- 내용증명상 요청한 금액은 임의 계산한 것임을 밝힘

      

2) 문병철 감독과 선수간 대화 내용
- 협회의 규정상 선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없기에 법적 도움을 받을 것을 설명
- 계약서 내용에 없는 “협회 임의탈퇴 규약”을 근거로 선수들의 선수 활동 불가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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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17 15:24
수정 아이콘
저 KeSPA 규약으로 선수들을 위협했다는건가요? 저건 협회 소속 게임단들끼리 만든 프로리그 규정일텐데??
게다가 카톡 마지막에 오버워치는 케스파에 등록된 리그가 아니라고 직접 감독님이 언급하셨는데 이해가 안가네요..
우리는 하나의 빛
16/11/17 15:40
수정 아이콘
케스파 규약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식적인 것인양 사용했다는 내용같습니다.
어리버리
16/11/17 15:46
수정 아이콘
아래 글 리플에도 나와있지만 케스파 규정 중에 임의탈퇴 규정은 있긴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저런 규정을 만든거 같긴한데 임의탈퇴를 하기 위해서는 케스파랑 협의해야 하기도 하고, 팀 계약서에 나온 규정도 임의탈퇴라고 보기 어렵더군요. 게다가 마이티는 협회 산하 게임단이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이래저래 좀 복잡한거 같습니다. 법적인 공방으로 가도 어찌 결론이 나올지 애매한 상황.
16/11/17 16:21
수정 아이콘
마이티 프로게임단이 협회의 입장 발표에 대해 추가글을 작성했네요.
http://www.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4538&l=1178614
16/11/17 16:23
수정 아이콘
역시 예상대로 임탈규정을 전용해서 쓴게 맞는것같은데....
16/11/17 16:38
수정 아이콘
마이티 측 마지막 글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는 케스파 규정을, 그렇지 않을 때는 계약서 내용을 따른다'는 취지인 것 같은데 결국 마이티 주장은 케스파 임의탈퇴 규정과 이 사안은 관계가 없다는 의미 아닐까요?
16/11/17 16:46
수정 아이콘
마이티게임단이 어쩌자고 자꾸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공증은 10년 이상 법조경력자가 법무부장관의 임명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일인데 무슨 법무사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며, 공증이 대상 서류 내용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제도도 아닌데요.
그리고 저런 비문 투성이의 비밀유지각서가 판사의 자문을 받은 것이라니.. 계약서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웃음도 안 나올 만한 주장이예요.
16/11/17 15:26
수정 아이콘
수고하십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가나다
16/11/17 16:35
수정 아이콘
응원합니다 이정도면 접수 의사소통 피해구제 공표까지 훌륭하고 상식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6/11/17 17:03
수정 아이콘
그런데 선수들이 그냥 나 게임하기 싫어 하고 그만둬서 팀 없어지면 팀 입장에서는 따로 방어할 방법이 없는거네요? 기껏해야 위약금 받는건데 위약금 받자고 프로팀 만드는게 아니잖아요.
16/11/17 18:05
수정 아이콘
그건 다른스포츠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선수가 계약기간 내에 은퇴하겠다고 하면 팀이야 위약금 받는거 말고는 할 수 있는게 없...
미네기시 미나미
16/11/17 21:14
수정 아이콘
다른 스포츠는 임의탈퇴라던지 앞으로 같은 종목 다른팀에서 선수생활이 힘든 장치가 있긴 하죠.
아린미나다현
16/11/20 15:50
수정 아이콘
SM의 중국인 멤버 사건이랑 비슷하긴한데..
사람에 따라서 아무래도 감정이 달라지네요.
16/11/17 22:14
수정 아이콘
이거보니까 또 선수측에 기우네 -..-;
Daybreak
16/11/17 22:21
수정 아이콘
이정도면 올바른 협회운영의 표본입니다. 짝짝짝
누구의 잘못이든 공정한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보통블빠
16/11/18 08:45
수정 아이콘
옳고 그름은 판결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협회가 정말 많이 달라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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