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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5/08/12 02:45:43
Name OverCoMe
Subject 촌놈인 저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영원한 댓글맨으로 남으려던 OverCoMe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도 답답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해 처음 글을 남깁니다..

저는 창원에서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자
큰 맘 먹고 서울 노량진에 있는 모 고시학원을 등록 했습니다. 여자친구도 같이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고 이번에 같은 고시학원을 등록했습니다. 여자친구와 저는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 잠시 머무를 고시원을 찾아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은 남자방은 빈게 있는데 여자방은 빈곳이 없어서 노량진을  포기하고 중앙대 후문쪽 고시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모고시원에 전화하니 남자방도 있고 여자방도 있다고 해서 거길 찾아갔죠.. 그런데 여자방은 괜찮은데 남자방은 다리펴고 자지도 못할 크기여서 다른곳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는 분이
3층에 가면 2인실 방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여쭤 봤습니다. "여자 남자 혼숙도 가능한가요?" 그러니 그분이 말씀 하셨습니다.. 옆방에도 혼숙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혼숙 가능하다고 얘길 하시더군요.. 방 값도 싼대다가 같이 지낼수 있으니 저로써는 반가운 일이였죠.. 그래서 그 방을 예약하고 창원으로 내려가던 차에서 여자친구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전화가 한통 울리더군요.. 문제는 거기서 부터
였습니다..

아까 방을 예약했던 고시원이더군요.. 근데 갑자기 고시원 예약한거 취소하고 계약금은
돌려주겠다고 말 하더군요. 계약금은 달랑 3만원이었습니다.. 저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계약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랑 여자친구의 오늘 버린 하루와 서울까지 왔다 갔다한
차비는 다 어쩔거 냐고 하니 자기들은 그거까지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하던군요..
옆방에는 혼숙이 가능해서 혼숙하고 있다던에 우리는 왜 안되냐고 하니 거기에 대한
대답은 없고 무조건 계약금만 돌려주겠다는 말만 계속하는 거였습니다.. 잘못은 그쪽에서
했는데 달랑 계약금만 돌려주면 오늘 우리가 쓴 차비와 다시 방 구하러 올라올 그때
차비와 시간들은 어쩔거냐고 하니 화를 내면서 자기가 창원에서 올라오는 걸 어떻게
아냐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저도 하도 열받고 흥분해서 그럼 거기 계약서 있는 이름하고
민증번호 쳐서 거주지 확인 하면 될거 아닙니까라고 얘길 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그런거까지 확인 해야 되냐며 따지듯이 얘길 하는것이었습니다. 제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니 맘대로 하라는군요..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마땅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두 괘씸해서 계약금하고 차비 일체를 모두 돌려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 일인지 저에게 조언 해주실분 안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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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추억
05/08/12 03:02
수정 아이콘
그렇게 일방적인 계약파기시에는 계약금 두배로 물려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계약파기시에 두배로 돌려받기에 계약금에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글루미선데이
05/08/12 03:09
수정 아이콘
전 네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_-;?
호두우유
05/08/12 03:12
수정 아이콘
창원이 촌이면...OTL
제가 알기론 2배로 알고있음
호수청년
05/08/12 03:14
수정 아이콘
같은 창원사람으로서 더 안타깝네요.

일반적으로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소액이에다가 시간이 제일 중요한 수험생신분이라면 참을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미친개한테 물렸다 생각하시고 다른 방 구하시는게 좋겠군요.

세상을 살다보면 정말 억울하고 정말 화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때마다 화내고 욕하면 저만 힘들어 지더라구요. 빨리 잊어버리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05/08/12 03:36
수정 아이콘
계좌번호 알려주시고 입금하라고 하세요-_- 물론 계약파기니까 위약금 물어야겠죠;;
아레스
05/08/12 03:42
수정 아이콘
일방적인계약파기시 계약금2배 + 차비등 기타실질적인지출 + 시간등정신적피해 = 일방적인계약파기로인한청구금액 으로 그 고시원으로 내용증명한통보내시고, 며칠까지 답변없을시 손해배상청구로 고소한다고 하세요..
며칠내로 연락와서 입금해준다고하면 그걸로 끝내시고, 그냥 생까시면 전화로 내일까지입금안해주면 고소할거라고 협박한번더하시고, 그래도 생까면 그냥 욕이나실컷해주고 포기하시던가, 아니면 법원에 소장제출하세요.. 출두할필요도없이 바로 즉결떨어질거같은데요
아레스
05/08/12 03:45
수정 아이콘
원래 고시원혼숙이 법적으로 문제가있는것아닌가요?
협박할때 이런걸로 한번 찔러보는것도 괜찮겠네요..
신고해버린다고..
조자룡
05/08/12 03:49
수정 아이콘
엉뚱한 소리지만
창원에서 서울까지 공부하러 올라가시고 참 수고 많으시네여 기분푸시고
두분다 이루고자 하는거 노력해서 다 이루길 바랍니다.
매치배치
05/08/12 05:59
수정 아이콘
당일날 쓰신 차비일체의 반환은 불가능합니다만, 계약금의 배액(6만원)은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행 제도에서 계약금은 해약금(계약해제권을 돈으로 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글쓴 분께서 3만원을 걸어 놓으셨다면, 그쪽 주인은 글쓴 분이 지급하신 3만원 + 해약금 3만원 즉, 6만원을 지불한다면 해약 가능합니다. 그쪽에서 따진다면 민법 565조를 근거 삼아 주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차비일체의 반환문제는, 위 사례는 계약금을 통한 약정해제권의 행사이므로 손해배상액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또 한가지, 글쓴 분께서 서울에 가셔서 6만원을 직접 가서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환의무는 주인 쪽에서 있으므로 6만원은 주인이 글쓴 분께 주인의 비용으로 가져다 주어야 합니다.(민법 467조 2항, 473조) 창원까지 오는 것은 무리이니, 계좌번호를 알려주셔서 반환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윗 글을 보니까, 계약금 계약서는 소지하고 계신 것 같으니, 증거가 있는 마당에 주인 쪽에서 발뺌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계약금 계약서가 없으셔서 곤란하시다면 저한테 쪽지를...)

서울와서 고생이 많으셨네요. 글쓴 분께서 유리한 상황이니 서로 감정 상하는 일이 없는 방향으로 잘 이야기하시면 좋겠네요. 아무쪼록 속히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매치배치
05/08/12 07:58
수정 아이콘
혹여나 하는 노파심에 참조하시라고 관련 조문들도 덧붙여봅니다. (민법조문입니다.)

제565조 (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467조 (변제의 장소) ②전항의 경우(註: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 특정물인도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의 부담으로한다. 그러나 채권자의 주소이전 기타의 행위로 인하여 변제비용이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액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그 분이 그냥 계약을 하자고 다시 제의하셨을 경우에 글쓴 분께서는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6만원을 달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방 당사자가 한 번 내린 해약의 의사표시는 철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있음
05/08/12 09:51
수정 아이콘
이럴때마다 느끼지만 놀라운 pgr...
돈 꼭 돌려받길 바래요^^
05/08/12 11:54
수정 아이콘
창원촌 아니에요! 버럭!
저도 창원사람인데;;
...AndJusticeForAll
05/08/12 16:15
수정 아이콘
창원 저도 어릴 때 살아서 아는데 도청이 있는 나름대로 큰 도시죠.^^
05/08/13 02:41
수정 아이콘
이런 문제로 소송하지 마시고 2배 위약금 받고 사과 받는 걸로 좋게 해결하세요. 그리고 고시원은 숙박시설이 아닙니다. 혼숙이 아니라 숙박자체가 불법입니다.

따라서 숙박을 계약한 자체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계약은 하셨으니 두배 위약금을 물어달라고 잘 말씀하시고 그냥 그 돈만 돌려주겠다면 조금 언쟁을 해야할것 같군요. 두배위약금은 사회통념이니 계약이 설령 유효하지 않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논리를 잘 공박하신다면 받아내는데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절대 고시원에서의 숙박 자체가 불법이다... 등등의 말은 하지 마시길. 그런 말씀을 하시면 님이 불리하게 된다는 걸 아시죠.
한동욱최고V
05/08/15 02:28
수정 아이콘
창원분들 꽤 되시네요^^ 저도 창원입니다.
이런 일 당하시면 진짜 어이없었을텐데; 여튼 공부열심히하셔서
공무원 붙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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