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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7/04/12 17:50:34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문재인표 개헌안 나왔네요
http://v.media.daum.net/v/20170412152907758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집중제, 내각제 등 말이 참 많던 개헌논의 중 가장 깔끔합니다.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정신 반영 
- 국민 기본권 반영 
- 4년 중임제 실현 및 결선투표제 시행
-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질 수 있도록. 
-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
-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
-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 국회 동의 의무화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 국가인권위의 헌법 기관화
-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 표현과 호칭도 바뀌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돼야 

아울러 문재인 후보는 대선 후 정부에도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논의기구를 설치하겠다면서 국론이 모아지면 제 공약을 고집하지 않고 국민의 의견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다른 개헌안에 비해 아주 구체적이고 진일보한 계획이라고 봅니다.
특히 국민소환 강화, 총선시기 조율이 맘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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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of my life
17/04/12 17:51
수정 아이콘
이중배상금지조항 폐기는 없나요?
Liberalist
17/04/12 17:54
수정 아이콘
응? 그러게요. 기사를 봐도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기가 없네요.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스틸야드
17/04/12 17:58
수정 아이콘
그거는 좀 더 민주당쪽에 요구를 해야하는 사항일것 같습니다. 저도 그게 무조건 폐기돼야한다는 입장이라.
Liberalist
17/04/12 17:59
수정 아이콘
더민주 내부에서 이중배상금지 조항 폐지를 개헌안에 넣으라는 목소리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중배상금지 조항은 모로 봐도 핵폐기물 조항으로밖에 안 보여서...
㈜스틸야드
17/04/12 18:00
수정 아이콘
박정희의 거대한 배설물이죠.
아점화한틱
17/04/12 17: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여 악법중 악법인데... 헌법개정하려면 무조건 넣어야하는 것중 하나인데 이건
17/04/12 18:04
수정 아이콘
개정에 대해서 의견차이가 크지 않거나 어느정도 합의가 이뤄져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발표한게 아닐까요
레일리
17/04/12 20:12
수정 아이콘
그건 이견도 딱히 없고 당연한 것이라 안 들어간듯합니다.
17/04/12 17:54
수정 아이콘
모바일 링크http://v.media.daum.net/v/20170412152907758

불안한 건 대선을 지선과 맞추기 위해 6월로 미루는 것인데
3개월이라 해도 임기를 늘리는 것인지라 그냥 따로 두 번 하던가 지선을 당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은 확실히 분리해서 중간 평가 역할하는 것은 매우 동의합니다. 총선 대선은 절대 합치면 안 되죠.
유스티스
17/04/12 17:55
수정 아이콘
5번째가 정말 큰 작업일텐데...
래쉬가드
17/04/12 17:55
수정 아이콘
신체장애자, 여자, 근로자가 헌법에 나오기에는 좀 부정적인 표현들이었나보죠?
17/04/12 17:56
수정 아이콘
정신장애도 장애니깐요. 근로자는 독재정권이 노동 대신 밀던 단어고..
아점화한틱
17/04/12 18:00
수정 아이콘
북한이 노동이라는 단어 쓰니깐 우리는 다른단어쓰겠다고 쓴게 근로...ㅠ 같은경우로 북한이 인민이라고 쓰니깐 어울리지않는 시민을 갖고와서 쓰고있죠... 근데 너무 고착화되다보니깐 저만해도 인민이라는말에는 좀 움찔하네요 크크크
시네라스
17/04/12 18:02
수정 아이콘
일반적으로 성평등, 성소수자, 성범죄, 성차별 같이 관련 이슈가 '성'에 주안점이 찍힌다는걸 생각해보면 여자라는 단어도 여성으로 바꾸는게 공적 용어로 맞을듯 합니다.
독수리의습격
17/04/12 18:03
수정 아이콘
노동자는 가치중립적인 단어고 근로자는 "열심히"라는 뜻이 있어서......
시행착오 합격생
17/04/12 17:55
수정 아이콘
책임총리제 아쉽네요. 총리제는 폐지하고 부통령제로 갔으면 하는데...
정부의 법안 발의권 폐지도 없는 것 같네요.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도...;;
캐리커쳐
17/04/12 19:37
수정 아이콘
책임총리제... 도 잘 모르겠지만
책임장관제는 무슨 개념인가요?

혹시 아시나여... ;;;
시행착오 합격생
17/04/12 19:44
수정 아이콘
저도 잘은 모르지만...
각 부처의 예산, 인사, 조직에 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장관에게 부여하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현재는 아무래도 실국장 이상급 고위공무원단 인사권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청와대의 의중대로 행사되니까...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특히 인사상 자율성을 주겠다, 정도가 아닐까요.
17/04/12 17:57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개헌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
큰 변화는 없는 것같아 마음에 드네요
바스테트
17/04/12 18:08
수정 아이콘
저도 사실 개헌엔 아예 동의를 안하는 편이라..
(어디서든 박-최 게이트를 빌미로 그냥 지들맘대로 법 바꾸고 싶어하는걸로밖엔 안보여서...-_-;)
아점화한틱
17/04/12 18:14
수정 아이콘
대통령 연임제는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미국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던 부분이라... 개헌 빌미 자체는 박근혜최순실이 제공한 측면이 없지않아 있지만서도 이참에 연임제개헌은 했으면 싶습니다.
17/04/12 20:00
수정 아이콘
저도요. 개헌 자체를 반대해요
Chandler
17/04/12 17:57
수정 아이콘
이원집정부제같은 장난질 없는걸로 전 만족합니다 권력구조개편이 기본적 방향은 저렇게 가는게 제일 깔끔한거같아요 대통령 4년 국회의원 4년 대선 중간에 평가용 총선 그리고 2년후 재선선거
Multivitamin
17/04/12 17:58
수정 아이콘
실질적으로 맘에 드는점:
- 4년 중임제 실현 및 결선투표제 시행 // - 총선은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치러질 수 있도록. // - 국가인권위의 헌법 기관화 //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말은 좋은데 실제 시행하는 방향을 잘 지켜봐야 할점
-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 // -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고,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시도지사 자치국무회의'를 신설 // - 국민발안·국민투표·국민소환 강화

상징적인 부분
- 헌법 전문에 4·19 민주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항쟁, 6월항쟁, 촛불혁명 정신 반영 // - 국민 기본권 반영 // - 표현과 호칭도 바뀌어야 한다. '신체장애자'는 '장애인'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근로자'는 '노동자'로 돼야

애매한 부분
- 정치행정수도의 세종시 이전 역시 국민들이 찬성하면 개헌 내용에 포함 // - 책임총리제·책임장관제 시행

정도로 생각되네요.

특히 총선분리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카서스
17/04/12 18:00
수정 아이콘
기본틀로 보면 나쁘지는 않은거 같네요.
국민의견을 어떻게 반영할지만 잘 정해지면 좋겠습니다.
polonaise
17/04/12 18:03
수정 아이콘
실질적인 지방 분권에 대한 관심에 기대가 갑니다. 중앙정부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재정, 인사, 조직 등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것이 진정한 분권형 대통령제이지 국회의원들이 약 팔아먹고 있는 내각제가 분권형 대통령제가 아니죠.
17/04/12 18:04
수정 아이콘
- 모든 장관 임명권에 있어 국회 동의 의무화
이건 야당에서 반대하면 장관을 한명도 임명할 수 없는 개헌안 아닌가요..
뭐 지금처럼 무용론이 생길수밖에 없는 무력한 인사청문회보다는 낫지만, 상대가 적의를 가지고 안해준다고 하면 장관 임명 한명도 못할 것 같은데..
어랏노군
17/04/12 18:07
수정 아이콘
그만큼 흠결 없는 후보자를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요?
17/04/12 18:10
수정 아이콘
그냥 그렇게 좋게좋게 선의로 해석해주면 좋겠지만 틈만 보여봐라 하면서 악을 쓰는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방향성
17/04/12 18:08
수정 아이콘
대통령 2년 지나면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식의 몽니는 못부리겠죠.
17/04/12 18:11
수정 아이콘
언제나 상상 이상이었던 집단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
17/04/12 18:13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 지금처럼 인사청문회가 거짓말 쇼가 되면 안되긴 하는데..... 좋은 방안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닭, Chicken, 鷄
17/04/12 18:09
수정 아이콘
대신 그걸로 계속 협의하겠죠. 정세균 의장 선출 때처럼 어느 부분에 대한 양보 혹은 그에 걸맞는 다른 자리 요구라든가...
장관 임명 마음대로 하니 아주 주옥 같은 명단이 나오던 박근혜 때를 생각해보면 그거에 대한 견제책인 거 같고...
17/04/12 18:12
수정 아이콘
그런 개판(..)에 대한 견제책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국회의 동의를 의무화한다는 건 지금같은 정치판에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서 말이죠.. 차라리 인사청문회의 장관임명 거부권을 강화시켜주는 방향이었으면 어땟을까 싶은데 말이죠.
푸른음속
17/04/12 18:11
수정 아이콘
세종시에 뭔가 더 집중하는거 외에는 제가 원하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 개헌안이네요.
개헌 주장하는 분들이 의원내각제같은 헛소리좀 안했으면..
히오스
17/04/12 18:11
수정 아이콘
- 국가인권위의 헌법 기관화
저는 이 것 좋네요
17/04/12 18:13
수정 아이콘
무엇을 하겠다를 지금 논하기 보다는 개헌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헌이 될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분이 마음에 드네요.
탄핵이후 논의된 개헌은 정치집단의 이슈카드, 혹은 개헌론자의 야욕 등으로만 사용되었지 국민은 철저하게 배제되었거든요.
(3당합의 논하던 개헌론은 완전히 폐기되었나 보군요?)
책임총리제 여부는 좀 봐야할 것 같고,
국회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좋은데 서로 관리 견제가 될 수 있도록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도깽이
17/04/12 18:15
수정 아이콘
총선은 계속 소선거구체제로 가는건가요? 그건 헌법사항이 아니라서 그런가요?
소독용 에탄올
17/04/12 19:20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선거에 비례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 부분이 말씀하신 제도를 손보는 형태가 될 듯 합니다.
파랑니
17/04/12 18:17
수정 아이콘
어떠한 의도이건간에 현직대통령의 임기를 늘리는 개헌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됩니다.
Multivitamin
17/04/12 19:09
수정 아이콘
대통령 당선후 개헌이면 그때 대통령직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래쉬가드
17/04/12 19:18
수정 아이콘
본문에 링크된 기사에 [문 후보의 주장이 관철될 경우 차차기 대선은 2022년 6월에 열리게 된다.] 라는 부분이 들어있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것 같습니다.
17/04/12 19:16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개헌해도 5년합니다.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파랑니
17/04/12 21:30
수정 아이콘
무슨 소리에요.
지방선거때까지 임기를 연장하자는 내용인데요.
17/04/12 23:28
수정 아이콘
개헌 하는 대통령은 그 개헌과는 임기 무관합니다.
레일리
17/04/12 20:17
수정 아이콘
22년 6월 대선은 그냥 기자의 소설인것 같구요, 만약 그렇다면 지선을 당겨서 22년 3월에 같이 치르겠지요.
대통령의 임기를 마음대로 늘릴 리가 없죠..
Luv (sic)
17/04/12 18:18
수정 아이콘
모든 장관 임명에 있어 국회 동의 의무화라는게 결국 크게 봤을땐 이원집정제 아닌가요..? 여대야소일때는 대통령 입맛 맞는 사람으로 임명되어서 대통령제로 운영되고, 여소야대일때는 결국 야당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내각이 구성되서 내각제처럼 기능할거 같은데..
그리고 국민소환은 도입된 적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강화가 아니라 새로이 도입하는 것 아닐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개헌안 중에서는 가장 무난한 느낌이 드네요.
young026
17/04/13 16:18
수정 아이콘
미국에서 장관은 의회의 인준을 거쳐야 임명 가능합니다.
허클베리핀
17/04/12 18:19
수정 아이콘
노동자 좋습니다!
오리아나
17/04/12 18:32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가 가장 반갑습니다. 비판적지지 하는 것도 하루이틀이지 정말...
하루빨리
17/04/12 18:37
수정 아이콘
다 좋은데 총선을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건 좀 그렇네요. 정책의 연속성과 장기 계획 책임 실행 이란 명분 하에 4년 중임제를 하는건데,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대통령 선거로 해야지 총선으로 해선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러 대통령 선거와 같은 해, 더 나아가서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치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총선과 대통령 선거가 다른 해에 각각 치뤄졌을때 여소야대 정권에서 행정부가 제대로 뭘 해보지도 못한 전례가 너무 많아요. 물론 행정부는 견제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여소가 되면 그야말로 식물 국회에 전염된 식물 행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국회는 상하원제도 아니잖아요.

국회 선진화 법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국회 선진화 법 아래에서는 여대야소 국회에서 야권이 여당을 적당히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라면 더더욱이나 총선과 대통령 선거를 같은 해에 치룰때의 장점은 크고 단점은 최소화 되었다 생각합니다. 고로 총선또한 대선과 같은 해에 치루는 방안으로 개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 정권 심판을 총선으로 할거면 아예 의원 내각제가 더 났다고 봅니다.
Multivitamin
17/04/12 19:13
수정 아이콘
같은 해에 하면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되어 견제가 안될 수 있어요. 만약 박근혜가 개헌선의 국회의원과 함께 당선되었다고 가정해보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하루빨리
17/04/12 19:18
수정 아이콘
반대로 한번 야권 정당 중 하나가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2년동안 아무런 실적도 못내고 실적 못내서 총선에서 심판, 또 여소야대 정권 2년 제대로 된 정책 실행 못해서 다음 대선에서 지는 형국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 구조는 다르지만 옆나라 일본 이야기에요.

대통령 심판은 대선에서 하고, 국회의원 심판은 총선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행정부 심판 한다고 총선을 이용하면 죽도 밥도 안되는거에요.

차라리 미국처럼 보완책 (하원위원 임기 2년, 상원의원 임기 6년, 대선때 하원의원 물갈이, 상원의원 1/3 물갈이, 대통령 임기 중반 하원의원 선거)을 마련해야지 무턱대고 상하원제, 중선거구제등의 도입없이 대통령과 같은 임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대통령 임기 중반에 뽑는다고요? 끔찍합니다.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게 두렵다면 그냥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 가야죠. 책임 정책과 중장기적 플랜 이야기하면서 왜 무소불위의 단점을 걱정하십니까?
Multivitamin
17/04/12 21:47
수정 아이콘
권력이 견제받느냐 힘을 몰아주느냐의 관점중에 견제가 더 중요하다는 방향에 동의하는 거고, 국회선진화법은 법으로서 개정이 가능하지만 헌법은 한번 정해지면 개헌이 훨씬 힘들다는 점에서 전 여전히 대선때 모든걸 몰아줬다가 돌이킬수 없는 것보단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네요. 이게 최종개헌안도 아니고 하니 세부사항은 더 조정하겠지요.

서로가 정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의견이 다른거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young026
17/04/13 16:20
수정 아이콘
제가 현 시점에서 내각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당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정당의 수뇌부가 '견제 없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도망가지마
17/04/12 18:59
수정 아이콘
검찰 개혁안이 들어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장을 미국처럼 국민투표로 뽑으면 좋겠어요
17/04/12 19:17
수정 아이콘
공직 수사처 설치하고, 검창 총장만 직선제해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검사장 직선제는 지역 유지들과 결탁할 가능성이 또 높다고 하더군요.
17/04/12 19:21
수정 아이콘
촛불혁명이 이번 촛불시위를 말하는 것이면 헌법 전문에 넣기엔 좀 그렇지 않나요 폄하하려는게 아니라 앞의 항쟁들은 독재정권하에서 정말 목숨걸고 한거라.. 그리고 - 감사원 회계감사 기능의 국회 이관 이부분의 취지 잘 아시는분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루빨리
17/04/12 19:24
수정 아이콘
감사원이 독립기구라지만 행정부 내에 있으니 제대로 된 회계 감사와 행정부 견제를 위해선 이 부분이 국회에 이관 되어야 한단 걸로 이해됩니다.
17/04/12 19:29
수정 아이콘
그럼 공기업에 대한 감사권한도 넘어가고 감사원은 직무감찰만 하는 방향인가요?
하루빨리
17/04/12 19:35
수정 아이콘
그런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감사원을 국회 안에 두는 방안에서 후퇴한 안인것 같네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04/2017010400240.html

4년 중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어느정도 국회로 넘기는 작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17/04/12 22:15
수정 아이콘
감사합니다
포켓토이
17/04/12 19:59
수정 아이콘
안철수 개헌이 기본적으로 대통령제 약화라는 방향이라면
문재인 개헌은 상대적 의미에서 대통령제 강화라고 볼 수 있겠군요.
기존 대통령 권한 축소 내용이 거의 없고 그냥 5년 -> 최대 8년으로 늘렸으니까요.
장관 국회 동의 필수 정도가 대통령 권한에 대한 제한이랄까요.
문재인 본인이 개혁을 위해 강력한 대통령의 힘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개헌이 대통령의 힘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건 최대한 피한 모양새인데...
뭐 내각제 vs 대통령제 까진 아니더라도 이정도로 개헌 내용이 갈리면
입맛따라 선택하기 좋네요.. 저는 내각제까진 오버라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은 축소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대통령처럼 쓸만한 대통령 후보 2명이 동시에 나오는 확률이 얼마나
될런지... 문재인은 믿을 수 있지만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확률 뽑기에 휘둘릴 가능성은 좀 줄이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엣헴엣헴
17/04/12 20:01
수정 아이콘
전 결선투표제는 찬성인데 나머지는 공부가 부족해서 잘 모르겠군요. 총선에 대해서는 미국의 무슨 선거를 보니 지역별로 하는거 같던데 그러면 대통령 임기내내 지속적인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도 업무 진행이 힘들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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