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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4 08:28
가능합니다. 어느쪽 다 합쳐도 180석이 안나오죠 크크.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반대 여론 형성 못하게 해야죠. 3당지지가 강할때 해야 여론 역풍도 불테구요
16/04/14 08:26
결선투표제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 4당 이하 지지자들에게 전략적 투표를 강요하는 면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도입한다고 하면 새누리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반대할텐데..
16/04/14 08:30
어느 시점에서의 당론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3당에 위치했을 때는 결선투표제 나쁘지 않죠. 다만 제 4당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입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16/04/14 08:32
진짜 결선투표 도입되서 문 대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 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
야당들은 열우당 시절의 무능을 타산지석삼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16/04/14 08:33
타이밍 상 결선투표제 도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네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쭈구리인 상황이 언제 다시 올 지 모르니.
16/04/14 08:33
결선투표제 도입 소선거구제도 개편을 꼭 해야죠. 다만 새누리당과 종편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겠죠 아 그리고 투표시간도 늘려야죠.
16/04/14 08:43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입법해서 결선투표제 도입하면 헌재에서 그걸 또 위헌을 내야할텐데...또 관습헌법이 등장하려나요 하하...
16/04/14 10:22
국회의원선거는 법률로 바꾸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선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제되는 건 1항과 5항만 있으면 당연히 법률사항인데, 2항 때문에 헌법사항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결선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최다득표자 2인이 나올 수 없는 제도이니, 저 최다득표는 단순하게 최다득표 2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2항 자체가 결선투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만들 당시에는 저 조항을 쓸 일도 없다고 생각했겠습니다만...) 결국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 2항을 삭제해야 하니 개헌이 필요합니다.
16/04/14 10:58
결선투표가 있더라도 정확히 동점이 되면 2항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저 2항이 결선투표의 부재를 전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16/04/14 12:55
2항은 그냥 넣은 조항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리는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종의 결선투표 조항에 관한 외국 헌법들을 어느 정도 베껴온 겁니다(1969년 이전의 헌법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헌법 같은 경우 하원에서의 결선투표 조항이 있죠. 미국은 간선제라 과반수 미달시 하원 결선투표를 합니다(다만 국회의원 1인당 1표가 아니라 주별로 1표입니다). 당시 우리 헌법 심의과정에서는 우리는 직선제라서 다르다고 보고, 과반수 미달시 국회 결선투표는 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987년 당시에는 국회의원 분포가 민정당 과반수다 보니 시대적 상황이 이걸 용납할 수도 없었구요. 다만 혹시 수억분의 1의 확률로 진짜 2명 동률이 나오면 그때는 국회에서 뽑자고 해서 들어간 조항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국회의원들이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이를 반대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현행헌법 만들 당시 해당 조항의 제정취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득표자 1인 = 최고득표자 당선 최고득표자 2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최고득표자 3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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