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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4/14 08:12:52
Name 카롱카롱
Subject [일반] 최대한 빨리 결선투표 입법하면 좋겠네요
이번에 범야권의 엄청난 승리로 새누리당은 우려했던 개헌선은커녕 탈당파 제외하면 제1당도 실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구정당으로 확실히 자리메김에 성공하였습니다.국민의당은 제3당으로서 독자생존력을 넘어서 어느쪽이든 과반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구요...누구도 믿지않았던 안철수의 빅피쳐, 여야 양당체제가 아닌 3당구도가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달리보면 양쪽다 승리해서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문재인 안철수의 단일화는 어려워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도 너무 벌어졌고...

다음 대선을 생각할때 정말 3자 대결로 갈 생각이 있다면 양당은 최대한 빨리 대선에서의 결선투표제를 입법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건 최대한 빨리 하는게 좋으니까요. 시간이 오래걸릴 수록 안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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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숲
16/04/14 08:22
수정 아이콘
좋은 방안입니다. 결선투표도입으로, 앞으로 대선에서만큼은 사표론이 들고 일어서지 않으면 정말 좋은 그림이 그려질 거 같습니다.
공고리
16/04/14 08:23
수정 아이콘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대선의 결선투표제 도입 이야기 나오면 새누리당에서 필리버스터 하는거 아닌가요^^;;;
Jedi Woon
16/04/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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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미에서 새누리의 필리버스터 궁금해지네요
테방법같이 쟁점이 있을 사항은 아닌거 같은데 어떻게 시간을 끌련지
크크크크
카롱카롱
16/04/14 08:28
수정 아이콘
가능합니다. 어느쪽 다 합쳐도 180석이 안나오죠 크크.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추진해서 반대 여론 형성 못하게 해야죠. 3당지지가 강할때 해야 여론 역풍도 불테구요
IRENE_ADLER.
16/04/1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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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도 나쁘지는 않지만 제 4당 이하 지지자들에게 전략적 투표를 강요하는 면도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도입한다고 하면 새누리당뿐 아니라 정의당에서도 반대할텐데..
16/04/14 08:28
수정 아이콘
정의당은 당론이 결선투표입니다
IRENE_ADLER.
16/04/14 08:30
수정 아이콘
어느 시점에서의 당론인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 3당에 위치했을 때는 결선투표제 나쁘지 않죠. 다만 제 4당 이하가 되었을 때는 입장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16/04/14 08:36
수정 아이콘
화장실 나올때 다르고 들어갈때 다릅니다만, 오래 당론으로 유지한걸 뒤집긴 뭣하죠
세종머앟괴꺼솟
16/04/14 08:32
수정 아이콘
진짜 결선투표 도입되서 문 대 안을 볼 수 있을까요 살다살다 이런 게 현실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

야당들은 열우당 시절의 무능을 타산지석삼아 이번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됩니다.
IRENE_ADLER.
16/04/14 08:33
수정 아이콘
타이밍 상 결선투표제 도입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이긴 하네요. 새누리당이 이렇게 쭈구리인 상황이 언제 다시 올 지 모르니.
막심 콘체비치
16/04/14 08:33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제 도입 소선거구제도 개편을 꼭 해야죠. 다만 새누리당과 종편이 거품을 물고 반대하겠죠 아 그리고 투표시간도 늘려야죠.
ohmylove
16/04/14 08:39
수정 아이콘
선거제도 바꾸는 요건과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카롱카롱
16/04/14 08:43
수정 아이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입법해서 결선투표제 도입하면 헌재에서 그걸 또 위헌을 내야할텐데...또 관습헌법이 등장하려나요 하하...
cadenza79
16/04/14 10:22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선거는 법률로 바꾸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선은 헌법을 개정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문제되는 건 1항과 5항만 있으면 당연히 법률사항인데,
2항 때문에 헌법사항으로 해석된다는 것이죠.
결선투표라는 제도 자체가 최다득표자 2인이 나올 수 없는 제도이니, 저 최다득표는 단순하게 최다득표 2인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즉 2항 자체가 결선투표가 전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만들 당시에는 저 조항을 쓸 일도 없다고 생각했겠습니다만...)

결국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 2항을 삭제해야 하니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인제
16/04/14 10:58
수정 아이콘
결선투표가 있더라도 정확히 동점이 되면 2항의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지 않나요? 저 2항이 결선투표의 부재를 전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cadenza79
16/04/14 12:55
수정 아이콘
2항은 그냥 넣은 조항이 아니라 (이런 경우가 실제로 생길 리는 없지만 혹시나 싶어서) 일종의 결선투표 조항에 관한 외국 헌법들을 어느 정도 베껴온 겁니다(1969년 이전의 헌법에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미국 헌법 같은 경우 하원에서의 결선투표 조항이 있죠. 미국은 간선제라 과반수 미달시 하원 결선투표를 합니다(다만 국회의원 1인당 1표가 아니라 주별로 1표입니다).
당시 우리 헌법 심의과정에서는 우리는 직선제라서 다르다고 보고, 과반수 미달시 국회 결선투표는 택하지 않습니다. 특히 1987년 당시에는 국회의원 분포가 민정당 과반수다 보니 시대적 상황이 이걸 용납할 수도 없었구요.
다만 혹시 수억분의 1의 확률로 진짜 2명 동률이 나오면 그때는 국회에서 뽑자고 해서 들어간 조항이 이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최고득표자가 2인이면 국회의원들이 결선투표를 한다는 것 외의 방법으로 해석하기가 곤란합니다.
즉 이를 반대해석하면 최고득표자가 1인인 때에는 그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결국 현행헌법 만들 당시 해당 조항의 제정취지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득표자 1인 = 최고득표자 당선
최고득표자 2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최고득표자 3인 =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선출
...(이하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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