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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12 21:24
IWC님 말씀데로 550만원이면 소득세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소득세는 전액 환급이시겠는데, 8만원 공제에서 소득세로 공제한 금액은 4천원 정도가 되지 않을가 합니다. 5달치면 2만원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며. 내년 5월에 국세청 홈택스 가입하셔서 전자 신고 하시면 비교적 간단히 환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http://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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