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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8 12:43
1억원이란 것을 증명가능하면 됩니다. 태워서 재만 남는다면 불가능하죠. 갈기갈기 찢겨진거라면 부지런히 퍼즐맞추기 해서 가져가시면 1억 받습니다.
새로 발행한돈은 소유주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나 조폐공사 창고에 쌓여있다가 원하는 은행이 생기면 그때 그 은행으로 보내주죠.
10/10/18 12:44
- 불에 탄 돈의 재가 원형 그대로 남아 있다면 새돈으로 교환 가능함 -
- 화폐로 탄 돈도 '손상화폐'로 분류, 식별할 수 있는 양만큼 새돈으로 교환 가능 -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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