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9/16 23:54
음? 자취시 난방비를 개인이 부담하는것은 당연한것 아닌가요?
보통 수도, 전기,난방,통신비는 개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공과금의 범위는 관리비-청소비,공용 전기요금,오물처리비등 이라고 보시는게 맞을듯 합니다. 일반적인 원룸 오피스텔일때는 위 명목으로 관리비를 냅니다. 자취시 난방비를 부담하는곳은 본적이 없네요. 난방비를 부담해주는곳은 하숙이랑,고시원밖에 없을걸요.. 그래서 자취구할때 도시가스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기름보일러면 답안나오니까요.전기장판끼고도,춥게 지내야 하니까요.
10/09/16 23:58
상식적으로 난방을 제공하면서 한달에 15만원은 가능한 범위가 아닙니다.
도시가스라도 겨울이면 몇만원 나오는데.... 그기다 24시간 틀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주인집에서 제공할리가 없죠..
10/09/17 00:08
기름보일러 자취방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어느덧 이 생활도 4년째군요..)
주인집에서 기름값까지 대주기엔.. 사실... 좀 어럽죠.. 저는 목돈이 아까운 지라.. 겨울되믄 말통들고 다니면서... 1달에 1통(시세따라 다르지만... 한통 가득 찹니다..)씩.. 사서 부어 넣습니다... 물론 좀 춥게 살아야 하는 건 어느 정도 감수해야죠... 겨울은 고학생들에게는... 지옥입니다...
10/09/17 00:11
여기서 말하는 공과금은 전기세, 수도세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전기세와 수도세는 사업자가 하나이므로(국가) 공과금이지만, 난방은 위에 몇몇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기름 보일러나 가스 보일러, 심야전기 등 집 주인이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과금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은행에서 인터넷 뱅킹하려고 해도 수도세와 전기세, 지방세 같은 건 공과금 범주로 들어가면 항목이 나오지만, 가스비는 아예 항목조차 없어요. 이건 애초에 난방을 확인해보셨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10/09/17 01:14
전기세는 제가 컴퓨터 거의 하루종일 내내 틀어놓고, 올 여름에 에어컨도 심심치 않게 틀었는데도 3만원 남짓 나왔지만
겨울에 난방비는 5만원 이상은 우습게 나옵니다. 제가 아는 후배는 언니랑 같이 사는데, 매일 보일러 켜놔서 20만원 정도 나온다더군요-_-; 당연히 15만원에 포함되어 있을리 없습니다. 그나저나 도시가스가 좋긴 좋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