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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17 16:41
지금 교과서가 옆에 없어서 정확히 설명하지는 못하겠고.. 대충 생각나는데로 쓰자면
1. 현재 형법이론의 통설이 범죄의 성립에 있어서 구성요건-위법성-책임 이렇게 3요소로 구분하는데 비해서 소극적구성요건요소 이론은 구성요건과 책임의 2요소로 구분하면서 구성요건을 범죄를 성립하게 하는 적극적 사실(통설체계상 구성요건)과 범죄성립을 조각하는 소극적요소(통설체계상 위법성 조각사유)로 구분하는 이론입니다. 개방적 구성요건은 잘모르겟네요. 2. 기술적 구성요건요소는 사실 그 자체로 바로 평가가 가능한 요소이고 규범적 구성요건요소는 법, 도덕, 사회상규 등을 통해서 규범적으로 가치판단할해야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에서 '사람'은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절도에서 '재물의 타인성'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입니다. 이 구분은 명확하게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3.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사실과 관련된 요소(사람, 재물, 문서, 살해, 절취, 사취, 손괴, 강간등..)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행위자의 인식과 관련된 요소(고의, 목적 등)라고 보시면 됩니다. 4. 구성요건해당성은 어떤 행위가 형법적으로 평가되었을 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말하죠. 예를 들면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해한 경우 살인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했다고 평가받습니다. 만약 타인을 속여서 타인의 재물을 교부받고 그로인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으며 그 사실을 알고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충족한거죠. 써놓고 보니 되게 추상적이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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