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0/03/23 22:59
재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내실 이유가 없습니다. 동의를 받지 않은 약정 연장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해지가 안 된 상태에서 회선은 방치된채로 이용요금이 남은것이 문제가 됩니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크면 이기실 수도 있습니다만.... 그 전에 해지상담부서로 연결하셔서 전후 상황을 다시 접수하시고 KT쪽의 답변을 기다려 보시는게 좋겠네요. KT에서 답이 없습니다. 요금 내셔야 합니다;;;;; 라고 하면 그때 부터 목소리 키워서 싸우셔도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큰 소리 안 내고 기분 안 상하시게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