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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26 00:25
그냥 물어주셔야죠.. 렌트카 보험 들고 그러는것도 자차는 거의 안될겁니다.. 그래서 운전 조심해야해요, 렌트카 업체들 수입중에
상당수가 그렇게 수리비로 들어올것 같거든요(이건 제생각입니다.) 달라는데로 줄수밖에 없습니다. 어쩔수 없죠. 20cm 나 들어갔으면 이건 완전히 운전 미숙으로 봐야될것 같은데 그냥 앞으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계기로 삼으면 될것 같습니다.
10/02/26 00:30
차량손해면책제도라는걸 하셨다면
그 금액만큼만 부담하시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안 하셨으면 수리비 + 수리하는기간동안의 렌트비(50%라고 알고있는데 정확한거는 문의하셔야 할듯) 이렇게 될겁니다. 더 정확한 정보는 아랫분께;;
10/02/26 00:33
거짓말 여부는 랜드카 회사에 직접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수리비 + 고치는 기간동안 랜드를 못돌리는 손해배상까지 합쳐서 나오기 때문에.. 자차 보험을 들어도 싼 걸로 들면 견적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전에 한번 비슷한 사고를 당해봐서 눈물 흘린 경험이 있네요 ㅠㅠ 모쪼록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10/02/26 00:37
뉴에스엠쓰리인가요? 구형 같으면 범퍼가는데 25만정도면 될겁니다. 렌트카가서 잘 쇼부보면 35정도에 끊을거 같은데 50은 좀..
10/02/26 00:39
길게 썼는데 날아갔네요... ㅠ;
그냥 자차는 휴차료 나가고 휴차료까지 면책해주는 슈퍼자차라는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렌트 할 때 보통 그 아가씨 + 1인만 운전 가능하도록 계약하기 때문에 보험 여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의무 아닙니다. 2. 보험 적용이 안 되므로 무효. 그 아가씨한테 본인이 사고 낸 걸로 해서 보험 적용 받으면 내가 좀 줄게... 그 귀찮은 일을 해줄지는 뭐... 3. 그럴 수도 있겠죠... 카센터 동행하세요. 4. 저 같으면 제 돈으로 고치고 아가씨한테 차 넘겨준 후 전화 오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10/02/26 00:45
답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다 애들이고 이런 일이 처음이다보니 당황스럽네요 ;;
MiracLe님// 음.. 그럼 보험은 의미가 없는거군요?? 그럼 직접 차를 수리해서 갖다준다고 하면, '차수리비 + 수리하는기간동안의 렌트비'를 지불하면 되는것이죠?
10/02/26 03:49
일단 여자분께서 자차보험을 가입하셨는지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보통 나이가 만21살 이하는 자차 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든요. 님 친구분들꼐서 나이가 어리다고 하시니 여자분들도 어리다고 가정해보면, 자차가 안들어있을거 같기도 한데.. 그럼 전액 자신이 물어야합니다. 렌트카에 맡겨서 수리하시거나 직접 티안나게 수리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잘찾아보셔서 저렴한쪽으로 알아보시면 되구요.
만약 자차가 들어있다면 그게 완전자차인지 그냥 자차인지 알아보셔야합니다. 완전자차라면 여자분께 돈좀쥐어드리고 쇼부보시면 되시고 한정금액자차라면 수리기간 렌트차 절반가격과 책임금액정도만 지불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남의 차는 타면 안되는겁니다... 운전경험 없으신 어리신분들은 특히요... 근데 어떻게 차를 빼야 당췌 20cm나 범퍼가 패일수가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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