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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03 11:48
100일 휴가는 4박 5일이구요..
일병 정기 휴가(14박15일) 상병 정기 휴가(9박 10일) 병장 정기 휴가(말년휴가죠 제대하기전에 나오는 부대가 대다수고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제 12일(12일을 쪼개서 나오는거죠)이 주어집니다. 근데 저때는 지금보다 군생활이 2개월 많았기 때문에 틀릴수도 있겠네요
05/04/03 13:11
정량제 이야기에 하나 덧붙여 드리면.. 예전에는 정량제 외박을 안 쓰고
모아서 휴가를 가는게 가능했었는데 2000년 들어오면서 던가.. 그 맘때쯤 규정이 수정되어서 정량제를 붙여서 휴가로 가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나 잘 모르겠네요;;; 큰 부대로 가시면 휴가를 조금 더 많이 나오실 수 있죠;;
05/04/03 15:53
부대의 특성에 따라, 백일 휴가를 못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기병일 경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보직이 소총수라 그런건 없었지만 특기병일 경우 자대 배치 받고 나서야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가급적이면 진급한 달에 휴가를 쓰라고 지침이 내려온다더군요. 정량제는 외박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만약 경계병(해안이나 GOP)쪽으로 빠지게 된다면 근무지 투입후에는 정량제를 못씁니다. 부대마다 틀린데 몇개월 단위로 경계 소초 투입했다가 다시 내륙으로 빠졌다가 하는데 내륙에서만이 정량제 사용이 가능하죠. 소초 투입 기간에는 휴가도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05/04/03 17:40
제가 제대할때까지는 정량제 휴가의 경우 6일까지만 휴가로 갈 수 있었습니다. 6일은 외출/외박으로 사용을 할 수 있구요.
정량제를 휴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말이 많았는데.. 사실 정량제 결산 휴가를 인사과에서는 되도록 하지 않게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외출/외박을 장려해달라 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상휴가의 경우는 100일 휴가 이전에 표창이나 대회입상 등으로 포상휴가를 받으면 100일 휴가에 하루 추가해서 5박 6일, 그 이후에는 4박5일짜리부터 있으며, 각종 대회 입상/훈련성과 등의 사유로 지휘관의 권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3회 이상 나오면 성공한 군생활이라 보고 싶네요. (포상휴가는 공짜 휴가의 성격이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록 군생활이 줄어드는거라 보면 되죠.)
05/04/03 20:06
요즘은 100일휴가 4박 5일 , 1년차, 2년차, 말년차 전부 9박 10일 입니다.
그리고 정량제 12일은 모두 외박으로 밖에 못 쓰도록 위에서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휴가는 100일휴가, 1,2,말년휴가를 제외하면 포상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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