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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06 20:29
아래 고수님들 답변 전에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간단히:
신차 구입시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대중교통 관련 채권을 사셔야 합니다 그 채권을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발행한 지자체에 이자 붙여서 되파는 형식으로 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만 ㅡ> 매입 돈이 그렇게 몇 년간 묶이는 것이 싫다면 (대부분 싫어하시죠) 조금 깎아서 다른 매입처에 미리 팔아버릴 수 있습니다 ㅡ> 할인 제가 차 살 때 들었던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적어봤습니다; 틀린 점은 고수님들이 보충해주시리라 믿어요
10/02/07 20:00
네 대충 맞습니다. 매입해서 3~5년 뒤에 이자붙고 되팔수도 있고 할인해서 매입하자마자 팔아버릴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엔 할인율이 적용되겠죠.. 대부분 할인 하시니까 할인하시는게 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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