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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16 20:52
소득세를 알아두셔야 겠지요.
음..아직 올해 바뀐 부분은 안 살펴봤습니다만.--;;; 연봉 1000이시라면 사실 실질적으로 내실건 거의 없습니다. 500만원은 기본으로 빠지고..그것의 약 50%가 공제가 우선 됩니다. 그렇게 치면 약 250만원이 1년간의 근로소득이 됩니다. 여기에 본인 기초 공제로 100만원, 그리고 만약 혼자 사신다거나..하신다면 또 100만원이 공제되죠. 그럼 50만원이 남습니다. 그건 이제 각종 보험료와 연금보험료 혹은 주택부금을 넣으시는게 있다면 추가로 공제가 된답니다. 사실..직장 다니신다면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줄테니 님께서는 지출은 가능하다면 카드로..그리고 혹 현금으로 하신다하더라도 5000원이상은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니까 잘 모아두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공제가 가능하니까 혹 부양가족이 있으시다거나...조금 특이 사항이 있으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겁니다. 별로 복잡하지는 않지만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적금의 경우 금융기관마다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고..--;;;제가 은행에 다니지 않는 이상 알수가 없는 고로...찾아보시고 혹 좋은 상품있으면 저한테도 연락을 주셨으면 합니다. 으하하하-<---요새 안그래도 뒤적이고 있는중이지요. 흠..사실 어떤 금융상품보다 먼저 관심 가지게 되는게 청약예금과 청약부금인데요. 간단하게 차이를 말씀드리면 청약예금은 보통의 금융기관에서 가입가능한(세대주임과 무관하게) 민간 주택의 청약을 할수 있는 통장이고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 가입 가능한데 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의 임대나 분양을 받을수 있는 통장입니다.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지요. 청약저축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입 기간입니다. 오래될수록 선수위이지요. 가입기간이 같을 때에는 액수가 중요하구요. 이번 판교신도시-같은데는 1순위(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가입기간 ...은 잘 기억안나네요.^^;;) 청약자만 5대 1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05/03/17 16:58
연봉 1000이면 아마 소득세 안내실 거에요. 그외 4대보험빠지겠죠.. 소득세 안내시면 자동적으로 연말정산에서도 대상제외입니다.
안전제일님말씀처럼 청약부금하시고 단기적금하나정도만 넣으셔도 빠듯하시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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