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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24 20:56
요즘 생활법률을 배우고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두 분 사이에는 계약이 성립되어있고,
그 계약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있는 '취소권' 이라는 형성권이 생깁니다. 위에는 그냥 뻘 소리고, 소보원에 고소한다고 해버리세요. 그렇게 나오면 무서워서라도 환불해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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