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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8 14:14
원래 물건을 사고 환불하기 위하여는 물건 자체에 흠이 있거나 하여야 하므로, 기본적으로는 용역의 구매 역시 환불은 안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거나)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기간결제로 인한 할인액은 제외하고 일일권을 끊어서 이용한 것으로 보아 환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1일 5천원인데 1개월 6만 원이면 5일 이용했다고 5/30인 1만 원을 공제한 5만 원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5일분인 2만 5천 원을 공제하고 3만 5천원만 돌려줍니다). 하지만 헬스장이라고 하셨으니 일일결제는 없고 최소 결제단위가 1개월일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위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지도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방법은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09/08/28 14:19
헬스장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제가 다니는곳은 하루에 3천원 일일결제 되고, 만약 중도에 그만둘시 일일금액으로 일수 쳐서 나머지 차액 주고,,, 잠시 정지 는 1개월까지 가낭하구요. 그래도 헬스장 주인께서 환불은 안된다고 하는것보니깐, 그냥 헬스장 다니는건 허락해주실것 같은데. 25일정도 열심히 헬스장다녀서 본전 빼먹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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