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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7 17:52
유찰시마다 10%씩 깎아서 재공매를 합니다. 그러다가 50% 미만으로 떨어지면 예정가격을 새로 정하여 다시 시작합니다(국세징수법 제74조). 아마 5회 유찰 이야기는 여기서 나온 듯하군요.
세금을 다 내지 않는 한, 과세관청에서는 한푼이라도 건질 가능성이 있으면 중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푼이라도 건질 가능성이 없는 다음의 두 경우에는 중지를 합니다(국세징수법 제85조). 1. 계속 유찰되어 팔아봐야 공매비용 외에는 더 이상 남을 가능성이 없는 경우 2. 조세채권에 선행하는 담보채권(ex. 1순위저당권) 등이 존재하여 공매해 봐도 조세채권까지 순위가 안 와서 공매의 실익이 없는 경우 국세징수법 제74조(재공매) ① 재산을 공매에 붙여도 매수희망자가 없거나 그 가격이 매각예정가격 미만인 때에는 재공매에 붙인다. ② 공매재산에 대하여 그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납부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매매를 해약하고 재공매에 붙인다. ③ 제63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재공매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12.31> ④ 압류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하여도 유찰되거나 응찰자가 없는 때에는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회부터 공매를 할 때마다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감하여 공매하며,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체감하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매각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할 수 있다. 다만, 제73조제6항에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12.28> 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매를 하는 때에는 제70조에 규정하는 공매공고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당해채권금액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도 또한 제1항과 같다. <개정 1993·12·3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고자 할 때에는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3·12·31>
09/08/27 18:26
아! 은별님. 정말 감사합니다. (__)
변호사분께서 답변해주시니 괜히 돈 번 기분이네요. 히힛~ 답변도 안 달리고 해서 디게 갑갑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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