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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26 16:04
명예전역까지는 모르겠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대학에 적을 두고 계신다면 대학 졸업때까지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09/03/26 16:27
http://team.mw.go.kr/blss/contents/contentsView.jsp?no=1&menu_cd=B_02_01_01 여길 참고하세요.
일단 모아놓은 제산이나 부동산이 없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해 생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인가정기준 784,319원에서 tv수신료, 주민세등을 뺀 656,544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가족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일해야 되는 조건으로 월급이 656,544원에 못 미칠경우 나머지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드님이 직장에서 50만원 벌면 156,544원을 받는 것이지요. 다만 가족중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을 경우 (미성년, 노인, 장애인등) 근로의무를 지지 않고 생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09/03/26 18:51
제 군후임중 오남매중 장남으로 일병까지 복무하다가 부모님이 여행가다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레 변을 당하셔서
바로 전역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착하고 좋았던 후임이라서 안쓰러웠던 기억이나네요. 전역도 가능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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