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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3/15 00:19
사업자등록증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는 잘 없습니다.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을 갖고, 사업장별로 여러 개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남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는 대부분 다른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경우가 아니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기 힘든 경우입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신용불량자인 경우입니다(물론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저런 불편함이 많아서 사실상 사업을 하기 힘듭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등)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대여한다는 것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책임을 자신이 대신 지겠다는 뜻입니다. 먼저 상법 제24조에 의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생깁니다. 즉 김갑동이 [병동상회]라는 사업자등록을 낸 후 그 명의를 이을동에게 빌려주었을 경우, 거래처 사람이 이을동과 거래를 했더라도 이을동의 이름을 김갑동으로 알거나, 아니면 그냥 병동상회 사장으로만 알고 거래를 하였다면 김갑동은 그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자기도 변제책임이 생깁니다. 이것은 연대책임이므로, 이을동에게 가서 받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나에게 오라는 식의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장 큰 문제는 세금입니다. 세금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세관청에서는 김갑동이 외관상 사업주라는 점, 즉 사업자등록이 김갑동이고 김갑동 명의의 통장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카드가맹자도 김갑동이었다는 정도만 입증하면 되고, 실제 운영자가 이을동이라는 점은 김갑동이 입증하여야 하는데, 국세심판소, 법원 모두 명의대여자에게 요구하는 입증의 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체납이 발생하면 그대로 다 책임져야 할 가능성이 99%입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할 사람의 명의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는 것 자체는 불법이라고 보아야겠지요. 그것만으로 형벌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탈세 또는 행정처분 누적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다면 형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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