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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9/01/30 00:40:04
Name 두살
Subject 인터넷 해지와 위약금 문제
약 3주전.. 이 지방의 모 케이블+인터넷 회사에서 서비스 신청해서 쓰고 있는데요 (3년 약정)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되어서 인터넷을 해지해야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하니 위약금을 대략 5만원 가까이 내야 한다는군요
계약사항에 다 적혀 있다고

(계약서에는 거주지 이전등으로 해지 할시 위약금 없이 해지할수 있다고 되어있음
내용 - 이용자는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위약금(정기 계약할인, 장비임대료 포함)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 본인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경우 -
전세 또는 매매계약서 사본 및 이전지 주민등록등본, 회사 또는 군 전출서류 등))

어쨌든 이러한데 제가 이쪽집에 회사의 기숙사로 있는 경우라서
매매 계약서 등이 존재하지 않구요. 주소지가 애시당초 저희 집으로 되어있어서 내용증명이 힘듭니다.
이럴 경우에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위약금을 얼마 정도 내야 하는건지...
경험자 분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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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Again
09/01/30 00:41
수정 아이콘
서류상으로 주소 이전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09/01/30 00:45
수정 아이콘
제가 이쪽으로 주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민등록상 본가에 속해 있는 경우라서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주를 해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하고... ㅠ_ㅠ
09/01/30 00:48
수정 아이콘
현재 계약된 곳에 혼자사시다가 옮기시는지, 아니면 다른분과 함께 살다가 혼자 나가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유추해본다면 현재 두살님께서 이사를 가도 계약된 주소에는 다른분이 계속 산다는 것인데요
두살님께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주지이전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09/01/30 00:52
수정 아이콘
ISUN님 // 답변감사합니다. 회사 관리자 이름으로 계약이되어 있는 아파트에
두명이 함께 기숙사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일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계약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집주인(회사 관리자)은 이런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거주 이전으로 인한 해지는 아예 먹히지 않는건가요??
09/01/30 00:59
수정 아이콘
두살님//음.. 그런문제군요. 보통 그런경우는 회사에서 인터넷회사와 계약을 맺고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이 돈을 내던지 (전기요금처럼), 회사에서 내던지 했을텐데 상황은 난감하시겠습니다.
회사기숙사라면 회사에 기숙사에 언제부터 생활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이런 기록으로도 내용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 기숙사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문의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신축이거나 다른 건물과 최초계약 후 입주가 아니라면 이런 사례는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09/01/30 01:00
수정 아이콘
해지하시기 전에 기숙사 쪽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되지 않나요 ?
그리고 해지하시고 본가로 다시 전입신고 하시고 -_-;;
09/01/30 01:13
수정 아이콘
ISUN 님 Sin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복잡한데요..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회사에서도 전세로 얻어서 쓰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전입신고가 힘들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관리부서 쪽과 협의가 있어야 겠군요.. 난감하네요.. ㅠ_ㅠ
이렇게 내용증명이 힘든경우는 그럼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야 하는건가요.. 3주쓰고 위약금 내려니.. ㅠ_ㅠ
09/01/30 04:54
수정 아이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상)현 주소지로 되어있는 곳이 그 지방 인터넷 회사에서 서비스 가능한 곳인가요?
가입이 두살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기숙사(실제 거주지)가 현재 (인터넷 회사의)등록 거주지로 되어있을텐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현 주소지, 실제 거주지, 이사 장소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곳이라면 낭패. ;

그 외 위약금을 안 내는 방법이라면..
3주 사용하셨다 했는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구요(-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서 전세로 쓰던 방에 다른분이 입주하는 경우라면 상의하셔서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09/01/30 13:10
수정 아이콘
위약금이 5만원이라면 설치비..... 정도겠군요;;;
원래 들어가야할 돈인데 무료로 받으신거니 그냥 기분좋게 내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쌩돈 나간다는 느낌이 한번들면 찝찝하지 않을수가 없죠 -_-;;

전입신고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야;;; 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듯하네요 -_-;;
09/01/30 14:52
수정 아이콘
마야님 Sin님 답변 감사합니다. 내야 되는군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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