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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30 00:45
제가 이쪽으로 주소 이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주민등록상 본가에 속해 있는 경우라서요..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주를 해도 돈을 내야 된다고 하고... ㅠ_ㅠ
09/01/30 00:48
현재 계약된 곳에 혼자사시다가 옮기시는지, 아니면 다른분과 함께 살다가 혼자 나가시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되어있지 않다는 말씀으로 유추해본다면 현재 두살님께서 이사를 가도 계약된 주소에는 다른분이 계속 산다는 것인데요 두살님께서 이사를 가신다고 해도 인터넷을 사용 할 수 있는 사람이 주소지에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거주지이전과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09/01/30 00:52
ISUN님 // 답변감사합니다. 회사 관리자 이름으로 계약이되어 있는 아파트에
두명이 함께 기숙사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일을 그만두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계약은 제이름으로 되어있구요 집주인(회사 관리자)은 이런 문제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럼 거주 이전으로 인한 해지는 아예 먹히지 않는건가요??
09/01/30 00:59
두살님//음.. 그런문제군요. 보통 그런경우는 회사에서 인터넷회사와 계약을 맺고 거기에 거주하는 직원이 돈을 내던지 (전기요금처럼), 회사에서 내던지 했을텐데 상황은 난감하시겠습니다.
회사기숙사라면 회사에 기숙사에 언제부터 생활했다는 기록이 없을까요? 이런 기록으로도 내용증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회사에 기숙사관리와 관련된 부서에 문의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기숙사가 신축이거나 다른 건물과 최초계약 후 입주가 아니라면 이런 사례는 여럿 있을 것 같은데요..
09/01/30 01:13
ISUN 님 Sin님 답변 감사합니다.
문제가 복잡한데요.. 회사측에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아니고 회사에서도 전세로 얻어서 쓰고 있는 아파트 입니다. 전입신고가 힘들거 같은데요?? 아무래도 회사의 관리부서 쪽과 협의가 있어야 겠군요.. 난감하네요.. ㅠ_ㅠ 이렇게 내용증명이 힘든경우는 그럼 위약금을 무조건 물어야 하는건가요.. 3주쓰고 위약금 내려니.. ㅠ_ㅠ
09/01/30 04:54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이사하는경우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민등록상)현 주소지로 되어있는 곳이 그 지방 인터넷 회사에서 서비스 가능한 곳인가요? 가입이 두살님 명의로 되어있다면 기숙사(실제 거주지)가 현재 (인터넷 회사의)등록 거주지로 되어있을텐데요 사정을 설명하고 현 주소지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시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만 현 주소지, 실제 거주지, 이사 장소 모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곳이라면 낭패. ; 그 외 위약금을 안 내는 방법이라면.. 3주 사용하셨다 했는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셔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구요(-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회사에서 전세로 쓰던 방에 다른분이 입주하는 경우라면 상의하셔서 명의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겠네요.
09/01/30 13:10
위약금이 5만원이라면 설치비..... 정도겠군요;;;
원래 들어가야할 돈인데 무료로 받으신거니 그냥 기분좋게 내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만;; 쌩돈 나간다는 느낌이 한번들면 찝찝하지 않을수가 없죠 -_-;; 전입신고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야;;; 면제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듯하네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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