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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6 17:14
1. 무단결근 되면 퇴직금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특히 회사는 글쓴분과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으므로 계속 무단결근 처리만 되겠죠.. 물론 연장근로 등이 없어서 통상임금(흔히 기본급)과 평균임금(흔히 월급총액)과 차이가 얼마 안나면 몰라도 차이가 많이 나면 퇴직금 차이가 엄청나죠.
2.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 지급 안됩니다. 물론 내용에 있는대로 회사의 이전으로 퇴사하는 경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애매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에서 문제없다고 한 건 무료상담의 한계라고 봅니다만.... 여튼 퇴직금미지급, 실업급여 수급이 문제된다면 회사와 좋게 끝내라는 노무법인의 말은 100% 맞습니다. 좀 걱정되네요..
09/01/06 17:18
일단 힘내시고요^^
제 경험으로보면,감정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퇴사처리는 나중에 두고두고 재입사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약을 먹든 술을 먹든 감정을 추스리시고(높은 곳으로의 등산도 강추입니다)...회사로 가서,타협을 하시는것을 조언드리고 싶네요.가능하다면 말입니다. 무단결근에 의한 퇴사처리 말고, 그냥 신변문제나 집안문제와 같은 걸로 인한 퇴사처리...이런 걸로 바꾸심이 어떨지...한수 접고 가면 기분은 엿같을지 모르지만(그것도 잘 생각해서 다스리면 공부다...이렇게 생각할수도 있고)....한때의 감정으로 일을 그르치고 배상까지 하시는것보다 나을 것이고요,고분고분하게 얘기하면 아마 회사도 잘 처리해줄 것입니다.
09/01/06 17:23
터치터치님//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11월 1일자로 (고용보험자격상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 상태입니다. 퇴직금은 11월중 이미 정산받았고, 회사에서 더이상 받을 돈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실업급여 부분을 물고 늘어진다면, 본문 내용처럼 자폭-_-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이 염려되네요....
09/01/06 17:30
글쎄요... 제가 알기로 이분은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사직서'는 없겠죠. '사직서'는 자의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애초에 회사에서 불법을 권유했고, 그 때문에 회사를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만 확인된다면 저는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내용 증명이야 저렇게 되어 있다지만, 실제로 권고사직이 되어서 관련 자료가 이관된 건 제가 알기로는 11월 1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2008년 12월 27일부터 무단결근이 어떻게 성립되나요? 10월 31일로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가 된 사람에게 12월 27일부터 무단결근했으니 손해를 배상하라?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 말 아닌가요? (댓글 달았는데 원본글이 없어졌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여기 와 있군요...) 흠... 저도 추가로 자폭이 염려되는데요. 회사는 벌금 물겠고, SaveLee 님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상실하지 않을까 싶네요.
09/01/06 17:33
SaveLee님// 지난글까지 찾아보진 않아서... 답글 보니 사실관계가 확 들어오면서 모든 조건이 클리어 되는군요-_-;;;(를르슈.... 나쁜놈...)
자폭하기엔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를 상대로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죄로 형사고소할 수도 있으니 뭐... 설마...싶네요....
09/01/06 17:38
이미 11월 1일자로(고용보험자격상실 : 구조조정으로 인한) 서류상으로 퇴사 상태시라면.. 내용증명이 죄다 개구라라는 얘기네요.. 회사 입장에서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처리가 되어 퇴사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아가면 회사 입장에서도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대기업은 모르겠음)
불이익이라 함은 이미 회사가 어려워 구조조정이 들어갔다고 판단이 되는 바.. 은행권 대출이나 대출 상환 등 금융적인 불이익을 그 첫번재로 꼽을 수 있고.. 또 노동부 장기실업자 장려금 지원대상자를 채용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면 노동부에 블랙리스트로 등재되어.. 정부로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됩니다.. 그 회사가 얼마만큼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사가 얼마나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처음 퇴사처리를 그렇게 해주고 이제와서 알아보니 기타 불이익들이 따라오는 바.. 급하게 협박성 구라증명을 만들어 보낸거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11월1일자로 등록이 되어있으니 회사는 더이상 제가 보기엔 어찌 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또 이미 급여나 퇴직금이 정산 된 상태라면 아무것두 문제가 될게 없네요... 회사측에서 마지막 남은 것은 이른바 자폭... 벌금 물고 더 큰 불이익 받을 각오하고.. 소송 걸어오면 답답합니다.. 그런일 벌어지기 전에 감정 접어두시고.. 화해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암튼 SaveLee님 저런 회사에서 잘 나오신거 같습니다... 더욱 좋은 직장 구하시길 바랍니다..
09/01/06 18:01
답글 달려고 글쓰다가 글이 없다고 하기에 지우셨나 했더니 이동이 되었군요^^
11월 1일에 퇴사한 사람에게 12월 27일부터 회사 안나온다고 내용증명 보내는 회사에게 무슨 할말이 있을까요. 사실 무단결근이란 말도 해당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퇴직금까지 받으셨다고 하니 생까셔도 될꺼 같습니다. 힘내시고, 더 좋은 회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09/01/06 18:12
아참....한가지 염려되는 부분을 빼먹었네요 -_-;;
12월 16일자로 급여를 한번 더 받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및 세금이 보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들어왔더군요.... 실업일은 11월 1일인데, 12월에 이체받은 급여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걱정이네요.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
09/01/06 18:56
SaveLee님 // 그러게요... 그부분은 좀 거시기 허네요.. 원래 주기로 돼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16일이 원래 급여일이면.. 보름치만 들어온건가요? 확실하지가 않네요.. 출근은 몇일날 까지 하셨는지... 12월16일자로 들어왔다면 퇴사 처리 되고도 더 나가셨다는 거 같은데..
09/01/06 19:27
친절한 메딕씨님// 네, 실제 근무한 날짜는 12월 26일까지입니다. 이후 출근하지 않았구요.. 이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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