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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1/03 23:11
검색하기 귀찮아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음악은 기본적으로 작곡가에게 저작권이 있습니다. 사후 수십년간은 저작권이 있죠. 예전에 작곡된 클래식 음악들은 작곡가의 저작권은 소멸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연주자의 저작권은 유효합니다. 앨범 발매시부터 수십년간입니다. (몇년인지는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레코딩사에서 리마스터링 같은 방법으로 옛날 앨범을 다시 출시하는 이유도 저작권 갱신을 위해서입니다. 다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고소해야 한다는 점이나, 가뜩이나 좁은 클래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국내에서는요)
09/01/04 01:38
국내 발매 음반의 음원이라면 저작권리 대행업체에 저작권이 이양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직접 고소가 아니더라도 대행업체에서 고소했을 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음악은 그냥 지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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