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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12/17 14:03:16
Name aegis2000
Subject 능력자분들이 많은 pgr이기에 질문 올려봅니다(학교시험문제관련..)
고등학생 2학년 입니다.
오늘 법과사회 기말고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문제하나가 갑,을 예문 주어지고 갑의 행위에 대한 형법적 판단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논란이 되는게 (나) 선지인데요

(나)
갑은 돈 1천만원이 든 가방을 을에게 날치기 당하였다. 그 다음날 갑은 자신의 돈 가방을 들고 있는 을을 우연히 발견하고
"내 가방 내놔!"라고 소리치면서 돈 가방을 되찾으려 몸싸움을 벌이다가 을에게 타박상을 입혔다. 을은 돈 가방을 내놓으면서 갑을 상해죄
로 고소하겠다고 하였다.

여기서  갑의 행위는 무죄인가요? 아니면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는 처음에 무죄하려다가
제시문을 보면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행위가아니라 돈을 직접 받아 낸 거니깐 이건 위법성 조각사유인 자구행위에 해당 되지 않는 거니깐
상해죄로 고소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단 갑은 책임능력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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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17 17:09
수정 아이콘
이 경우에는 청구권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라기보다는 재산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익 속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소유권,점유권등의 법익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경우에 방위자에게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같은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와 사회윤리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위 경우에는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aegis2000
08/12/17 18:32
수정 아이콘
정당 방위 안되지 않나요??
위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에 갑이 행한거자나요..
정당방위는 갑이 빼앗겼을때 바로 그걸 쫓아가서 물리적힘을 행사해서 가져왔을때 성립하는 것이아닐까요?
aegis2000
08/12/17 20:3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다들 감사해요 ^^..
08/12/24 20:56
수정 아이콘
어라 젤 중요한 다음날..을못봤네요...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어렵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또한 허용될수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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