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이전 질문 게시판은 새 글 쓰기를 막았습니다. [질문 게시판]을 이용바랍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08/12/17 17:09
이 경우에는 청구권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라기보다는 재산의 재산권이라는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인 정당방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러한 법익 속에는 생명,신체,자유,명예,소유권,점유권등의 법익들이 모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방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익에 대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여야 하고 그 경우에 방위자에게는 방위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위 같은 경우는 이에 모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질서와 사회윤리등에 비추어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뭐 위 경우에는 명백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08/12/17 18:32
정당 방위 안되지 않나요??
위사건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날에 갑이 행한거자나요.. 정당방위는 갑이 빼앗겼을때 바로 그걸 쫓아가서 물리적힘을 행사해서 가져왔을때 성립하는 것이아닐까요?
08/12/24 20:56
어라 젤 중요한 다음날..을못봤네요...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 정당행위 모두 성립된다고 보기어렵고 청구권 보존을 위한 자구행위또한 허용될수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