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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1/02 18:47
일용근로자의 지급조건은
1. 2007.7.1-2008.6.30일까지 일용근로소득만 있어야됩니다. 2.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합니다. 3. 그 기간동안 총급여액이 80만원-3600만원 사이여야 합니다. 3번은 왠만하면 충족되시니 1,2번이 충족이 안될걸로 생각됩니다. 일당 계산되어도 월말에 월급으로 받으시고 공단에서 3개월이상 다니고 계신다면 상용직으로 판단됩니다. 월급 받으실 때 세금도 떼셨으니 원천징수를 하셨고, 공단에서 연말정산을 하셨다면, 근로소득자로 환급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작년도 소득이 있으시다면 10월 신청이고, 작년도 소득이 없다면 내년 5월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물어보시는것 보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유가환급금 상담센터에 문의해보세요..1544-2030입니다.
08/11/02 19:25
늘품가득님// 제가 유가환급금 관련해서 좀 복잡하게 꼬인관계로 1544-2030번에 전화를 했었는데요 ...
연결이 안되더군요. 너무 안받아서 오기가 생겨 아침 9시땡하고 부터 오후6시 근무종료시간까지 재다이얼 돌렸는데 결국 상담원연결 못했습니다 1544-2030번보다는 해당지역 세무서가 더 빠릅니다 .. 다만 직원들이 잘 모르는지 말이 계속바뀌더군요
08/11/02 19:53
Ha.록님// 1544-2030으로 전화하시더라도 상담원이 모두 상담을 하고 있을경우, 주소지 세무서로 자동연결이 됩니다.
님의 경우는 좀 이상하군요.. 암튼, 유가환급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거라 세무서 직원도 잘못 답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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