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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25 15:39
요즘은 개가 개를 물어도 100만원 돈 깨지죠. 사람.. 특히 아이라면 골치 아플겁니다.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셔야 겠네요.
소형견이면 몰라도 대형견이 4살짜리 아이를 물었다면 부모 입장에서 저런식의 과잉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8/09/25 15:42
강아지는 잉글랜드 코카스파니엘입니다. 견종 자체는 소형견인데 이 놈이 살이 좀 쪄서 12kg 정도 나가요... 대형견이라고 보기에도 무리가 좀 있는 크기거든요...
08/09/25 15:53
저는 잘 모르겠지만.. 웬지..소송 가면 양쪽다 손해 많이 볼거 같은데요.
상대부모가 좀 그렇네요. 글쓴님 말만 들어서는 완전 친구분 벗겨먹을라는 심산인거 같네요. 아무쪼록 잘 풀려서 해결되길 기대해봅니다.
08/09/25 15:54
제 아들이 지금 3살인데 4살짜리 아이라면 정말 어린겁니다
저라도 개주인의 부주의로 제 아들이 물렸다면........상상하기 싫네요 합의금 부분은 납득하기 어렵지만 그 개의 안락사에 관한 부분은 솔직히 이해도 되네요 도움은 못 드리지만 모쪼록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08/09/25 15:57
부모입장에서 4살짜리를 문 개는 (어쩌면)당연히 안락사 시키고 싶겠죠.
한번 벌어진 일이 또 벌어지지 말란 법은 없으니까요.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도 일단 위험성을 가진 개라는 인식이 생겼을듯 하군요. 개의 주인입장에선 말도안되는 합의금이지만, 아이부모입장에서 보자면 아이가 받았을 육체적 정신적 쇼크는 천만원에 비할바가 아닐듯.. 합의금 문제는 피해자측에서 천만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친구분께서 생각하는 합리적인 합의금을 근거와 함께 말씀하시면 대화를 통해 차이를 좁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친구분의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이의 상태, 부모의 기분 등등으로 합의금의 규모는 변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같은 피해라도 상황에 따라 당사자들에 따라 합의금은 천차만별이라서.. 법률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네요.
08/09/25 16:52
알 수 없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해라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어린아이라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만약 그 증상이 영구적으로(통상은 몇 년 지나면 사라집니다만,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타난다면, 평생 총소득의 16~26%에 해당하는 금원(물론 선지급인 이상 중간이자는 공제합니다)을 배상하게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의 증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될 지 알 수 없는 상태이고, 3일 전 일이라면 아직 합의하기에는 정보가 너무 부족하네요. 현재로서는 조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아야 할 듯합니다.
08/09/25 17:15
개에게 물리면 일단 광견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글 쓰신 분 친구분이 개를 얼마나 잘 관리했는가에 따라서 위험도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 파상풍을 또 생각해봐야 합니다. 다만 4세라는 나이를 생각해봤을 때, 만약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정해진 스케쥴 따라 다 맞았다면 파상풍에 대한 우려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08/09/25 17:22
은별님이 언급하신 PTSD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소아들의 정신과 문제는 일반 정신과 전문의보다는 반드시 소아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는 편이 그 아이에게 더 좋을 것 같아요...
08/09/25 17:29
합의금이란건 사건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적정한 합의금"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피해자측이 설령 1억을 요구했더라도, 가해자측에서 이의제기 없이 받아들인다면 적법한 합의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금에서 중요한것은 당사자의 "합의" 가 성립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지 금액자체(금액의 선정이유를 불문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피해자측에서 가해자에게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다든지, 이사를 갈 것을 요구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장래에 혹시 모를 추가적 피해+정신적 피해로인해 발생하는 손해까지 모두 보상받고 싶을 것이구요, 친구분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만을 배상하고 사건을 일단락 짓고 싶어 하실 겁니다. 현실적인 손해배상으로는 일단 아이아빠의 일당 + 아이엄마의일당 + 할머니와할아버지가 올라오시면서 지출한 제반비용 + 병원비 + 알파(위자료) 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다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곳은 알파(위자료)부분인데요. 철저히 준비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4세 아동이기 때문에 개에게 물린 상처로 인해 수술을 받거나 장기 치료를 요하는 것인지, 앞으로 성장과정에서 어떤 장애를 초래할 우려는 없는지, 그 외 위 부모의 주장대로 실제적으로 장기간의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지에 대하여 친구분의 참석하에 다른 제3병원에서 정밀검사 및 의사소견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도록 다친 아이의 상태와 자료를 많이 확보하여 놓으시는게 과다한 합의금 요구시 반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위자료를 빼면 나머지야 몇백만원 안에서 해결될 소지가 다분하지요.) 그리고 일단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해 온다고하여 가해자이신 친구분 측에서 먼저 소송을 하셔도 별로 얻을것은 없을것 같구요 ^^; 가장 좋은 방법은 법원 공탁소에 공탁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의 상해 정도에 따라 보통 1주당 70만원 상당의 공탁금을 공탁하시면 되구요. 기타 친구분의 사정이 되는데로 적절한 위자료를 조금 더 넣으셔서 공탁 하시면 될 것 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위 공탁금을 아무 이의없이 수령한다면 자동으로 합의는 성립된 것이 되어 친구분께서는 더이상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수령하지 않을경우는 피해자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오겠지요. 일단 소송으로 가시게 되면 그때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피해자 측에선 위와같은 경우엔 아이를 문 "개"를 담보로 요구할 수도 있답니다. -_-;;;;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08/09/25 17:42
그러면서 합의를 하려면 둘 중 하나로 하라고 하면서
첫째, 강아지를 안락사 시키고 합의하기 둘째, 합의시키고 이사가기 -> 보복으로 기분도 좋아지고 싶고 합의금으로 돈도 벌고싶다는 심보 그리고 아이 때문에 아이 아빠가 아이 때문에 일 하던거 일하다 말고 왔으니 아이 아빠의 일당과 지방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올라오셨으니 그 교통비와 기타 제반 비용. 그리고 아이가 앞으로 크면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니 청년이 될 때까지 정신과 치료비. 엄마가 일을 하는데 못하게 됐으니 그 일당을 모두 달라고 한답니다. ->아이가 다친데에 따라 가족들이 온 것에 대해 약간의 인과관계가 있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온 것에 대한 비용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이가 상해를 당한 것이니 보호자인 부모에 대한 것만 따져야 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들먹이는건 참 개념없네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라는 소리인데, 현실은 그렇게까지 책임질 필요가 없죠. 의사가 알아서 판단해 줄 겁니다. 그러면서 친구의 월급을 저당 잡으려고 하구요... 몇천만원이 되는 합의금을 요구한다네요... ->가압류등은 민사 소송 절차를 밟으면서 하는 것인데, 돈 받고 싶어 압박하려는 수단으로 보입니다. 뻥카치는것 같네요.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것으로 보이는데, 굴하지 마시고 '합의금이 너무 많은것 같다.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니 민사소송 절차를 밟으라'고 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자식이 다친것에 대해선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돈 욕심을 내시는 듯.. 소송에 따른 비용이나 시간 절차등에 아마 상대쪽에서도 부담이 크므로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면 합의금 점점 깎아줄 겁니다. 자기들도 나름 알아볼테니, 그리 녹록치 않음을 금방 알게 될테니까요. 예상보다 피해보상 받는 것도 적을테구요. 그 쪽에서 부르는 합의금은 희망사항일 뿐이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합의금이나 소송후의 보상 금액이나 결국엔 비슷하게 맞춰 지더라구요. 그러니 서두르지 마시라는 겁니다. 합의 내용에 가능한 유리한 내용을 추가하시구요(후유증에 대한 부분)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소송비용 다 돌려받는것도 아니고(기본 수임료의 10%정도 보상받는다고 보면 됨)...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일단 안정 찾으시고 느긋하게 마음 먹고 법률상담을 받으시는거 추천합니다. 법률상담비가 아쉬우시다면, 법률구조공단(대개 검찰or법원 건물에 같이 있음)가셔서 무료상담 받아보셔두 되고, 전화 상담도 친절하게 해 준답니다. 대략 얼마의 보상이 필요한지 견적도 내주더라구요. 월소득 260만원 이하라면 소송시 무료로 변호사지원도 해준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 분들이 감정적인 부분에 무게를 두신 거라면 강아지를 포기하는 쪽으로 합의를 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돈쪽에 중심을 두면 위에 언급한 대로 밀고 나가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08/09/25 17:48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친구도 경황이 없어 친한 저에게 연락을 한 것일텐데 저도 아는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을 참고하여 일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8/09/25 18:54
글쎄요.. 한쪽 입장 말만 듣고 상대편 욕하시는건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좀 자세히 보자면 줄이 손에서 미끌어졌다는건 핑계 아닌가요? 대형견도 아니고 소형견인데 미끌어졌다는건 말이 안되고, 말이 된다고 해도 그만큼 덩치와 힘이 쎄다는거니까 충분히 사람들에게 위협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4살짜리 아기를 물었으니 어떤 부모가 당황 안할까요. 부모쪽이 너무 과잉으로 달라는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나쁜쪽으로 몰아가는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08/09/25 19:40
드림씨어터님// 굳이 저쪽을 비난하고 싶어서 올린 글이 아닙니다. 견종에 대해서는 위에도 썼지만, 친구네는 개를 다섯마리 키우고 있고 다섯마리 개의 산책을 시키는 중에 이 녀석이 순간적으로 달려가면서 미끌어진거라고 하는데요... 핑계라고 말씀하시면 안그래도 자기 책임이라고 놀라고 있는 친구 마음이 더 아플겁니다.
08/09/25 23:56
Papilidae님//
드림씨어터님의 덧글은 이 질문글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답변 대신 상대방에 대한 안좋은 감정만을 드러낸 몇몇 덧글에 관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사실 쌍방의 태도 같은 것은 법률상 거의 의미도 없고요(개가 문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이므로, 그 이후의 정황은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고의냐 과실이냐는 것도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어차피 손해가 생기면 배상하여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3살짜리이다 보면 과실능력은 0이기 때문에 과실상계 주장도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측 과실이라는 이론으로 부모의 관리소홀에 따른 배상액 감경을 하기도 합니다(자세한 것을 쓰려면 책 한 권이 되기 때문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거니와, 지금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피해자측 과실 운운하다가는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어서 위에서는 알려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질문을 보니 경찰은 출동하지 않은 듯한데, 사실은 형사책임도 있습니다. 일단은 소송을 먼저 제기할 일은 없기 때문에(만약 그렇게 한다면 최악의 수순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상태를 더 지켜보면서 대응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이의 상황을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하다면 1,000만 원 정도는 오히려 적은 돈일지도 모릅니다.
08/09/26 01:44
이건 꽤나 큰일입니다. 저도 5살때 10kg쯤 되는 동네 개한테 한번 물린적 있는데,
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거의 10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집에 개를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요. 다행이 커가면서 흉터는 남지 않았고, 그 당시가 70년대라서 대강 이웃끼리 약값으로 만원정도 받고 합의했던적이 있습니다. 애가 여아이거나 한국나이로 4살이면 12kg짜리 개보다 작을수도 있습니다. 허벅지 흉터남으면 평생 여자 아이는 수영복도 잘 못입습니다. 아동이 상대인 경우는 너무 잠재적인 게 커서 참 어렵네요. 저같으면 법률상담을 바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청구하는 합의금은 맥시멈에 가까운 저쪽 청구액일뿐입니다. 이쪽에서도 대충 계산해서 액수를 내고, 그것을 줄여가는 과정을 합의라고 하는겁니다. 저쪽에서 많이 불렀다고 바로 욕할건 아닙니다. 가해자가 보상을 안할려고 하는게 어쩌면 더 욕먹을 짓이지요.
08/09/26 17:44
은별님// 예.. 다시 읽어보니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예민해져 있었나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친구가 그 쪽 사람들을 만나보았는데 그쪽에서 이미 경찰서에 갔다와본 모양입니다. 과실치상 이야기를 하던데 형사적으로 만약 형사쪽으로 가게되면 어느 정도의 형이나 벌금이 나올지 가늠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아이의 상태는 부모가 보기엔 매우 안좋아보이는 상태이겠으나 제 3자인 제가 보기엔(물론 감정이입이 없진 않지만) 매우 심각한 상태라기 보다는 놀라있는 상태로 보이고 상처를 사진 찍어서 보여주었는데 이빨자국대로 한 10cm 정도 되는 열상이 있는 정도였습니다. 성형외과에서 상처 봉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여쭈어보게 되어 죄송하네요... Minkypapa님//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한도 끝도 없이 요구하는 보상액을 감당할 수 없기에 질문을 한 것 뿐이랍니다.
08/09/27 01:15
Papilidae님// 만약에 합의서를 작성하시게 된다면, 보통은 민형사상 면책조항을 기입하게 됩니다. 행여라도 기입하기 않는다면 친구분께 꼭 기입하라고 전해 주십시요.
민사상 합의를 보면서 형사상 책임도 지라는 건 무슨 원수지간도 아니고 말이 안되지요. 보통은 1~2백만원쯤 더 때려넣어서 형사상책임을 면책시키는 합의까지 함께 약정하게 됩니다.(사실상 형사책임도 지라고 요구하는것 자체가 합의금을 더 올려달라는 이야기지요...) 과실치상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요. 제가 아이의 상태를 머라 말할 수 없기에 위글에 나온 단순한 그상태라면, 일단 친구분께 아이 병원비를 먼저 나서서 지불하라고 하시는게 좋을것같네요. 이처럼 병원비 지불사실, 적극적으로 합의에 임했던 사실, 공탁사실등이 있으시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초범이신 경우 약식기소되어 100만원 안팎으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사실 100만원도 좀 과한듯 싶습니다만 일단은..) 그리고 사실 어린아이인지라 후유중이나 장애 등 장래 발생할 확대손해때문에 보상액이 커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만은.. 피해자 부모측에서 계속해서 위 글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천만원 이상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고 합의를 보지 않으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엔 그냥 이만하면 할먼큼 최선을 다했다 하는 선에서 변호인를 선임하시는 것이 앞으로 비용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개인 업무적인 면에서나 정신건강과 관련하셔서도 더 나으실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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