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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8 04:54
한 20만원은 나올꺼 같네요
확실한건 아닌데 의경생활하면서 직원분께 물으니 20만원 정도가 기본이라던데.. 확실한건 아니구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08/07/09 10:10
먼저, 법에 정해진 형량은 30만 원입니다. (50만 원은 불가능합니다. 깜풍님은 자동차 무면허와 혼동하신 듯합니다.)
<자동차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1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오토바이 무면허>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개정 2005.8.4> 2. 제4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 통상 초범인 경우 위 쮜방울님 말씀과 같이 2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보통인데,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동종전과가 있기 때문에 30만 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사안 자체가 너무 뻔해서, 법원에 정식재판청구하여 선처를 빌어 보아도 깎일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차비만 들고 얻는 게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 그냥 벌금 나오는 대로 내시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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