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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6/15 21:06:19
Name 랄프로렌
Subject 상속포기(?) 질문입니다.
부부클리닉 보다가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질문을 합니다.

만약 A인 아버지가 카드빚 2천만원이 있어서 차압(?) 들어간 상태입니다.
A에게는 처와 자식B가 있고, A의 월세집의 명의는 자식인 B로 되어있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A가 갚지 않게 되면 B에게 그것이 되물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부자같이라도 B와는 상관이 없는 A만의 빚인지?

만약 B가 갚아야 한다면,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상관 없게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 잘 아시는 분 답변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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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ave질럿
08/06/15 21:11
수정 아이콘
일단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처에게 상속권이 먼저 돌아갑니다

따라서 처가 갚아야 하겠지요

처(상속포기)->B에게 대물림

B 역시 상속 포기하면 상관 없게 됩니다

(짧은 지식이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
OnlyJustForYou
08/06/15 21:17
수정 아이콘
Brave질럿님말씀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빚이 있는데 상속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포기하는게 더 낫겠죠.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너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으라고 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
아니라면 ㅠㅠ
낭만토스
08/06/15 21:23
수정 아이콘
저도 고등학교 법과사회시간에 배운바로은 상속포기해버리면 끝이라고......
08/06/15 21:36
수정 아이콘
기본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면 끝이지만

돈빌려서 현금으로 상속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등(아무래도 현금은 포착이 힘들죠)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크로우
08/06/15 21:41
수정 아이콘
근데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최대 4순위(사촌이내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채무를 피할 수 있다더군요.
08/06/15 21:46
수정 아이콘
상속의 종류에는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상속은 적극재산도 받고 소극재산(빚)도 받는, 한마디로 받을 건 다 받고, 갚을 것도 다 갚는 식 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적극재산 만큼의 범위로 책임이 줄어드는, 한마디로 받은 만큼만 갚는 식 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포기죠. 받지도 않고 갚지도 않는.

그리고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은 동순위 입니다. 단 비율이 1.5:1이죠
김환영
08/06/15 21:57
수정 아이콘
저도 그런경우였엇는데.. 상속포기를 계속 해버리면 종점이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정도 포기하면 그냥 증발해버리는식이더라구요..
큭큭나당
08/06/15 23:56
수정 아이콘
1차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차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차순위 형제자매
4차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하면 다같이 포기해야지 안그러면 다른 가족 피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포기는 유산도 빚도 안 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유산 범위 내의 빚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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