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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15 21:11
일단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처에게 상속권이 먼저 돌아갑니다 따라서 처가 갚아야 하겠지요 처(상속포기)->B에게 대물림 B 역시 상속 포기하면 상관 없게 됩니다 (짧은 지식이라 틀릴수도 있습니다 ;;)
08/06/15 21:17
Brave질럿님말씀대로 상속포기를 하면 안 갚아도 되는걸로 알고있어요.
빚이 있는데 상속 받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포기하는게 더 낫겠죠.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너네 아버지가 진 빚을 갚으라고 하는건 피해야 한다고 고등학교 법과사회 시간에 배웠습니다.. ^^; 아니라면 ㅠㅠ
08/06/15 21:36
기본적으로는 상속포기를 하면 끝이지만
돈빌려서 현금으로 상속하고 상속포기를 하는 등(아무래도 현금은 포착이 힘들죠)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이 있습니다.
08/06/15 21:46
상속의 종류에는 단순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세가지가 있습니다.
단순상속은 적극재산도 받고 소극재산(빚)도 받는, 한마디로 받을 건 다 받고, 갚을 것도 다 갚는 식 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는 적극재산 만큼의 범위로 책임이 줄어드는, 한마디로 받은 만큼만 갚는 식 입니다. 상속포기는 말 그대로 포기죠. 받지도 않고 갚지도 않는. 그리고 상속 순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식)은 동순위 입니다. 단 비율이 1.5:1이죠
08/06/15 23:56
1차순위 직계비속 배우자
2차순위 직계존속 배우자 3차순위 형제자매 4차순위 4촌이내 방계혈족. 상속포기 하면 다같이 포기해야지 안그러면 다른 가족 피봅니다.;; 쉽게 말해서 상속포기는 유산도 빚도 안 받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유산 범위 내의 빚만 책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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