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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08/05/29 00:39:51
Name ElleNoeR
Subject 동성동본 혼인에 대해서..
동성동본 혼인에 대해서요..

제가 알기론 동성동본 간에는 결혼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동성 or 동본 간이냐 아니면 동성 and 동본 간이냐도 궁금하구요..

또 이젠 호주제??였나.. 폐지되서 성도 바꿀수 있게 됐는데 바꾸면 어떻게 되는건지..

좀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주세요..

설사 법으로 가능하다곤 해도 아직 어르신들 입장에선 좋게 안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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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9 00:44
수정 아이콘
동성동본 결혼은 가능합니다.
서세원씨 부부도 동성동본이구요...

호주제쪽은 잘 모르겠네요..
satoshis
08/05/29 00:46
수정 아이콘
8촌 이상이거나 파가 다르면 상관없다고 알고있습니다.
08/05/29 00:55
수정 아이콘
동성동본간에 결혼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민법조문입니다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①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6촌 이내의 양부모계(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제781조 (자의 성과 본) ①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른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시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②부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③부를 알 수 없는 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
④부모를 알 수 없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창설한다. 다만,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된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다.
⑤혼인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⑥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자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05.3.31] [전문개정 2005.3.31] [[시행일 2008.1.1]]]
08/05/29 09:35
수정 아이콘
예전엔 사돈의 팔촌인가 ^^; 까지 안됐다가 바껴서 동성동본은 금지됐었다가... 또 십년전인가 바껴서 혼인 가능이 됐는데요
어르신들은 별로 안좋게 생각하시겠죠?
유전학적으로도 그렇구요. 기형아 출생률이 높아요...
08/05/29 09:51
수정 아이콘
1. 동성동본 사이의 혼인이 금지되던 것은 1998년 이전의 규정입니다. 지금은 근친만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종전 조문
제809조(동성혼등의 금지)
① 동성동본인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남계혈족의 배우자, 부의 혈족 및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위 조문은 2005년 초까지 존속하다가 2005년에 비로소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지만(위 gog님 덧글 참조), 종전의 규정도 효력은 없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95헌가6내지13(병합) 사건에서 위 제809조 제1항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면서, 1998.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1999.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선언하여, 실제로는 1999. 1. 1.부터 동성동본혼은 허용되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종전에도 [동성 and 동본]인 경우만 혼인할 수 없었지 이성동본이나 동성이본의 경우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2. 호주제는 폐지되었지만, 성을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릴 때 버려진 아이가 나중에 부모를 찾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성을 바꿀 수 있습니다.
08/05/29 17:36
수정 아이콘
정리하면 법적으로 <동성동본간 혼인 불가 → 근친간 혼인 불가>가 되겠군요. 호주제 폐지(특정 사유가 있을 시에 성 변경 가능)로 외부에서는 쉽게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결혼 당사자끼리는 근친인지 따져보겠죠.
물빛은어
08/05/30 01:05
수정 아이콘
혼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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